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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05.13 목요일)

제2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3일(목) 오후 2시 1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4. 무면허, 무신고 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4. 무면허, 무신고 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오후 2시 17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20회 임시회의시 부의되었던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등 서산시장이 요구한 안건과 석남,오산동 지역의 무면허,무신고 어업 보상에 대한 의회 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생산적이고 자치 의회다운 민주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조계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31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마치고 4월 29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5월 11일 최은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9일 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4일 석남동 무면허,무신고 어업 보상 대책위원회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4일 오산동 임한식씨로부터 무면허, 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2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대로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13,14일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7분】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본 안건은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관계가 깊고 중요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다 깊이 있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3년도 3월 9일 서산시장이 제출하여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건축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3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와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열관리 협회와 온돌시공협회와의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열관리 협회와 온돌시공협회의 시공상 기능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열관리 협회의 시공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목욕탕, 실내 수영장, 냉동, 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즉 열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며, 온돌시공 협회의 시공은 그것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온돌설치 기준에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등 주로구들 온돌의 규모 및 재료에 관한 시공이라는 답변과, 두번째 본 조례 제11조 제3항에 온돌 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건축주 및 시공 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하고,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조항 다음에 "또는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열관리 협회에서 삽입시켜 줄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조항을 넣어도 관계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90년도 이전까지는 건축 준공시 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넣었는데 감사원 감사때에 민원서류 첨부대상이 아닌 것을 붙여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줌으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어 제외시켰으며 여러차례 상부에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제21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제2항 1호내지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20퍼센트 정도로 하향조정하여 서산시 같은 좁은 면적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40퍼센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네번째 제2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보면 300평 이상의 특수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 건축물로 주변의 혼잡성이나 교통난의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에 6미터로 원안대로 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간담회시 네분의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소관분야 소견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무엇이였느냐는 질문에 제6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제6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그리고 제6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도 최하한선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수정안의 요지는 뒤에서 설명이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특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관련이 깊은 충남 건축사회 서산분회, 한국 온돌시공협회 서산분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산분회, 건설업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서산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 1항 3호의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민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의원 2인 이상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9조 제1항 3호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일 것"을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로 한다. 제21조 제1항 4호중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은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으로 하고 다만 규정이라는 부분은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교목을 60퍼센트 이상"을 "교목을 40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으로" 를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11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총포 판매소와" 를 추가한다. 제39조중 11호 발전소 다음에 "15호 장례식장, 16호 묘지시설, 17호 분뇨처리장" 을 신설한다. 제61조 제1항 구역별 건폐율중 1호 주거전용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이하" 를"100분의 50이하" 로, 3호 준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를 "100분의 70이하"로, 4호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를 "100분의 90이하" 로, 5호 일반 상

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를 "100분의 80이하" 로, 6호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를 "100분의 70이하" 로, 7호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를 "100분의 80이하" 로, 10호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를 "100분의 60이하" 로 한다. 제62조 제1항 구역별 용적율중 1호 전용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100퍼센트 이하" 로, 3호 준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700퍼센트 이하" 로, 4호 중심상업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1,200퍼센트이하" 를 "100분의 1,500퍼센트 이하" 로, 5호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1,300퍼센트 이하" 로, 6호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900퍼센트 이하"로, 7호 유통상업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1,100퍼센트이하" 로, 9호 일반공업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30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350퍼센트 이하" 로, 10호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35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400퍼센트이하" 로, 11호 보전녹지 지역에 있어서는"100분의 5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80퍼센트 이하" 로, 12호 생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15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200퍼센트 이하" 로, 13호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퍼센트 이하" 를 "100분의 10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71조 제1항중 2호 다음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제1항중 3호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를 추가한다. 다음 59페이지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대비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계창 의원 : 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인 제2호의 의안은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5분】

3.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은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간사가 의회사무과장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수록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중 "의회간사" 를 "사무과장" 으로 한다. 제3조 중 "의석은 간사가" 를 "의석은 사무과장이" 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의원 및 간사가 서명한다" 를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로 한다. 제78조 제1항 중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를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7분】

