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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16 수요일)

제2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3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조례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 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 청소년과 대중교통 운영자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대중교통 지원 받는 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의 책무를, 별지에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1일 3회 무료화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대상이 당초 만 7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어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산시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춰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요금 할인 적용 대상과 할인율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가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도 5·18 유공자가 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유공자는 포함이 되는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공자라고 하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

장갑순 위원
그렇죠,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5·18 유공자라고 하면…

교통과장 최신득

국가 유공자의 일부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공자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글쎄요, 그것은 포함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5·18 유공자가 몇 분 정도나 계신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최신득

아,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에서 7번에 보면 할인율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오타예요, 아니면…

이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오타입니다.

가충순 의원
100분의 30이 맞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100분의 100입니다.

가충순 의원
그 위가 잘못된 거예요?

현행에서 제일 밑에 보면 ‘수권유족 1명’이라고 해서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00이 맞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러면 위가 잘못된 오타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의원
우리는 그냥 버스 탈 때 5세까지는 요금을 안 받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가충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및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감시단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감시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개인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감시 및 제재는 행정적 권한으로 유사한 기구를 만들 경우 인력 및 예산, 세금 낭비라는 의견과, 2021년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이 출범하여 서산시 전역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산폐장 감시만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대한다는 의견,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및 감시단의 주요 기능은 서산시 자원순환과의 기능이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두는 것은 예산 및 인력 낭비라는 의견, 환경감시단은 민간 주도의 순수한 자발적 자생 단체가 되어야 하고 사업장 환경 문제 발생 시에는 행정에서 제재하여야 한다는 의견, 조례 제12조 감시단 구성 내용을 볼 때 민간으로 구성된 민간기구에 해당하므로 민간기구를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 등, 제출 의견 확인 결과 7건이 반대 의견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 보장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조례 제정 이유와 서산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한 감시 및 제재는 행정적 행정 행위이고 환경감시단은 민간 주도의 순수한 자발적 자생 단체가 되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 인력 낭비라는 의견, 조례 제정안 제12조 감시단 구성을 볼 때 민간인으로만 이루어진 민간 기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 등,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의견들이 제기된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담당인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응답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폐기물 감시단 조례는 2021년 9월, 시장님의 입장 발표문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과 12월에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폐기물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동으로 모았습니다.

그 후 시민단체와 저희 실무진들이 협의를 거쳐 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본 위원장도 이 조례 초안을 만들 때 같이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판단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씩만 설명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2021년 9월에 사실은 반대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사유는, 대법원에서 패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패했는데, 서산시하고도 소송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건축물 관련이었죠?

그런데 반대위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집회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시장님이?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약속을 했고.

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때 주무 부서는 기업지원과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과정에서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박성수 팀장님, 맞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말도 많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로 오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가 주관이 된 거죠, 박성수 팀장님?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반대위,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셨고요.

변호사도 계셨고, 주관은 서산시 자원순환과가 돼서 그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었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초안을 만들어서… 자, 이제 이것을 시장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장이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주민분들이 “이것 좀 빨리 해 줘라.” 해서, 그러면 빨리 하는 방법은 의원이 발의하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하기로 했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원 발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이게 조금 문제가…

하여튼 그 중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했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획실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했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듣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조례안을…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게 아니고 팀장님.

기획실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응답이 올 때까지 시민단체는 몰랐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쨌거나 그러면 이 조례가 왜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법제처 답변이 언제 왔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2월 22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월 20?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22일에.

위원장 안효돈
2월 22일에 법제처 질의응답에서 부정적으로 왔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조례 초안을 만들었던 분들이 다시 모였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거기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 내용을 감안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박성수 팀장님한테 분명히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제출할 건데, 빨리 하려고 의원 발의로 갔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됐으니 시장 제출로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장 제출로 하라고 하니까 박성수 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법제처의 질의응답까지 받아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는데, 그것을 알면서 시장 제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의원 발의로 가자.” 해서 의원 발의로 가는 겁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원 발의로 가는데, 입법 예고 전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어요, 음으로 양으로, 비선을 통해서 의견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견이 갈리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만드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분이 있으니.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최일용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위원장 안효돈
여기까지 해서 최일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온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여기까지가 진행 경과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하한을 정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7인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하한을 적시하거든요?

그리고 제7조 본문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1·2·3호가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제5조 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본문에 “시장은 제5조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1호, 제2호는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자격 상실도 이게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이 어느 자격증을 소지하고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자격증을 상실했을 때 위원으로서 해촉하는 건지.

지금, 자격 상실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것은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주민 같은 경우, 감시 대상 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시·군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이 바뀐다든지 해서 주민이 바뀌면, 사실상 그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거주 주민으로서의 자격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자격 상실을 말하는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리고 시민단체의 경우도 서산시 관내에서 소속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당진이나 태안으로 이전해서 그쪽 소속이 되면 자격 상실, 그런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제5조 제4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호 제2호, 그것을 본문에 “시장은 제5조 제4항의 위촉직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해촉 사유를 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제1·2·3호가 해촉 사유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임재관 위원
그래서 이 예시 조항을 본문에 넣는 것이 더 나을 듯 해서요.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 구성도 인원수 하한과 맥시멈까지 이렇게.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임재관 위원님.

제5조에 7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해 정리 좀 해 주시죠, 해촉에 관련된 부분.

임재관 위원
제7조?

위원장 안효돈
예, 제7조.

임재관 위원
‘위원 해촉’이라고 해서 본문 제1호 제2호에는 해촉 할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
그것에 대해 제1호에 보면 “제5조 제4항의 자격 상실”보다는 그냥 조항을 본문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위촉직 직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제1·2·3호 이렇게 해촉 사유만 쓰라는 거죠.

제1호든 2호든 다 해촉 사유들이잖아요, 그런 위원들이.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제1호도 보면 제5조 제4항의 자격 상실인데…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문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그냥 해촉 사유만 들어가고.

위원장 안효돈
이것에 대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아까 마치셨다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조금 그게 사실이면…

이게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이 부정적으로 내려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의원 발의로 해 주면 좋겠다고 직원들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은 부정적이라서 하면 법에 안 맞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하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검토 의견에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7건이나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야기를 하셔야 맞지, 우리가 조례 몇 항 몇 호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가충순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조례가 있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데, “정회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대로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의안은 모두 다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최일용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2명)
  • 교통과장 최신득 자원순환과장 이용

○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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