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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3.28 수요일)

제6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3월 28일(수)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정기시장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정기시장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1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정기시장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
입니다.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일부조정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마룡리”를 창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제출자 그리고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이미 신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5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보건진료소의 업무의 범위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행위, 그리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예방접종,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해당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할구역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마룡리”를 취락구조 및 지리상 교통이용 면에서 편리한 창리보건진료소로 조정함은 타당하며 특히 그렇게 조정된다 하여도 관할구역 인구는 강당보건진료소 1,773명 창리보건진료소 1,360명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인 관할구역 인구가 500인이상 5천인미만에 범위에 해당되어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적법하며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서산시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옥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7호 서산시지방공무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는 현존하는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되고,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해미읍성 등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년간 18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4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5명”을 “8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을 “814명”으로 조정하며, 단계별 구조조정시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3명”을 “8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8명”을 “84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며, 부춘동 관할 읍내 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203세대에 달하며, 통․리장 1인이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함은 물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 2-1호 도시 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밀통 발생으로 인하여 통․리장의 업무가 과중하고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하여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서 3개 면․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춘동의 읍내 44통을 분통하여 읍내45통과 읍내 46통을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석남4통을 각각 신설 하고 인지면의 둔당1리를 분리하여 둔당3리를 신설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통 분리대상지역은 당해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이며 관할 면․동을 통하여 분통 분리를 건의한 지역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바 각종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호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지면을 관할 하는 둔당1리와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면서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 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 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할 뿐 더러 기존 자연마을의 반장이 대규모 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자칫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남동의 경우 석남1통이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밀통 발생으로 인하여 반장의 업무가 과중하고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하여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서 3개 면․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춘동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각각 12개반으로 한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3개반으로 한 석남4통을 신설하고 인지면의 둔당리를 분리하여 13개반으로 한 둔당3리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통 분리 및 반설치대상지역은 당해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이며 관할 면․동을 통하여 건의 된 지역으로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바 각종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통반을 신설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7호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호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의안번호 제199호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3, 4항은 이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고 5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백제불상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백제의 미소인 국보 제84호 마애삼존불상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된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축성된 읍성 중 원형보존이 전국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잘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 또한 천주교 순교성지로써 해마다 수많은 문화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정원조정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8년도 정부의 구조 조정시 해미읍성사업소 정원4명이 폐지되고 현재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정규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일용직 1명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 배치 인력으로는 문화재관리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산시는 2000. 11. 6자로 충청남도에 기구 및 정원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2001. 1. 11 충청남도의 문화유적 관리인력 승인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이 제출된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서산시의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과 난이도․책임도 등을 참작한 직급별 정원이었다고 보며 특히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문화재관리 및 주변 포장마차 등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이라 보았으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항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98호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이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제정된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인지면 둔당리에 소재한 아진아파트가 준공되어 445세대가 입주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여, 입주민과 지역적․정서적 이질감으로 인해 주민융화가 어렵고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과대 리로 리장1명으로서는 리행정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해당아파트 개발위원회의 분리 건의가 있는 등 원활한 리행정 수행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분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리장 정수를 증원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부춘동 관할 읍내44통 지역내에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1,203세대수에 달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 중에 있어 현 통장1명으로는 업무가 과중되어 통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개통을 분통하려는 것이며,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은 지역여건상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농촌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그동안 지역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 등 마을의 화합과 통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분리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의안중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맞게 본 조례 “별표1”의 서산시행정동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정수중 부춘동 관할구역을 45, 46통을 석남동 관할구역중 4통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생략 보고를 드리고 5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시책은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리에 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지면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준공에 따른 445세대수가 입주하면서 둔당1리, 3리로 분리되어 둔당3리에 반세대수를 동별 30~40호씩 주민편의에 의하여 묶어 13개반을 두도록 하였으며, 부춘동 읍내도 44통을 45, 46통으로 분통하여 신설되는 각통에 반세대수를 28~44호씩 편의에 의하여 묶어 12반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석남동 석남1통을 대로 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고 지역정서와 생활양식이 서로 달라 행정업무추진과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어려움으로 “석남1통”을 “석남4통”으로 분통하고 세대수를 15~60호씩 지리적여건에 맞게 3개반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조례 제3조가 규정한 반 확정기준인 1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일부 반구성이 다소 초과하였으나 이를 기준에 맞게 엄격히 분반할 경우 주민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기히 본 개정조례안을 2001. 2. 1 ~ 2. 20까지 주민에 입법예고 한 바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해서 정원 4명을 행자부에서 시달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서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해 준 겁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행자부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너희들 더 써라 하는 내용으로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시에서 요구를 했고 많은 인원을 했어요. 원래는 했는데 4명이 승인이 됐는데 이것 4명승인 되는 과정도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4명이 내려온 겁니다.
