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간사실
1991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
3. '90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대산도시계획안설명 및 의견수렴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안)
2. 공유재산취급 및 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서산군수 제출)
3. '90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서산군수 제출)
4. 대산도시계획안설명 및 의견수렴의건(서산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임시회의 이후 한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단추가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군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신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감을 직시하시어 아무쪼록 제2회 임시회 운영은 타의회의 모범이 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간사 김광우 : 폐회 기간 동안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경 의원 외 8분의 의원과 서산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5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폐회 기간동안 5월 15일 김진오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6일 류규일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정고시의 건과 5월 17일 우상훈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서산군 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질의 사항이 제출되었으며, 5원 20일 서산군수로부터 '90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 서산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과 채무부담의 건이 요구되었고, 이창배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성연면 소재 쓰레기장 처리의 건과 박찬교 의원 외 3분 의원으로부터 음암 유계, 서산 예천 수원지 관리의 건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안)
【10시 25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할 사항들을 어느 한 회기에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는 하나, 기초의회 회기는 30일로써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해서 이번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취급 및 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서산군수 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팔봉면, 해미면 청사대지 및 해미 오물처리장 용지 등 공공용지 매입의 건과 불법 매립지 및 군유 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 첫 제안 설명자가 되어서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군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효율격 활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한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산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재산을 보고 올리면, 팔봉면 어송리 1294번지 외 5필지로써 36,9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써 1억3천8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필지별로 보고드리면, 팔봉면 어송리 1294번지 대는 현재 팔봉면 청사 부지안에 있는 개인 토지로써 군에서 팔봉 면사무소내의 토지를 취득코자하는 재산입니다. 해미면 오학리 56번지와 55-1번지, 55-2번지, 산18번지 토지는 해미면 오물처리장 하위에 위치한 답이며, 임야는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해미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쓰레기장에 스며들어오는 오수로 인해서 그 농지가 폐농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장기간 여기에 오물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처분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고북면 신정리 324번지의 13필지로써 69,418㎠입니다. 추정 가격은 5천3백10만4천 입니다마는 이것은 과표 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고북면 신정리 324-1 답외 8필지 53,798㎡는 군유불법매립지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2조 3항에 의거, 불법 매립자 또는 기타 승계자에게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입니다, 또, 대산면 영탑리 9-6번지 '전외 4필지 5,630㎡는 절대 농지로써 계속 임대하여 관리해오던 재산으로 실 경작자의 매수 요구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여기에서 불법 매립지는 시한입법으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재경법 시행령부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 매립자에게 3할 공제 해택을 해주어가며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입법 사항으로써 점유자가 매수 요구를 해 오면 매각을 반드시 해주도록 규정된 재산입니다. 이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매입재산에 따른 가액이 1억3천 8백만원인데 비해서 처분 재산이 5천3백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 재산은 등급가액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약3배정도 더 받을수 있기 때문에 취득과 매각 재산의 균형은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상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으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 바랍니다.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시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음암면 소득원 도로이외에 매각 처분하는 모든 토지에 관한 것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옳다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오!
- 재무과장 이관엽 : 예. 군유 재산 관리에 있어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일반 행정 재산, 사업용 재산취득처분은 주관소관 과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은 상정된 사항중 재무과에서 다루는 일반 잡종 재산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농촌소득원 도로 개설에 따른 취득 문제는 산업과 소관으로써 산업과장이 제안 설명드릴 것이며, 또, 임야에 대해 산림과에서, 도로 개설 및 택지 개발에 따른 용지 취득은 산업과 및 건설과에서 각각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창배 의원
- : 그러면 현재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죠. 제안 설명만 우리가 들은 거죠!
