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1일(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어제까지 3일동안 휴회기간을 통하여 금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인지, 부석면 등 6개면에 소재한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이 3일동안 주도 면밀히 현지를 살펴보신 의원 여러분과 안내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 분야 사업은 U.R 대응을 위한 신념과 각오의 물결이 관내 곳곳에서 일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고, 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과 지도에 정성을 다하고 있음도 정확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농촌인 우리지역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며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에 걸맞는 지도부서를 반드시 보강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현지답사 대상 사업중 일부 포장사업은 아직도 미흡하였습니다.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착수에서부터 와공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시 2분】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세 : 재무과장 이영세입니다.
-
’94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산읍 청사 부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경우회 소유 대산읍 210번지의 대 992㎡를 대산파출소 부지내 개인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군유지 대산리 125-1의 426㎡와 국유지 대산리 1365-13의 355㎡의 합 962㎡와 차후 교환코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대산리 127-4의 95㎡와 동리 125의 86㎡의 합 181㎡, 소유자는 대산리 차상환이며, 취득 방법은 공유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가격 결정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이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뿐 아니라 금년도 임시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5일부터 35일간 회기로 개의되는 정기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도시과장 김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