가대현 위원
: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요구한 사항이예요.
가대현 위원
: 다 수용이 된 겁니까? 4명 요구해서 4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더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더 했는데
가대현 위원
: 이 분야에 대해서 및 명을 요구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요구는 10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화유적지 관련해서만요. 전부 10명 요구한 것이 문화유적지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해서만 10명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른것에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고 해미읍성관리소가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관리소가 없어지고 마애삼존불이 기능직을 배치했다가 기능직이 구조조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과 마애삼존불을 묶어 가지고 저희가 10명을 한 것이지 다른데 까지 묶은게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그건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행자부에서 과장님에 그 역할이 수용됐다고 하는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업무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주변 포장마차 잡상인 단속 질서유지 등등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문화유적지 체계적인 관리 보전은 말하자면 어떤 관광안내 도우미에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으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문화유적지를 관리인이 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유인물에 116만명인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86만명입니다.
가대현 위원
: 186만명이 말하자면 서산에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데 엄청난 인원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 이게 문화재가 잘 관리 될려면 관광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안내해서 그런 뭐를 훼손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 복안이 있으신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체적인 관광도우미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유적지를 총괄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서 총괄을 해 가지고 안내 도우미도 자원봉사등을 활용해 가지고 할 사항은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광분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린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이 그것하고 그러한 역할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활성화 해서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은 어떤 뭐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늘은것도 아니고 그걸 특별히 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저희는 받아 들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분야까지도 세부적인 방향을 잡은 것이 있나 그 부분만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까지는 깊이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안내 도우미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해미읍성 관리사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을 해서 우선 그쪽하고 마애삼존불하고 우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원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현재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명도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4명도 어렵사리 했는데 이 문제는 해미읍성과 마애삼존불을 묶어서 하나의 어느 구실을 대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4명이라고 하는 구조조정 가운데에서도 받았다는데에 상당한 노력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어떤 일상적인 현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 포괄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세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한정수 위원
입니다. 첫째는 관리사무소를 묶어서 보원사지하고 해미읍성하고 한다는데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잘된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제일 궁금한 점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애초에 구조조정에 즈음해서 지금 현재 마애삼존불상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일용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일용직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지금 일용직이 승진해서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능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앞으로 승인이 됨으로써 그 후속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직들 많이 안다니는 사람들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애삼존불상은 다시 채용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마애삼존불상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확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돼 있건 아니건 현재에 기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나간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다시 채용해서 쓴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일용직,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는 100% 전부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업부서 그러니까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가 300일이상짜리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100명 있습니다. 100명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쪽을 없애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명 그러니까 일용이라고 한다면 청소인부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또는 이런사람들을 가지고 100명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100명이었건 1,000명이었건간에 일용직 300일 이상짜리이었건 280일 이하 짜리였던 간에 일용직을 전부 구조조정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한사람을 다시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한사람은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을 갔다 놓고 다시 채용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째서 지금 본 근무하던 사람을 놔 두고서 그 사람을 신규 채용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동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그건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일용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원만 관리하고 사람관리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한 위원님께 제출해드릴께요.
