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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4.24 화요일)

제6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24일(화)


의사일정

1. 서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최옥용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를 못하시게 돼서 간사인 제가 대신 오늘 회의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촌들녘에서는 농사일이 한창인 지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44분】

1. 서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까지는 각급행정기관장의 공인은 한변의 길이를 2.4㎝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이 각급행정기관장의 공인규격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전자공인의 관리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 시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대로 개정을 하고 안 제6조의 제3항내지 제6항은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즉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공인을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부터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자공인의 이미지관리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을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3번 개정이유와 4번 주요골자는 앞서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가 전문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이 정한 서산시장의 직인의 규격인 한번의 최대길이가 2.4㎝인 것을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본 조례는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공인의 규격, 교부, 관수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가 시급하여 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참고서류는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해당과장이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제안 설명을 드렸고 전문의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여기는 기획관은 전자공인을 도용을 못하게 철저한 관리라고 했는데 그 관리도용에 관한 관리 대책이나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이 문서는 조례를 해가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종이 문서를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대에 따라서 전자문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여기다가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가 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통제방법은 추후에 정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된 전자공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등록된 전자공인을 필요 할 때마다 전자 결재할 시에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전자 모든 부분에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끔 매체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카드 같은 것도 도용해서 쓰고 하는데 공인 기획관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뭔가를 물었어요. 그 도용을 할 소지는 없느냐 그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로는 전자직인을 해서 파일을 비밀번호 등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걸로 이 조례는 개정을 합니다만 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괄적인 것만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만약에 큰 거 돈 같은 것도 빼 쓰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될 테지.
한정수 위원
: 안전대책을 쓰고서 조례를 정하느냐 그거지 안전대책이 뭐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조례는 개괄적으로 정하고 그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도에서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준칙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대현 위원
: 완전하게 도입이 안 된 사항을 조례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가 가지고 어느 사항이 윤곽이 뚜렷하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모든 사항을 정해야지 뭐 제목만 걸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규칙이나 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
가대현 위원
: 두개 지금 사항이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2.4㎝로 규정하였으나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것도 크게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이것도 그렇고 밑에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이 조례안 이것만 떨렁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시간낭비를 한다고 하는 감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규칙 등 또는 규정으로 정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무관리규정의 준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현재 저희 서산시장직인이 빨강으로 찍는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 지사 직인인데 이 규격을 시장의 경우에는 이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이 규격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지금 2.4㎝직인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가능은 하지만은 3㎝을 초과하는 각종 규정을 보면 은 현행 사무관리규정이 전에는 2.4㎝로 딱 정해 놓았었어요. 그랬다가 시장 직인은 2.4㎝에서 뺐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빼가지고 따로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좋습니다. 제 말씀은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 상위기관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대현 위원
: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것을 개정한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2.4㎝를 쓰고 있으니까 꼭 3㎝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무관리규정에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가면서 2.4㎝공인에서는 시장직인을 뺐어요.
이완복 위원
: 뺐지만 2.4㎝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현행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뭐 도장집 매상 올려주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그렇게 밑에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이 신설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제목만 해 가지고 조례로 해놓고 나중에 말이지 사무가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하겠다는 이런 조례를 말이지 의회에서 하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조례상에는 개괄적인 것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대현 위원
: 전문위원님 말이요. 규칙이나 이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범주 : 시장이 정하도록
가대현 위원
: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가대현 위원
: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잖습니까? 나 그것 때문에 어제 한참 책을 찾다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말았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는 말하자면 규칙이나 이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의뢰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 시장이 정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범주 :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도 그 안에서는 시행하기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건데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가대현 위원
: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사항도 지금 크게 우리가 어떠한 사무관리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도 없는 거고 밑에 전자 공인등록 이 사항도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을 그냥 무슨 타이틀만 가지고 조례를 말이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러한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것 있으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답변 않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뭐 시장 직인만 하나 바꾸는 것 아녜요. 다른 뭐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른 것은 현재 규격대로 다 씁니다. 시장 직인만 빠져 나옵니다.
이완복 위원
: 하나니까 도장 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자적인 하고 해서 규격대로 전부다 파야 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아까 가 위원님 말씀이 하셨지만 규칙 같은 게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뭐 좀 바꿔 주십시요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정당하게 조례에 위임돼 있는 것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꼭 개정을 요해야 된다고 한다면 규칙 등 개정할 때는 반영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인을 찍으면서 여기 나온 것은 대다수 시민한테 부칠 때 우편으로 부칠 때 인용해서도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용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인쇄해서 한 장 가지고 인쇄해서 많이 붙일 수 있다 그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걸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동의는 제외한다는 어째 제외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2.4㎝로 규정돼 있는 것을 그냥 둔다. 이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사무관리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시장직인의 것은 도지사 것보다는 적은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관의 장의 직인만 빠져 나온 겁니다. 읍․면․동장 것은 그냥 있고 시장의 직인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참석위원(6명) :

○ 불참석위원(1명) :

  • 위원장최옥용

○ 참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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