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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19 화요일)

제10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처리과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 정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제한된 위촉직 위원을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립과 다툼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고질 민원 등을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 국한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뽑아 위원회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집단민원을 비롯하여 인․허가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견되는 민원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폭넓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담당과 담당자로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호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 특별 검사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함께 재래시장의 빈터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안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5층 이하, 연면적 5,000㎡미만에서,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던 것을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 회장이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도록 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비율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대행수수료 청구를 당해 건축사 외에 당해 건축사의 위임을 받은 충남건축사 회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하며 조례의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 접수된 민원중 미해결 되거나 관련부서 협조 필요 등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법규 용어 한글순화 정비계획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동안 건축조례의 집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증축 및 개축이 가능토록 하며, 재래시장 빈터 및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건축사의 대행 수수료를 현실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건축의 제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관련 조문을 폐지한 내용으로서 법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용어 한글순화 정비계획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말씀 하시죠.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쪽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에 2호 생략 개정안에 보면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라고 한 것이 있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그것을 끝났음으로써 그렇게 고쳐야 개정하는 의미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종료가 아니고 끝남으로 그리고 6쪽에 보면 개정안 3조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를 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쳐야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툼이 발생된 민원사항 이것도 다툼이 일어날 민원사항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에 보면 전 회의 일시장소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자 옆에 점 시 점 장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쪽에 제7항에 보면 서기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렇게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동의합니다.

좀 쉬운 말로 순화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쳐 챙겨보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걸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잘 된 것 같네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만 고쳐서 통과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몇가지 한글 순화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전부 용어를 많이 고쳐서 한글로 이렇게 했는데 건축법도 고쳐야지 이렇게 되면 왜 건축법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법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하나도 안 고치고 전부 다 고치려고 하면 다 고쳐야 됩니다.

건축법은 한문 옛날 것 그대로 쓰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고쳐서 알기 쉽게 다 해야지 전부 고치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하니까? 신설한다 이런 것도 새로 만든다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런 것은 하나 안 고치고 이것도 다 고쳐요 고쳐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라 땅에 뭐를 한다는 그 내용을 한글로 다 만들어야지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몇가지 고쳐서 되는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제가 한글 순화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한글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권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서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내용에 포함된 것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은 난 모르는데 각목이 뭐요 각목? 각목도 고쳐야지 제30조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공지를 빈터로 한다 그런 것은 다 고치고 각목도 고쳐야지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 아니요?
전문위원 오병주 각목은 정비계획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서 용어 좀 알게끔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글순화 운동 차원에서 몇가지는 지금 하고 또 사실은 거의 다가 그래도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일부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럼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은 법제처에서 한글순화 운동 차원에서 그 범위내에서만 바꾸어서 올라온 겁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법 명 자체는 사실 저희가 고칠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회에 적극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그동안 한글순화가 지금 국가적으로 한창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고쳐지리라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법 개정시에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순화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순화정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중 기존건축물 가항을 한번 쉽게 좀 이해가게 얘기 해 주십시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기존건축물 뭐요?
신상인 위원
대지분할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라고 그랬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필지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물 대지 분할 최소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60㎡미만에서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60㎡미만이면 거기에 건축행위를 사실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무슨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대지 최소 면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한테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 도로개설이나 불이익을 그런 것 축소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서 기존건축물 예를 들면 20평짜리 건축이 있었는데 도로개설 되느라고 흘렸으면서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될 때에도 기존건축물이 20평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두현 위원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있을 경우에.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입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서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언어 순화적 차원에서 고친다라고 하면 몇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3조에 서명하고 점을 찍고 날인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쪽 제13조에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여기는 점이 없어요.

이것도 점을 넣어야 맞고 서명이라는 얘기는 이름을 쓰고 라고 하면 되는데 서명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것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쪽 2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가벼운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걸 순화를 한다면 대수롭지 않은 이 말이 우리 국어로서는 맞는 얘기에요.

가벼운 보다는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보다 대수롭지 않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호선하는 자중 사람 가운데에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험이 풍부한이 아니고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과를 삭제하고 통보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전체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잘 맞아요.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람 가운데 그건 맞고 풍부하고 하는 하고 사람과를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은 듯 조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말이 얽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쪽 제8조 4번을 보면 해촉을 원할 때를 위촉해제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위촉해제를 원할 때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을이 아니라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수롭지 아니하다고를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는 또 대수롭지 아니한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3쪽으로 가서 서명 날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이름을 쓰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름과 도장을 찍을 것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것 이렇게 해야 맞고 14쪽에 보면 제21조 2항중에 도시계획사업시행 여기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시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신응식 위원
긴급동의 할게요.

긴급동의를 한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원장 박상무
지금 발언하고 계시니까 발언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손실에 대한 이 부분에도 대한이 아니라 대하여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7쪽 개정안을 보면 제3항 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업무대행할 사람 위한을 위해서는 또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그 밑에 대행할 사람은 자격․지정기준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긴급동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조례법 개정안 세울 때 전문위원들한테 검토? 아까 읽어 줬죠.

