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3일(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7.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5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옥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1일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3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마룡리를 창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현존하는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되고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해미읍성 등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년간 18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5명을 8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을 814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3명을 8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8명을 842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고,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203세대에 달하여 통․리장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 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 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같이 통․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3개면 ․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지역 부춘동란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각각 신설 조정하고 석남동란의 석남 1통을 분통하여 석남4통을 신설조정하며 읍․면 지역 인지면란의 둔당1리을 분리하여 둔당3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부춘동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각각 12개반으로 한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신설하고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3개반으로 한 석남4통을 신설하며 인지면 둔당1리를 분리하여 13개반으로 한 둔당3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과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요율을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수료 감면 등에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공부의 열람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기관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 요율 5종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와 관계된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예비군 지원․육성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본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미미해도 향후 업무여건 변화로 수수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시책에 역행하는 개정 조례가 되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항은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궁도장 및 사격장 부지매입 건은 서산시 직장체육팀이 전용연습 사격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반영 지원됨에 따라 갈산동 궁도장 건립지에 사격장을 함께 시설하여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본 시설 예정부지인 쓰레기 매립장은 지반 침하현상으로 구조물 등을 시설하기에는 부적합 함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정각 및 사격장을 건축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매립장 부지는 궁도장의 필드로 사용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직원 후생복지 목적의 콘도회원권 매입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휴가시 등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궁도장 및 사격장 부지매입 건은 위치는 서산시 갈산동 산50-3외 1필지이며, 면적은 18,760평방미터중 5,929평방미터,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콘도회원권 매입건은 평형은 24평과 32평형으로 규모는 5구좌이며 추정가액은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해당되어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두건 모두 상기의 절차 준수없이 2001년도 본 예산에 2억원과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의회승인된 사항으로 사후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결 받아 시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려는 것이나 기타 관련법 및 타법에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에 별 문제가 없으며, 직원들의 복지후생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확보 운영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움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7.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준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입니다. 지난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건축조례 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관련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 위임된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도시계획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중관련규정 삭제로 불부합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일부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중 중앙 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부적합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제반이행사항을 정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부담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하고 불법건축물중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를 3회로 완화하고 부과금액을 2분의 1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 1. 16일 서산시 공고 제23호로 입법 예고시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2001. 2. 21일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성안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물 소비억제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투자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 가설하는 일시급수시설공사 “항”을 신설하였으며, 일시급수공사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시급수 사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하였으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85%수준으로 평균 25%인상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구경별 기본요금제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현행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67.6%로 저렴한 수준으로 수돗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도모와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정부의 지침과 계속되는 상수도 재정 적자해소는 물론 수돗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원가 85%수준으로 평균으로 25% 인상안으로 2001. 1. 10 서산시공고 제9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0. 12. 2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으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과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계속되는 재정적자 해소와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가동 됨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현행 하수도요금으로는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악화는 물론 하수도시설의 확충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금격차가 많아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한 상태임으로 합리적인 요금체계개선과 하수도요금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20%수준까지 인상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20%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로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저렴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수돗물 낭비 및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