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5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종성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일부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에 따라 조례 설치 근거 조항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배당 납부금 적립 조항은 지방 직영기업의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9조의 조문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절차 심사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종성
의안번호 제85호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일부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3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배당납부금 적립조항은 지방 직영기업의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의 조문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는 상위법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조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의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전부 상위법과 일치시키느라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계신 거죠? 3가지 다?
-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종성
의안번호 제86호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하수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강제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동법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지하수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그럼 앞으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부서장이시기에 여기에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텐데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전에는 상수도에 별 관심 없다가 지금은 상수도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각 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읍면동에서 서로가 마을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쪽에 배려가 있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더욱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종성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 상수도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금방 안 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라도 시민들,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급한 데라도 우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말씀, 기타 의견이라도 혹시 과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맹호 위원
-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