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3.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6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권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올바른 의정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써 먼저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그 이후로도 충분한 의견교환에 의해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2분)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입니다마는 수정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본 안건은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를 사용했을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5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고인 5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학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5분)
3.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및 창리 일원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번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배경은 보호구역내 타법령에 의한 개발지역으로 중복되어 지정된 지역은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개발계획중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개발계획 대상지역은 해지하여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대상지 현황은 보호구역 운영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창리 일원이고 최초 지정일자는 1978년 11월 22일입니다.
구성은 육지부와 해면부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의 방향은 해면부는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육지부는 전면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도 구역도를 보면 가번, 기정에 빗금친 구역이 보호구역입니다.
나번, 변경된 지역은 빗금친 부분 중에서 작은 도서가 4개가 있습니다. 3개는 도서 4개는 육지부와 딸려 있는 부분, 다번, 변경된 부분은 나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고 및 기간, 장소는 아래와 같고 주민의 제출의견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되길 바라고 또한 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추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고 3월과 4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5월중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해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조치 이행토록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타법령에 의한 개발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개발계획 중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개발계획 대상지역은 해제하여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시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로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본 안건은 수산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의 재산권을 묶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어 왔던 부분이고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금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한요건들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본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제시 의견에서 찬성의견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