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25일(수)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번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서산시의 200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한정수의원, 안현길신성대교수, 이윤구회계사, 이정호세무사, 정영권중앙측량설계사무소소장, 이상 다섯 분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수 의원, 안현길신성대학교수, 이윤구회계사, 이정호세무사, 정연권 중앙측량설계사무소 소장 이상 다섯 분이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2.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4월 2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규칙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이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대상국가 및 기관, 기간 및 경비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전까지 국외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 안을 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토대로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공정하며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한 시민단체 등의 지나친 간섭내지는 관여로 의정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그동안 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어, 열린 의정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3.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영웅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웅 : 총무위원회간사 박영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2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규격을 2.4㎝로 규정하였으나 사무관리규정이 각 급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을 3㎝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고,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전자공인의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산시 공인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 시 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공인의 사용을 금하며,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가 전문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이 정한 서산시장의 직인의 규격인 한변의 최대길이가 2.4㎝인 것을 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본 조례는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공인의 규격, 교부, 관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전자공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 및 안전관리가 시급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자공인의 도용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