4. 무면허, 무신고 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면허, 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산동 및 석남동 어업보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한식씨가 '93년 5월 4일 본의회에 접수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26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이 시달되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조건 제18조인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 조건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이 되도록 1991년 10월 2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지침이 시달되어 1992년 2월 15일 현대건설(주) 대표이사와 서산시장, 서산군수, 태안군수, 홍성군수의 공동명의로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매립구역내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한 보상공고를 신문과 각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매립면허일 현재 연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자와 주민둥록상 매립 면허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했던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겠으니 거주지통 보상 추진위원회에 신청을 하라고 공고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오산동 지역 514세대가 각통의 보상추진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각통 위원회 위원장은 오산동장에게 어업사실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산동장은 현대 건설측과 합동으로 어업사실 확인을 완료한 후, 어업사실 확인서를 관할 동 어민대표에게 송부를 하면 동어민 대표는 현대건설주와 합의하고 이를 시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대건설측에서 사실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업을 종사한 사실이 없다 하여 1년 9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도 보상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선량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한식외 513세대의 청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입니다. 오산동의 주민 청원에 관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청원에서 참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대건설(주)당시 이명박이 서산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기간 허가 연장 및 여러조건 변경을 할 당시에 현 건을 91-222,'91년 4월 25호와 관련해서 관련호로 제출한 서산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기간 연장신청이 되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건설 간척 농지 사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용인 즉 면허조건 제17조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면허조건 일부를 변경 통보하오니 변경된 면허 조건에 의한 피해 어민보상 관련 협의를 '91년 10월 15일 이내에 제시하여 '91년 11월 30일까지 협의 완료하라고 조치하는 조건부 허가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현대건설이 A,B지구 간척 매립공사는 시작할 당시에는 무어업 무신고 어업보상이 관련이 없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고 이본건이 '91년도에 연장될 당시에 당해년도 10월 30일 한도내에서 결과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당해년도 처리해야 하는 관계 민원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금년 6월 22일이면 현대건설이 다시 본 허가의 매립지를 준공하거나, 아니면 현재 법정제도의 중요한 사안에 비추어 볼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청원이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6월 22일 면허와 관련해서 연장조치는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본 서산시 의회가 건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가 아닌 찬성토론까지 해주신 것으로 본건은 안건의 성질상 이자리에서 결론내리기 보다는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위원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6분 정회】

【오후 3시 0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회도중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명칭은 무면허 무신고 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라 칭하고 위원을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정진국 의원 4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받으신 안건을 충분하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3시 03분】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7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근무사항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사항기간 및 근무사항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건의 개정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 자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특별휴가를 3개월씩이나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장의 경우 3개월 동안 특별휴가를 준다고 할 경우 이 법이 개정이 될 경우는 직무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여기에 제시한 별정직 공무원이 나올 때 서산시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이되는 소위 동장을 포함한 몇명이 되는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서산시장은 문민정부가 각종 행정제도를 제약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까지 휴가수당을 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네분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독자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일제히 중앙으로부터의 준칙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장이 특별휴가를 받을 때, 그 직무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무연수의 경우 법에 따라서 연수를 지정하게 되면 그 티오가 복수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용해서 휴가를 받는 동장은 총무과 앞으로 되고 별도의 동장이 발령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별정직 공무원의 동장을 포함해서 몇명이냐 하는 말씀은 지금 동장이 6명, 사회과 위생계 단속요원 2명, 가정복지과 부녀상담원 등 별정직 공무원이 18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절감하려는 신한국 창조에 따라 개혁 정부의 의지에 달해서 이런 예산을 주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느냐에 대한 답변말씀은 장기간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다가 거의 60세가 넘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회에 적응하자면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기간을 주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법 66조에 보면 전국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 되어 있고 별정직 공무원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공무연수의 경우는 보직을 못받는데, 보직을 받지 않고 사실상 공무연수하고 있는 1년이면 1년, 7개월이면 7개월기간 중에 봉급을 주지 않는데, 집에 가서 쉬는 사람은 사실상 국가가 그만큼 예를 해야하는 것이 옳을 텐데 역행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 기히 집에 가서 보직도 없이 쉬는 날이면 공무연수나 명예퇴직의 경우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봉급을 국가가 주는 것도 상당한 배려가 아닌가, 그동안 계속 쉬고 휴가하는 것과 똑같은데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다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그 악법을 폐지해야 할시기가 아니냐, 신한국창조 문민정부 시기에서 본다면 우리 각종 행정제도 계획 위원회는 시청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당한 것은 결산하고 없애는 시기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연수나 명예퇴직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직 공무원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경력직 공무원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경력직 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도 할 수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년을 3개월 앞두고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은우 의원 거수)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본인이 희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거수)

