제5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2월 14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사년 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조정 내지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골자로써는 지방세법에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제목 및 문구등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를 5%씩 경감하여 50%까지 상한선 12년으로 차등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1000/32에서 1000/110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것은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비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하여 1갑당 그동안 460원씩 받던 세금을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등으로 변경되는 조문과 문구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행정자치부 준칙안대로 3년 연장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정된 법령에 의거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기타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감면, 범위, 조문, 문구등을 이에 맞게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감면대상 차량을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7인승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여 감면하여 주고자 하며 다음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에 반영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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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타규정에서의 서민주택 감면범위인 60㎡이하로 축소 조정하므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가 감면시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해할 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감면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이며,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타 관련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과 감면 시점 등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작년 11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모쪼록 개정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1월 15일자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후 오늘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륜도 짧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과 2항은 생략을 하고 제3항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항 주요골자와 제5항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6항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37조 제1항 제1호의 이의신설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세 부담을 차별화 하므로 주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 인바 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세액의 감소액은 연간 얼마나 예상되는지와 자동차에 세입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조례안 제40조 의 3 제1항의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얼마나 되며, 자동차세의 감소와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와 비교하여 그 영향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4절에서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였는데 개정된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정전의 지방세법상의 농지세와 비교하여 변화된 내용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폐지 또는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감면 범위 및 기타 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등을 정비하고 또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제5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제6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행토록 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3년경과하면
- 한정수 위원
- : 근데 3년이 넘은 차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1년에 현재 자동차세와 그 감소액과 또 오르는 것에 대한 세수증대 비교증감은 어때요. 그 세가지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를 연식에 구애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과세된 자동차세의 6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식으로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60억 8,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식별 차등과세를 하게 되면은 6억 6,100만원정도가 자동차세에서 감소가 됩니다. 대신 이 감면되는 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행세율을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교통세액의 3.2%를 그동안 받아오던 것을 11.5%로 395%를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주행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에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그건 직접 휘발유를 정유회사에서 매각을 할때 그 국세인 교통세를 받는데 현행 그 교통세율은 얼마냐 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300원의 휘발유값에서 630원정도가 교통세입니다. 경유는 약 155원정도가 교통세거든요. 이 교통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게 주행세율을 교통세의 그동안 3.2%를 적용을 해서 정유회사가 소재한 시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1.5%를 교통세의 11.5%를 징수를 해가지고 정유회사의 소재지인 시군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 있어서 저희는 현대정유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보고를 가지고 시군에서는 울산광역시에다가 전국의 모든 해당되는 시군에서 울산 광역시장한테 그 사항을 통보해 주면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국의 것을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징수총액에다가 전국 비영업용 자동차세액분에 당해시군의 비영업용 자동차세액을 곱해서 그 비율을 곱해서 해당시군별로 전국의 각시군에다가 안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행세로다가 시군의 예산에 잡히게 되는데 작년까지 저희 시의 경우에는 한달에 약 7천만원에서 7천 5백만원의 주행세가 저희 시․군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주행세가 8억7천만원이었고 이 배정되는 세율로 따져서 2001년도에 예상되는 세액은 17억 2,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행세에서는 8억 5,500만원이 증가하므로 자동차세에서 6억 6,100만원이 결손된 부분을 보충하고서도 두가지를 합쳐서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약 1억 6,400만원정도가 세금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결국은 그러면은 감소되는 부분에서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더 오른다 이 얘기죠.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내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부담이 휘발유 가격에서 더 부담을 하니까
- 한정수 위원
- : 휘발유 가격에서 더 나가니까 결국은 명목상만 감소가 되는 것 뿐이지 실리적으로는 증가된다 이 얘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우리 세수에 비교증감은 결국은 더 들어온다 그 뜻이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약 1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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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 사항 좀 의문 나는 것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2000년도의 주행세가 8억 7천만원라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8억 7천만원.
