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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3.28 수요일)

제6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3월 28일(수)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겨울에 추위와 폭설피해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미진 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지난겨울에 못다 한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로 운영되어오던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로 운영되게됨에 따라 지난 2001. 3. 7자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건축조례 중 관련규정의 삭제나 완화로 인한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등의 재개정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허용범위를 완화하였으며 사용 승인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부담에 따른 책임감을 고려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에 15에서 100분에 30으로 조정하였고, 조경식재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개정 고시됨으로써 조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허용기준이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도시구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치인 예를 들면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40%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20%로 조정함으로서 현행보다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던 것을 연면적 85%평방메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총 부과횟수를 3회로 정하고 그 부과금액을 2분에1로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사한 중복심의 배제 가설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많은 부분을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관련 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 중 관련규정 확대로 불부합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건축 관련 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범위를 완화하여 건축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의 시행으로 건축조례 중 일부조항을 삭제로 불부합 사항과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등을 정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1인의 건축사가 그동안 운영하여왔던 것을 부실시공방지 및 책임감등을 고려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책임감고취와 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 또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여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 1. 16 서산시공고 제23호의 입법예고시 주민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2001. 2. 21 서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범위내에서 개정된 본 조례안은 건축물이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완화하여 변경할 수 있는 건축기준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도모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위원 이철수
: 이철수위원입니다. 박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상위법이 우리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중에서.
건축과장 박경구 : 특별하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가 도시계획관계법령으로 일부 운영되어 오던 건폐율, 용적률, 지역내 행위제한 이 사안이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완화되는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건폐율은 한 100%, 용적률은 400%의 기준에서 저희가 건폐율은 60%를 정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만 상위법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40%까지가 최대치로 강화 되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최대한에 상한선으로 정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100%에 40%로 하던게 아니고 먼저도 100%였을리는 없고
건축과장 박경구 : 먼저는 100% 이었는데 그걸 60%로
위원장대리 명노희
: 건폐율이 100%이면 바닥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먼저는 60%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60에서 40으로 떨어진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철수 위원
: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불리하겠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런 점은 약간전에 보다는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다른 위원님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완화 운운했는데 뭐가 완화되었다는 건가요 과거보다 완화된 그 차이, 그리고 완화한 이유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완화된 사유는 법령이 개정이라든가 개정에 따라서 도시에 사업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면 용도변경까지도 금지가 되고 제한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너무 다른 용도로 쓰는데 제한이 많지 않는냐 해서 그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걸로다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미 등록 된 건물도 새로 등록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사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지어진 등록된 집의 구조변경이나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기존에 적법하게
이창배 위원
: 글쎄 지어진 그 건물을 내부나 외부에 대해서 형태변경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용도변경에 범위내에서요.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용도를 그러면 이게 사실로 인허가 이후에 변경되는거 아닙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인하가를 못 받은것도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위반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위반 위반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안에서 도시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골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못 받고 그냥 지어놓은 건물이 많거든요 양성화 안 된게. 내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안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할 때 이 인허가가 안 되어 있는 집도 양성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지 이것만 양성화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제 그동안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80년대에 양성화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일부 운영도 되어 왔습니다 주거용으로 해서 25평이하의 건물에 입안된 건물은 저희들이 추인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면 확대된 바는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면 용도변경은 전면적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그동안에 용도변경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용도변경이 부적합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시켜준다 이거지요.

