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간사실
1991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서산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채무부담의건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제출)
2. 서산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제출)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오의원외 8인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걸쳐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민주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또 심부름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동열 : 축산과장입니다. 서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지 조성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초지법 제4조에 의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금번 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직제 개편 및 실과의 명칭 변경에 따라 초지조성 및 관리와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심의위원회를 조정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기하고자 하며, 초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일부를 수정코자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위원회 조성을 재무과장을 제외하고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 수정은 조례 제5조 제1항의 초지법 제6조 2항을 법 제3조 2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지법 제6조 초지조성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당해 토지가 녹지 조성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때에는 녹지조성 지구로 고시한데로 있는 부분을 초지법 제3조 2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내 미간지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2항의 초지법 제23조 3항과 전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지법 제23조 제3항에 초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코자 할 때는 허가청에 신고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전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에 의하여 취소토록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을 위원에게 7일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5일로 단축함으로써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합니다. 이 내용을 골자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구 조문 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현행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등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장은 삭제하고 개정에서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명칭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추가했습니다. 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9조 주요 심의 사항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한 지역내의 초지 조성지구 고시를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에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현행 5조 2항입니다. 법 제23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및 그 허가 취소에 관한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6조 회의 사항입니다. 현행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개회 7일전까지 의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6조 개정에서 7일을 5일전까지로 변경코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조성계장 윤병규 :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서산군 방조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 드려야하겠으나, 과장께서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실무자인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농지조성계장 윤병규입니다.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산군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조제라 함은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합니다, 우리군에는 국가관리 2개소 지방관리 3개소 민간관리 35개소 총 40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A.B지구 및 대호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9개소가 폐쇄되어 사실상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민간관리 방조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29개의 방조제중 부실한 부분의 방조제는 군비 및 몽리 주민들이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방조제 보수 사업은 보통 육지에서 시공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완벽한 보수가 되질 못하여 재해의 위험 및 농수산물의 생산력 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바, 방조제 관리법이 법률 제4189호로 89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조제 관리법 제3조 2항 3호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 범위를 군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어 서산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하여 방조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 방조제와 지방방조제가 있었으나 군 방조제는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면, 첫째 군방조제 범위는 포용 조수량이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이며, 여기서 포용 조수량이라 함은 방조제 축조 이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의 면적에 조수간만의 차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합니다. 현재, 29개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조제를 조사하기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기조사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 1인과 부위원장 건설과장 1인 위원이 농지계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군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촉,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의 관한 사항, 지구별 수익자 부담 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능상에 수입자 부담이 원칙이 있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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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군방조제의 보수비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보수토록 예산편성 지침되어 있어 군방조제로 지정할 시는 국비 30% 보조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사실상 우리군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을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보시 직무 대행하여야하며, 간사는 농지계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부문을 말씀드렸으며, 이 안을 제정코자 서산군 제10호로 91년 1월 25일부터 91년 2월 15일까지 21일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바, 이의 신청없이 본 안대로 서산군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바, 본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울러 본 안이 의회에서 승인 의결되어 그동안 민간인이 관리한방조제를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조제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환욱 부의장
- : 국가관리 방조제 그리고 도관리 방조제 제외해놓고 민간관리 방조제가 서산군에 몇 개라고 하셨죠?
- 농지조성계장 윤병규 : 35개입니다. 35개 중에서 A.B지구, 대호간척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9개입니다.
- 김환욱 부의장
-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오 의원
- : 관리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농지조성계장 윤병규 : 군내 전체 40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중 29개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 30%이나 도에서 얼마 줄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김진오 의원
- : 29개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만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 농지조성계장 윤병규 :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신청에 의해서 조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산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채무부담의건 (서산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3항, 채무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군도 포장사업을 위한 채무 부담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입니다, 채무부담 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92년도까지 군도를 80%로까지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량 17㎞를 배당받아서 사업비로 양여금 28억7천2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43억9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5억1천8백만원 부담하여야 되나 군비 재정 형편상 제1회 추경시까지 5억1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10억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채무 부담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구조 개선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권 조성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시행해야하므로 미 확보된 10억원을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일시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의원 질의하세요.
- 서경원 의원
- : 부석면 서경원의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92년까지 80% 군도를 포장한다고 했는데 80%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은 서산군에서는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금년도 사업은 7개 노선에 17㎞를 책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92년도에 할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군도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억7천2백만원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군비에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고에서 양여금을 28억7천2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억1천8백만원을 군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도 포장 계획은 건설과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별도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이 결정되어 영달되어야만 사업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디를 빼놓고 어디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경 의원
- :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20%는 남는군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지금 현재 공약 사업으로써 92년도까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까지 한다는 공약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어디를 20%로 남긴다는 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채무 부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채무 부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오의원외 8인발의)
【10시 30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부석면 출신 서경원 입니다.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서산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 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산군 공원 묘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며 서산군수 및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 사업 고시개정 건의의 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성연 쓰레기장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 음암 유계리와 서산 예천의 수원지등 관리에 관하여 질문코자 재무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대군정 질문시에 서산군수 및 재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2일째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