- 이완복 위원
- : 그럼 언뜻 생각하면 주행세가 300% 오르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주행세가 17억 2,5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001년도에
- 이완복 위원
- : 글쎄 300%가 오르는데 어째 100%오르는 것밖에 안되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치를 한번 따져놓고 볼 때
- 세무과장 문철주 : 년치를 따져서는 세율의 증가액은 359%인데 이 시행자체는 7월 1일부터 계상을 해서 17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이 195%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년으로 따지면 2001년도분 이니까 자동차세도 어차피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그러면은 자동차세는 이것도 년 따져서 한 것입니까? 7월 1일 그 후로 따진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도 연식으로 따진 겁니까? 7월 1일 감안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이게 6,100만원 감소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따지는 것이다.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도 감안한 겁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봐서 감안해서 따진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도 좀 이게 액수가 더 적은데
- 세무과장 문철주 : 195%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율상으로는 359%가 증가가 됐는데 실지 금액으로 따져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 195%로
- 이완복 위원
- : 하반기는 어찌 됐던 연중 따져도 %로 그렇게 나오는거 아니예요? 똑같이 하반기만 따진거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중으로 따지면 한 4억정도가 늘어난고다 보면 되겠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02년도부터는 그 정도 그렇죠. 예.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말입니다. 그 현재에 우리 농지세가 지금도 특작을 하면 특작물을 하면 세액을 부과하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특수작물 중에는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이런 것이 과세대상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예 그런데요. 그런게 특수작물인데 그 소채 같은거 그런거 인제 농촌에서 보면은 면에서 조사를 해서 약 몇평이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 세액을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과 구실행하던 거 법하고 차이가 비교증감 어때요? 그건 검토해 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농지세 부분은 이게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그럽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또 보면은 그동안에 과세하던 내용 중에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경재배, 유리온실 같은거 하고 대단위 시설재배, 버섯이나 콩나물 같은걸 재배하는 시설재배등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지세의 과세내용을 보면은 기초공제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각 읍․면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초공제를 해주다 보면은 과표가 미달이 돼서 그동안엔 과세를 대부분 않고 주로 대단위 경작을 한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벼작물에 대해서 과세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기초공제 부분 이것을 산출해가지고 하다보면은 크게 과세될 대상물건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만약에 특수작물을 천평을 했는데 세법이 있으니까 세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큰거 아주 큰거 그런것만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기초공제를 하고서 과표가 대상이 되면 해야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예 기초공제를 하고서 좌우지간에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물건이 큰거 그런것만 부과한다. 그런데 담당자로서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위법이다 이런 것 없어요? 위법이다 안받는 것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세법적용관계는 농업소득이 있으면 조소득에다가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투자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각 읍․면에 1년에 한번씩 정밀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초공제를 해 가지고 그 소득이 농업소득이 약 1년에 560만원 이상이면은 560만원을 우리가 대부분 기초공제를 해 줬는데 그 과표가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농지세율이 100분에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줄인다 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소득이 없으니까 세라도 좀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 줬는데 이게 개정함에 따라서 지금 농촌의 현실이 아주 한 5~6년전만 아주 못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5~6년전의 농업소득과 아주 전혀 뒤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또 실질적도 그렇구요? 그런데 지금 새로 이 세법을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위안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개정전과 개정후에 비교증감은 어떨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크게 과세대상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농지세는 현대건설이나 농업기반공사나 정화사나 개인 약 한90여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개정을 해도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지금 현행대로 개정을 해도 먼저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된다 그 얘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오히려 세율이 50%에서 또 45%로 내렸으니까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크게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 한정수 위원
- : 그럼 줄었으면 줄은대로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죠. 법대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면 세수가 주는 거지 그럼 준다고 해야지 어떻게 똑같다고 그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농지세는 작황이라든지 당해 농업소득을 조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전에도 일정된 금액이 부과하질 못했다 예를 들어 세수가 기준치가 200이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소득에 따라서
- 세무과장 문철주 : 농지세의 금년도 목표액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6억 6,100만원이 자동 감소예상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리고 주행세에서 뭐
- 세무과장 문철주 : 8억 5,5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몇천만원
- 세무과장 문철주 : 1억 9,400만원
- 가대현 위원
- : 1억 9,400만원이 증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2001년은 그렇다 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자동차세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유류의 소비량이 증가됨으로써 이것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 가대현 위원
- : 즉 말해서 3년이상 부터는 5%씩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비교를 2001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비교만 하셨는데 2002년 2003년 향후 전망이 자동차세 감소분하고 말하자면 주행세의 신설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비례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나는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대략적으로 수치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자동차 대수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유료소비량이 증가가 되고, 자동차 연식에서 일부 자꾸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현행 우리가 판단한 수치로 보아서는 뭐 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년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 세무과장 문철주 : 15%로 감면을 해 줍니다.