한정수 위원
: 그것은 꼭 좀 답변 바라고, 또 하나는 말이요 저기 또 한가지는 180여만명이 우리 시관내에 문화 유적을 답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문화재 우리 시에 산재있는 문화재를 관람하러 올 때 내방객이 올 때 여기에 우선 관리하는 인원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기타등등에 그 입장료 내지 청소 수거료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조례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안했습니까?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저 한 위원님! 그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진중 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방객들이 우리 시를 올 때 아까 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다고 했죠? 아까 가 위원님 답변에 그런걸로 아는데? 내방객이 와서 180여만명이 와서 우리가 각 부서에 관광도우미니 저기저 문화공보실에서 봉사자로서 도우미를 두었다고 했죠? 아까 답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어떤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한바 없다는
한정수 위원
: 검토한 바 없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설명에 반해서 또 다시 가서 선전하는 그런 예가 내가 볼 때는 비일비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그런식으로 해서 전문인을 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요 그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전하는데 즉 우리시를 알리는데는 그 사람들의 가교역할이 가장 크다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조금 미흡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저 마애삼존불에 두사람 있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용인부로 두사람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일용인부로 두사람 그리고 해미읍성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해미읍성은 기능직 1명하고 6급을 한명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이 늘어나면 그 일용직은 그대로 둘거요. 일용직은 카트 시킬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용직은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일용직을 없애는 조건으로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대충 그런 맥락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마애삼존불이 둘로 받게 되면은 하나는 관리쪽에 뭐하고 하나는 안내쪽에 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작년에 의원님들이 고창읍성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별정직으로 여자를 채용해 가지고 아주 안내를 하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는데 우리도 너무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안내 도우미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담당이 4명이 8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정원에 인력이 청원경찰이 둘, 단순노무직 둘, 이것 단순노무직 둘은 아마 이게 마애삼존불에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둘 이게 문화재 관리 담당계에 속한 사람들이죠? 청원경찰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이완복 위원
: 이게 뭐 사람갔다 놓고 가면 관리인 인지 뭐 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쾌감 주게 할 정도 된다면 아예 배치 않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게 뭐 위생원이 뭐여?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생원은 아니고 지방기능 6급하고 10급하고 위생원으로
박영웅 위원
: 어째서 위생원으로 되어 있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관리인 인데 티오를 그렇게 얻은 거예요. 청소로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의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이번에 인지하고 부춘동하고 석남동이 분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또 여론 수렴한 결과 필요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부춘동에 현대아파트가 915세대인데 지금 한 450세대는 지금 신축중에 있거든요. 이게 조사가 다 해서 한 겁니까? 사람이 입주하지 않았는데 여론수렴이 되는 겁니까? 요구가 있습니까? 아직 준공처리도 안된 상태인데 전문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검토를 하실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준공도 안된 입주자도 없는데가 갈산동에 500세대 신축중인 것도 같이 하던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파악을 덜 했었는데 2차분은 현재 10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서 제가 읍․면 ․동에서 입법예고 하고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10월중에 입주하는 거로 보고서 지금 현재 입주계약이 80% 이상이 되있고 10월까지 현재 예정대로 전부다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서 현재 분통을 하는걸로 제가 안을 잡았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사실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는 행정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 관할 뭐 꼭 그럴 필요는 있는건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터치를 해야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도는 그래도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면 해당지역 의원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라도 해 주셔야 타당하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저희가 부춘동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전부다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면에서 동에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건데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만 알려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2분】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직장 체육팀의 전용연습 사격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도비예산에 반영 지원됨에 따라 갈산동 궁도장 건립지에 사격장을 함께 시설하여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본 시설 예정부지인 쓰레기 매립장은 지반 침하 현상으로 구조물 등을 시설하기에는 부적합함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는 문제점등을 해결하고 매립장 부지는 궁도장의 필드로 사용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내역은 서산시 갈산동 산50-3번지외 1필지 18,760㎡중 5,929㎡로 매입추정가격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휴가시등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24-32평형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좌당 년간 30일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추정 가격은 1구좌당 25,000원에서 28,000원정도로 총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제1항, 2항, 3항은 방금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1억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해당되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도장 및 사격장부지 매입의 건은 상기 절차 준수없이 2001년도 본 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목으로 2억원이 예산 요구되어 의회 승인된 사항으로 사후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을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성연면 일람리 소재 구 쓰레기 매립장 폐쇄일은 92년 8월경입니다. 서산시 직장체육팀의 전용연습 사격장 및 궁도장을 시설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의 제한 기간을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제한 기간내는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림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체육시설이라함은 영구 구조물 시설이 아닌 단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대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는 궁도장 필드로 사용하고 건축물 신축부지는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시설하는 계획은 관련법 및 타법에 적합하며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목적의 콘도회원권 매입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의회 사항인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01년 본 예산편성시 요구되어 의회 승인된 사항으로 비목은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로 1억 3,500만이 계상된 콘도회원권 5구좌로 1구좌당 24평형은 2,500만원, 32평형은 2,800~3,000만원 정도로 이를 1건으로 보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호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된 관련법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궁도장 및 사격장부지 매입의 건과 같이 사전에 의회 의결의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콘도회원권은 분양등기제 또는 회원제가 있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유사시 부도시 채권확보 등 투자의 안정성을 고려 주요 콘도사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를 선정하여 회원제보다는 분양을 통한 공유지분을 취득함이 타당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중 기 시행중인 단체는 천안시외 7개 단체로 파악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직원들의 복지후생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휴양시설을 확보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전 이 궁도장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뭐를 한다라고 할 때 충분히 사전에 가서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작년에 이 궁도장 현 궁도장이 국유지고 사대거리도 뭐 규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넓힐 수 없어 가지고 성연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1회 추경때인가 예산이 섰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시설비로 해서 1회 추경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짓고 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 본예산에 도비가 와 가지고 침하는 어제 오늘 온 얘기는 아닐테고 그런 예견은 충분히 했으리라 믿는데 그때 얘기는 뭐라고 했는냐 사대거리가 도저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저쪽 땅을 사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땅이 거기 침하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건물지을 땅을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사업성 계획을? 뭐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아 거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냐 사대거리가 나오는 거냐 충분히 이것이 하고서 예산이 되고 사업시행을 할려고 해야지 지금 먼저 추경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본 예산때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침하 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 라고 하면 그전에 침하 예견을 못했고 그간 그런 현상같은 것이 없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말씀을 드릴까요?
