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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14 수요일)

제5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2월 14일(수)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2.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2.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폭설로 많은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2.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조례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과에서 상정한 서산시도시계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오던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을 직접도시계획법에서 제정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작년1월 28일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그동안에는 소재지나 어디에서 1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단위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있어서 저희도 이 사항을 권역별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지 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로서 도시계획의 입안은 그동안에 시장만이 입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도 입안을 해서 입안제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심의를 거처 가지고 입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 입안된 부분이든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해서 용도지역별 고유의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개정된 법에서 3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항으로써 이번에 도시계획법 상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개발을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고유의 지목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은 대지에 대해서는 지목상 대지는 집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상 묶어놓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이런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가 집행이 10년 이상 안되었다고 보면 내년도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때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10년의 채권을 발행토록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0년의 채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준다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는 미집행 시설 중에 대지를 보상하려면 약 30만평에 1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설을 해놓고 줄 돈은 없고 이것은 꼭 앞으로의 간선도로 계획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폐지를 못할 경우, 돈도 못줄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건축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이런 건축물로써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에 개발행위의 제한에서 도시계획상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고시 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량농지로써 보존이 필요한 지역,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 풍치 이런 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3년에 한해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내지 21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취지가 교통의 문제나 환경문제 심각한 도시문제로부터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이런 사항이 집중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행위제한을 해오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 통합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이 취지는 지금 도시가 건물이 고층화되고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도로개설은 못해주고 건물만 높이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그동안에 되어있던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정한 건폐율은 주거지역에서 60%, 상업지역에서 70%는 기존 건축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용적률에서 주거지역에서 200%, 상업지역에서 500%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상업지역에 1000%내지 1300%까지 하던 용적률을 이렇게 제한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의 주거지의 평균 용적률이 저희 서산시가 70~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의 건물이 전부 있다고 하더라도 100%, 현재 가장 용적률이 높은 데가 한서대한방병원이 지금 5층 건물인데 이게 1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용적률을 200%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논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 규정을 적용했고 서울시나 대전광역시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지정을 한 것은 우리지역의 평균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약120에서 13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층에서 3층 정도의 사이가 되고 상업지역내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약150%가 되고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높다는 그린필 백화점이 3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은 운영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의회에 상정한데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우리 서산시에는 경관지구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 현재 없고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간선도로라고 하면 보통 20m이상의 도로를 간선도로라 합니다.

간선도로변에 약10m부분의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이나 아니면 저층의 이런 건물보다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유도를 해서 지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건폐율나 용적률에 제제를 받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에 시단위에서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은 군단위에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은 전국 도시담당공무원을 모아놓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 줘서 이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와 각시・군에 같이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처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지역은 한정된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그동안 건축법으로 운영되어온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다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정효과의 극대화와 계획적인 도시공간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만들고자하는 취지로 보아 본 조례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준 농림지역 안에서만 음식점과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시설물설치제한을 목적으로 96년 1월 12일날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조례개정 상, 법개정 상에 있어서 조례제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법개정이 잦은 관계로 지난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 규정이 2000년 5월 4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상정된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 지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법이 ’95년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96년도 1월 12일자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음식점, 숙박업소를 허용토록 이렇게 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지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그동안에는 제한지역을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가 ’97년도에 허가지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제정했던 사항이 ’97년도에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했어야할 사항인데 이때 제정을 안했습니다. 제정을 안한 사유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고 법개정이 자주 있는 관계로 법이 개정된 후에 하자하는 이런 사항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으로 작년도 ’99년도 7월 23일자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폐지 후 대안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보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2월 9일날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동년 5월 4일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이번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조례를 상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9일자 법이 개정되고 동년 5월 4일자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된 사항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난개발과 러브호텔 등 무질서한 숙박시설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재검토 등 전반적 정비필요성 대두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숙박시설의 신설억제 등 난개발 방지로 의한 문서가 시달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면소재지나 집단 취락지 주변에서는 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제약문제 등 많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마찰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허용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제정에서 유보를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 개정예정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법에 따라 동 조례의 미비점보완 및 계획적 관리지역 확대지정 등 허용지역이 최대한 확대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 개정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건축제한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및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 등의 완화하는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본계획안을 지역적, 균형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별로 개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어 만들어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하여 2000년 7월 10일 서산시 공고 제227호로 입법예고와 2000년 12월 13일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처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건축조례에서 운영했던 지구안의 제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황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이의제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본 조례내용 중 제20조 제1항 제2호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제7호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제21조 제1항 제4호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제16호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수정하여 균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제고로 토지이용과 주거기능 확대로 주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위법에 근거된 조례안은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성은 없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기 내용을 심의 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97년 9월 11일 본 조항이 상기 명시한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이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단서로써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맞는 본 조례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음은 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로는 국토이용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준농림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의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허용대상 시설 및 설치가능지역을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법령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행위제한완화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토지이용률 등을 제고하였으며, 2000년 12월 16일 서산시 공고 제434호로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해당 부서의 협의와 의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시행 시 분쟁 등의 사전예방에 적극적 대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1조내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로 수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을 삽입하며, 제5조 내용중 “제2호”는 “제4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건설교통부령 범위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4장 제14조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매수청구를 해놓고도 가설건축물 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미집행 된 그런 구역 내에서...