이창배 위원
: 본인이 불편하거나 부적합할 때 이것을 완화시켜 준다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무허가도 해줘야 원칙이지요 이것만 해주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수수료문제 올린다는거 그건 어떠한 이유에서 올리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종전에는 건축과정이 건축허가, 사용승인, 그에 앞서서 설계까지 1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사1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감리상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즉 설계하고 감리의 건축사와 사용승인 즉 예전에 준공검사 과정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 16페이지에 수수료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60평정도 되는데 3,000원입니다. 저희가 수입증지로 받는 것이.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그것을 끄트머리가 준공 때 보는게 편치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나 누가 날림공사를 할리도 없고 또 감독하는 사람자체도 감리도 아무렇게나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게 편치 이걸 하나하나 바꿔가며 한다는게 자체는 내가 볼 때 굉장히 가던길도 가본사람이 났지 다른 길을 자꾸 바꿔서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도
이창배 위원
: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가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도 내부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감리 감독하는데 훨씬 설계한사람이 보는게 편치 제3자가 자꾸 바꿔서 본다고 볼 때 여기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동안 그런점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계법령에 취지상 다른 분이 보면 더 잘할 수 있을걸로 판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계법령이 제3의 건축사로다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요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따라 바꿀게 아니라 한 번 쉽게 생각해봐요 큰 건물이나 지역이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은 산불방지 그 지역의 잘 아는 사람이 계속 산불 감시하는게 잘하지 그다음에 하나의 구역이 있는데 방범대원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는게 잘보지 그 것을 가져다가 계속 바꿔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차원에선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과거 60%에서 40%로 줄였잖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 구역안은 안줄였죠? 일반농지만 줄였지 그 도시계획에

상업지역나 주거지역은 안줄었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도 조정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한가지 이게 역으로 정부가 하는데 같은 면적안에 평수를 줄임으로서 국토이용이 효율을 기한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꼭 집이 필요한건 꼭 지어야 합니다. 100채고 1,000채고 10,000채고 그런데 이것을 같다 건폐율을 줄인다고 할 때 실지로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됩니까 더들어가야지 100평가지고 10채를 지어야 할 거 150평가지고 10채를 지어야 한다고 할 때 100평에는 7채밖에 못 짓게 한다고 할 때 3채에 30평이 더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토가 더 훼손되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국토가 이용되고 그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5층이상은 안된다 10층이상은 안된다 하다 15층, 20층 짓고 인허가 해줬지 이거는 내가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자 감리자 하고 사용승인 검사자의 불리 관계는 지금 일반 공사에도 마찬가지로 감독과 준공검사자가 분리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추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에 건폐율 하향조정관계는 위원님 의도하신대로 개발측면에서 보면 말씀이 타당한걸로 저희가 압니다만 이 지역이....
이창배 위원
: 이거는 쉽게 개방이후에 농사지을 수 없으니까 논 같은거 다 집지어서 없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보존가능성이라든가 본래 취지를 살려서 건물 짓는 것을 조금 강화 한것이지 다른 지역까지 집을 못 짓게끔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은 이래요 지금 자연환경보호지역 운운하는데 전국토를 자연환경보호 해야지 일부지역만 자연환경 보호라는 건 하나의 이론상 맞지를 않고 체계적으로 절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난 가끔 어떠한 이런데에 써 놓은거 보면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글씨 쓴 게 그렇게 쓰고 싶고 종이쪽에 한 장이면 될 거 두장 세장 만들기 위해서 몇 페이지씩 쓰는 얘기지 자연환경은 전 국토를 보존해야지 왜 해야 할 장소만 따로 있어요 상수원지역이라든지 특수한 지역,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데만 빼놓곤 전체는 나머지 똑같이 환경보호지역으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40%을 지음으로써 60% 짓던게 또 그게 환경훼손이 안된다고 봅니까 생각해 보세요 40평을 지으면 40평을 지어가지고 4층 올렸다고 할 때 4×4=16 160평을 지을 수 있는데 60평 지으면 얼마입니까 2×6=12조금만 더 지으면 되잖아요 평수를 그런데 이것을 좁게 지어가지고 좀 넓게 자꾸 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100평에서 40평밖에 못 짓는거고 100에서 60평 짓는거 하고 어떤게
위원장대리 명노희
: 저기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내나 외나 용도지역에 의해서 각기 지정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안을 정립해놓은 사항으로써 저희 건축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은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과장님! 과장님하고 이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이게 제한이냐 완화냐 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법에서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그래서 원론은 차체하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기조가 안 좋다면 어떤 제안서를 내던가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최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조례안에서 논란을 해봐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이해 해주시면 우리 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들어가시죠.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가 준농림지역에서 영업행위 제한했던거 우리가 그냥 보위코트하고 몇해 미루다 올해 영업행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게 얼마 안가서 또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 때도 안 해준다고 얼마나 집행부에서 했어요 우리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식당은 하게 되고 여관만 못하게 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안 맞는걸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써야 하지 맞는다고 써서 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서 저희도 규정상에 최대치로 해서 정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다룰 때는 항시 비교검토 할 수 있게 개정이전과 개정이후를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대로 하고 개정이전과 이후는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면 법률이라는게 어쩔 수 없이 비교검토이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25페이지에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앞에만 쭉 보고 불편해서 그랬는데 뒤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한가지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이창배 위원
