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 간사실
1991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공유재산취득및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중불법매립지및군유농지실경작자매각의건
2. 군정에관한질의및건의의건
부의된 안건
1. 공유재산취득및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중불법매립지및군유농지실경작자매각의건(서산군수 제출)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확대개정고시건의의건(유규일의원 외 4인 발의)
5. 음암유계, 서산예천수원지등관리의건(박찬교의원외 3인 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군의희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민 여망의 참뜻을 군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선진 의회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군정을 논의하며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의 첫날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되었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 중 불법매립지 및 군유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유재산취득및처분관리계획승인의건중불법매립지및군유농지실경작자매각의건(서산군수 제출)
【14시 03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 중 불법매립지 및 군유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지난6월 28일 의사일정 중에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 유보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보하신 대산면 영탑리 20번지의 236과 20번지에 237 잡종지 27,195평방미터에 대한 불법매립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항에 의거해서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매각 요건에 있어서 연고만 확실하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살거나, 관외에서 살거나 매각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 재산에 대한 연고를 다시 확인 조사해본바, 이 매수 희망자 최기철이 장기간 관리하여 오던 재산으로써 연고권이 확실하고 또, 제3의 연고추정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법한 매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서 새로운 군유재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 중 불법 매립지 및 군유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공원묘지의건(우상훈의원외 4인 발의)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확대개정고시건의의건(유규일의원 외 4인 발의)
4. 성연쓰레기장폐쇄에관한건(이창배의원외 5인 발의)
5. 음암유계, 서산예천수원지등관리의건(박찬교의원외 3인 발의)
【14시 06분】
- 의장 김관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산군 공원 묘지의 건에 대하며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제안설명 이전에 그동안 준비된 자료 두 가지를 보고해 올리면서 내용은 현지 민원인의 진술 및 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에 대한 자료1권하고 그동안 공원묘지 관계 인근 주민들이 각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냈던 탄원자료 1부하고 그 외 다른 자료도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 군 인지면 산동리 산32번지 일대에 서산군에서 1977년도부터 자체 조성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서산군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 건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공원묘지 정비와 관련 혐오 시설이라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었음에도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공원묘지 정비공사를 계속해오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 책임자들이 그때그때 시기를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인지면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서산 군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90년도와 91년도 현재의 사용 현황을 볼 때 정확한 증가추세 및 년간 사용계획량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90년도 61기, 91년도 4월까지 26기로 보아 91년도 78기 정도로 추정해보면, 약27%의 증가 추세를 보아 현재 시설된 지역만으로도 향후 20여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정황으로 볼 때, 총 허가면적 33,240평에 묘지를 조성하여 15,000여기가 수용된 경우 향후 100여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되는데 어느 누구도 선입견이 좋지 않게 생각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는 시설을 인지면 산동리 주민만이 고통을 감수해야함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또한, 공원묘지 확장금지 및 불편사항의 탄원을 각처에 보내어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회신의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탄원 내용에 미흡할 뿐 아니라 회신 또는 조치 계획을 공포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음은 민의를 위한 행정수행이 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특히, 공설 공원묘지와 공설납골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가로부터 시야가 가려진 곳에 설치되어야함은 극히 상식적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제4조 내용 중 인가가 거주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된바, 인지면 산동리 지내의 납골당과 공설표지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인가가 24호가 있음에도 인가가 밀집 안 되었다고 하여 막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설치한 것은 민의를 위한 옳은 행정수행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따라 군의회 차원에서 집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관련 부서의 성의를 있는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만약 착오가 있다면, 시행 착오였다고 시인만 하여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고 민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 민원 사항을 측면에서 해결해 보고자 서산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바에 의거, 공원표지 설치관계 문서 사본을 의뢰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 보관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을 볼 때, 본 민원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묘지 설치허가 관계 서류는 준영구로 분류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회과장은 설치관계사항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허가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최근 수년간 매장 현황을 대별해볼 때 현재 시설중인 7,000여평으로도 앞으로 20여년간 매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산군에서 뚜렷한 계획없이 조성하기로 한 33,240평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경우, 현재 추세로는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묘지 터전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지면 산동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33,240평을 그대로 공원묘지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조성중인 7,000여평으로 유보할 것인지 분명한 군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원표지 설치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설공원 묘지는 1978년 6월 14일 서산군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제488호에 의하여 재청된 것으로 보면 설치허가당시 33,240평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3,240평 중 인지면 산동리 산32-1번지외 2필지 20,222평은 당초 공동묘지로써 설치하기가 용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은 자료에 의하면 77년도 6월에 했다고 보면 산32-2번지의 1필지 8,788평은 인지면 소유였으므로 1980년 11월 25일에 지목변경이 쉬웠고 산동리 산25번지 외 2필지 4,830평은 개인 소유이던 것을 1980. 11. 25 소유권 이전 및 지목 변경되어 본 공원묘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8,188평은 공유지라고해서 이해가 간다고 보고 개인소유의 땅4,830평 중 산33번지 임야는 공원묘지 설치계획 이전에 사무 내무위임 규칙에 의거 인지 면장이 관내 주민에게 1977. 4. 8에 사설묘지 허가를 내준 지역이며, 그 외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0년 8월에 사회과에서 내부 결재되어 80년 11월에 재무과에 사유림 매입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매입의뢰 이전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매매 승락을 80년 6월 10부로 받았다는 것을 동 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 매매종용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민의를 저버린 행정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매한 이 지역 주민들이 진정 탄원, 건의, 호소 등 12차례에 걸쳐 민원사항을 관계 요로에 제출하여 회시 된 결과 실천사항 역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행정 기관의 안일한 자세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일예로 1990년 3원 10일 주민탄원 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오물수거 폐기를 위하여 고정 인부 2명을 상주 해치하겠다고 회신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2명중 1명은 사회과 사무보조원 한 명은 인지면사무소 사무 보조원으로 기용하고 있는 처사는 무엇인지 사회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처음 공동 묘지에서 공설공원 묘지로 설치 당시로 보면, 매장등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라호에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중 산동리에 공설공원묘지 설치 허가 당시에 20호이상 인가가 500미터이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밀집되지 안했다고 하여 공설묘지 설치 허가를 하였고 동제4조 1항 가호에도 공설묘지는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설치 허가를 한 것은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시행의 모순이었으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개인표지 및 공원표지를 설치하는데 깊은 산중에 설치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데 어떻게 인가가 20여호가 위치하였는데도 법의 일부만 적용하여 설치하게된 것은 처음 입안 자체부터 잘못된 처사였으며, 또한 서산군에서는 적절한 조치없이 방관만 하다가 K-Z기지내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납골당 신축과 관련하여 재정 투자를 하기에 이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시설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방편이 될 수는 없지만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차수벽을 설치하다든지 해서 주민의 고정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설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항으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행정 