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 개인들은 10년이 된 토지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시장은 2년 내에 보상을 주는 여부를 결정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줄 수가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채권으로 줄 수도 있고, 일정금액이상 3,000만원이상은 채권으로 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10년의 채권과 정기금리로 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줄 돈도 없고 채권발행해서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도로라 살려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나 이런 영구적인 것보다도 일반 조적조가 되겠습니다. 조적조가 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상업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선이 걸려서 대지인데 보상을 못 받고 집도 못 고치고 팔지도 못하고 보상도 대책이 없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줄 경우에는 개축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건축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자진철거 전재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도 하지도 못하고 할 적에 거기에다가 가설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물을 할 적에 그 본인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요 이게? 자진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건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조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에서 그런 사항이 개인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할 때 언제까지 철거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지 도시계획을 계획공고를 하게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처음에 그 사업시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적에 자진철거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거기에 필요로 할 때는 자진철거를 하라고 하는 그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자진철거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현재 명백하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이요. 여기 마번에 보면 사업 시행시 자진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전문위원 이광배 : 마번이요?
김환성 위원
: 예. 자진철거 전재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그 내용이.
명노희 위원
: 자진철거는 서산시 희망사항이 아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지요.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 이광배 : 이게 법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 그런게 있더라고요?
김환성 위원
: 마번에?
전문위원 이광배 : 예 제가 그걸 뽑았는데요 제가 그걸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검토를 해봐요.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은 부분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과장님께 물을게요.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드는데 입안과정에 제가 들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주민들한테 기존보다 제한이 없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고 검토했을 때 그랬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명쾌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 중에 나머지를 집는게 좋지 세부적으로 집다가는 한도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정말로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설명을 분명하게 해줘 봐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래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게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에 집도 지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가장 큰 게 되겠고요, 또한 토지주가 아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민으로 볼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현 시세에 맞게끔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에 최고의 용적률이 한서대학교 5층에 170%인데 우리는 200%정도 해서 그전에 했던 400%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 주거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상업지역에 그린필 백화점이 380%인데 우리 시에서는 500%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2,3층 더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더 이상 고층건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 막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한 교통유발이나 아니면 환경문제가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게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동안에는 시장만이 입안권자가 됐습니다만 주민들도 입안을 해서 제한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도시계획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적률말고는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용적률말고는 그것은 도시계획에서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고도제한이나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파리가 기존도시가 6층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어서 저층 위주로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옆에 라제빵스라고 있는데 그런데는 50층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같은데 에서는 그렇게 20,30층 고층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로망이 뭐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사항에서 최고보다도 더 이상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용적률나 건폐율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지금 예천동 읍내동에 짓고있는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철수 위원
: 거기가 택지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 주거환경측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거기만 고층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기 때문에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시행령에서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법을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20층, 30층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고층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로 인한 교통유발로 해서 시내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만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법에서 풀어놨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도시계획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15층 이상 고층은 못 집니다 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1종 거주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지가 되는 것이고, 2종 주거지역은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이런게 들어갈 수 있고, 3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에서부터 연립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했을 때 보면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까지 높여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2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층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정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상업지구에 대지면적이 전체적으로 몇평미터가 얼마 몇%까지 되고 몇 평방메다가 몇 이하다 라는걸 조사한 적이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서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적 필지가 전부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고도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것을 재산권침해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서산시에서 입안을 하실 적에는 용적률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전체적인 지적규모가 몇 평씩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입안돼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이게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용적률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산시 주거지역이 평균 용적률이 70%, 80%가 됩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이 들어섰다고 해도 100%정도의 용적률이 되고 가장 높다고 하는 한서대 한방병원이 170%가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200%했다고 한다고 보면 현재 200%이상의 용적률이 들어오는 데도 없고 이렇게 더 이상 풀어놔서 고층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파트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통이나 도시환경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사업지역에서도 지금 평균 용적률이 100에서 120%정도 밖에 우리 서산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3층 이상이 다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150%이고 그리고 우리가 500%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500%의 용적률이 찬다고 하면 엄청난 도시가 되어야 되요, 물론 앞으로 서산시가 크지 말라는 법이 없고 2016년 계획에 인구 40만의 도시기본계획도 인제 수립되었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서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주택지구 어느 몇 지구라는 것을 파악해보셨나요 왜 그러느냐면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적률이 틀려질 경우에는 그 못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거라 이 얘기죠 동수가 준다든가 층수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재개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부분은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 100만이상의 도시인 대전이나 광역시나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도시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모법에 의해서 지구단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게 재개발 지구단지 계획이라는 게 건축법에 있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죠 도시계획법에 모법에 나와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시장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특별법이 있다.