이완복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안지키면은 다음에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손수 몸소 느낀 사례 중에 하나가 쓰레기장 주위에 있는 땅을 사는 문제인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 양승종씨라고 산 임자였는데 저희가 구 읍에서부터 구 군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을 할때 3-5년정도만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승낙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10년을 넘겨서 쓰레기를 갔다 매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시 읍사무소 주민 과장 당시 현지 출장을 가서 그 집을 가보니까 마루에서 밥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 였었습니다. 파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호소하는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그 약속을 군이나 시에서 못 지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커 가지고 시나 군에서 하는 행정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전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궁도장을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대거리가 140m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현지 직원이 가서 쟀을때는 거진 거리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쓰레기로만 그게 채워진 땅이기 때문에 밑에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경사를 무엇으로 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는 것이 옹벽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돌망태로 하던지 할때 수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채워서 하느니 보다는 땅을 좀더 사서 하는 것이 낳겠다 해서 180m를 하자니까 그런 거리가 필요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락당한 이런 기분을 드는 것이 양승종씨를 가서 처음에 가서 말씀을 드렸을때는 반신반의하다가 몇차례 가서 사정을 하니까 땅을 팔겠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어렵게 사정말씀을 드려가지고 땅사는 것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걸 살려고 막상 대들으니까 안판다고 했다 다시 판다고 했다가 아주 그걸 몇 번을 번복을 해 가지고 거길 수십번을 가서 최근래에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궁도장만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지원도 받은것도 있고 해서 땅이 저희는 종합 사격장까지 같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짓는 데는 기히 쓰레기로만 복토가 된데보다는 생땅을 헐어내고서 한데가 앞으로 건물짓는데는 거기에 될 것 같아서 먼저번에 이런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물론 뭐 땅을 산다는 것이 관에서 살려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요. 그런데 처음에 난 우리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담당들도 계시지만은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고 할 때에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대거리 충분하니까 현재 140m가 얼마면 되고 재보니까 맞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충분히 그런 그렇게 경사가 심해서 떨어져 나가고 못할 정도되면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겠는냐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뭐를 할 때 자꾸 그렇게 나중에 서로가 불편한 뭐가 있어요. 이 평당 아직 감정은 하지 안았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감정은 안했는데
이완복 위원
: 얼마 달라고 해요? 무지하게 달라고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감정가격에서 판매를 하겠노라는 승낙을 가까스로 최근에 받았습니다. 한두번 간것도 아니고
이완복 위원
: 감정가격에 팔겠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180평인가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800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1,800평? 예.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금 이완복 위원이 질의한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순서가 뒤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거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같이 올려서 그때 사전에 취득승인을 득하고서 예산을 다루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실수로 해서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건다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나 집행부의 잘못이 있지만 그 의회를 회의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전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서도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잘못되는 일을 지적을 해주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던지 해야지 그걸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을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거요.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의욕이 앞서서 저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참 저희들의 걱정은 사후승인이 더 걱정이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이 땅을 만약에 못사면 어떻게 하나 참 너무 노심초사를 했습니다만은 뭐 하도 수십번 다니면서 사정을 하니까 가까스로 받아냈는데 불과했는데 저희가 절차에서 아주 잘못된 것은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거기가 타운이 돼서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 두가지 같이 해요? 콘도회원하고 궁도장하고
위원장 최옥용
: 같이 해요.