기관의 횡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관계관에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관철 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발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러모로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이 시점에 현재 공원묘지 하단부에 거주하는 24호의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첫째로 우선 현재 계획중인 7,000평 이외는 증설이나 기타 시설을 유보하여야 하며 둘째로 혐오시설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고, 셋째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96필지의 전,답,임야 중 6만여평의 토지에 특별농공 단지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영구적 이주대책을 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질의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훈 의원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우상훈 의원의 질의 내용을 군수님을 대신해서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용민 : 부군수 김용민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말씀과 또한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산군 공원묘지의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확대 개정고시의건, 성연쓰레기장 폐쇄에 관한 건, 또한 음암 유계지구와 서산 서산예천지구 수원지 관리 의 건에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또한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처방해 나서야하겠으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본 군에 부임한 이래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본 군지역의 요소 요소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기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관계 실,과장을 통해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군정의 추진방향과 아울러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는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활짝 열린 지방자치화의 시대를 맞아 20세기 마지막 남은 9년을 잘 활용하여 민주주의화 꽃을 피우는 21세기를 맞는 것임을 어쩌면 우리들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서의 공무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서산군을 위한 일념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행정도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주민모두가 자기이익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심층 분석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관행적인 사고 방식을 탈피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치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주민의 논지에서서 주민이 군정에 다같이 참여하도록 하여 장단점 또는 효과성, 능률성,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반드시 무엇이든 원인을 알고 뿌리부터 살피고 대책을 세우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이를 설정해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 부서는 주민의 공통된 합의를 얻어내야만 토론과 타협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부활과 아울러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를 이룩하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시대적 사명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는 두가지 조화를 어떻게 잘 이뤄야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방 자치가공기업 개발과 전문가 되도록 병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국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행정 수요로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80년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추진하면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겠으며, 현재의 공무원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 이념에 따른 시중한 민원을 내다보는 행정 즉, 합리적 공개적인 노력과 참여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30년간의 공적체념을 토대로 한 철학과 확고한 이념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며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앞세우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조언과 질책으로 상호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주시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해서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매장 및 표지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공원 묘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집단 묘지 설치에 관한 지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78년 3월 28일 지시가 된 것입니다. 지시와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지시 이것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78년 4월 13일 지시가 된 것입니다. 지시에 의거 공설표지 및 납골당 설치 계획을 78년 6월 5일 충청남도 지사에게 보고하고 현재까지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설치허가 관계를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자체 조사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오물 수거를 위한 고정 인부 2명중 1명은 사회과 사무보조원으로 1명은 인지면에 기용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 배치는 군 편성에 의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 인부 2명은 주민 탄원이전부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그 당시 면에, 사회과가 현재는 가정복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1명은 가정복지과에, 1명은 인지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의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 우상훈 의원
- : 방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군에서 충청남도에 77년도 6월 8일에 보고한 사실과 같이 그 당시 서산군에서 자체 계획된 공설 공원묘지 및 납골당의 수칙 근거에 대한 관련 서류는 현재 및 미래에도 계속 계획된 범위까지는 공설 공원묘지 및 납골당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 자체가 영구 내지는 준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의 기준은 묘지법인 인가 문서에 기준을 두어 최소한도 준영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것을 사회과장께서 앞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더 뚜렷한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 설치 근거가 없는 공설 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공설묘지를 설치 등 모든 사업 및 행정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공원공설묘지에 대한 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그 항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부결의에 의해서 아니면 선진지 견학 및 답사를 얻어진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세부 계획 및 일정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서산군에서 시행한 공원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한 근거는 행정 책임자인 서산 군수의 결재도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저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충청남도의 계획을 이미 그 이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형태가 서류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처음 공동묘지였던 20,220평은 행정에서 주장하는대로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공설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성면적 33,240평 중에서 13,000여평에 대하여는 하등의 조성 계획의 공설 묘지에 대한조성 계획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성했다는 사항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33,240평까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조성 22,240평, 13,000평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그런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제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 개인 사설 묘지는 77년도 4월 8일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그 해 7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 78년도 6월 5일에 충청남도 위생 1435-341호의 회신에 의거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도 없이 사설묘지 허가를 내주고 50여기를 쓰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런 계획을 내주고 2달도 안되었고 도에 공설 공원묘지 그런 내적인 계획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부당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며, 행정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피나는 고충을 겪게된 것입니다. 얼마 안되어 폐기시켜야 될 사설묘지 설치 허가는 무엇때문에 설치를 했는지 그 사설묘지 허가를 받았던 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해관계로 사유림을 매입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 지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업무를 보던 분들이 현재 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 뚜렷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서경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서경원 의원
- : 부석출신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인지 공원묘지 제반공사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공원표지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해서 본 의원이 현지답사결과 보고 느낀 바로는․ 첫째로 공원묘지 조경 문제에 있어 조경 수종 선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천안 공원표지니, 백제 공원묘지니 하는 다른 공원묘지의 조경의 예와 같이 대다수의 수종이 수고가 낮고 활엽수종인 백일홍이나 단풍나무, 침엽수라 하더라도 수고가 낮은 옥향 등을 심어 잔디에 대한 채광 문제를 생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저 묘지를 음폐한다는 구실하에 대형침엽 수종인 가이스카 향나무나 히말라야시다 등을 심어 묘역의 잔디가 자라는데 채광에 지장을 줌은 물론 고급 수종을 백합으로써, 막대한 군 재정을 투자하고서도 근원적인 민원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써 재정손실만 가져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양심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석축공사에 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축공사에 있어 묘역부분 석축설계도를 보면, 견치돌로 되어있고 견치돌 뒤에는 잔 자갈로 뒤채음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되어있는 석축된 돌 역시 잡석 내지는 자연석으로 되어있고 뒤채음돌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묘역 옆 수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배수구, 옹벽, 석축공사에 있어서도 기초공사 없이 절토상에다 그대로 석축한 사실은 어