- 재무과장 이관엽 : 예! 제안 설명만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 농촌 소득원 도로 정비공사 편입용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남 : 산업과장입니다. 제가 금년도 농촌소득원 도로 포장 용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암면 유계리부터 문양리간 농촌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매입하는 토지는 3차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하는 구간만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매입은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개인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동적으로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 양여금으로 5억2천8맥만원 즉, 전체 사업비의 70%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2억2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총61필지에 11,46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논이 8필지, 밭이 20필지, 대가 5필지, 도로 22필지, 임야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사유에 있어서는 농촌 도로 정비의 확장 용지 보상금 취급 후에 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취득 절차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령규칙 제5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인 감정사에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체 필지 중에 당진군의 땅 5필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도 649호선과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곳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도로 확.포장을 하기 위하여 당진군 땅을 저희 서산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도로 앞으로 관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오 !
- 산업과장 김영남 :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도로로만 되어 있지 개인별로 보상금은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들 소유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진오 의원
- : 그러면, 분필은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김영남 : 그것은 사업 착수 이전에 전체 노선을 일단 한번 측량을 하고 사업이 년차별로 착수될 때는 다시 세부측량을 해서 그것을 전부 분할을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 김진오 의원
- : 지목변경까지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남 : 그렇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암도당지구 및 화천지구 택지 매각 의견에 대하여 건설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계장 임창순 :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공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말씀 드려야 하겠으나 과장께서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여 실무자인 제가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영개발계장 임창순입니다. 음암 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 택지를 개발하게 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목적은 물론 서산군 자체 사업으로 세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내무부에서 89년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도중에서 1개군을 선정하여 1개군 당 택지 기반 조성 자금으로 농어촌 개발기금4억4천4맥만원씩을 연리 5%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 근처 농촌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주권기반 조성 및 도시의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으며, 개발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에 있습니다. 분양해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치와 장소를 선정한바 관내 음암면 도당리 산 115번지 외 4필지와 지곡면 화천리 산 59-1번지의 공동표지를 관계법의 절차에 의거 용도를 폐지하고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90년도 연말까지 2년간 실시하여 조성 공사를 완료한바, 2개 지구의 택지기반 조성 면적은 이용면적이 14,600평이고 공공 면적이 4,800평으로 전체 면적은 19,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 면적으로 이용될 것은 단지내 간선도로 주차장 및 놀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음암 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를 택지 기반조성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은 공사비와 묘지 이장비, 그리고 토지 원가를 포함 7억3천6백만원을 공제하고 약10억원 정도의 순수 이익의 재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적으로 거의 마무리 됐으며, 단지별로 세부 분할 측량도 실시하며 공부 정리까지 끝마쳤습니다. 지금은 필지별 촉탁등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택지 기반조성을 완료한 음암 도당지구, 지곡화천지구 택지 개발 조성지 공유 재산을 매각하여 경영 수익을 올려 서산군 재원을 충당하고자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매각에 대한 승인이 허락된 후 매각에 대한 추호 방침은 군수님 결심을 득한 후 조속, 빠른 일정으로 매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상의 제안 설명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상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용부 : 공유임야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 승인 요구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법 77조 공유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공유 임야의 효율적 활동과 공유임야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매각이나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7필지에 405,655㎡에 금액은 8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3필지에 5만6백7십3평방미터에 5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의 세부내역의 말씀을 드리면, 고북면장요리 산73번지 외 5필지의 추정 가액은 8억2천9백만원, 이 내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팔봉면 금학리 산206번지는 6만평방미터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매각 대상 재산 내역은 고북면 가구리 산82번지의 2필지 5억7천6맥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군유 임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 매각된 대금은 군유 임야 확대 또는 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임야는 고북농공단지내에 편입된 군유임야입니다. 서산 군수가 매각을 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재원을 가지고 군유임야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써 사유림을 사들여서 군유림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 취득과 처분 내용면에서 재료에 의하면 약3억 상당의 취득 가격이 높습니다. 부족액은 어떠한 충당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용부 : 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은 취득과 매각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을 여기에 기재를 안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해미 공군기지내에 4만평방의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3억1천3백5십7만4천원을 받고서 군수에게 그 당시 팔아가지고 공유 임야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 8억8천9백5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원가지고 재원에 맞춰서 공유재산을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우상훈 의원