위원장 신준범
: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의견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돼서 가지고 하는지를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존에 건축법에서 있었던 조례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려와 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거기 첨부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것을 다 꺼내보시죠. 그 자료를 놓고 기존에 상태가 어땠었는데 지금 조례로 용적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건폐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자료안 가지고 계시죠?
이철수 위원
: 안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신준범
: 우리 서산시가 지금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거주지역해서 1종, 2종 분류가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 전용지역은 우리 서산시는 없습니다. 일반거주지역이 있습니다만 1종, 2종, 3종이 구분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1종, 2종, 3종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종은 저층, 2종은 중저층 중층, 3종이 고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에서의 건폐율이 건축조례에서 60%에서 도시계획법에서 60%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에서도 60%입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의 바닥면적이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평에서 6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이 얘기죠, 용적률이 건축조례에서 40%, 도시계획법에서 150, 250%,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에서 200%를 적용을 한겁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에 가장 높은 데가 170% 평균 70%, 80%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입니다만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고 그린상업지역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이 대부분 지역입니다만 건축조례에서 건폐율이 80%, 도시계획법에서 80%,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70%입니다. 이것은 100평에서 7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10%정도가 하향됐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상업지역내의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이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용적률이 건축조례에서 1,300%, 도시계획법에서 300, 1,000%, 저희는 500%를 했습니다만 그린필 백화점이 380%인점을 감안할 때 500%라고 한다면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20%, 도시계획법에서 40%, 20%,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20%씩 입니다만 이것은 기존이 20%정도의 집을 지여야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는 제한적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여기에 자연취락 지구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역녹지지역 내에서도 집단으로 취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취락지역을 지정을 한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를 40%씩 올려줘 가지고 집단취락지구의 약간 집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100평에서 40평정도 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건폐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용적률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했으며 이 사항이 또한 서울시나 대전이나 충청남도 대부분의 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그동안에 건축조례에서 가지고있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바뀌면서 상당히 편차가 많거든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거에는 현실에 안맞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신다면은.
도시과장 이인수 : 과거에는요 이 조례가 일괄적으로 건축이 서울 대도시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1,300%라고 한다라면 50층 건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않고 들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우리가 주거지역이 1종이니 2종이니 전용주거지역이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면 부칙이라고 해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그러면 2종으로 보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준범
: 전에는 60에 400%였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지금 전에 있었던 용적률과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정하는 용적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에 있던 용적률도 초과된게 지금 용적률도 초과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현실에 타당성이 없는 조례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조례안이라고 보겠죠.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은 거의 변함이 없는건데 용적률을 조금 낮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도제한이나 마찬가지구먼.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최대한 15층 미만이나 이런 정도를 들어설 수 한다고 그러면...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건축법에서 지금현재 지난번 2대 의회에서 고도제한법 조례제정을 했다가 많은 주민들에 언성이 높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폐지시키고 말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위 환경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높이를 너무 올려가지고 건물을 주위에 피해를 입을 적에 건축법에서 제안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건 없었어요.
임덕재 위원
: 저기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
: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선우리나라에 지방재정자립도에 99%를 자랑하는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여 보는데 창원시를 가보면 어떤 서구 유럽지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아주 전원적인 도시입니다.

