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2월 15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과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4분】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2001년 1월 30일 회부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조정내지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등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안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50%까지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교통세액의 1000/32에서 1000/115로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등으로 변경되는 조문 및 문구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폐지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감면 범위 및 기타 관련법등이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문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조정하여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서민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60㎡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 감면 시한이 ’99년 2월 2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할 시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감면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범위 등을 간결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업체 선정 융자금액 사업계획 심사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 제3항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사회산업국장을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노사정위원회가 도지침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서산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의는 재적위원 3/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협의회는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와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협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대의 조류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직무대행권에 대하여도 대립이 예상되며 효율적인 원만한 회의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12조 운영규정에서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8조 제2항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이 근로자 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측 대표, 사용자측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측에서 추천하는 자 1인등으로 하여 제3조 협의회 위원의 직위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어 협의회의 회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의록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5.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입니다. 200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과 금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1999년 7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건축제한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 및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등의 완화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계획자문단 및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청회는 14일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정하였고, 도시계획입안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계획법안에 대한 주민제안 반영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정하고, 도시계획 수립안을 공람․공고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건축제한을 위임한 사항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현금 및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할 당시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천㎡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으며, 도시계획상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고시된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관계법령 범위안에서 정하였으며, 도시계획 기능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15~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수립절차등을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내용중 제20조 제1항 제2호 “30%”를 “40%”로 제7호 “70%”를 “80%”로, 제21조 제1항 제4호 “200%”를 “250%”로 제16호 “80%”를 “100%”로 수정하여 균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제고로 토지이용과주거기능 확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둔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기 내용을 심의 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제21조 1항 16호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대상 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정하였으며, 준농림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설치가능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유효저수량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지역,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며, 위 내용에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4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3의 등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대상시설 및 설치가능 지역을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은 법령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토지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2000. 12. 16 서산시 공고 제434호로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해당부서의 협의와 의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시행시 분쟁등을 사전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내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로 수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을 삽입하며, 제5조 내용중 “제2호”는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법령범위에서 일탈 되었음으로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1조의 내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3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4호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7년 9월 11일 본 조항이 상기에 명시한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이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규정된 단서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었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및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