: 국민생활의 편의제공이나 또 재산에 대한 이용가치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가급적 다른데가 피해가 없는 한 국익에 피해가 없는 한 거기에 최대의 효율성을 기해 주는게 법의 제정이지 그걸 덮어놓고 형평성 없게 그냥 마구해서 책상에서 생각나는 대로 누구 몇 몇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덮어놓고 제정하는 게 법률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공공건물과 개인건물과의 구분은 안되나요 혹시 바꿔서 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물론 개인주택의 경우는 건축주가 자기 건물이 부실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예를 들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10평 허가를 내고 15평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때로는 있을거라 이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제3자의 감리자로써 다시 대행토록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의 부실여부를 사실 건축주의 주체가 정신자세가 잘못되었다 라면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게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주택과 공공건물이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경구 : 이 지금 해당되는 조항의 대상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은 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은 일반 개인건물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단 관에서의 자체발주라든지 하는 관계는 다른 법령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건축법 조항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만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쳐지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일괄처리 규정을 적용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준공 때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이철수 위원
: 지금까지 논란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오늘 본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토론한바와 같이 상위법에 최대한 최대치를 적용한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20조 봅시다 용도변경 신설을 했는데 신설조항이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해준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사안은 불법건축물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20조 용도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적합한 건물이 도시 계획선에 저촉이 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가지고 있을 경우 그 동안에는 용도를 바꿔 쓰는 것까지도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즉 식당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자체도 금지가 되었었는데 그 사안은 기존에 있는 집을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것은 이번에 허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김환성 위원
: 지어져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명노희
: 그럼 기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0분에1정도 도시 계획선에 맞물려있다 이런 경우에 증축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증축은 현행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변경만
위원장대리 명노희
: 이건 신설이 잘 된 것 같으네요.
김환성 위원
: 그런건 많이 완화 시킨거지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동안에 있는 집도 못쓰던 예가 있었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골에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식당으로 개조해도 시비 없겠네.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이 규정하고 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장벌 사람만 살고 시골 놈은 뒈지라고 하는 법령이구먼 맞지 않지 하면 똑같아야지 이걸 내가 얘기 하는거요.
위원장대리 명노희
: 어느 부분이 맞지 안는다고요?
이창배 위원
: 시골에서 개인집에 장사를 하는데 그거는 식당으로 바꿀 수가 없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개인집 가지고서도 식당으로 바꿀 수 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사안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저촉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시골에 있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준 농림지역 관계조례에 거기에 해당되면 그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용하는 지역지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관련법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이해가 됐을 것 같구요, 개정전 20조, 개정안 21조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 이거 뺀건는 뺀거로 지으라고 해서 2층도 지으라고 했는데 그런거 빼면 2층이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시공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조립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일반 판넬 조립식으로 예상을 한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대리 명노희
: 3층 이하라고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선 2층 이하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원 규정상에 허용범위는 3층 이하입니다. 저희조례가 그동안에 운용된 것은 2층이라고 규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것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립식으로 주로 짓다보면 거의 한계점이 단층이 거의 모든 건물이 많고 2층도 드문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 안에 시설 안에 들어가는 가설건축물은 영구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언젠가는 바로 철거가 되던지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건물이라든지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향하는 것이 서로간에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그것은 21조1항1호에서 이미 정해준건데 굳이 3층 이하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1항1호를 지키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굳이 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조례에서 제한 할 필요가 없지 안을까요 시민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거 같은데요 모법 똑같다고 그러더니 좀 다르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은 조례규정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층으로 정해서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혼란이 올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전대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목조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을 굳이 미리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1층을 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그런데 필요상 우리가 미 집행시설 같은데다 이걸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미 집행시설을 우리가 제안을 수없이 사유재산침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푸는 의미에서 모법에서도 3층이하로 본인들이 알아서 나중에 보상 안받기로만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미 집행시설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어느정도 보완해주는 의미인데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2층이하로 할 필요가 있느냐.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된 부지가 집행이 안되고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로다가 정해진 사항은 영구시설물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아 그것은 영구시설물이라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구시설물이고요.