상당한 녹지공간의 확보내지는 저고층에 어쨌든 조화가 상당히 모델케이스로 신도시로서의 한번 가 볼만한 곳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여기에 적절하게끔 잘 해서 맞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 비교표를 보건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개인적 자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어휘가 다른 대내외에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당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용적률이 높여지고 적은 평수에 많은 면적의 건축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개인한테 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지금 잠시는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100년 대계를 내다볼 때는 쾌적한 삶의 공간 도시확보가 안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여기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 이런 것보다는 그대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좀 여건을 조성해주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맞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먼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볼 때 앞으로 서산시가지에 전형적인 어떤 것을 상상해 볼 때 충분한 여건조성을 정말 사람이 삶의 질의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조례개정 같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아주 골 깊게 아주 깊이 꼭 어떤 이게 따지다 보면 어떤 특정 아파트업자들은 이 문제가 개정되거나 용적률을 해놨을 때는 몇몇 사람은 상당히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사업상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먼 앞날을 내다볼 때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취지도 단지 어느 업자나 이런걸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마찬가지로 서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논의하는 얘기 속에서 용적률 얘기도 하는 것이지 어디 업자나 누구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떤 논의를 하던 어떤 토론을 하던간에 이 토론의 의미는 서산시가 앞으로 가는데 타당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건폐율 얘기도 하고 용적률 얘기도 하고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들의 대변이나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혀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거주지역이나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보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그 다음에 논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줬는데요 보면 천안이나, 여기 아산시 보다는 우리 서산시가 도시규모가 적다고 볼 수 있고 논산보다는 도시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비교를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그런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전재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면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천안이 우리하고 똑같고 아산이나 보령, 공주가 같은 상황이고 논산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50%로 높여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비교설명한번 해보시죠? 그랬을 때 지금 논산이 250%를 만들었을 때하고 200%를 만들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시과장 이인수 : 250%를 만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주거지역내에 그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제가 볼 때는 8, 9층, 10여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를 한다고 보면 한 6층 내지 7층 정도 주거지역 내죠,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실정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가 380%고 5층인데 380%가 아니고 170%인데 200%라고 한다고 하면 한 7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주거지역에서의 그것도 사실은 건교부에서 회의할 때 논의할 때 주거지역이 7층 들어간다고 하면 주거생활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논의도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하는 우리시의 실정에 대입해 봐도 큰 문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60%에 200%라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층수로 본다면 몇층정도 되지요? 3층이 조금 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률은 그렇게 가지를 건폐율이 가지를 못해요.

바닥면적이 30%정도 박에 못 올라가요 주차시설 이런 관계의 것을 다 뺀다고 보면.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되면 층수는 높아진다.
도시과장 이인수 : 높아집니다.
위원장 신준범
: 건폐율를 60%로 허용해줘도 30%나 40%를 쓰기 때문에 층수는 높아집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사실상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용적률로 봐서는 우리 서산시 지금현재 건축양상을 보면 이정도 용적률이면 이보다 높이 올라 갈 그런 건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시에 적합하다고 나는 그렇게 사료가 되네요.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말이예요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시․군이 용적률을 100%정도 대부분 했는데 우리가 80%로 했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생산녹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를 같이 봅니다. 오히려 생산녹지라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임지 이런 데만 생산녹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훼손을 자연녹지보다도 더 하면 안되지 안느냐 이러한 차원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자연녹지지역 있지요 자연녹지지역이 기존이 20에 100이였단 말이예요 20에 100이였었는데 다른 준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과거에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것 보다 더 제한되는게 오히려 도시상황으로 볼 때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0에 100, 보통 20에 100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 지금 새로 나온 안에서 80으로 굳이 낮출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을 설명 드릴 게요.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자체가 법에서 20%로 못 박았기 때문에 용적률 80%라 하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지금 자연녹지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건물이 4층 이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해봐야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게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3층까지이고 4층부터는 아파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연립주택에서 지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80%한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아니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1,000평을 봅시다 1,000평에 20%이면 200평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명노희 위원
: 200평 올라가고 용적률 100%면.
도시과장 이인수 : 용적률 80%면요 1,000평에 대해서 80%까지 짓기 때문에 800평을 지어요. 건물이 1층이니까 4층이 올라가지요. 4층이 올라가요 자리가 차지를 못하니까.
명노희 위원
: 아니 실제로 하다보면 그게 운영이 안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인남빌라라고 있는데 그 인남빌라가 이 규정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간신히 짓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차 이것저것 하다보면 3층 이하로 떨어져가자고 실제로 공급을 못하는 사태가 나와요. 지금 20에 100까지고 아주 쾌적하더라구요 주차하기도 좋고 잔디밭도 만들고 다 만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낮추면 아예 그런 전원주택 같은 연립들이나 아파트가 공급자체를 못한다구요. 굳이 이걸 80%로 안낮춰도 적절한거 같더라구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자연녹지라도 일부 어떤 그런 필지상에 무슨 일조건이라든가 도로조건이라든가 이런데 걸려서 그렇지 자연녹지에서는.
명노희 위원
: 일조건 이런 거 하나도 안걸려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를 들어 도로조건이라든가 대지조건이 좀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생겼다 든지 이런 정도지 사실상 용적률 80%라고 한다구 하면 자연녹지에서 아주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명노희 위원
: 아니 지하도 덜 넣고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20에 100일 때 간신히 지금까지 도시근교에 그런 것들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20에 80을 해놓으면 손을 못댄다니까요 3층으로 줄어든 다니까요.
