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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3.16 수요일)

제2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6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2.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위원장 조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 시민들에게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조속한 재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에 지원 대상 내용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신청 지급결정 및 처리 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 시민들에게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조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화재로 인해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반소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느니만큼 향후 본 조례안에서 지원되는 경우, 슬레이트철거 비용 등을 제거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조례에서『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을 인용하고 있던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 지방자치 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법규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27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지방자치법』및 관계법령의 조문 번호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서산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주민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소하여야 할 주민 수를『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당초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2일 간의 입법예고와 조례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이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감면하여,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공설묘지 사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자연장에서 봉안당으로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재정지원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봉안당의 개장공간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 개장안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 설치기간의 연장은 1회 15년으로 한정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시설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17조 사용료 등의 면제 등에 관해서 5호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거든요.

기증자는 사용료 면제하는 건 알겠는데 기증희망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원기 의원
기증희망자는 사전에 등록을 합니다.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은 했지만 기증을 못 해도, 기증희망서라고 해야 하나요?

서약서를 쓴 사람들은 해 준다는 거죠?

안원기 의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서약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증희망자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그렇게 됐거든요.

기증희망자라고 한다면 서약서를 쓴 사람들이 기증희망자거든요.

그런데 서약서는 썼는데 기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원기 의원
있을 수 있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약서 쓴 사람들은 다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안원기 의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조례나

이경화 위원
제가 이해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약서를 쓴 사람은 기증희망자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아니라 기증희망자라 서약서를 쓴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조례상으로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는 앞에 보면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자, 만약에 서약서를 썼는데 기증하지 못한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기증자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원기 의원
아닙니다.

기증희망자를 왜 넣었냐 하면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희망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리 조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늘리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장사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감면 받는 거를 그래서 희망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못 했을 경우 조례상으로는 해줘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안원기 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경화 위원
설명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니, 정회하기 전에...

이경화 위원
그럼 정회하기 전에, 기증희망자라고 하면 서약서를 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약서를 다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원기 의원
그렇죠.

이행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죠.

이경화 위원
타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은 빼고 서산에 사는 사람인데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썼습니다.

막상 사망을 했는데 장기기증을 못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조동식
잠깐만요.

이경화 위원님 속 뜻이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약서 쓰고 장기기증 희망자로 다 되어 있었는데, 장기 혜택은 받은 상태에서 실천에 안 옮기는 걸 따지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료 등의 면제잖아요.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들은 이 장사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장기희망자들도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희망자가 된 거잖아요.

면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약서를 썼지만 장기기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원기 의원
그러면『장기 증 이식에 관한 법률』하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의원님 그럴 수는 있는데 장기기증희망자 중 기증자,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원기 의원
법률에 이 용어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경화 위원
법률에 들어있는데 그 법률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안원기 의원
그럼 국회에서 개정을 해 주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도 개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 안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안원기 의원
안 되죠.

이경화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희망자는 다 가능한 거네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이경화 위원
의원님?

의원님이 설명해주실 때는 서약서 쓴 사람 중에 기증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법 안에서 기증희망자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안원기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경화 위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안원기 의원
팀장님, 제 말씀이 틀렸나요?

위원장 조동식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은 사정상 못 나오셨고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기증희망자라는 거는 기증자는 살아계실 때 기증을 한 분들이고, 여기에서 법률적 용어 희망자는 살아계실 때는 안 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 기증한 사람을 법률 용어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일단은 사망한 뒤에 기증을 한 거죠?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이경화 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기증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여기에 있는 희망자라는 것은 사전에 동의서도 썼지만 사후에 기증은 한 사람, 이 사람의 법률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질문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분들이 기증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서약서를 썼고 기증을 한 것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희망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기증을 하신 분들이고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이경화 위원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증희망자라는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서 쓰셨고, 사후에 기증한 사람을 한정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된다는 거죠?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다 된다는 거죠?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아니, 희망자라는 뜻에 사전에 동의를 하시고, 사후에 기증을 한 사람을 거기에 희망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기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법률적 용어에

이경화 위원
아니에요.

조직기증희망자란“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이지“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이지, 그 다음에 뒤에 기증을 한다라는 게 없어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는 건 사전동의 및 사후기증자에 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경화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증자잖아요.

뒤에 붙는 게 기증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망자란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등록은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기증을 사후에 못 했어요.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그거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동식
잠깐만요.

팀장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하면 그때는 기증자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기증자라고 해서 사후하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하신 분들은 기증자, 사후에 장기이식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신 분들은 희망자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안원기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5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보건행정과장 윤여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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