느 공법에 기준을 두었는지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묘역 석축부분에 대하여도 절토상에 기초공사 없이 석축한 이유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에 그곳 토질이 강산성이어서 연간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일년에 몇 센치미터씩, 겨울에는 얼었다 풀렸다하여 기초가 손실을 입게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감안치 않고 기초 없는 석축공사를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사회과장 박람용 : 지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경수 식재에서 수고가 낮고 또, 부가가치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나무에 대한 조경 기술자가 아닙니다. 묘지 지역을 감안, 혐오감을 덜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높은걸로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기술적인 면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중사하지 않기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경수 식재에서 수고가 낮고 또, 부가가치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나무에 대한 조경 기술자가 아닙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석축의 기초공사와 묘역 옆 수로의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라고 하는 것 은 기술직 분야에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가 나오면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면 공사가 끝나는 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출분야에 밝질 못하기 때문에 그 기술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데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또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 이창배 의원
- : 성연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의안 제출 서류를 며철전에 대행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자체는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원묘지 허가문제 입니다, 4월달에 개인 사설묘지허가가 났고 6월달에 도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 이전에 그 지역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조사해 가지고 공원묘지 허가를 도에 신청했다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조사 당시에 사설묘지를 허가해주었다는 자체는 사설묘지 허가받은 사람 내지는 다시 말해서 지역민을 우롱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석축이나 조경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전문지식을 안가졌다고 했는데 저의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과장께서는 그 관계 부처나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한번의 물음이라도 없었다하는데 우리가 통보한 서류에 대해서 사실상 성의있는 답변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내 허가나 조경문제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없고 도나 중앙해서 했다 할진대 그래도 그곳에 전화라도 연락해서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받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의 대답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절대 성의없고 저희 의회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사회과장 박현용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문요지를 통보했는데 아직도 답변 자료를 준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사회과나 가정 복지과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석축공사 또는 산림공사가 부실하다는 질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78년도 허가당시에 지역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현재 군청에 그 당시 그 업무를 본 사람이 없으므로 자세하게 내용 조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탐문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회의 진행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우의원님께 질의하신 이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표지의 가용 기간은 묘지의 수급 관계에서 볼 때 우의원님 판단대로 1년에 80여기씩 매장될 경우는 20여년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1년에 80여기를 매장한다는 것은 인지면 공원묘지가 조성단계였기 때문에 사용 상주가 적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향후 현재의 공원묘지 조성이 완성되면 사용상주는 훨씬 증가하리라 판단되며 각종 지역개발로 인한 집단묘지 이전 등에 의해서도 수요가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묘지의 시설로 인지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사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설치로 인해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거시적 견지에서 볼 때 공원묘지 사업은 서산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7천여평에 묘지를 한정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대상지를 신설할 경우 아무리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도 똑같은 불편이 대두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표지 조성에 있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보강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보전책으로 인근에 각종 공장을 유치하는 등 최대의 노력 기울여 주민의 불편과 손해에 대하여 최대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방금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곳에 옮기던지간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서산군민 전체를 위함은 물론 인지 사람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산군민 전체를 위해서 피해 방지책 없는 범위에 인지 주민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원묘지로부터 1.5㎞떨어진 인근 부락에 가보시면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속에서 비쳐난 공원묘지를 올려다보면 가로등이 약9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묘지 적지가 아닌 곳에, 또한 공원묘지가 시야로부터 은폐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묘비석에 햇빛이 비쳐져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그 묘비에 이슬이 잔잔하게 묻어있습니다, 거기에 떠오르는 햇빛에 비침으로서 그 인근부락에 환하게 지나는 이로 하여금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은 한번 상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약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럼 이어서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4항, 5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1항 라호에는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옳은 지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묘지가 이미 1942년 일재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하다가 1978년에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기준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경사업, 차단수벽, 확대등 설치를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고정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에 각종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철저 이행과 공원 묘지관리에 최대한 힘쓰겠으니 이해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5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5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중인 7천여평 이외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지적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택에 살던 육신이 죽어지면 유택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철리일진대 묘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군 어느 지역에라도 묘지법 7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군수는 공원묘지를 설치하여야하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는 소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5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건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입니다. 특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 시책상 본 군 지역은 추가지원 대상 농어촌으로 개발 한도 면적이 20만평입니다. 현재 성연면, 고북면에서 12만7천평을 조성 중에 있고 잔여 7만3천명은 조성하려고 관내 후보지로 90년 12설 20일 부석 지역에 4만3천평 91년 5월 3일 음암지역에 3만평 공원묘지 인근중 사업비가 최소화될 가능한 지역 3만평을 선정하여 91년 5월 16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성 절차 1단계로 후보지 선정 보고된 3개 지구를 충청남도에서 관련부터 합동으로 현지 답사 결과에 따라 적합지역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때 농공지구 지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 보고 된 3개 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도 계획에 6월중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지역요건은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요 사업비 입니다. 관계 규정상 특별농공단지 조성은 농어촌 지역으로 국도비 지원이 평당 4만5천원으로 정액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편입용지 보상가가 높다거나 지장물, 주택, 축사, 구축물, 경제수송, 작물 등 보상이 많은 지역은 일단은 부적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보상비, 공사비를 모두 입주하게 되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며, 평당 4만5천원 정액이외에 추가 소요 사업비를 사업 시행자인 서산 군수가 기치하여 조달여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조성한다해도 입주 희망을 원치않게 되고 입주한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상환부담의 가동 등으로 정산가동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 등 개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편입농지 및 지장물 보상이 낮은 공원묘지 인근 3만평에 대하여 적지로 선정 91년 5월 16일 도에 보고한 지역에 대하여 도에서 특별농공단지로 적지 판단이 될 경우에는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질의하세요.