- 가대현 위원
- :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 연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 등록 기준 연도를 따지기 때문에 3년에는 5%, 4년에는 10%, 5년에는 15%, 6년에는 20% 이렇게 5%씩 계속 12년까지 증가를 해 줍니다. 12년 이상이 된 것도 50%까지만 감소를 해 줍니다.
- 가대현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자동차세 감면하고 주행세 신설로 해가지고 전망은 역시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러스다 그러나 아주 큰 차이로 되지는 안겠죠. 이게 저 궁극적으로 주행세를 늘리고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효과를 보기 위한 취지가 뭡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그 세액으로 따져 볼 때는 일반 재산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세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 백만원 이백만원 짜리 타는 데도 1억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한 불만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불만요인을 잠재우면서도 또 실익을 찾기 위해서 주행세에서도 휘발유에서 올리고 자동차세에서 생색을 낸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뭐 결론은 생색용밖에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러면 내가 보기엔 말이예요. 지금 별로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을거다 하는데 지금 사실 휘발유가 유료값이 고유가 시대인데, 이게 1,100원대 얼마로 다운된다라고 따진다면 따져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 추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 보지는 않았는데
- 이완복 위원
- :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수가 안줄어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300원대에서 뭐하지 보통 1,100원대로 내려간다고 따지면 그렇게 뭐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전망하기는 평균치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여기 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하나 첫장을 보면 제21조 밑에서 120일 4월로 31일 1월로 이게 개월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4개월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로 하는 시한인데. 무엇무엇으로부터 4월하는 것 보다 먼저는 121일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4월 또 무엇무엇으로부터 31일 이내가 1월 이것은 1개월 이내 이렇게 개자를 넣는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제가 준칙안이 내려온대로 그냥 크게 검토 없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한번 제가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넣어야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종료일로부터 120일이었으니까 120일인데 종료일로부터 4월하면은
- 박영웅 위원
- : 거기는 날수를 표시해 줬고 여기는 월로 해놓았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일반 1월 2월 표시하는 것처럼
- 이완복 위원
- : 글쎄 개월로 그냥 개자를 넣어주는게
(장내소란)
- 세무과장 문철주 : 일반세법에는 이게 표시가
- 이완복 위원
- :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뿐이예요. 이건 뭐 전혀 문구하고 변동되는 의미가 바뀌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자를 넣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장내소란)
- 이완복 위원
- : 아녀 그것은 위4개월은 이해가 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면 4월까지라는게 그 밑에는 신고일로부터 각 30일 이것은 신고하고서 1개월내지 이건 1월이라는게 아녀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법체계가 그런 것 같아서 준칙안이 나온대로 그냥 위원님말씀은 일리가 있으십니다. 법체계상
- 이완복 위원
- :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 최옥용 위원
- 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무슨 국가유공자들에게 자동차이런 것이 감면 혜택이 될 때 배우자, 또는 직계 형제자매로 혜택을 받았던게 지금은 배우자까지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대상은 변동이 안되고 다만 이게 자동차세법에 승합자동차가 자동차세를 그동안에는 면제를 승합자동차로 분리해서 싸게 해줬는데 이걸 승용자동차로 과세를 하도록 하게 되있어요. 승합자동차도 그래가지고 과세가 되는까 이것을 면제를 해 줘야 하니까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범주내에 들어서 자동차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비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면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면제를 해줄려고 그런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세가 7월부터
- 박영웅 위원
- :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2005년도부터 승합차가 승용차로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법을 벌써 개정을 해. 아니 2005년도부터 아직 시행도 안되는 것을 벌써 개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2001년도부터 바뀌나? 시행은 5년도부터 하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승합자동차의 자동차는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승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000cc이하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면을 해줬던 것을 2000cc이상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건 2005년도부터 시행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이건 감면 승합자동차가 2000cc이하가 감면이 됐었는데 이것을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가 2001년 1월 1일부터는 분류자체는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00cc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면을 해주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과세는 2005년부터 과세를 하는데 자동차 분류는 2001년 1월 1일부터
- 박영웅 위원
- :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만 분리해 주면 되지 지금 용어자체만 분류한 거여. 세액자체까지 다 들어간 거지
- 세무과장 문철주 : 감면입니다. 이건
- 박영웅 위원