위원장대리 명노희
: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일시적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을 할 때에 저희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가설 건축물이고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도시계획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상위법에 건축법을 비교할 적에 상위법에 준해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좀더 시민의 편의를 도모키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아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3자 감리 그런 제도는 아주 획기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감리업자 간에 어떤 연계의 문제를 좀더 냉철한 가운데 그걸 판독해 낼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연계 되가지고 있던 안좋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획기적인 조례안이지 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위원님 들도 각자 생각이 상당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완화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법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완화된게 없잖아요 말만 완화 완화하지.
위원장대리 명노희
: 완화된 것도 있고 강화된 것도 있네요 전반완화가 아니고 완화와 강화를 사안별로 한 조례안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위원장대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2.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안건인 의안번호 203호인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4호인 서산시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 책임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기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고 불명확한 일시급수 공사에 대한 승인조건을 명시하여 민원편의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며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정부의 물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이루고 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모와 신규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0. 10월 서산시보에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2001. 1. 10일부터 1.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관련사항에 대한 취지를 위해 ’99. 6. 23일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결되고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2000. 12. 19일 상수도사용자인 업체, 주민, 서산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개정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일시급수공사에 대한 기준과 승인조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신축현장이나 각종 가설건축물 등 임시로 급수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나 관련조례의 내용이 미비하여 동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24조와 제27조2항에 규정된 급수장치의 재산처분에 대한 의무승계사무와 수도 이용시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이 다른 경우에도 요금납부의 연대책임사항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는 것이며, 28조에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85%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여 평균 25%인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별표2-1 구경별 기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요금인상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시의 상수도생산원가는 톤당 508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359원으로 현실화율이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본이 152억원 대비 부채가 159억원으로 부채율이 51%를 상위하고 있는 형편이고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 수도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처지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2월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평균 9.8%인상하고 전체의 46%에 이르는 1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많은 신규투자재원이 필요하며 2000. 10. 10일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100%완료하라는 촉구공문이 지시되고 있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 현실화율 85%는 본래는 2000년도 목표로서 톤당 판매원가가 359원을 429원으로 평균 25.41%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1년도 목표인 현실화율 100%는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요금은 전체부과액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정용요금을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여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회계 특성상 상수도요금은 시설확장사업비등 자본비용은 정액요금으로 하고 운용비용인 영업비용은 사용요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어 자본비용충당을 위한 구경별 기본요금제도를 현실화율 85%총액 한도 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8쪽의 금년 2월 현재 충청남도내 상수도요금 인상현황을 보시면 평균 현실화율은 약 73.2%이며, 2000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의지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이 이미 요금을 인상하였거나 우리 시처럼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시․군도 금년 중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하에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9년도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도 처리원가가 준공전 대비 약 6.5배 상승하여 하수도사업의 대규모적자 발생으로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업종간 요금격차가 커서 현재 처리원가의 10%수준인 하수도요금을 20%수준까지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정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조례 10조의 별표1에 하수도 요율표를 개정하여 하수도요금을 처리원가의 20%수준으로 인상하며,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사전주민홍보와 선행절차인 입법예고 및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요금 인상 내용은 현행 톤당 97원인 하수도요금을 200원으로 평균 107%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을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여 차이가 컸던 업종별요금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했습니다. 4쪽 충청남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도내평균 현실화 율을 51.2%이며 하수처리장을 가진 대다수 시․군이 2000년도와 금년에 요금을 인상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1. 3. 3일 충청남도로부터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문이 왔으며,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심사 평가와 양여금 등 예산 지원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될 예정 이여서 빈약한 투자재원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3. 22일은 제9회 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물 부족으로 인해 매일 5,000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N에서 현재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2025년에는 중동지역처럼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형편입니다. 전국의 기초단체 중 28개 시․군이 취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상습적인 가믐에 시달리고 아직도 국민의 14%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환율급등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물가인상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단순히 물가인상차원이 아닌 열악한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와 우리 소중한 수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시어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물 소비억제와 상수도요금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규정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완화하였으며,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는 안제5조 5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가설을 하는 임시 급수 시설공사을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 일시급수공사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시급수 사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85%수준인 평균 25%인상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구경별 기본요금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67.6%인 저렴한 수준으로 수돗물낭비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질환경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 부족사태가 우려되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모와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정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상수도요금수준은 생산원가 530.97원에서 판매단가 359.32원으로 원가대비 67.7%인 낮은 수준의 요금징수로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전체재산의 51.2%인 158억 9,900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1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운영한 결과 매년 4,0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 적자의 공기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 관리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정부의 지침과 계속되는 상수도재정적자를 해소는 물론 수돗물 낭비를 막기 위해 생산원가의 85%수준으로 평균 25%인상안으로 2001. 