위원장 신준범
: 지금 볼 때 그런 얘기죠 뭐냐면 20에 80이라고 하면 4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빡빡하게 했을 때 4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빡빡하지 않게 여유공간을 남긴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4층은 못짓고 4층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과장 이인수 : 원래 4층은 못짓게 되어 있고 3층까지 짓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3층까지가 연립이고 4층부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3층밖에는 못해요.
명노희 위원
: 층으로는 4층이고 또 전체세대수 있고 20세대부터는 아파트고 이런 여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파트라고 들어가는 개념은 자연녹지에서 지을 수가 없지요. 주거지역에서 짓는거지. 아파트는 자연녹지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야 지을 수 있지요.
김환성 위원
: 그런 거는 무슨 업자나 그런 사람들한테나 저거 한거지 개인적으로 이거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인수 : 자연녹지에서는 아파트를 못해요.
임덕재 위원
: 과장님 말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임덕재 위원
: 종전대로 있었던 사안을 이게 80이나 용적률 이런거 낮춰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서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런 방향을 시정책으로 잡아서 하신 모양인데 그 의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앞으로 서산시의 대계를 내다볼 진대 도시과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서산시를 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라고 하는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집결이 되느냐면 건축면적과 가장 집결이 되요 용적률과 건폐율과의 가장 집결되는데 도시의 교통문제인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오후 할 것 없이 상당히 교통량이 심합니다. 여기가 대부분 상업지역 뭐 이렇게 되가지고 옛날에 80%까지 아니면 특정 뭐를 건축법에서 특정을 적용할 경우는 90%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개인땅은 건물이 꽉 들어찾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우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역행이 됐고 또한 교통혼잡을 이루는데 주범역할을 한게 건축통제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업지역을 80%에서 70%를 낮춘 건폐율이라든지 더 이상의 고층이 못 들어가게 용적률을 최대용적률을 우리 현재 현존하는 건축물보다도 몇 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예방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대로 운영된다고 보면 상당히 쾌적한, 그나마 쾌적한 쪽으로 가는게 아니냐 또한 이 도시계획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신중한 것이 금년도에 최초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정하고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운영해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세밀히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고 저희가 이런 필요성을 대두되면 다시 개정조례를 상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제안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면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거의 다 상업지 같은 데서는 사무실 임대도 주고, 거의 대부분이 가계를 임대 준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를 공간에다 다 하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엄청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하나 하나 결정해서 넘어가는 건가.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 건폐율 관계 말씀이죠?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
: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폐율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하신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현존하는 건축에서 더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보다 현재 더 있는 것은 더 이상 뭐할 부분은 없는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나 재건축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얼마든지 수정보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현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이 조례안도 우리 서산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안을 상정한게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추세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상정한 2안하고 3안하고는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2안은 이 조례가 3안이 생김으로써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 안이고 3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하고 이 조례를 2안을 그동안에 상정을 했다가 유보 돼서 폐지 못한 이런 사항을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95년도 10월 19일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개정을 ’96년도 1월 12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된 내용인데 이 조례가 ’97년도 9월 11일날 시행령이 같은 항에서 바뀌어가면서 제한지정이 아니라 허가지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지역을 가지고 지정했던 조례는 허가지역을 조례로 지정토록 할 때는 이 당시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폐지를 않고 폐지 시기가 아까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법령이 자꾸 개정되고 뭐하고 개정하면 하니 뭐니 하다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23일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조례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폐지만 했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없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작년도 2월 9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5월 4일자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허용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에 명시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 사항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과연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모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과연 시장은 이 4가지 사항을 다 해줘야 되는냐 하는 이런 문제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10월 이후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과 러브호텔 등 이런 무질서한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수석동 일부 지역에서는 여관허가가 났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주민정서와 안 맞고 위화감을 느끼고 농사짓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도 취소되고 이전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해줘가지고서 농촌어디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이용목적 상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정서나 분위기상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비평적인 논란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제정 방향을 준농림지역에서의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어느 지역에 가다가 때가되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와 관계없이 시간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낚시질을 가도 그 주변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에 일을 갔어도 그래야 되는데 숙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가지나 아니면 자기 생활 근거지로 집결을 하고 부분적으로 미래의 장소가 제공되지 않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위화감을 같지 않는냐 하는 상대적인 것을 검토해볼 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쪽이 비중이 크다 해서 이번에 숙박시설하고 단란주점인 위락시설은 제외를 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물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주변이라든지 무슨 면소재지 주변에 일부 취락지역이 되어 있지 않은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이런 데에는 시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통합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상부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합법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지역에서도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계획적 관리구역이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고 현재 그 지역만 구제할 수 있게 특별히 어느 지역 면소재지에서는 해제된다하는 규정을 단정해서 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본 조례안대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는 안이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안이라는 생각해서 본 안을 작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앞뒤가 안맞는 사안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해줄 수 있는 조례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97년도에 법개정이 되가지고 조례가 그 당시에 폐지조례가 올라온 것이 그 당시에 폐지가 되고 개정조례안이 만들어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안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다음 바뀌는 거 보면서 취지를 하기 위해서 미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97년도에 법문이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을 구분을 분명히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안하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다가 ’99년도에 이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 그 당시에 여기에서 논란했어요. 그 당시에 논란한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99년도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지만 당연히 폐지할 조례안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보류취지가 뭐였는가 하면 당장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대체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폐지를 하고라도 해야 하는데 대체 조례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폐지만 시켜놓고 도대체 준농림지역에서는 무엇을 어떤기준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공백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만들어 진 것이 그 당시에 지적이 됐는데 또한 1년 6개월 지났어요 지나서 지금에 와서 법안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을 뭐냐고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통합관리법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때가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 내일 모래 통합관리법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여지껏 그냥 있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그 말씀은요.