- : 감면까지 글쎄 2005년 것을 땡겨서 감면에 대한 것은 넣어주고 용어자체 즉 말하자면 승합차를 승용차로 한다라는 용어는 금년부터 하는데 그 용어만 바꾸면 되지 감면까지 지금해 줄 까닭은 없지 않느냐?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그동안에 승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를 한게 아니라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분류 자체가 승용자동차로 명칭이 변경 되기 때문에 cc별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은 지금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현행대로 돼대 용어자체만 그렇게 바뀌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과세가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문제가 없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감면 범위 조정이라고 했단 말야. 마항 좀 한번 물어봅시다. 신설되는거여 이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 미집행 된 토지건물에 대한 감면 이것이 신설되는 건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신설? 그러면 10년이상 미집행 되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100/50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 아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죠? 전에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 한시적인 것 이지요?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면되서 집행되던 그 토지가 해당 미집행 된 토지가 서산시가 시설을 한다 이거여.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을 적에 시에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이 있지? 보상금에 대한 세금 그건 국세인가?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양도소득세에 국세부분
- 박영웅 위원
- : 국세지. 그러면 지방세법이 그 국세자체도 50% 경감되게 돼있나?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이것은 미집행 된 도시계획 현재 현황으로 봐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시행을 않고서 10년이상 방치된 것에 대한 세금감면이기 때문에 현황대로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우리는
- 박영웅 위원
- : 그전에도 감면돼 있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도로 같은 것이 현행도로로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해준 것이 있었는데 이건 도시계획 뭐로 명문화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토지에 세금이 감면돼서 나갔잖어.
- 세무과장 문철주 :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해준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부분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박영웅 위원
- : 거의 이것은 그것 자체도 해 줘야 돼. 건의를 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그 법이 있다가 소멸되면 예를 들면 장기 미 집행됐던 토지를 시가 사업시행을 해서 보상금을 탄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것 자체를 감면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권리행사를 못 한것도 억울한데 거기다대고 보상을 10년이상 있다 받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다 냈다 하면은 그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지방세만 저거할께 아니라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도 경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 부분은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 개증을 할 기회를 찾아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하나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기존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경감을 해 줬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동안에는 해줬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전부 해 줬는가 일부는 해주고 안해주고 뭐
- 세무과장 문철주 : 본인들의 신청이 있고 이의가 있고 그럴 경우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공부상에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올 경우에는 감면도 해 주고 그럽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게 주민이 이의를 하면 감면을 해 줬어요.
- 가대현 위원
- : 이게 사실은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무행정이 전부 징수하는데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감면해주는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신경을 못써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에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지금도 말씀중에 이미 도로로 형성된 데만 해줬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 가대현 위원
- : 아니 글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만약 지목이 전이나 뭐로 그냥 놔 있으면 그것은
- 가대현 위원
- :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해주라는 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 세무과장 문철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은 이번에 신설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번에 신설인데 그 전에도 감면을 해 줬잖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감면해 준 사항은 도로부분 같은 것은 가서 현황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100%감면을 해 줬고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 법이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그 명문화가 그렇게 되 있느냐 얘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실지 재산의 용도가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이것은 실태조사를 세무담당직원들이 다 하는 거지요 현황 토지의 용도가 뭐냐 이것을 조사해서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로 쓰고 있으면 대부분으로 우리가 또 과세를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말씀은 제가 물론 그 취지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문 법령 규정 한번 저 좀 줘 보세요. 그 말하자면 장기 미집행 신설조례안 이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나 그것 좀 하나 카피 좀 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냅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깎아 주고 양처럼 순하면 다 부과한다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가 위원님 그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문구가 어떻게 틀리나. 농가주택 여기 보면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과세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라고 하는 것 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바꿨죠?