전문위원 오병주 예.
신응식 위원
전문위원들한테 검토를 했는데 여기 와서 용어가 틀렸다고 바꾸어도 맘대로 되는 겁니까? 지난 3대 의원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이게 틀리는 것이 위조가 아니라 민원인들을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해 주느냐 그 단어 회피는 위조로 가야지 이거 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큰 뭐가 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순화를.
신응식 위원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서류 하나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한데 그것을 간소화 해 줘야지 용어 하나 고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이철수 위원
용어를 고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고쳐야 된다 얘기인데 이게 골간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 용어의 순화에 대한 조례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 고치려고 하면 그걸 맞게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신응식 위원
올릴 때 그냥 막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순화용어를 최대한대로 써서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좋은 쉬운 말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말씀하신 제7조 조직에서 제3항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험이 풍부하는 사람과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면 그건 문맥이 틀리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고칠 것은 안 고치고 건폐률, 용적률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런 것을 고쳐놔야 한글로 순화하는 거지 진짜 고칠 것은 안 고치고?
신응식 위원
민원인들이 무슨 서류 떼러 갈 때 간소화 시키는 조례법을 만들어야지 이거 용어 몇가지 고쳤다고 해서 뭐하는 거냐 이거요.
위원장 박상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도 물론 한글 순화 차원에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주는 개념인데 우리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정말 어려운 한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본 뜻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꾸어 주는 것도 진정한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률, 용적률 문제는 저희 조례만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과 연결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용어가 순화된 용어로 정비가 되면 같이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럼 물론 상위법 관련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손을 못 대는데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건 행자부로 올리나요? 만약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고 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그걸 요청하실 용어는 없으신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건 건교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글자 쉬운 것 풀어서 해 주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어렵거나 또 한자로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바꿔 달라는 그런쪽으로 한번 해 보시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해 보시겠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용어 개정을? 이철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전부 검토를 해서 하자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개정을 하셨는데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다 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것을 일부라도 수정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11쪽에 풍부하고 사람과를 삭제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상덕 과장님께서는

이철수 위원
풍부한을 풍부하고.
위원장 박상무
풍부하고?
이철수 위원
풍부한으로 되어 있거든 문맥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상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뉘앙스가 전혀 틀리다 라는 그런 정상덕 과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24쪽 보면 적재하중 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적재무게로 이왕 고치면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어디 안 맞는 것이 되니까?
성두현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 고쳐 놓은 게 대충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풍부하고 라면 앞뒤가 안 맞아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11쪽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충부한 사람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철수 위원
또는 으로?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두가지로.
이철수 위원
또는 넣으면 그렇게 하면 맞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또는 이라는 글귀를 삽입 하시겠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렇게 해도 또는이 안 들어가도 내내 같은.
위원장 박상무
맞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럼 이철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얘기하신 24쪽에 대한 부분은 하중을 무게로 바꾸는 부분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
이철수 위원
아까 몇가지 지적한 사항?
위원장 박상무
그 부분은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하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기타 더 추가하실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해 주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여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2004년 6월 1일부로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30%는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기금은 이자를 포함한 그 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위원은 재난관련이 있는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이원화 운영되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던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오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주요내용중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 제10조에 되어 있는데 10인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나머지는 재난에 관련된 실․과장들.
권창제 위원
꼭 10인이 필요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위원회 법에 그렇게 10이내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아니고 이내로.
권창제 위원
꼭 10인이 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권창제 위원
많은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우리가 7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상무
이것은 상위법 상한선은 아니죠.

자체 조례안으로 10인으로 올리신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여기에 권창제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회가 하도 많고 또 위원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그런 인원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 공무원들로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민간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관계자는 없단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위원님! 10인 이내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권창제 위원
예, 이하로.
위원장 박상무
10인 이내에 맞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또 한가지는 인명구조장비가 지금 우리 서산시에 통합되기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조장비? 얼마나 구비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상무
인명구조장비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권창제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지금 현재 인명구조장비라고 해서 별도로 보유하고 계신게 있는가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인명구조장비라고 하는 것이 응급처치 하는 기구인가요?
신응식 위원
119가 있는데 긴급구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철수 위원
이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권창제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인명구조장비는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트 1대 있습니다. 대산 벌말에 1대 있습니다.

시에서 500만원 주고 사준 것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동안 그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권창제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데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이런 관리 운용 조례안의 틀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쭤 보신 것인데 참고적으로 저도 잘 알았어요.

보트가 1대 있는데 그게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신응식 위원
동떨어진 것 하나만 질문 할게요.

지방 경찰청? 여기서 또 잘못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분리가 되고 할 것 아니에요.

준비했다가 만약에 지방 경찰제가 시험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는데 또 성립이 되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산 다하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기는 해야 할 것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전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신설해라 해 가지고 전부 한거거든요. 그 내용은 가 봐야...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물론 재해재난관리센터를 분리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한다는 기금운용 관리 조례는 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실히 검토를 한 거고 운용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6회 서산시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산시청) (2명)
  • 민원처리과장정상덕재난안전관리과장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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