- 우상훈 의원
- : 연지면 출신 우상훈 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 드리기를 7천명이외는 중설을 유보해달라는 그건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견지로 볼 때 현재 인지면에 위치한 공원묘지는 일반적인 견해로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창사 밖으로 내다보시면 인지면 공설공원묘지가 보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근 부락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대로 처음부터 공설공원 묘지가 없는 것으로 폐기시킨 용의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 우상훈 의원
- : 혹시,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없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상훈 의원이 제의한 인지 공원묘지에 관한 질의 내용 중 현재 조성중인 7,000평 이상의 중설을 가급적 유보하는 사항과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의원님들께서는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 의장 김관기
- : 다음은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확대 개정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면 출신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산실인 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 충족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생활에 필수 요건인 취사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상의 주민 불편 사항 및 행정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수급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 군수가 허가 기준을 제정, 변경 고시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변경고시 내용 중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시정 및 건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허가 기준에 타당한 5개면 즉,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과 인구 15,000이 넘는 대산면에 대하며 현재까지 허가를 하지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왜 현재까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 대상 지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군 허가 기준 중 별표 3항 1호에 인구 15,000 초과시마다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대하여는 인구 기준과 수용과 기준을 두되, 당초 고시하였을 때 보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 7,000명선 또는 정확한 수급 조절상의 문제가 없는 수용가 수를 기준하고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는 L. P. G 가스 수용가의 원성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살펴본 즉, 가스 용기내에 계량기가 없으므로 정량이 들어있는지의 량을 확인을 못하고 언제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계량기가 없으므로 인해서 언제 어느 시각에 가스가 단절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항시불안하며, 바쁜 시기나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가스가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이 난감한 심정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만이 겪는 실정으로 허가 기준에 의무적으로 가스용량 계량기률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농 수 축협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민으로 분포되어 있어 농어민의 조합인 농.수.축협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농협에서 L. P. G 가스를 취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농협은 영리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 수용가의 90% 이상의 조합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민에게 공급토록 하므로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일부업자의 횡포가 완화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질과 양면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잇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 점차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협에서 L. P. G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건의하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항시 고심하는 집행부서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및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관기
- :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판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1항의 허가 기준의 필요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군 가스사업 등 허가 기준 고시 제8호 등의 관계법의 의거 허가됩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고북면 7,940명에 고북면 기포리 132번지 서울가스 이원규에게 '83. 10. 15허가되었고, 대산면 24,726명에 대산면 대산리 133-11번지 대산가스 김종대에게 '84.3.5 허가되었고 해미면 9,738명에 해미면 읍내리 327-2번지 해미가스 임광철에게 '83. 11.9 허가되었고 부석면 11,070명에게 부석면 취평리 440번지 부남가스 박병지에게 '87. 4.8 허가되고 운산면 8,872명에 운산면 용장리 227-2번지 운산가스 유병민에게 87. 4. 8 허가되어 10명중 5개면 5개소 62,346명 대상 허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안된 면은 인지면 5,830명, 팔봉면 5,784명, 지곡면 6,400명, 성연면 4,305명, 음암면 7,858명으로 30,177명 5개면 5개소가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L. P. G 가스 사용가구 현황은 군내 충 21,366가구 중 취사. 난방 총 17,074가구로 8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신청 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허가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관내 기존업자가 아닌자로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은 첫째, 인구 15,000명 초과시마다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지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으나 '91년 5. 24 개정 준칙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은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도서지역은 특수지역으로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신규 허가시는 지역여건과 교통 등을 고려 허가 공고시 설치 ,지역을 공고해야 되며 허가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은 사무실 5㎡ 이상을 가져야 되고 옥외에 설치한 저장고 15㎡ 이상 소유해야 되며 0.5톤 이상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노폭 3 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은 첫째, 신청시 건축물이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둘째, 저장고는 1종 보호 시설로 공공기관에서 50m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세번째, 저장고 외벽으로부터 20m이내 토지. 건물주의 동의를 요하며 네번째, 사업장은 면사무소에서 반경 1㎞이내 위치로 되어 있어야하고 여섯번째는 주유소 및 위험물취급 장소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140m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허가 기준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기점의 산출 결과 현재 허가원 5개소가 전체적으로는 적정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군내 총사용가구 17,074가구에 5인가족 기준 3개월에 1기, 1년에 4기를 쓰는 것을 곱해보면은 총 5개 업소가 365일로 나누면37기로 1개 업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수액의 분기점을 29.3기 입니다.