위원장 신준범
: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나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서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만들자고 해서 조례안이 되는건데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지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안되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원천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법취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조건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조례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하는 쪽이 되는데 다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아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되는 거로 제정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민한 이유가 없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5,6년을 한 5년동안을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런 제안을 두기가 너무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온 취지가 없단 말이예요. 5년동안 고민했다라면 지금 조례안을 올라 올때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제안을 시켜야 된다 우리 여건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조례안의 만들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되는거 아니예요 조건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럼 이런 취지에서 법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도시과장 이인수 : 물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그 당시 제정을 하지 않고서 끌고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법이 자주 개정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집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올린 것이 전혀 근거 없이 올렸다는 것은 제가 내년도에 통합법이 되면 다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고 다시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보완하고 현재의 허용된 전반적인 문제가 돼서 허용하지 않은 이런 시설도 그때가서 부분적으로 계획적 관리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소재지 부분이나 그런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현재의 이 법에 의해서 시장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다 해주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장이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되겠다는 이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무조건 정해서 해라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안해주셔도 그건 알고있는 부분이고 누구도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에 법문을 안본것도 아니고 성의껏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당연히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나 뭐를 다 100%다 해줘라는 어떤 법이 아니라는 취지는 과장님께서 말씀 안해줘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 취지 속에서 그런 제한을 두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안맞는데는 안된다는 어떤 취지 속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그런 속에서 숙박시설문제니 위락시설 문제니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단위지역이나 어디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나중에 통합법에 같을 때에 그 당시에 가서 고려해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다면 지금 고민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 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언제가서 통합법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그럼 지금도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 묶어 놓고서 그 때가서 2002년도나 언제 가지고 그 때가서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가 설명자체가 안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걸 고려하고 알고 있으면서 이 조례안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는다고요 2002년도에 가서 하겠다고요 그 취지 설명자체가 2002년도에 가서 통합법이 만들어져도 이 농립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나 무엇이든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2002년 통합법을 만들어지면 그때가서 구제할 수 있는데는 구제하겠다 이런 취지 속에서 말씀하신다라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지역을 선별해서 숙박시설을 가능하다 않다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거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집어주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합니다. 그것은 객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지하는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 말씀은 법적으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시점 그 시점이 되면 당연히 준도시지역에선 되는 것이지 준농림지역에서 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으로 관리되어야 될 데에서는 숙박시설이 앞으로도 그때가도 안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재지주변이나 이런 지역은 앞으로 취락지역으로 해서 준농림지역 계획적 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구제가 돼야지 지금 어느지역 어느 소재지라고 찍어가지고서 거기는 여관, 숙박시설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바로 그거예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조례입니다. 입법을 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입법을 만든다고 하면 참 쉬워요 그럼 다룰 필요도 없어요 뭐 위원회에서 다루고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입법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예요 바로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입법하는 취지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난번 ’97년도에 개정된 법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안만든 이유도 그 때 그당시도 그거 아녔습니까. 그당시 설명도 그거였었어요 어느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렵다 정말 어렵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제 말씀은 어려워서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잠깐 만이요 그 부분이 전에 설명할 때도 그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취지로 설명한다라면 그 동안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 4년이나 5년을 묵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을 조례도 폐지도 안시키고서 그리고 대체조례도 안만들고 5년이나 몇 년을 미루어 온 취지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 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어려워서 못만들겠다는 얘기 가 아니라 준농림지역에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 소재지나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취락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취락지역이 되어야 될 데가 준농림지역으로 현재 있다 그렇다면 그 취락지지역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취락지역이 되면 구제가 된다는 것이지 준농림지역서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그 취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재 준농림지역인데 다음에 가서 취락지구나 뭐로 지정해가지고 풀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현재 준농림지로 형성이 되어있는 데가 2002년도 통합관리를 한다고 할 때에 가서 취락지구나 뭐로 조정해서라도 거기는 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준농림지 안에서도 풀어주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어줘야지 이것을 준농지로 있으면서 거기가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곳도 다 묶고 가면서 거기가 준농림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때가서 하는 쪽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준농림지역로 놓고 난 상태에서 타당하다라고 인정한데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타당한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데는 지금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입법이 되야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준농림지역중에서 그곳을 풀어줘라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구역에서 얼마, 뭐에서 얼마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묶어서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관리 해나가야 되는게...
