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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4.24 화요일)

제6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24일(화)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처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1분】

1.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임덕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
임덕재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등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규칙 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안으로써 전문을 모두 낭독하여야 도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그리고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및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대상국가 및 기관 및 경비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국외여행에 따른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전까지, 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발의 하신 임덕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 안을 토대로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지나친 간섭내지는 관여로 의정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으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그동안 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어,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전문위원 말이예요.
전문위원 한규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 뒤에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 참고로 붙여준 것 어째 시에서 만드는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 효력이 있고 위에서 만드는 것은 조례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
전문위원 한규성 :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박영웅 위원
: 단체장이 올리는 것은 의결이 안 되나?
전문위원 한규성 :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어디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장 : 단체장이 그냥 사인하고 말아요.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형식상 조례하고 동일하다고는 못 보지
전문위원 한규성 : 형식적으로는 조례가 있고요.
박영웅 위원
: 아니지.
전문위원 한규성 : 책자가 설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책으로는 이 안을 제시했고요. 어떤 책자 어떤 학자는 동일한 효력은 아니라고 해석해 가지고 조례보다는 하위효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쨌든 간에 규칙은 조례보다는 동등하다고는 못보고 아니 그것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이자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은 위원들이 해외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나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4번 4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박영웅 위원
: 4번? 먼저보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하더니 풀어 줬더라구요. 액만 줄여놓고
박영웅 위원
: 액만 줄여놓고.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여러 국이 아니고 1개국이나 2개국하면은.
박영웅 위원
: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15시군에서 이 규칙이 내지 조례가 제정된데가 두군데라고 했나?
전문위원 한규성 : 제가 알기로는 청양하고 예산하고.
박영웅 위원
: 청양 예산?
전문위원 한규성 : 아니 청양이 아니라 예산은 규칙 안으로 제정되어 있고.
박영웅 위원
: 예산하고 또 서천.
전문위원 한규성 : 총체적으로는 전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도 독촉이.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6개시군. 이 안 갔었는데 홍성은 아주 안 가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 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의원구성 중에 심의를 한번 해 가지고 가 볼려고 합니다.
임덕재 의원
: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강화라기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만 해 보자 라고 하는 걸로 연간에 4년간의 1회를 년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방안 대응 이런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과 당연직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의원으로 의회의장, 사무국장, 부의장 들어가고 넷들 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민간인 위주로 다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문기원 위원
: 이게 국회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지?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국회요? 없죠?

(장내소란)

전문위원 한규성 :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도 이것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
전문위원 한규성 : 예
문기원 위원
: 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해요. 막연하고 이게 굉장히 독선조항이거든 따지고 보면 하나의 견재.
박영웅 위원
: 결재 득해서 나가라고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 대신 의회에 호감도가 있는 사람을 해 봐라 그렇게 해 보려고
위원장 이철수
: 거기서 한번 누워 있다가 아웃되는 날은 망신당하는 날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
위원장 이철수
: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다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

○ 참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장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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