- 이완복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뭐 문맥상 큰 차이는
- 이완복 위원
- : 오히려 나는 그냥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하는데 이해하기 쉽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그렇게 하면 꼭 어렵게 고쳐놔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 박영웅 위원
- : 시민들이 이해가 안가도록 한거예요. 그냥 어렵게 말을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차이지는 부분은 없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행자부 준칙안대로 우리가 그냥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에 계신분들이 이게 무슨 머리싸움을 하면 좋은 문구 만들어 내기 작전인가 오히려 어렵단 말야 최초의 과세일로 5년간이 쉽지
- 박영웅 위원
- : 법 조문도 자꾸 쉬운 말로 바뀌잖아요. 자꾸 바꿔 줘야지.
- 이완복 위원
- : 글쎄 말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를 두 개다 했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의 방법이 과연 감세를 하는 주민들이 여기 내용을 읽어보고서 의견을 줄수록 입법예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법이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입법예고 방법이 어떻게 하는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서산시 공보에다가 저희가 인쇄 유인물로 나가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밖에 안하지. 다른 건 없지.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방법이 저 입법예고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보물이 서산시 공보가 어디 어디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 공보가 읍면동에 하나씩 나가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저희 절차상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일인데요. 절차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주민들이 반상회나 무슨 그런데서 볼 수 있도록 공보물이 나가야지 입법 예고한 내용이 나가야지 면사무소 어디 게시판에 쭉 붙여놓으면 참
- 세무과장 문철주 : 대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잖아요.
- 박영웅 위원
- :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정말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뭐하고 하는 것 하고 다르지. 이 공보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 줘야 입법예고 하는 방법을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해서 실질적인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심의토록 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도 부응토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직위하향조정하고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총무위원회 위원 1인으로 서산상공회의소장을 진흥과장으로 충청하나은행서산지점장을 여신담당으로 농협중앙회 서산지부장을 여신담당과장으로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을 보증총괄 책임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9년 5월 24일 법제5990호로 제정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협력증진을 위하여 당해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준다면은 신설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 한정수 위원
- : 조례안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 됐으므로 원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지금 저 한정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이렇게 가름 하는걸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
(전원 “좋습니다” 함)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정사유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9월 25일부터 2000년 10월 14일까지 20일간 서산시 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하고 관내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 입법예고에 따른 안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주노총 충남 서부지구 협의회에서 12개 전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후 그 결과를 2000년 11월 6일 동단체에 통보하고 2000년 12월 11일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본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 개정이유로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기금의 융자대상업체 선정, 융자금액, 사업계획의 심사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직위를 실무자의 위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 제정이유로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노사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항 주요골자와 제5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제6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실업 및 고용대책과 노사정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와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협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대의 조류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위원중 각각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된 목적이 노사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인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 직무대행권에 대하여도 대립이 예상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12조에서 운영규정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8조 제2항중 실무협의회 위원이 근로자 대표자 1인, 사용자 대표 1인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측 대표, 사용자측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측에서 추천하는자 1인, 사용자 대표자측에서 추천하는 자 1인등으로 하여 제3조의 협의회 위원의 직위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어 협의회의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의록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경영안정기금은 저희가 조성한 금액에 10배이상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으로 확보한 것이 6억원을 조성을
- 박영웅 위원
- : 6억이면 60억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희 지원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21개 기업체에다가 52억 9천만원을 작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구조조정자금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52억 9천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몇 개 21개 업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지급은행이 지급도 제일은행이지요? 충청은행이 됐나 제일은행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일은행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충청은행에서 지급하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도 금고가 제일은행이고, 융자금은 인근 충청하나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는 그게 제일은행에서밖에 안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충청하나은행에서 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도. 제일은행 당진하고 홍성으로 다니고 있는줄 알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현재는 충청하나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무지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보통 까다로운게 아니라 이걸 받을 사람도 안받는다고 하던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오늘도 저기 그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영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서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정부에서는 주려고는 하는데 그것을 배정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금을 받을려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또 안준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할려고 하되 줄 사람이 안주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냐 하면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은 은행에서 시장․군수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거론이 됐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들이 있어서 좋은 방안이 개발이 돼 가지고 좀더 간편하게 편리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나왔으니까 말인데 충남신용보증조합? 더 어렵다는 거예요.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도 의회에 어디에서도 충남도에서 출자해서 어떤 규정을 다 갖는 사람은 신용보증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 거기서 해 줘야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서 출자해 가지고 한 신용보증 거기가 더 안해줘서 가지고 존폐를 논하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도민들이 돈내서 뭐 하는데 아니 똑같대. 한도 넘었으면 소용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거거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위원 얘기대로 아주 뭐
- 이완복 위원
- : 어렵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도가 생겨가지고 소규모 금액같은 것은 그쪽에서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방안을 연구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돈을 쓰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대치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듭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게 어째 하향조정을 한거예요. 위원들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을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심도있는 심의도 어렵고 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일하는 방식을 모든 업무를 하향조정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라 하는 그런 작년도에 행자부에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본 위원회 직위를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해서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근데 이게 말이예요. 꼭 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인데 위원들이 들어간다하는 것도 좀 이해가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원 뺐으면 좋겠네. 이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심의를 대표하시는 위원이 한분은 참여를 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아무리 하향조정한다고 해도 이게 격이 서로가 맞아야지 국장이 위원장하는데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 문기원 위원
- :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그래요.