위원장 신준범
: 과장님! 이 조례는 왜 만듭니까 조례를 왜 만들어요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어떤 그런 근거가 없다 바로 그런 근거를 없는 것을 조례로써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조례로서 숙박시설이든 위락시설을 하는데에 상위법에는 이러이러한 제한만 뒀어요 만약에 그랬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되게 억제를 해야되겠다 한다라면 거기에 강화되는 억제조건을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것을 아무 조건없이 그냥 안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덕재 위원
: 저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저 위원장님께서 민의에 대한 반영에 대한 의지 또는 집행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자료의 미흡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꼬박꼬박 말대꾸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저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시려 노력을 하셔야 될 것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례 제정을 해서 상정하기까지는 대단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근으로 알고 과장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갔고요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이 문제를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목적이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폐지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반해서 본 규정이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 이광배 : 예.
임덕재 위원
: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 좀 설명 해줘봐요 폐지됐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판단된다 이 얘기인데 제가 전문위원께서 대답을 안하셔도 제가 이해하기는 설령 이게 폐지되고 상위법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본 위원회나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의원입법 또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광배 :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한 20여일쯤 도에 보고 돼 가지고 이게 입법발의가 될 터인데 되더라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채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개제가 되면 다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개폐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사안은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어련히 집행부에서 정말로 상위법에 준하여 민의를 위한 그런 심정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올려진 조례로 알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주요한 사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간과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법이 집행됨이 좀 민의에 해가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왜 반대하느냐 그러냐면 그 의견에서 예전에 이것이 이런 일이 사안이 없었다 라면 맞습니다. 하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체제와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고려자체가 안됐고 전혀 개정이나 제대로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5년동안을 그런데 다시 해보고서 하는대로 해보고서 좋은데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그런일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5년간이라는 이렇게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빨리 조정해서 빨리 올려서 조례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서 폐지조례안을 우리가 유보시켰습니다. 그 유보시킨 기한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기간이 기간 마져도 1년 6개월이 지난뒤에 왔는데 다시 원안대로 해주고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대로 나중에 가서 또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오늘 조례안 문제는 분명히 집어서 조정할건 조정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해주고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폐지를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주민에 맞는 여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되면은 이 논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임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 폐지를 시키면서 대체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할 의견이 아니라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97년도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안을 연구하지 않고 여지껏 그냥 있다가 아무 대안없이 올렸느냐 이것을 추궁하기 보다는 이 상태로 올라온 객관적인 상태를 놓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위원장 신준범
: 대안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대안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예요 대안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안올라 온 것이 아니고. 예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4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행사참석 일정으로 바로 개의를 하 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위락시설관계는요 위락시설이라고 하는게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이 단란주점이나 주점영업 뭐 이런 부분 특수 목욕장 이런게 위락시설인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의 풀어줄 수 있는 위락시설은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이고 주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점영업이라 하는 것은 유흥음식점이라는 것은 전문음식점 얘기인데 단란주점은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단란주점은 조금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유흥음식점은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명노희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런게 적용될 수 있는게 지금 얘기 되는게 면소재지들이 도시계획이 없는 면소재지에 필요없는 제한급지를 걷어 주자는 얘기 이거거든 그러면 지금 위락시설 지금 얘기 된대로 넣기로 하고 유흥주점도 유흥도 수요가 없는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수요가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지곡같은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들은 이제 굳이 막아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도 생긴단말이요 필요성이 없는데 생기지 않는다고요 다만 문제되었던게 여관이 농촌지역에 생기는 것 서산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생기는게 문제가 된다라는 면에서 그것까지는 위원님들이 수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 준다고 해서 큰게 문제가 된지 않는다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서상 생각할 때우리 시가지에서도
명노희 위원
: 지금 얘기하는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가지 소위 상업기능이 있는 면소재지를 얘기하는 거리니까요.