그 내용대로 보면은 동자부 고시 91-23호에 소비자 판매가격은 20㎏당 8,760, 1㎏에 438원입니다. 대리점 판매가격이 6,142원 마진이 20㎏에 대해서 고시된 마진이 2,618원 고시된 마진인데 충전소 마진은 실지당 3,000원입니다. 1기당 2,618원 곱하기 29.3기를 30일로하면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분기점 계산해 보면은 차량운반 및 감가삼각비가 1개업소당 50만원, 인건비가 운전기사, 가스안전기사 자격었는 기사연전비가 100만원, 임대료가 30만원, 사무실운영비가 50만원 그래서 계 2, 300만원은 29.3기를 판매하고나면 업자가 1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자 수익금 조수익을 따지면 7.7기 곱하기 2,618원 따지면 20,158원이 1개업소가 버는 업자의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범시행령 제3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군 가스사업등 허가 기준 고시 제8호에 의거 10개면중 기허가 업소를 제외한 5개면과 인구15,000명을 초과하는 대산면에 1개소 계 6개소의 추가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의 사업개시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이란 규정이 동법시행령 1항에 시장군수는 법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하는 규정에 의거 앞에서 말씀드린 본군공급수요 수익분기점 판단기준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가안된 5개 면중에 적게는 성연면의 경우 1,139가구 4기에 365일을 계산해보면 1일 판매 기준 12기이고 많게는 음암면의 경우 1,927가구 4기 나누기 365일은 1일 21기로 수익 분기점에 미달되는 사항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지 않아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예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허가기준 고시대로 판매업소가 없는 면에 1개소씩 허가하였을 경우, 현재 L.P.G는 우리 생활에 이젠 정말로 필요한 생활 취사 연료로 허가 업소에서 수익분기점에 미달, 수지타산 관계로 공급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인근면의 허가 업소가 상도의상 공급을 기피하면서 내용적으로 프레이엄을 받고 허가권을 넘기는 경우 허가권의 실효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엄청난 불편에 행정 기관의 즉시 대처 방안이 불가능합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업는 5개면과 15,000명을 초과하는 대산면 1개소등 6개소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 검토 기존 고시 내용대로 허가 처분을 주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위 농헙이나 축협등의 확대 공급에 대하여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3조 1항 외의 2항의 기준 고시는 시장 군수에게 조례 위임이 아니고 시장 군수 허가 기준을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동범 시행령 제3조 1항 1조의 기준에 저촉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최대봉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이 서귀포시 하훈동 147-10 효돈 농업협동조합에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무효 확인 소송 고등법원 패소 판례에 따른 상급 기관의 허가 억제 지시와 맥을 같이하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L.P.G가스공급과 소비자의 서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L. P. G가스 판매 제도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연료로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다고 보아지나 현재 인력으로 능률적인 배달체계,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소비자의 안전한 저장시설 그리고 현실화 등 많은 난제들을 현실에 맞게 집행기관의 건의로 중앙단위에서 계속 연구 검토되도록 우리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상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질의해주세요
- 김진오 의원
- : 운산 출신
- 김진오 의원
- 입니다.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유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내용이 지난 90년도 5월 8일자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시 내용에 일부를 우리가 참고해서 요구되는 바를 참고한다면, 서산군 고시 제8호에 의하면, 89년도에는3. 28일자 고시후 70일만에 재고시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90. 5. 18일자고시 내용으로 1년여를 시행 유지하고 있는바, 현재 수용가는 각 읍면 공히 90%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 면 단위로 취급소가 1개소도 없는 면이 5개 지역이나 있는 현황 속에서도 편의 행정이 뒷받침 안되고 있음은 주민 편의에서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중 판매 가격은 동자부외 5. 1일자인상 고시가에 의하면, 20㎏당 8,800원의 공급가증 취급 수수료가 4,326원의 과다 이윤이 있음에도 현재 우리 주변에는 4-5개 업체가 있어도 독과 운영이나 다름없는 합동판매 실정인바, 본 의원이 입수한 의령군의 고시내용 사본을 참고하여 볼 때, 우리 서산군에서도 위험물취급기준 요건만을 적용하여 수용가 편의에서신속 배달의 서비스라도 기대할수 있도록 하여절실히 취급 요망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공공기관 즉, 각 조합을 위시하며 자유경합 판매실태로 군수는 재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및 건의합니다.
- 김진오 의원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그동안에 기준 고시를 해놓고 1년이 경과했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준칙이라든지 기준 고시라든지 전국 통일적으로 고시가 중앙에서 고시되어가지고 집행부서에 내려옵니다, 현재, 고시 받은 것이 5월 27일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기준 고시를 개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정을 않한 이유가 중앙 단위에서 내려온 준칙을 준용기하기 위하여 개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 김진오 의원
- :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90년 11월 16일 의령군 고시 내용은 상당히 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우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 이야기가 되고, 단협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농협법 조항을 보면은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및 투자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최대 봉사원칙이 그 법조항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법에 따른 제주도시 하운 단위협동조합에서 석유류 판매허가를 안 해준데 대해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위협동 조합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판례와 더불어 지금현재 저희한테 석유류 판매억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 공급도 법정고시에서마진율이 있고 석유류도 법정고시에서 마진율이 있는 이상 똑같은 영리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위법이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맡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익 분기점 계산이 저의가 허가 내주고 있는 5개 업소를 계산할 적에 적정선유지가 되는데 나머지를 내주므로서 그 수지 균형을 시장, 군수는 맞추도록 되여 있는데 못 맞출 경우에 그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그 확대 공급
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 연구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 공급 계획을 강구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 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 유규일 의원
- :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아주 매우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매우 납득이 갈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제가 다루는 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면단위로 아직까지 허가되어있지 않은 지역 2개면과 15,000인구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대산지역에 이허가 고시를 언제쯤 할 것인가? 과연 할 것인가?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검토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할지 모리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익 분기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론 신규허가자에게도 군수의 입장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충실히 이행을 하자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허가지역이 없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 가스공급을 받기에 애로가 있나 하는 이런 그 실정도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분기점과 판매업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의 이득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기까지나 지역경제과장이 어떠한 근거 기준을 두고서 발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알기로는 상당히 폭리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이권이 많이 개제된 이런 사업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보통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프레미엄이 5천에서 1억 정도까지 간다 이런 그 실상이 있기에 여기에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우선 주민의 편익행정을 위해서는 인구 15,000이상인 대산과,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은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제가 그 연구검토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관계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행정의 사례라든지 어떤 사항을 충분히 더 연찬해가지고 실질상으로 주민 편익증대에 행정이 쫓아가 주도록 연구검토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언제라고 지금 못 박아서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검토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의원
- : 대산출신 김재경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가 다. 법률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유규일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지역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는 방향만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더 지역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 한다고 하는 자세 무엇 무엇을 찾아서 해 볼려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다 안되는 걸로만, 어떻게 보면은 그 업자만 보
호하는 그런 어귀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서 적자나 났을 때 군수가 얼마나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 한다면 무언가 좀 심도 있게 해서 군민이 편의 또는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충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행정을 펴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기해야 할텐데 때로는 행정을 하다보면, 법에 얽매이고, 경우에 얽매이고 판례에 얽매이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지금 답변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확대 개정고시 건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성연쓰레기장 폐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군정 수행에 여념없이 분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우선 노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져하는 것은 성연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에 대하여 서산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 문제를 아시리라 믿구 답변을 요하는 행정기관에는 서면으로써 제시한바 있기 때문에 구두로서 서면을 제시한 것 이외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제가 더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장을 성연에 위치하게 된것은 지금부터 한 10여년전 서산군 서산시, 태안군이 한 살림할 때 성연에 자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연면민은 누구 한사람 그곳이 쓰레기장으로 결정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없습니다.