- 이완복 위원
- : 위원들 안들어가면 어때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될까?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총무위원회 위원이 되고 이렇게 바꿔 그리고 그 밑에 사회산업국장을 일반위원으로 넣고 우리가 여기서 바꿔넣지. 그럼 바꿀수도 있지. 무슨 상관 있어.
여기 지금 누가 들어가 있나? 총무위원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 박영웅 위원
- : 언제 한번이라도 가봤는지?
- 이완복 위원
- : 뺐으면 좋겠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사람들이야 빼면 좋다고 하지. 아 그것들 빠져서
- 이완복 위원
- : 그럼 우리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들어가던지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재의 기관인 위원님께서 한 분은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죠.
- 이완복 위원
- : 참여를 하는데 격이 안 맞는다 이거지. 의회 스스로가 위에서 부터 지방자치를 부르짖으면서 지방자치를 축소시키고 위축시킬 그런거거든.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이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이 꼭 행자부 지침상 사회산업국장으로 해라는 없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안되있어요? 지침상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위원회 조례가 일하는 개선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향조정하라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문제만 뭐한것이지
- 박영웅 위원
- : 여기 지금 한 위원말대로 어떤 호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자율성을 줘. 엊그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고 다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못박지 말고 자율성을 줘서 위원들끼리 위원만 구성해 주면 자기들끼리 뽑도록
- 문기원 위원
- : 이게 문구가 하향조정을 해라 하는데 대해서 위원을 넣고서 거기다 또 이제 사회산업국장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또 저거한다면 더 이상하다 하는 얘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하향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더 그런 감이 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3조의 규정을 위원장은 현행대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선안은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죠?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개정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죠?
- 한정수 위원
- : 제13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장을
- 박영웅 위원
- : 지금 다 자율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이게 제정되는 안이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정되는 안인데 입법예고를 하니까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의견이 2건 들어왔구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2개조항 전조항 다 들어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는 2개만 표시가 되 있는데 실무소위원회를 둬 달라는 것하고, 협의회 사항을 유관기관 및 단체일을 공포하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 답변이 검토 결과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지역내 사업장 및 노동단체 이렇게 해서 서산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함 이렇게 했거든 검토결과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몇조 사항이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 전체적으로
- 이완복 위원
- : 제10조 4항
- 박영웅 위원
- : 첨부물 여기를 봐야해 의견들어온 것 페이지가 안나와서 지금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전에 서산시가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 시켰다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폐지 시켰는데 이것을 검토결과에서 다시 제정을 해서 조례로 하겠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여기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검토결과과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할 시 서산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함 이렇게 결과과 나왔는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서산시가 조례로 제정했다가 그후 작년인가 법률에 의해서 폐지를 시켰다고 그 조례를 폐지시켰는데 청구할 시는 서산시 조례로 제정함이 마땅함 이게 검토결과가 잘못됐어 이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를 다시 제정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폐지된 조례여 제정됐다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내용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지역내 사업장 및 노동단체 유관기관 일반적인 공표를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 사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노동단체라든지 그런데에서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현행 지금 저희가 제정 조례안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보공개조례가 아니고요. 현행조례대로 지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민주노총 의견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민주노총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표를 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단위사업장에 별로 기밀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요구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했을적에 그사람에 대한 것은 답변을 공개를 해 주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일방적인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해 주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끝을 보면은 공개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할시 공개할 수 있도록 서산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함 이랬단 말이예요. 이 문맥이 잘못됐거나 여기서 보면은 조례로 제정한다는 소리예요. 그 청구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그렇게 되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넣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조 담당 어때? 이 문맥하고 지금 조 담당자가 얘기하는 문맥하고 내용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 노정담당 조성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얘기해봐. 마이크 갔다놓고
- 노정담당 조성구 : 노정담당 조성구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서산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민주노총이 협의의결 사항은 유관단체 공표일을 일방적으로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지 서산시 조례안으로 별도로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상정된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
- 노정담당 조성구 : 안들어 갔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조례안으로 포함해서 넣읍시다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서산시 조례안대로 그냥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문위원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앉아서 얘기해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조례안으로 타당하다는 말씀은요