박영웅 위원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투자에 안전성 진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이예요 타 시군 일곱 가운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쪽은 실태가 회원제로 돼 있느냐? 아니면 분양을 통한 공유지로 취득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먼저 아까도 공보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우선 절차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미쳐 거기까지 살피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투자의 나중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 회원제와 등기제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와 등기제의 차이는 금액적으로는 한 구좌당 2-3백만원 차이가 납니다만은 회원제는 유사시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기제는 유사시에 우리가 10/1 지분제로 하는데 10/1 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등기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자치단체 중에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이 등기제로 해서 9구좌를 현재 99년도부터 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이나 서울시 구청이나 성남, 구리, 하남, 포천군청은 회원제라고 해서 멤버쉽 회원권으로 해서 사실상 보장은 어려운 부도가 났을때는 어려운 그런 쪽으로 하고 천안하고 안양만 등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등기제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등기제로 하면 한 3백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얘긴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3백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콘도 회원권이 한참 IMF이후로 해 가지고 회원권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틀립니다. 회사가 68개입니다. 콘도회사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가 가장 좋다고 추천받는데가 한화 리조트가 재무상태가 구조 상태가 좋은 콘도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오늘 승인이 되면 계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정성도 우리가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중에 25,000원으로 제안설명을 그것을 서산시 회계규칙에 의해서 자구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저기 말요. 그 궁도장 넓히면서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폐기물 관리법을 보니까 이 폐기물 관리법이 위반사항은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체육시설물중에서 필드를 영구시설만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언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겠네
체육지원 담당 권오식 :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보면 20년 이내까지 체육시설에 한해서 사용허가를
한정수 위원
: 20년 이내까지는 쓰레기 매립을 한 다음 20년 이내는 임시적 시설을 할 수 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0년 이내에 가능한 것이 체육시설물만 가능한 걸로 나머지는 20년이 지나야
한정수 위원
: 조경도 많이 좀 해서 조경도 하라고요.

(장내 소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각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저 시간관계상 사전에 다 봤고 제안설명 유인물로 하고 생략하죠?
위원장 최옥용
: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도 같이 생략하죠?
위원장 최옥용
: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7분】

7. 서산시정기시장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2001년 3월 20일 제51회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산시가 개설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과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설명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편익 및 교통, 유통환경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장의 설치 및 폐지사항 규정을 정했고, 둘째 이용자의 편익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기준, 셋째 사용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신고 의무 사항, 넷째 사용자의 권리 의무사항, 다섯째 시장의 기능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 행위제한 및 허가 취소사항, 여섯 번째 변상금 징수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 일곱 번째 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의 특례, 감면, 환급사항, 여덟 번째 시장관리의 위탁, 상인단체의 구성 조정, 아홉 번째 시장소재 관할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현행 조례인 서산시 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는 본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기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99년 2월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군은 조례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문 총 2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시행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는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두어 서산시가 개설하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의 설치 및 폐지와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편익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편익과 각종 안전시설은 물론 시장의 최소 기준면적을 갖추도록 정한 것입니다. 제4조의 시장의 사용허가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근거하고, 제5조의 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은 현행조례 제7조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제6조 사용자의 권리의무 및 제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도 현행조례 8조, 9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은 사용자의 사용권을 일부 제한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시장 기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현행조례 제10조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항으로 서 원래 위임조례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에 그 규율 대상의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임된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규칙에 위임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그 내용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항 제1항 각호 위반시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중 금지 또는 제한의 상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23조에 준용 기준에 의거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될 경우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조례의 권리제한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10조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조, 제13조 조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제12조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시장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그리고 2항에는 사용료 연체시 연체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3항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세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정하였고 21조 준용규칙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시장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시 납기의 경우 서산시세조례를 먼저 준용하도록 되어 서산시세조례 제16조에 의거 납부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규정 중 우선을 정한다면 시장용지가 서산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서산시공유재산조례가 먼저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대부료 등의 납기를 준용하여 사용료의 납기 선납과 납부기간 60일 등을 적용하여 준용규정간 내용이 서로 다른 모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제3항의 후단 서산시세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은 제1항이 규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하였으나 상기 조례안 제9조의 검토와 같이 조례에 대강의 감면율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 제15조 내지 23조 및 부칙 조항은 상위법에 저축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일부 조항만 보완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께서 보시기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제9조의 사항은 사용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침입적 행정행위로서 침입적 행정 행위에는 침해 사유를 명확히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취소의 경우와 금지의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조금 한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라면 그게 어디까지냐 한계가 아니냐가 문제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한정수 위원
