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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본회의(1997.01.30 목요일)

제2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월 30일(목)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박영웅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 원회 간사에 한정수 위원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임덕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지난 19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이번 임시 회의기간 중에 재심사한 서산 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9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동법령에서 새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문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는바,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와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와 길이를 완화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축산 산업용과 생활관련 시설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건축물 대지가 2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미관지구안에서 단독 주택과 2층 이하 연면적1,000㎡이하의 건축물과 임의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면제하도록 정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구체적인 수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위를 출입구가 면한 건축선으로 정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용도별 층수별로 세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며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문개정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의 건축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의에 대하여 조례개정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시행 하겠다는 답변과, 건폐율 지정에 있어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의 녹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높여야 함에도 20/100으로 규정하여 근본적으로 녹지를 보존하려는 취지에 위반된다고 사료된바 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4항 중 건축법시행중 규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1항을" 삽입하고 제6조를 법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 시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1항 중 "9인 이상 15인 이하"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로 하고, 제3항 중 "사람중" 다음에 "에서"를 삽입하고, 제11조 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을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항을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실시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으며, 제24조 제1항 4호 중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을 "자연 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로 하고 제3항 4호중 "5층 이상"을 "5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중 심는 밀도 란의 교목 중 "흉고직경 5cm이상, 수고 2m이상"를 삽입하였고, 제28조 1호중 "방범초소" 다음에 "검문소"를 삽입하였으며, 제37조7호중 "노유자시설의 탁아소" 다음에 "및 노인시설"과, 제13호 의료시설의 "격리병원에 한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8조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48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56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70조 제2항 4호, 제73조 제1항, 제75조제1항중 "서산시건축위원회"를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제49조 제1항 중 "그 모양" 다음에 "과 색채"를 삽입하고, 제2호중 "100㎡를 1000㎡"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55조 중 "구조.형태 및" 다음에"색채"를 삽입하고, 제70조 제1항 2호중 용도란의 "종교시설"다음에 "운동시설"를 삽입하였으며, 제79조 1항을법 제76조의 2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2항은 "위원회는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3명) :


○ 참석공무원(19명) :

  • 시장 김기흥,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세무과장 유제동,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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