-
(장내소란)
- 박영웅 위원
- :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리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밑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끝에 이 말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지역안에서 노사분쟁이 있을적에 발생했을 때 조속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실업 및 고용대책도 여기서 협의가 되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실업 및 고용대책은 여기 저희 시군업무소관도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기능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기능 2조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2조 기능에 2항에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도 여기 들어 있는데 이건 여기 기능쪽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게 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조 2항 2호에 대한 말씀이시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업 및 고용대책은 노사정 협의회에서 관내에 실업동향이라든지 고용관계를 근본적인 문제를 협의 해가지고 관내 기업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 단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실업 및 고용 쟁의 사항은 안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지금 쟁의사항에 대한 협의 아녀. 쟁의가 발생했을 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저기 말이예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례10조하고 지금 말씀하시던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거 18조 1항 입법시행령 4조에는 분명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법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10조의 결과 민노총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예.
- 한정수 위원
- : 법률 18조 1항 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법에는 개인이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있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개인도 공개를 해다구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여기 암만해도 박 위원이 말씀하실 때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요 그 법에서는 그렇게 되 있는데 청구하면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서산시 조례안을 안돼있어요? 이게 여기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행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그러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방적인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공표 해 다구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은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조례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작성이 된 건데 표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표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분명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닌데 깊이 따지면 조례안으로 서산시 지금 분명 거기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죠? 서산시 조례안으로 제정안이라고 했는데 그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거기다 넣는 것이 그 사람들은 타당하다 요구를 한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요구사항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
협의회에서 협의건은 결정된 것은
- 한정수 위원
- : 논할바는 아닌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되면은 여기에서 아까 박 위원이 말씀했듯이 기능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노사정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위원회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어떤 불필요한 조항 조례에 없는 불필요한 안을 가지고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즉 말하자면 데모사건이라든가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할 소지는 없어요? 이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문제도 얘기도 되겠죠? 얘기는 되는데 저희 시군단위 노사정 협의회에서는 협의할 사항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 무슨 중재를 할 권한도 없고 노사정이 같이 공통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 협의회지. 여기서 중재라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 조례는 분명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럴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거기에 노동사무소 전문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그런 사항은 노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하나 좀 물어볼께요. 우리 관내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9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조합원수가 2,257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2,257명 그 중에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조합이 몇 개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7개 노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7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인원수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인원수가 1,557명
- 이완복 위원
- : 1,500 대충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 의견 제시를 할 때 민주노총에 속해 있지 않은 두가운데는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연합노련 한국노총 소속인데요 고려산업개발이라고 서산영농조합법인이예요. 부석 창리
- 이완복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또 하나는 화학노련 이것도 한국노총소속인데 화학노련으로서 현대정유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두군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서는 어떤 의견제시 들어온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재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면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가입 안해도 상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 상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 노조를 설립을 했으면은요?
- 이완복 위원
- : 노조가 설립이 돼 있으면 어떤 상부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복수노조이니까 그 가운데 중에 한가운데는 당연히 가입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 조합이 지금 9개에서 7개 2개니까 상부노조에 가입 안된 조합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3항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사회산업국장을 삽입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