차가 드나들며 하루하루 보니 쌓여가지고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장 위치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볼 때 공해나 오염을 유발시키는 국민 보건상 막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장애인데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왜 쓰레기장이 문제가 되는냐? 성연은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해서 물이 흐르면 물이 들어갑니다. 얼핏 생각할 때 지난번에 가신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왜 자꾸 말이 많으냐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사실요즘 누구나 다 우물물 겉물 퍼먹고 사는사람 없습니다. 철관 박아서 지하수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그 오염된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야기되고 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성연 하천에는 옛날부터 은어가 뛰어놀던 정말 물좋고 인심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와서는 은어는 고사하고 송사리 새끼 한마리 없어요,
그이유가 뭐냐? 그물을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자연 생태 파괴로 어족이 멸족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살 수 없는 물을 현재 성연면민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하등의 행정기관에 잘못이나 미연방지가 없이 방치한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면민이 사실상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쓰레기물은 2차 입니다. 그것이 방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가스 정말로 차타고 지나시는 지곡 대상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곳을 지나면 차창을 닫아야 해요. 이런 지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얼마나 독하냐? 1,000mm이하로 기압이 내려가 그 저기압 상태가 일주일이 지속된다고 할 때 대개 저기압 시대에는 여름이 되어서 남풍이 붑니다.
그 쓰레기장이 성연 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가스는 밑으로 눌려가기 때문에 대게
8㎞이상 가스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가스를 1주일이상 마신다고 볼 때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스입니다.
그것을 소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성연면 북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기를 마셔야 됩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한번은 시에서 쓰레기장에 불을 놓다가 그속 으로 깊이 들어가 안꺼져서 한 3일간 그 지역 사람들이 숨을 못쉴 정도로 방독면을 사야한다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실태가
어떠하냐? 파리가 날려서 그 주변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큰 왕파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분군. 분시이후 시에 넘어갔다고해서 그냥 두고있어 서산군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의 예방대책이나 문제를 강구해본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떠들어서 헤적거려서 무엇하느냐하는 말씀도 할지모르나, 과거 서산군에서 그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부터 사실상 쓰레기는 한자 내지 두자를 버리면 흙으로 덮어서 그 쓰레기가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물론 파리 같은것이 기생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보면, 공문서상으로는 안하고 못 배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어떤 기관이나 나중에 감사받을 때 쓰레기 처리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않고서도 흙을 몇 자로 돋우었다, 언제 몇 일만에 했다 이런 방법으로 10년간 해온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안한 일을 했다할때 허위서 공문 작성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거기서 한 작업비를 빼야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불법 경리유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면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군. 분시이후 거기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성연 면민도 군민입니다.
쓰레기는 서산시 것이 와도 성연, 서산군 땅에 버려지기 때문에 서산 군민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구 둘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로 오염되는 물 같은 것에 대해서 농토의 오염이나 그 물을 먹고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 그 수질 검사나 건강 진단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산군에서도 하나 밖에 없는 대형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불성실하게 대해 왔기 때문에 군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하여 억울함을 말씀드리니 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연쓰레기 매립장을 지금까지 서산시로 이전시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연면 일람리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폐쇄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 황및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군. 분시전인 '80년대초 서산읍지역에서 배출되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산읍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본 지역에 구릉지로 형성된 군소유 임야가 있어 쓰레기 처리 및 운반 군재정 형편등을 감안,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82년에 본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떤 장소가 적지이고 아니고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 및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 재정이 소요되는바 시. 군 재정의 빈약으로 설치가 어렵고, 보수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해충방제등 자금 소요가 적은 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매립장을 서산시로 관리 이관한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수차에 걸처 협의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수시 관리 상태를 확인, 저희가 7차례에 걸쳐 서산시에게 이행 촉구, 매일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주변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2억원을 들여 22세대에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했고. 1만여평의 객토를 했고. 옹벽 및 저장탱크를 시설 완료했고 현재 그 상수도는 확장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게 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서에 기판 대 기관의 정식 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분군. 분시이후 서산군수, 서산시장, 태안군수틀 위원으로 한 서산군 행정협의회를 89년도 3월에 구성을 해서 수시로 저희 굴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산군내 연관되는 그 문제를 발생되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협의회에게 대책을 협의하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본 쓰레기 매립장도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협의 약속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또는, 본 쓰레기장을 91년도에 시에서 완료코져 시지역에 3만여평의 부지를 현재 토지 감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본 매립장을 이전 폐쇄할 것이 예견되며, 현 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복토등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서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도록 이의원님께서 설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피해 조사를 했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사실 군에서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경지 피해라든지 객토 만여평이라든지, 상수도를 당초에 47가구에 대한 상수도 시설 6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계획했다가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문제로 인해서 다시 확장해서 134가구를 대상으로 1억4천6백만원에 투입해서 현재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질검사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조사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수질관계가 농경지 피해가 있다해서 아까말씀 드린대로 22농가에 150만원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질의하십시요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출신 우상훈입니다. 성연쓰레기장은 국도 29호선에 서산 대산 도로변에서도 가장 가까운 구역으로서 비가오는 날이면 그 주변에 논물역시 흙투성이로, 오염실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거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사회과장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인근 전답 농작업을 하는 주인들이 농사철이 되면 쓰레기장으로 인해 피부염에 고충을 격고 있다는 그런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간 피부염으로 고생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쓰레기장 인근에 그 각종 피부염등에서 생긴 보상 처리를 강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시 쓰레기고 피해는 군민이 피해를 입은 실정이니만큼 정당하게 우리 군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과장께서 절충을 반드시 해가지고 보상처리를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에 근무하는 자로서 군민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피부고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습니다.