- : 지금 매각의건에서 음암도당지구, 과천지구택지 개발 및 공유임야 매각건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법 매립지 및 군유 농지 배부 실 경작자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외지인 외 소유 명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요해야 될 것으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의결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보충제안 설명을 하겠다 합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는 분들이 기 배부된 재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 방금 우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산 영탑리 20-236번지와 20-237번지로 생각이 됩니다. 관의 거주자에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바로 이 필지인데 이것은 불법 매립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부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 매립자의 규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연고자에게 매각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제가 추적을 해 본 결과 당초에는 지곡면 환성리 김인기씨가 불법으로 매립해서 그것이 서산군에서 재무부로부터 무산양여를 받은 재산입니다. 무산양여를 받을 때는 조건으로써 불법 매립한 연고자에게 매립을 해 준다고 하는 전제로 양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김인기로부터 81년 11월 13일자에 서산시 동문동 조이호씨에게 부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12월 9일자 조이호씨로부터 경기 광명 한동에 주소를 둔 최기철씨가 부활 승계를 받아서 이 토지를 그 분의 장인인 신은구씨가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조건에 부당성이 없고 당연히 매각을 해줘야될 재산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하는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재무 과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지금 이창배 의원께서 재무과 소속의 매각의 건을 추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하십니까?
(모두 "찬성합니다. " 함)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지금 재무과 소속의 매각의 건은 추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안건을 제외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 관계는 재무과 소속의 불법 매립지 및 군유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서산군수 제출)
【11시 40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재3항 '90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입니다. '90년도 회계는 일반 회계 외에 10가지의 특별 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세입은 총5백7십1억3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3백7십1억9천3백만원으로 세액 잉여금이 199만4천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결산 검사 위원을 지방 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네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 인사는 현재 서산상협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연면 일람리 816번지 현태행씨와 전직 면장인 운산면 용장리 499번지 고한성씨, 고북면 신송리 187번지 양병수씨, 전직 부면장인 인지면 둔당리 175번지 유해영씨입니다. 결산 검사는 지난 1년간의 군 재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검사함으로써 다음 년도 회계를 좀더 발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군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산 심사는 지난해의 군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잘 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결산 심사는 검사위원의 열의와 성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 선임되는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이 됩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양해가 되어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그러면, 해미면 출신 이병섭 의원이 '90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검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에서 추천된 4명중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해 양해하여 주신 현 상협 영업부장으로 있는 현태행씨와 전 고북면장 양병수씨를 '90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일반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그러면 현태행씨와 양병수씨가 '90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일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대산도시계획안설명 및 의견수렴의건(서산군수 제출)
【11시 9분】
- 의장 김관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산 도시계획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 본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칙관계를 병행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항측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산 신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민의의 전당 서산군 의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본 군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촌락은 선인이 만들고 도시는 악인이 만들었다는 쿠어프의 말처럼 그동안 지루하고 긴 시간을 악인의 입장에 서서 본인이하 도시과 전직원들은 항상 보람도 없이 깊은 고뇌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본인은 대산 도시계획 구상부터 임했던 각오는 바다에서는 어부의 마음에서 육지에서는 촌부의 마음에서 임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 계획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이 상식이나 시간 관계로 다음기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도시계획안 부터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안은 지방도시계획 개최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6월 5일 이전에 제출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 목적은 상위 계획과 관련해서 시행됩니다. 