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4일(금) 오후 2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4추진각종주요사업현지답사의 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9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상훈의원외 3인발의)
4. ’94추진각종주요사업현지답사의 건(유규일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4년 10월 24일 우상훈 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유규일 의원외 2인으로부터 ’94 추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답사 계획안이 의원 발의 접수되었으며, 또 10월 26일 서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10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집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1. 제29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의 법정회기도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기를 유효적절히 이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94 추진 각종 주요 사업의 현지답사와 기타 조례안, 승인안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안건들로써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잔여 8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이병섭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이병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3.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상훈의원외 3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복잡다기한 군정 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의시 한차례 본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의 삽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이며, 또한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과 7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에 따라 여기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의 범위에 있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회 또는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발언, 의견 진술시 이의 대상자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일반인까지를 포함하여 명문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일반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일 1일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3에 명시코자 하는 조문으로써 위원장이 증인에게 발언을 요구할 시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며, 위원장이 증인에게 알리는 선서의 취지는 별도로 붙인 사전내용문에 준하고, 증인선서는 따로 붙인 별표 2와 별표 3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며,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4에 의회에서 발언․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 또는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실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등 증인을 보호하는 차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비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하며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을 준용하되, 서산군의회 의원, 관련공무원 및 서산군 공무원 그리고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 증언․진술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는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우상훈 의원
- 의장 김환욱
- :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4. ’94추진각종주요사업현지답사의 건(유규일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94추진각종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면 출신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본 의원외 두 의원이 발의한 현안주요사업 현지답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답사하려는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주요사업으로 현지를 답사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또한, 이를 정기회의시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군정에 접목 투영시키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번 임시회 회기중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을 할애받을 일정으로써 금년도 현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루 살펴보지 못한 인지, 팔봉, 음암 등을 비록 6개면에 소재하여 있는 17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현지를 답사하려는 것입니다.
답사계획안에 의한 세부적 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인지면 정주권개발사업과 부석면이 백합 등 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 시행한 교역 도로포장, 화훼 수출 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신농선 농로포장사업 그리고 국비로 지원된 생강 작목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 등이며, 팔봉면은 3개 사업으로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양길․대황 등 방길천 개수공사와 금학리의 오지 종합개발사업이며, 지곡면은 화천리에 시행한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동지구에 건립중인 지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등이고, 음암면은 도당리에 소재한 하우스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과 동리에 소재한 복지회관 신축사업, 그리고 군에서 조성한 도당 택지개발사업내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살필 계획이고, 우리 지역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면소재지의 마벨알프스회사를 방문 격려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운산면은 팔중리, 와우리의 도로포장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입니다.
상기에 열거한 사업에 대하여 11월 8일 현지답사 첫날에는 인지면과 부석면, 9일에는 팔봉면과 지곡면, 그리고 답사 마지막날인 11월 10일에는 음암, 운산의 사업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일정별 세부적인 시간의 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사 계획안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답사하려는 사업은 군비로 투입된 사업만이 아닌 국비 지원사업 자부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군정의 움직임을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군정 협조 모색을 위하는 제안이니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4추진 각종 주요사업 현지답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5일은 주말로써 각종행사참여 등 원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고, 11월 7일은 의원 정기간담회를 개최토록 하며,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방금 의결된 현지답사 계획대로 대상 사업장을 둘러보고자 5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답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련실․과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
- 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도시과장 김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