: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예를 들어 무식한 얘기로 풀어놨다가 너무 한꺼번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조례는 이런 내용은 대부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 제정조례에서 특별히 더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한 뭐는 아니지만은 엄격히 한다고 그러면 말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침입자 행정행위에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지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권설정 개인별로다가 가계를 인수해서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현행 가계 점포를 하다 얻어 쓸 때는 그 다름대로의 먼저 하는 주인과 권리금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많이 오고가는 높은 권리금이 오고가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권리를 양도해 줄적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거는 이번 조례에서 양도 양수 규정이 99년도에 신설을 해서 현행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에다가는 사권설정을 할 수 없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서 개인과 개인으로 권리 양도를 할 때 권리금이 없었어요? 상위법에 위반되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있다고 하면 안되겠지? 사실상 현재 가계마다 그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지금까지 전례에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느닷없이 자치제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이걸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 같은 걸 생각해 보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그것을 조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사안이 발생이 돼서 됐을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사유가 됩니다. 당연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무슨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 오는 사항을 일시에 제한을 하면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저희가 명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상위법에 위반 되는게 지금만 위반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반 되는걸로 놔 두고 공무원들이 그냥 했으면 직무유기가 뭐가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사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99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시장이 불법 전대차 문제가 붉어져 가지고 99년도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 전임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동부시장 문제를 사용허가기간을 2000년말까지 자율적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정리를 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2000년말까지 다 해소를 하거라 라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동부시장 조합원들한테 그동안 저희들이 누차 홍보내지 얘기를 해서 양도양수는 불가하다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글쎄요. 행정에서 얼마나 그분들한테 피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가정을 두고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 상설점포를 얻어서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아마 굉장한 파장이 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작년말로 2년간의 사용기간이 끝나고 금년 1월부터 갱신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불법 전대차라 든지 그런 문제를 전부 해소를 하고서 갱신허가를 금년 1월달에 해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점포를 하나 인수하고 싶다 누가 내놓는다고 해서 인수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한정수 위원
: 시한테 신청을 했는데 또 딴 사람도 나도 그 점포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쟁입찰로 들어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 입장에서는 내 권리금을 10원을 주고 샀으면 예를들어 나도 10원을 받을려고 할텐데 나는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는 파장 또한 이제 기타등등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물론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기한을 두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2년기간을 줬다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99년도에서부터 작년말까지
한정수 위원
: 2000년도까지 2년동안 얼마나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이번에 갱신허가를 해줄 때 전부다 거의 해소를 하고 지금 서용원씨 하고 이종남씨하고 한건이 지금 계류된 게 있습니다. 그 한건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해소가 다 되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구조례하고 신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공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바꾼 것 하고 관계법이 바뀐 것 하고 근데 2조에 폐기조항을 어째 이걸 넣었나 2조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조요?
박영웅 위원
: 설치 및 폐지가 들어있는데 폐지가 2조 2항에 유통환경변화로 시장을 폐지한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박영웅 위원
: 근데 시장을 폐지한다는 것을 삽입을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시장의 존치가 필요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소멸됐을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행정재산의 존치가 필요없고 잡종재산으로 지목을 용도를 변경했을때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못하는 건가 그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장으로서의 공공재산으로서의 관리사항이 아니되겠죠.
박영웅 위원
: 이게 당초에 개정될 적에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 조례를 고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상정한 제정되는 조례는 사용자에 대한 권리는 항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 준 것 외로는 전체가 다 규제쪽으로

일관되게 바꿔줬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수많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민들 생활에 편리하도록 맞춰줬는데 이게 너무 규제일변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의견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물론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재산 사용수입허가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지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데에 따른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준용을 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지 추가로 규제사항을 사용을 하는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이런 사항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준수사항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사용자들이 그 시장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을 해 달라든지 또 시장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새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저 묶어만 놓았지
이완복 위원
: 저 이거요. 저도 읽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법이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한번 위원들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단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위원님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우리 보류도 좋고 다 좋은데 과장께서는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볼 때도 조금 더 손질 좀 해서 이 조례를 규제나 제약만 두지 말고 그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무슨 상인들이 뭐 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어떤 어떤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럴시에는 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고 좀 완화 완화 하면서도 이건 완전히 꽁꽁 묶어놓는 이런 이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손질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최옥용
: 예.
박영웅 위원
: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시장의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제3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금 제정코자 상정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는 위원님들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뚜렷한 저것은 없습니다만서도 제9조 같은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의 내용중에 취소, 금지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막연하게 저거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도 했습니다만서도 담당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송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좀 보완돼서 올라 올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방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용수정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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