시간적 범위로써는 1989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계획 목표 년도는 2011년 중기 계획을 2001년까지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과정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서산군 대산면과 지곡면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96.589㎢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시 계획 성격은 상위 계획에서 1981년도 건설부에서 제정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일부 포함된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1986년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산 민간단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해안 매립지 기본 계획에 1,2,3단지가 입지에 반영이 된바 있습니다. 1988년도에는 충남 서해안권 종합재발 계획에 대산 석유화학기지 및 연담 산업기지 개발과 서산-대산간 도로 확장이 내포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산석유화학 단지개발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 관련 계획과 도시개발 요건을 따져볼 때 수도권 및 아산 산업기지와 인접이 되는 연관 산업이 유치가 가능하고 서해안 중앙점에 있어 국제 교역이 적절한 점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접으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다는 점, 주변에 해안국립공원 및 관광입지로 공단 및 휴양 공간이 풍부하다는 점, 해안 간척 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리하여, 본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약5백4십9만평정도의 매립이 가능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1천9백9십6억에 해당됩니다. 현재, 1단지는99.8%로 2단지는90%의 공정을 보이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단지는 현재 100%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죽지와 독곳지구, 오지지구는 현재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의 특성은 위치적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이며, 서산군북부.동으로 당진군 석문면과 북으로는 경기도 옹진군 대호면이 접해 있습니다 또한 서산에서 20키로. 천안에서는 65키로, 서울에서는 80키로 대전에서는 100키로 지점에 있는 입지입니다. 또, 생활권은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은 서산시에, 경제권은 서울과 대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연혁부터 살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년도 극동정유가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 85년도 현대석유화학이, '88년도에 삼성 종합화학이 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9년도 7월에는 도시지역 국토이용 변경 행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88년 12월달에 도시지역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0년 6월 8일 건설부에서 도시지역 변경 결정을 91.058평방키로미터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입니다. 지형은 비교적 평탄하고 완만하나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고조차는 300M내외로 해안지 일부가 극경사를 이루고 있고 화곡리와 명지-오지간 약50M이상 능선으로 형성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기후는 서해안 위치에서 연평균 12.8도로써 비교적 높은 편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200M로써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계는 지역 중심으로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 동서로 대별되나 하천은 형성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발생 유량은 인근에 대호지 및 가로림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살펴볼 적에 도시 문제점과 잠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 성장의 문제점은 석유화학공단 배후도시로써 환경오염이 가능하고 주변 해안 제안 및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로 한계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임해공업단지로써, 항만 시설이 전무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성장의 잠재력은 석유화학공업단지 배후도시로써 성장이 가능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풍부한 개발 가능지가 분포되어 있고 수도권 인접으로 관련 산업의 유치가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접근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중심지로써 국제 무역의 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미래상은 공업 생산기반을 임해공업도시 서북부의 해안지역의 중심도시 쾌적한 생활 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시로써 미래상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대산 공업단지 건설로 있는 유입인구와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주변 여건에 대비한 효율적인 국토 공간의 이용 관리하기를 위하여 장래 도시 형성의 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구 내 인구는 2만6천명으로써 대산이 2만4천5백명 지곡이 천5백으로 서산군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국도29호선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대산, 석문간의 지방도가 동서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군도 5호선은 비포장도로로 구성되어있고 인근 당진 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공 시설은 중학교가 1개소 국민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은 7개소 금융기관3개소 기업체는3개소 중교시설은 13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안에 앞서 기본 계획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은 임해공업도시로 하겠으며,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했습니다. 계획 인구는 10만명, 도시계획 구역은 153,418평방키로로 했습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이 140만평, 상업지역이 17만평, 기타 용지가 20만평으로 계획했습니다. 공업단지 총 면적은 약859만평입니다. 도시 개발은 앞으로 토지 구획 정리사업과 공영개발 사업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공간 구조로 생각해 볼 적에 최상측은 생산공간, 그 밑에측은 보존공간, 그 밑에 주거공간 지곡쪽으로는 대부분 유보공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정 유발인구는 14만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 약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배분 계획을 살펴볼 때 1992년에는 3만8백명, '96년도는 7만5천6백명, 2001년도 11만4천4백명, 2011년도에는 14만3천4백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본 구상은 신도시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자립, 자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 정착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배후 공단 지원 시설을 확보할 것이며 장래 여건에 대비한 융통적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립 계획의 기본 방침은 도시기본 계획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공유수면은 장래를 감안하며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은 충분히 검토했으며, 기존 시가지 및 공단 주변을 우선 개발토록 계획했습니다. 