1. 10일 서산시 공고 제9호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0. 12. 20일 서산시정책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정부의 소비자물가 연간 3%수준의 의지와 공공요금을 가급적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을 지향 추진한 시책에서 서산시는 상수도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 취재, 기본요금과 업종별 형편성을 고려 평균 25%인상은 수익자부담과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계속되는 재정적자해소와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가 급격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하수도 요금으로는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의 악화는 물론 하수도 시설의 확충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요금격차가 많아 형평성문제로 요금이 불 부합된 상태로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낮은 수준의 하수요금을 20%수준까지 인상하고 주민의 부담을 고려 상호 5년간 재정의 적자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의 20%수준으로 평균 107%인상과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요금의 현실화로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저렴한 상수요금 및 하수도처리 요금으로 수돗물 낭비 등으로 수질요염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하수시설의 확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현재 하수도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가동전에 사용료로 톤당 원가 150원 대비 65.3%인 97원 부과하던 것을 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으로써 2000년 8월 지원해준 사무실에서 하수도요금원가 용역결과 톤당 976원이 상정되어 현행대비 9.8%인 97원을 부과 톤당 873원이 적자가 발생하여 평균 20%인상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 1. 10일 서산시 공고 제11호와 이를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에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서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최고 297%, 최저 121%인상으로 주민의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가상승과 계속되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신규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현행원가 20%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 징수액과 상수도 원가 계산할 때 톤당 얼마가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249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번에 25%올린 걸로 해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올렸을 때는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얼마를 올리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01원차이입니다. 85%올려도 101원이 부족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얼마를 올려야 형평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톤당 단가가 508원이기 때문에요 100%수준이면 508원 올려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요 그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게 하면 지금 25%올리고 앞으로 23%정도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48%로 지금 현재 올린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적자 나는 사업은 막아야 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글쎄요 상수도 쪽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창배 위원
: 물가가 비싸면 아꼈을 거 아녀요 옛날에 물 쓰듯 한다고 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난 그거 올리는거 사업적자 흑자 이전에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요금은 조금 좀 조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계속 적자가 나면 뭘로 메꿔요 계속적자가 연장 되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전체 세금 받아서 메꿔나가는거 아뇨.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부족한 사항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과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같아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많이 되었고 업무용 같은 것은 삭감이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지금 인상하는 건 뭐고 삭감하는 사유는 특별한 사항은 뭔지, 목욕탕용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어떤 목욕탕이고 2종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요금은 업무용 같은데서 일부 평균요금은 올리는 율 같은 것을 낮추는 사항은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많고 어렵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간에 부담자체가 작게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업용 쪽에서 부과를 많이 하는 그런 차원 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을 형평성관계를 낮춰 가지고 업무용 쪽에는 인상을 적게 하고 가정용 쪽을 인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을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업무용은 사실은 물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가정용 같은 것은 주부들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많이 인상시키고 업무용 같은 것은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업무용은 공공기관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놔두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주고 가정용은 올려놓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도 400% 310원으로 내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목욕비를 내려주지는 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준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욕탕용이나 이런데는요 1에서 200이라든지 기초적이 앞쪽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쓰는 양은 그 이상에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 물론 금액적으로나 수량으로나 얼마 안된다고 그렇지만 개념상 우리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생각할 적에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할 거 아니예요. 주부들이 생각할 적에는 끝발 있는데는 내려주고 가정주부들이 약하니까 올리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죠. 특별한 민원이 생겼습니까 목욕탕이나 업무용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조정을 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위원회에 각 업체 대표 내지는 각 직능대표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환성 의원하고 문기원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환성 의원이 조정하는데 대표의원으로 참석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 자리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원안동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원안동의 하는데 별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별 의견이 없었나 하는 사안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이철수 위원
: 임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일단 답변을 듣고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느냐 업무용하고 목욕탕 관계는 인하를 시켜줬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까 그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쪽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60~70%가 가정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을 낮췄을 때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금액을 상승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승을 하고 그간에 그전부터 계속 내려온 사항이 목욕용이라든지 영업용 쪽에서 요금 인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가정용들은 생활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에서는 그동안에 인상을 억제해왔고 업체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그런 것을 많이 부담했으니까 이번에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 이였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임덕재 위원
: 만장일치로 원안동의 하셨네요.
