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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1.20 수요일)

(11시 04분 개회)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상무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보람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신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의회가 운영되어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9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2009년 12월 21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서산시에 이송하였으나 충남도의 관련 조례 법제심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여 2010년 1월 11일 위 개정조례안이 재의 요구되었고, 2010년 1월 1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150만원을 지급하던 서산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0년에는 22만 7,500원을 상향 조정한 172만 7,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박상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 10월 29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 기준액을 2,148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함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재의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정비 결정시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있다는 재의 요구 사유를 반영하여 2009년도에 통보받은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 기준액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금액인 75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산출된 2,073만원으로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맹영옥
간사
박상무정윤규임설빈신상인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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