생활권은 지역별 세계로 중상위권을 구분하며 동부에는 대산리, 서부에는 대로리, 북부에는 명지 삼길도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생활권에 주 기능은 동부 대산리, 영탑리에는 배후 주거지로서의 중심 상업업무 지구기능을, 서부대로리는 배후 주거 및 행정업무 위락지구 북부에는 공단행정 및 서비스 직접지원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산 매립지구 내 주거 및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대산 기존 중심 시가지 대로리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설 계획을 했습니다. 공단 배후지는 장래 여건에 대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단 서비스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공단 지원을 위하여 인접지 주거 용지를 계획했으며 시가지 내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거생활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시 남쪽간 능선부 보존 녹지를 계획했습니다. 공단 인접지와 사이 산업 공원화를 계획했습니다. 삼길포 및 응도지구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락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에 도표로 생각해 볼 때, 주거 지역은 4.5% 일반 상업용지는0.4, 공업용지는 17.2%, 녹지는 77.9%로 구성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은 지역간 교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된 산업도로 계획과 서산-대산간, 대산-석문간을 지역간으로 간선을 이루도록 계획했으며 도시내 교통은 지역간 및 도시내 교통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륵 계획했습니다. 지역간도로는 각 공단과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으며, 도시 순환도로는 약40%미터 계획을 도시내 지역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도로 폭은 장래에도 충분하도록 계획을 했으며, 시가 지역내는 교통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화곡, 명지, 오지간을 기본 축으로 설정하여 보존 녹지 지역을 구상,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공단 상지는 자연 및 근린 공원으로 계획하였고, 시가지내 공간은 지역 및 임상에 따라 확보토록 생활권 및 연계에 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급적 많이 확보토록 했습니다. 시설 녹지는 지역간 간선도로변 및 해안 시설의 녹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용 시설은 추후 검토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급 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에 필요한 상수도는 총 생활용수가 3만5천톤, 공업용수가23만톤이 필요합니다. 이 공급방안은 보령댐 개통 광역 상수도에서 이용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방법은 분리식 방법으로 계획했고 우수처리 자연 유하 해면으로 유입토록 했으며, 하수 처리는 하류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방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공단 개발의 방향입니다, 지곡지구는 공업지역 추정 계획을 유보했으며, 추후 매립시 용도지역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공단 지원 시설용지는 주택밀집 지역을 포함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육지부 공업지역 지정은 3단지 배후를 1단계 계획으로 지정했으며, 오지지구 배후는 2단계로 매립에 따라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 계획은 지구별,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취락은 공영 개발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개발 주최는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 기여를 확대하고 시행 주최는 자치 단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면, 금년도 7월에는 도시계획 결정과 동시에 9월까지는 지적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계 부처의 의견에 대한 조치건입니다. 도시 지역에 앞서 건설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산도시 계획 수립시 해안 매립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산 공단내 공업용수 23만5천톤에 대하여 공단 업주별로 부담해서 공급 처리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별로 공업용수를 공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수립시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본계획에 대하여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처 협의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하수 처리 계획은 완충녹지 남측 주거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북측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배출되는 폐수의 2차 처리와 오수를 위한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후도시 조성 후 동지역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과 일반 사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가 포함되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후도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지는 7등급 이상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만에 약80%정도를 존치하고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배후도시 조성사업시 토사 해안유입으로 양식업 및 어업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개발하면서 강구대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 협의사항입니다. 도시 지역내 신규로 편입된 지역에 포함된 농지가 타 용도로 형질 변경시 별도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아야 하며, 대체 농지 조성 등을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80%로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청입니다. 해안변 도시생활 하수 및 공업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종말처리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과 연접하고 있는 지역은 어장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제외하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영향 평가를 확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업 피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금후 대책을 강구하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앞서서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공람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제출건은 65건으로서 1,200명 정도가 제출됩니다. 의견 처리 내용은 본 군에서 전문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용역한 우대 기술단에서 전문가가 현지 조사하여 검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개발 계획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아무리 짓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제안설명과 같이 대산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질의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경의원 말씀하세요.