김환성 위원
: 예 거기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정립이 되가지고.

(명노희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보면 영업용은 100%가 맞습니다. 영업용은 생산단가에 무슨 얘기냐면 영업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해야 되고 가정용은 전 가정이 전 국민이 해당되니까 일반 세금으로 내서 충당을 하던 아니면 100%를 내던 안내던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영업용이라는 것은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구분하고 또 공업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가격조절을 하시라구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전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서산시민이 전체적으로 공업용에도 부담을 해주고 욕탕이나 영업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해 주는게 간접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영업용은 직접부과해서 100%부과가 원칙이고 가정용은 몇% 올릴거냐 내내 전 국민이 세금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영업용이 다른데 보다 가정용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것은 의미가 없고 100%를 하고 그 부담을 목욕 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또 공업용에서 나오는건 어떻게 보면 공업진흥을 위해서도 그렇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제품에 단가가 원가가 계산이 돼서 필요한자가 사서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원칙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생산제품에 단가가 전부다 원가가 계산이 돼서 필요한자가 사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자 부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집을 것은 상수도조례 제8조 3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일시급수기간을 계속연장 할 수 있다했는데 다만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승인이 취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게 행정편의는 이해하겠어요, 행정편의는 이해하겠는데 과연 불법이라고 해서 물까지 끊는게 우리 인간 인권을 생각해보면 물까지 끊는게 옳으냐 안옳으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여기서 먼저 일시급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급수라고 하는 것은 임시용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데 공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간이 종료됐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공급을 연장을 해주지 안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행정체제를

철거를 해야 되던지 철거를 않는다든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행정조치를 효과 있게 하시고 물은 줘야 되는게 기본이다 이거죠, 물은 물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업무처리 하는데는 이런걸로 끊어서 하는게 효과적 일수는 있지만 같은 범법자도 인간이거든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거든요 수감자, 수영자도 전부다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건 기본 이예요 물을 먹고 쓰고 이건 인간의 생존 문제예요. 그것을 불법적으로 했더라도 현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의 물을 끊는 것이 우리가 온당한 행정조치냐 이 인권적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부과금을 물린다든지 한다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여기서 일시급수 내용이요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데 공급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신축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뭐 이런데 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하기는 한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살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개 사무실용도 그런 종류기 때문에 생활을 하고 주거를 하는 건물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명노희 위원
: 주거는 않지만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물은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끊는다는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김환성 위원
: 맞지 않지요 왜 그러느냐면 가설건축물은 기간만료가 됐는데 상수도만 살려준다면 불법으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 아녀요 그 얘기뿐이 안되지 그러면 행정에 맞지 않지.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 여러분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데 그건 사실은 행정편의적인 제제조치라고 봐요 물은 공급해주고 다른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아 저거 그 전에 물은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상하수도료를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할거냐 그에 대한 총론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업종별에 대한 분담관계로 현실화율은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갔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에 현실화율 관계는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거의 금액비율에 비해서는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쪽이 현실화율에 더 가깝도록 금액체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사업소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서 그때 심의를 할 적에 이게 지금현재 요번에 조정안에서 조금차이가 있는거지 2003년이나 언제까지 가서는 100%다 가정용이나 업소용이나 다 똑같이 되는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현실화율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 다 똑같이 되는거 아니요 이번에 조정폭만 조금 조정한거지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다 똑같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번 조정에서만 조금 차이를 그러니까 가정용이 그동안에 너무 약했었고 업소용이 너무 높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형평에 맞게 조정차원에서 한거지 나중에 2003년 정도에 가서는 전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다 똑같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관계도 보면 400%가 가정용

에서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부과기준이요?
이철수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부과기준은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따지고요. 또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지하수 시간계라고 해가지고 지하수 사용량을 체크하는 계량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같이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하수를 뚫게 되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허가를 맞게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허가자체는 건설과에서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관리하는 우리하수도 처리 구역이냐를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구역 내에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 이상의 지하수를 천공했을 경우에는 그 얘기가 되겠는데 가정에서 그냥 적당히 건수를 파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많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시내구역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지하수 사용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가정용이나 이런데는 물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을 보면 하수도요금이 원가가 말이예요 처리원가가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 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상태하고 상당히 원가 차이나지요. 처리원가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나요? 96원에서 976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먼저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 건설비용이 빠졌습니다. 시내 하수도관로매설된 단가만 적용했기 때문에 얼마 안됐는데 처리장을 준공하고 놔가지고 생산원가를 분석하니까 처리장건설비용자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처리단가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포함됩니다.