의장 박영웅
: 윤찬구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본건 3개월 동안의 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군요?
총무과장 이은우 :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 별정직인 동장의 경우 3개월 동안에 휴가를 얻었다고 했는데, 직무대행은 사무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의 경우 공로연수를 명령하게되면 티오가 하나 동시에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용해서 별도로 그 기간중 새로 임명하는 것이 절차가 옳을 것 같습니다.
윤찬구 의원
: 정년퇴임 직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3개월 휴가는 준칙에 별도로 다시 임명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손연복 의원 :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본건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은우 : 이것은 공로연수가 아니고 휴가입니다.
손연복 의원 : 공로연수가 없다고 했으니깐 별정직 동장은 퇴직될때까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3개윌 전에 신청할 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이은우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손연복 의원 : 임명하는 것은 티오가 생기지 않잖아요? 본인이 휴가가서 아주 퇴직한것도 아니고 공로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게 아니냐구요?
총무과장 이은우 : 새로 임명은 해야죠.
손연복 의원 :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말이 안되는 것 같애요.
총무과장 이은우 : 이것은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퇴직으로 봐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은우 : 아닙니다. 휴가를 간것으로 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정진국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동법 제66조의 2의 규정, 명예퇴직에 관해서저는 이 사항과 조금 틀리게 봅니다.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을 빙자해서 그동안에 20-30일간 복무주재 공무원들까지 어떠한 압력으로 사실상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동안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댓가를 못받는 사례의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만기일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퇴직을 하면 사실상 이 제도를 빙자해서 모동장은 6개월 또는 1년전에 공로연수로 명예퇴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사실상 가슴아픈 문제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볼적에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상반된 견해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일선에서는 분명히 시장,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읍,면,동장으로부터 중앙의 어떤 힘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우대한 제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는 경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죠?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정진국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공로연수와 휴가를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것 같은데요. 공로연수적에는 다시 발령을 한다고 했는데 휴가도 지금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사실 휴가는 그렇게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같은 경우 휴가와의 차이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 동장들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그 자리는 직무대리를 시켜서 퇴임식을 그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장 박영웅
: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거수하기 전에 충분한 것을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휴가를 받았을 때 직무대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 자리를 임명해서 내 보낼 것이냐, 이것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은 우리가 내부규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이지, 공로휴가에 대한 것은 안건에 상정이 안된 것입니다.
최은우 의원 : 공로연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손을 들어서 표결 가결이 되었을 때 섭섭한 것인가, 또는 부결되었을 때 그분들이 섭섭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 박영웅
: 지금 정의원님은 주민 입장에 서서 우리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손을 들면 됩니다.
정진국 의원
: 해당되는 동장은 서산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상정된 조례를 정확하게 무엇이 개정되느냐를 아셨으면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건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지 이것은 후진의 사기 안의 실태를 가지고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찬성하자는 것으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임)

그러면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와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3년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시찰을 위하여 내일 14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4일 하루 휴회의결이 상정되었습니다.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된 안건이 의원님의 협조로 원만하게

처리되어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출석공무원 (13명) :

  • 시장 손인완,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새마을과장 송하선, 총무과장 이은우
  •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산업과장 최영두
  • 건설과장 김현영,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보건소장 김윤태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방청인(31명) :

  • 서산국민학교교사및학생22명주민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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