-
시와 절충을 하기위해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경지이니 상수원이니 이전보상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하며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번 그 서산군 행정협의회 개최시 강력하게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곤 조금전에 쓰레기장 관계로 사회과장이 몇 번출장을 갔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회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평균 1주일 정도는 그쪽에 출장하여 살펴 보았다고 제가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십시요.
- 이창배 의원
- : 성연면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쓰레기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연에 가시면 쓰레기장 보러가신 게 아니고 쓰레기장은 동양화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셨다면 사실상 특히 유관으로 보아서는 미관을 해치는 더구나 국도입니다. 보이는 도로에 대해 시에 한번이나 그걸 그러기 위해서 흙으로 덮으라고 한사실이 있다면 저렇게 2년 반이나 놔두었을 리 없습니다.
과장심이 부임하신지 2년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물이 오염돼서 농사짓는데 대한 보상으로 아시는데 농사 그것 덜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식수오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 성연장 밑에까지 영향을 입어서 성
연 면민 전체가 먹고사는 식수오염 문제입니다. 거기에 옹벽 쌓았다고 했는데 사실 날림공사입니다.
쌓을때 제가 암반 나올 때까지 파고 쌓으라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쌓아서 밑으로 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한것이 아니니까 군에다 책임 추궁할수 는 없으나 사실상 옹벽 쌓은것이 헛탕입니다. 그리고 객토를 해줬다고 했는데 오염된 땅에 어느 정도 객토를 해야 오염된 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객토당시 무어라고 하니 객토를 할려거든 차라리 한자고20㎝를 돋아서 땅에 우리발이 안닿고 농사지게 할려면 객토를 하고 그렇지 않걸랑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 머리 소금언듯 했습니다. 사실상 논두렁을 모두 훼손시켜놓고 농민들이 막심한 고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객토해주신다면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객토 해주었다는 자체, 저의 사회과에서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산성땅이 아니라 노후화된 땅에 갔다가 소 털 뿌리는 그런 객토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는 그렇고 냇물에 들어가면 가려움병 등 피부 오염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가서 직접 민원 수렴도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장만 쳐다보고 오셨지 쓰레기장 출장으로 생각안됩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 갈 성의가 있다며 저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산이나 성연 출장차 딴곳에 갔다가 슬쩍 쳐다 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민 접촉을 했다면 벌써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추위지자 파리가 집안으로 몰려와서 살 수가 없을 적에 한번 가서 그 파리하고 직접 마주 부쳐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꾸 시에서 무얼하고 있다 무엇을 한다 하는 이런 시를 두둔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것 원치 않습니다. 상수도 해준다 무엇을 해준다하는 빙자로 면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로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의 1억2천, 1억 3천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수도물은 못 먹어도 좋으니 하루속히 이전방법을 강구하고 그냥 놓고 가도 좋습니다.
우리 면민이 파업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치 않을때 모가 끝나면 우리는 집단행동을 합니다, 1년간 속았으니까 그것도 덮어주면 되는데 안 덮어요. 거기 병원에서부터 나오는 가진 나쁜 오물이 다 있습니다. 성연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모심고 나면 경운기를 대든지 무엇을 대든지 서산 쓰레기 작업을 일단 중지할테니 하루속히 우리가 무력행사 일어나서 군청자체에서는 너 나가라, 골치 아프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얘기하기도 어려우니 얘기한 기관장 대 기관장이라는 것은 사실 서산 시장과 서산군수가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률 진지하게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장은 왔다가면 나는 엊그제 와서 몰라요
어떻게 시장이 공무가 계승인데 모릅니까? 군수 나 엊그제 와서 몰라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옳으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몇몇 공무원이 직무유기 내지는 불성실로 인해서 군민이 막대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상이나 법적인 책임은 아니진다고 누가 보겠
습니까? 신빙성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들을 때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것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쓰레기장은 이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성연 쓰레기장 관계로 시에서 옹벽 관계 부실공사 다할 적에 같이 있어서 상의되었던 사항이고 상수도도 더 필요해서 확장하여야 된다는 사업도 같이 상의하고 갈이 여러모로 같이 상의했습니다.
-
아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분시 분군전에 이 쓰레기장이 80년대 행정 편의주의로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은 저의 자신도 그 당시 근무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뭘해야 되는냐 이것은 제가 발표드리기 앞서 위원님과 누차말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가 시에서 자 이렇게 한다. 차일피일 미룬다 또는 군에서 시를 두둔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시를 두둔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를 두둔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전이 되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가장 빠를 것이냐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심초사 했습니다. 이번만은 확실하게 답변해서 30,000여평이라는 평수를 제시를 했고 토지 감정이 완료됐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에 평수라든가 흑은 뭐라든가 그런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책임을 질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가 됐고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자리서 그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고충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식수문제는 이번에 확장을146가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저희 군민이 피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수질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 끝으로 제가 한마디 매듭짖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은 사실상 행정 기관에 의해서 쓰레기장이 어떻게 된다 안된다 답변을 성연면민이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실질로 군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응답이 있거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각 이장들을 통하여 면민에게 그것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런 사실이 없고 단 성연에 성계라는 친목회가 있는데 그 친목 단체가 즉, 개인단체가 시와 접촉해볼 사실이 아마 안 잊고 있을 겁니다. .