- 김재경 의원
- : 대산도시계획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5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걸로 보면은 그 설명한 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의 어느 정도 수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인구가 2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서 수도시설이 대천 보령댐에서 온다고만 하셨지 어디됐다고 말씀을 안하셨기에 답변을 바라고 모 공원은 군에서 임야 훼손 허가를 해주어서 하고 도시과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영탑리쪽에는 같은 행정구역이면서도 도로 하나로 인해서 한쪽에는 주거지역, 한쪽에는 생산녹지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쓰레기 처리장은 약간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도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14만인구를 내다보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동인구가 된다면은 14만을 능가할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해안매립으로 인해서 몇10년 정도는 내다볼 때 이런 오물처리장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 65건에 대한 민원이 약 1,203명으로 접수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도에 그대로 상정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한다, 못한다 그것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먼저번에 상수도 공급 계획은 현재 인근에 하천도 없고 또 대호지 방조제가 막힘으로써 용수도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서 광역상수도에서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보령댐에서 일단은 공급을 받을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공원에 군에서 훼손을 했는데, 또 훼손된 곳에다가 공원을 했느냐? 그런 내용은 설지 전문가가 여러번 현지에서 몇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의들은 항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그걸로 검토를 올려서 해야되지만은 실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 관계가 목적상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공장을 설치라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구제는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과와 하든지 실무 전문가들끼리 이해가 상반되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계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영탑리 관계의 주거지역 일부 설정이 누락되었느냐? 지금 같은 민원은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을,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을 또 공원에 편입된 사람은 전부 자연녹지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전부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거지역은 일정 면적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어딘가는 녹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거지역을 재측을 하고서 거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나옵니다. 영탑리가 주거 지역에 든다면은 추후에 인구유발 유인 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지역을 도려내는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대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상 쓰레기 처리장 계획입니다. 이번에 위치를 갔다가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입지로 인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인근 해양오염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여러 번 조사를 했지만 일단은 인근 대산면을 관리하고 있는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누락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지금 녹지부분이 보존녹지나 63건이 관여되었다고 보는데 대산이 도시개발 하게된 여건은 3사와 같이 큰 회사가 들어와서 개발이 된다고 본다면 사실상 3개사는 대개 바다를 매립하여 해안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그 3사가 차지한 땅 자체의 몇%나 녹지가 들어갔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고있어 3사가 와서 공해는 유발시키고 녹지는 지방사람이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사람이 가지고있는 재산과 외지에서 들어온 3사나 대기업이 가지고있는 계산의 %가 녹지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느냐의 한계점을 가져주시고, 방금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물처리장 문제인데 발전은3사의 원인으로 되어있지만, 하나의 공해문제도 3사의 원인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가급적 3개사가 매립한 땅 내에 오물처리장을 설치하는게 옳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녹지관계가 대회사의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강우 : 공단을 건설하게 된데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일정면적에 녹지확보 또 도로확보 등 여러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사는 순수 해변을 매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해변에 대한 현재 녹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성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로 인해서 주변 내에 상당한 임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기간이 없기때문에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발생시킨 3사내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은 앞으로 각 회사별로 대기와 같은것은 모르지만, 자체 쓰레기라든가 수질과 관계되는 폐수는 행정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 또는 쓰레기 자체를 각 회사구역 내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어렵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분진이 예상되는 관계라든가기존 공장에 대한 지장력으로 따져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면 출신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오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도 저희들은 이 엄청난 이러한 설명을 들을 적에 마치 외국의 어느 대학의 강의를 듣는거와도 같은 이런 실상입니다. 여러가지 시간의 관계도 있고 또 의사일정의 관계도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만은 의원님들의 너무도 지식이 없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간의 상호 협조하에 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더욱더 좋은 의견을 재진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하여는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대산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은 차후 서면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중 회의쪽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해 양해하여 주신 이병섭의원, 유규일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2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병섭의원, 유규일의원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차례 가져보는 임시회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1차 본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