이철수 위원
: 여기에도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70%가 인하가 되고 가정용은 300여%가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난이도가 400%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요금과 같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것은 너무 업무용, 사업용하고 가정용은 너무 차이가 많이나요 어느 상수도 요금에서 조정이 되던지 하수도 요금에서 조정하던지 조정이 돼야지 이게 한 400%인상요인을 가져오는 데가 있고 있다면 이건 형평성원칙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조정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계량기 값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수도에 지하수에 대한 계량기 값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설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설치만 하는 겁니까 시공비까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설치에서 시공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에서도 영업용이나 이쪽 부분은 사실은 영업용한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일반이들 한테 영업을 하면서 사실 이 비용까지 받아가거든요 사실은 상수도요금이던 하수도요금이던 다 받아 가는 거란 말이예요 영업속에서 받아가는 건데 그런 논리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상수도요금도 100%가 돼야 되고, 하수도도 100%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일괄적으로 거기는 몇 톤 쓰니까 톤당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정용에서는 1톤에서 10톤 쓸 때 차이가 있고, 20,30톤 쓸 때 차이가 있는데 차등을 두는데 영업용에서는 차등이 아니라 1톤을 썼던 100톤을 썼던 생산원가와 똑같이 받아나가는 사항이 돼야한다 이거예요. 톤당으로 계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데 지금 그간에 적용했던 사항이 예를 들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에 예를 들어 120%를 적용을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하고 이런 식의 요금체계였습니다. 그간에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준범
: 120%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가 되고 진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업용에다 120%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진짜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지 100%를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해서 개인들한테 영업을 해서 다 받아들이는 돈이라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선이란 말이예요 가장 적정한 선이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니까 그간에 예를 들어 영업용 같은 경우는 120%는 뭣하지만 예를 들어 90%적용을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0%수준에서 요금부과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었다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신준범
: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예요 비교 설명해서는 안 되요 가정용이 얼마 올라가니까 영업용도 얼마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영업용은 100%외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마이너스가 90%일지라도 손해가 90%가 나고 있을 지라도 영업용한테는 100%를 물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일반 가정용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러느냐면 가정용에서에 마이너스 돼는 부분은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을 해가면서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영업용마저 까지도 세금을 충당해서 맞춰줘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업용이 이번에 요금인상이 적은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용 같은 경우는 90%나 95%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50%라든지 60%라든지 그런 수준 밖에 안올라 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용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다음에는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똑같이 공이 25%이면 25%, 30%면 30% 똑같이 인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다음에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비율이 틀렸었는데 요번에 다시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죠.
위원장 신준범
: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체계예요 요금체계에서 잘못된 체계이고, 영업용은 무조건 100%에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100%에 그러니까 지금 영업용이 976원이 톤당 사용처리 요금이 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180원이다 200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 수준에다 영업용을 맞춰놔야 된다 이거예요 976원이 나와야된다 이거예요.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그 수준을 더 비약해서 일반 영업용은 생산원가에 100%이지만, 사업용은 감가삼각비 까지 시설한 감가삼각 까지 부담을 시켜야 맞아요 사실은.
위원장 신준범
: 이번 사안은 지금 올라온 대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을 영업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산원가에 100%수준에 맞춰나가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영업용과 가정용을 비교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비교해서는 안되고 지금 그동안에는 비교를 해가지고 영업용 10%라면 가정용도 10% 같이 올리는 그런 체계 속에 왔단 말이죠 그런 체계가 아니라 영업용은 100%에 무조건 맞춰놔야 되고 여기 가정용이 1%를 올라가던 10%를 올라가던 100%가 올라가던 간에 영업용이 50%수준밖에 안 된다라면 영업용을 50%를 올려서라도 100%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맞추고 가정용은 우리 세금으로 부담을 보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1%를 올리던 100%올리던 1,000%올리던 이것은 우리 세금 보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산시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현장시찰이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업현장 방문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3명) :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건축과장 박경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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