서산시에서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문제는 기관을 제처놓고 개인친목회가 그 문제를 절충해야하고 해결해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군에서 시와 이러한 문제를 접촉해서 해결하신다고 하니 그 문제를 갖다가 면을 통해서 온 면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빠른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되는 대로 면에 통보해서 주민에게 알려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 그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꼭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면에 공문으로 보내서 또는, 기회가 활용이 된다면은 군보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보 게재가 가능하다면, 군보게재, 그렇지 않다면은 성연면에 공문으로 해서 각이장님들, 또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회의 진행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께서 제안하신 성연 쓰레기장 폐쇄에 관한 질의의 건에 대해서는
서산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차후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문제는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16시 21분】
- 의장 김관기
- : 다음은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음암 유계,서산 예천수원지등 관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박찬교 의원
- : 팔봉면
- 박찬교 의원
- 입니다. 오늘 3차 임시회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용민 서산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 어떤 전환과 변화가 애견되는 점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 공동의 운명체로써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1989. 1. 1자로 서산시.군 태안군으로 분리되어 행정적으로 재산권등 인계인수사항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 사합에 대하여 본의원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미흡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질의코자하니 도시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가정에 주어진 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관리를 정확히 관리하는것이 상례인데, 군민 모두의 재산인 군유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89. 1.1. 분시 분군이 후 다음 계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음암면 유계리 440-10번지일대에 시설한서산시 상수도취수장의 경우 83년 12월에 서산군수와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288번지 김상환의 1인과 계약,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완공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로 서산시와 분시당시 확실한 재산권 인계 인수가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산시 6만여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일일 12,000톤연 4백 30여만톤을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뭄시 인근 주민의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더욱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3개면 14개리 8,19㎢의 면적에 1,800여세대 7,563명의 생활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 등 군민의 막대한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산권확보 등기절차는 물론, 서산시로부터 사용료등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태안읍 상수도 취수장인 서산시 예천동 1138-2번지 일대에 시설한 예천 수원지의 경우, 서산군수 명의의 행정재산임에도 분시.분군당시 재산에 대한 인계 인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안군수와 하등의 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없이 타 자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되나 이에 군민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위에서 말한 재산은 군민의 계상임에도 군민에게 피해만 주는것으로 판단 기 시설된 취수장을 폐쇄, 농업용수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부득이하다면, 재산사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아 본 의원이 질의한것임을 감안하시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교 의원
- 의장 김관기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박찬교 의원님께서 음암면 유계리, 서산시 예천동 수원지 관리에 대한 질의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의하신 음암면 유계리에 시설된 취수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취수장은 81. 9.8 인가를 받아 85.1 1 급수를 개시하여 당시 서산읍에 수도물을 공급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9. 1. 1 서산시에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취수장시설을 하기 위하여 매입된 토지는 음암면 유계리 440-10번지외 3필지로 현재까지 김기창외 1인명으로 되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미료된 부분은 상세히 조사하여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물 공급으로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대하여는 1일 취수시설 용량이 14,300톤이나 현재 1일 12,000톤을 취수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대호지구 물을 취수하여 성암저수지로유입, 하천에 방류하여 농업 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으로 편입지역군민의 불편사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상수도 수질 개선책으로 하수자에게 밝은물 공급목적을 위하여 89. 1. 13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우리군과 서산시와 협의하여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도 수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디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오물,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둘째, 가축의방사어핵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세째, 유영, 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외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질 보호 시책일환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구역 해제는 지난하며 금후 재산권확보와 서산시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취수장시설 당시 서산군 서산읍 지역에 수도물 공급의 일환으로 차관을 도입 시설하였고, 시설물과 토지는 서산시에 인계 사용중에 있었으며, 사용료 관계는 하천 복유수를 취수 하기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전무하며 금후 현행법에 뒷받침이 있으며 구상하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서산시 예천동에 시설된 상수도 취수장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수장은 67. 6. 4부터 서산읍에서 사용하다 87. 7. 25일부터 태안읍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태안군과의 인계사항중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군정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평천취수장 1일 3,200톤으로 급수하고 있고 서산시 예천 취수장은 예비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태안 평천취수장은 90. 10부터 91. 5. 30까지 1일 1,000톤을 터 확보할수 있도록 확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안읍의 1일 수도물 사용량은 2,500톤으로 평천취수장이 확장된 경우 예비예천취수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계획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의 상수도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용량 1일 9,000톤의 물을 보령댐에서 취수토록 광역상수도 계획중에 있으므로 예천취수장 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상호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탁교 의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 유규일 의원
- :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보다도 대산 신도시 건설 문제 때문에도 많은 고초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은 현재 유계지구취수장에 관해서 근황과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미흡한 문제 3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보호구역으로서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구역내가 8.19㎢내에 1,800여 세대에 7,563명의 주민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대대손손으로 물려받은 농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그런대로 소박하게 살고있는 이런 농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말뚝이나 세면 말뚝을 박으
면서 일언반구의 지역 주민에게 사전의 협의 한마디도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것도 참으로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각종 제한되는것 중에서 가축,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돼지 한마리도 먹일수 있고 소도 한마리 먹일수도 있고 또 간이축사도 질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제한되는것이 많으므로 인해서 이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얼마나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 시에 대호지구 물을 방류해서 성암지에다 유입을 해서 성암지에서 바로 또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그 지역에 몽리 면적내에 있는 지하수를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물이 모자라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원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서산시에서 송수관과 취수관 확대공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그 진입된 지역은 아직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절대로 이 송수관 증설에 대해선 허가를 않겠다고 서산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가 돼서 원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취수 보상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원수료를 받아본 사례가 없었다고 도시과장께선 말씀하셨는데 연간 4백 3십만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물을 서산군에서 생산해서 서산시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원수 대금을 어떠한 현행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어느 댐에서 대전시에서는 원수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근거가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지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기판과기관의 행정 업무 협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 세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78년도에 대청 다목적댐에 금강을 가로지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관로를 대전시 산업기지 재발공사에서는 대전시와 정주쪽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습니다.
-
그래서 터널을 분석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원수료를 시설한 비율에 따라서 하천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천관리상 흐르던 물을 막아서 몽리수용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깊숙히 검토는 못했지만 뒷받침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도시에서도 같습니다.
이 당시는 서산군 관내였기 때문에 정부에 수질 개선책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 행정협의에서 우리가 거론이 되면 그 인근 편입주변에 대해선 다소에 이익이 분류가 되서 보상대책도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중에서 한해시에는 계속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농업용수쪽에는 깊이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사한바로는 한해시에는 대호쪽에서 물을 유입해서 성암 저수지로 해서 강물 대책을 한다 할적에 서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분시분군 당시 인계인수과정에서 미흡한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미료된 부분을 시정토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의제들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집약된 군민의 소리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할 질문 및 건의에 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회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제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