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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5.04.21 목요일)

제10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2. 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과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총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2. 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장 이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계획변경 이유와 주요골자는 재가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산시 예천동 493번지내 토지 251평, 건물 157평의 규모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기,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조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5인 이내의 전문가 및 유명인을 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서산지역 출신한 사람으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으로 하고 제2호,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탄력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중 “종료함으로써”를 “끝남으로써”로, 안 제3조 제5호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발생된”을 “일어난”으로 하는 등 자치법규용어 한글 순화 정비계획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한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안 제13조 중 “서명”을 “이름 쓰고”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가벼운”을 “대수롭지 않은”으로 안 제8조 제4호 중 “위촉해제을”을 “위촉해제를”로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 시에는”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안 제38조 제2항 중 “하중”을 “무게”로 하는 등 일부 자구 등을 자치법규용어 한글순화 정비 계획에 맞추고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30퍼센트는 장기예치하고 나머지는 그 연도 재난예방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8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1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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