도시과장 이인수 : 상업기능이 있는 이런 데에서도 우리 서산시가지 같은 데에서도 전문유흥 음식점이 사실은 유흥주점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단란주점 성격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미 소재지에서도 유흥음식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명노희 위원
: 지금 서산시내에서도 단란주점에다 유흥이다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시설만되면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거는 구분이 있어요.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잠깐만이요 그런 논란을 할게 아니구요 지금 서산시에도 유흥음식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흥음식점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는 사업상 타당성이 있을 때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에서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면단위에 지금 준농림지에 허가를 해준다고 해줘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가 그것을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시내 안에서 시안에도 준농림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시내안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걸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면단위에 안에있는 만약에 서산근처에 준농림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해주는게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들어와도 괜찮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들어올지 안 들올지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아마 한다고 해줘도 조사한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묶어놓는 것보다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않고 하고는 거기서들 하는 거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 얘기는 이 단란주점정도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는건데 풀어준다고 하는 자체에서 조례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준농림지역에서 유흥음식점까지 유흥주점까지 풀어줬다 하는게 시민들의 정서상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준농림지역에서 유흥주점까지 풀어줄 수 있는냐 하는 이 정서적인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물론 그것은
위원장 신준범
: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대안이 섰으니까 대체조례안이
명노희 위원
: 대체조례안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중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중 제목을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에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으로 하고 제2종 그린생활시설에를 제2조 그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로 수정하고 제3조 2항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락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이 방금 조정을 했지요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는 그 제목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그린 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이것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제목은 그냥하자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제목은 그냥하고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단란주점만 추가한다면.
원덕연 위원
: 제목에 위락자를 안넣어도 단란주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제목은 그냥 가도되고 여기에서 3종 허용대상 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2종 그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란주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그래요 제목을 안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걸로 하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게 하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적률은 명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 현재 연립주택이 보통 63%에서 67%정도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쫓아가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가 80%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있는 연립주택들도 63%에서 67%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상에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뭐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정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보았는데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거든요 모든법이 그래요 문제가 안되는데 굳이 제안을 미리할 필요가 없다 지금 말맞다나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다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끼워서 하는 중이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명 위원님 말씀대로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용적률이 문제 되가지고서 자연녹지에서 행위제한을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명노희 위원
: 그럴때는 법은 최대한 허용치를 두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허용치가 80%라고 지금 생각을 이것은 어느정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명노희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80에서 100으로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제일 쾌적한데가 그 지역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 쾌적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면서 도시별로 도시계획전문가 학술전문가 교수들까지 전부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쾌적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인면도 있겠지만 거의 객관성을 유지해서 쾌적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 놓은게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등등해서 내놓은게 자연녹지에선 80에서 100으로 하는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서산시가 최하안선을 잡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법이랑 건축법에서 다 80%에서 100으로 잡아놨다구요 이게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쾌적하다고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80에서 100이 아니라 50에서 100이예요.
명노희 위원
: 50에서 100이든 80에서 100이든.
도시과장 이인수 : 50에서 100이니까 하안이 50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80정도면 적당하다 라니까 이건 반 이상 잡은 겁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기존 100으로 운영해왔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100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이상에 하나도 올라갈 수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상업지역에서 용적률 400%, 1,300%같더라도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는거 하는 논리하고 똑같지요 어디가 문제가 됐었지요.
명노희 위원
: 서울시지역이 문제가 돼서 용적률을 낮추자는 거거든요. 좀더 쾌적하게 하자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우리시에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현재 운영되었던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명노희 위원
: 우리시에서 볼 때 문제가 되면 조례로 정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걸 뭐하러 굳이 손을 대느냐 이거지요 기존안 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됐다 라면 기존대로 두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기술검토를 통한거거든요 이게.
명노희 위원
: 기술 검토한게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조례에서 문제가 돼지 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그 폭을 둬 놓고서 이게 각 지역별로 거의 의결수렴 한 사항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 명 위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보면 여러 가지 종류별에서 자연녹지만 거론하면 안되겠고 50에서 100까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만 얘기할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정도 조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형편성도 되어 있을거란 말이예요.

명노희 위원
: 아니 형편성이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고 봐요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60%, 70%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제안을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조례안중 제21조제1항제16호의 자연녹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중 제1조에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를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으로 하고 제3조 제2항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에 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6명) :

○ 불참석의원(1명) :

○ 참석공무원(4명) :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도시과장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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