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6회 제4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8.19 화요일)

제86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19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참고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참고인조사의건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1분】

1. 참고인조사의건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최연용 조합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언하게될 주식회사 동부시장조합의 최연용 조합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최연용 조합장님께서 인사말씀을 잠깐 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최연용 먼저 서산시의회 특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동부시장조합원의 대표로서 민원을 제기한 점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부시장에 47년동안의 그 문제점을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의문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시장의 그 문제점을 위원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 좀 드리고 또 앞으로 그것이 서산시 상업 발전에,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발전과 서산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소신껏 답변을 하고 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실은 동부시장과 저희 집행부와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라든지, 또 아니면 타협을 통해서, 절충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아도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제 또 집행부에 흔쾌히 들어주기에는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동부시장조합에서 민원으로 요구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익히 지금 서류상으로 그동안에 저희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다 들어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시장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요구하게된 경위와 또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우리 처음에 이것이 발단된 것은 1956년도에 우리 동부시장이 개설되어서 그동안에 명의변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에 계기가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해 주다가 안해주느냐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니까 법이 안되어서 안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해 주었느냐, 묵시적․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 안되어서 안된다는 것이 어째서 그것만 법대로 하느냐, 그러면 동부시장에 대해서 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이 다섯 가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동부시장조합 측에서 다섯 가지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장옥 사용자명의변경요구, 그 다음에 장옥 사용료인하,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회복, 주차장설치, 소방도로확보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 요구하신 것에 대한 지금 물론 장옥 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해서 지금 조합장님께서 전에는 명의변경이 자연스럽게 되어 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불가를 했다, 명의변경이 안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명의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2001년도 1월 30일까지 기억됩니다.
박상무 위원
2001년도 1월 30일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명의변경을 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도 묵인을 하고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2001년 1월 31일 이후부터 명의변경을 지금 불허하고 있단 말이지요?
참고인 최연용 그렇죠.
박상무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고인 최연용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이외에는.

박상무 위원
특별한 무슨 동기가 있었나요?
참고인 최연용 동기는 그 전대로 인한 임대자와 임차인의 갈등속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기로 인해 가지고.

박상무 위원
전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시에서 명의이전을 안해 주었다.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최연용 이종남씨가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건상 여의치 못해가지고 서용원한테 세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용원씨가 차일피일 쭉 세를 내지 않고 미루니까, 이종남씨가 서용원씨한테 그러면 세를 못낼 것 같으면 나가라 하니까, 서용원씨가 이 장옥은 서산시민 나도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법에서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전대해 주고 하느냐, 사용하는 내가 권리자다 이렇게 하고 법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법정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결과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결과는 이종남씨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법적인 결론은.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시에서는 전대에 대해서 전혀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장옥 사용료 인하 요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소신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요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인 최연용 IMF가 왔고, 또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침체가 왔고, 심지어는 하루 나와서 개시도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나중에 상업이 번창해서 잘 되면은 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어려우니까 장옥세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현재 25/1000 입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도 25/1000 요율 및 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서산 동부시장 상인들이 25/1000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구한 것은 얼마로 요구하셨지요? 인하요구를?
참고인 최연용 법적인 한계 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10/1000까지 해 달라.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1000까지만 해 달라는 것이 결국은 요구 사항이죠? 10/1000으로만 해 달라.
참고인 최연용 예. 서산에 다른 곳의 요율이 25/1000라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하고 있는데, 서산에 특히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요율은 같지만은 서산에 장옥사용료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고요, 세 번째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 회복, 이것은 물론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 회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이행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서 철거를 해 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이죠?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동부시장 입구는 15만 시민과 서산 재래시장을 찾는 외래 손님과 또 동부시장 상인 600여명이 함께 쓰는 도로이므로 기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에 가운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리어커상들이 갓에 나오는 사람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가운데에서 장사를 해 가면서 갓에 금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압박도 하고 통제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회신이 온 것으로 보아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치워준다고 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것을 그 회신을 보고 어떻게 조합 상인들께서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신빙성 없는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믿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믿었는데 이행치를 않고 있다, 그런데 이행을 안하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시행정이 미흡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해주겠지 라고 믿기도 하고, 구두적으로 왜 안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시 행정에 대해서 요구사항과 회신이 몇 차례 오고가고 했거든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 과정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해결 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동부시장 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가건물이 있는 것,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예산관계에 커다랗게 미치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은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길만큼은 어떤 경비도 안들고 시에서 도로 기능 회복 차원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단 말씀이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이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저도 보았는데요, 그 이외에 왜 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그 이유는 제가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시 행정이 믿을 수가 없고, 한다고 했는데 안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뢰성을 시 행정이 잃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참고인 최연용 예, 더군다나 시장님의 직인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 행정을 앞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답변은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후에 하겠다, 계도도 하고 또 언제부터는 물리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대적인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내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생계형 그런 난전이라든지, 리어커상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반발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고를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공문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못한 것으로 저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네번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디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있나요?

참고인 최연용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가장 큰 바램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도 150여대 이상이 동부시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시장에서 법원 앞에서 구동광라사 있는 곳까지 도로가 한 14m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유료주차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내가지고 노상 유료주차장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어느날인가서부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나마 동부시장에서는 주차장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공개입찰 최고 입찰지로 인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주차료를 받기 위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만 대면은 1분이 되었던, 2분이 되었던 물론 당연히 내야겠지만은 그런 동부시장, 재래시장을 도와주고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차만 대면은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주차장은 동부시장으로서는 참으로 어느 손님과는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장조합으로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유료주차장화하고 있는 법원하고 동광라사 그 이외에는 주차장으로 사실은 사용할만한 곳이 없죠?
참고인 최연용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전에는 지금 우리 민원 용역발주에서도 동부시장에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점중에서 주차난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답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동부시장에서 주차장 절대 필요합니다.

옛날 1960년대, 70년대는 모든 것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나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또 우리 생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 마이카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차없이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동부시장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또 시에서도 일단 지금 그 구간에 유료주차화 하면서 동부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운영을 몇 년 했죠?
참고인 최연용 2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박상무 위원
2년 주차장 운영을 했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수입이랄까, 매출은 좋았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좋은 것을 떠나서 저희 인건비하고 세금내고 동부시장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밤에 불켜주는, 수도료 그런 것하고 수입 차원에서는 그리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요.

박상무 위원
아니, 주차장을 운영하셔 가지고 주차장 그 수익금으로 수도라든지, 방범 전기세 이런 것을 해결하셨나 본데.
참고인 최연용 보탬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결국은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내달라.

참고인 최연용 그렇죠.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곳에 쓴 거죠.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결국은 그것도 조금은 상인들 30분 이내는 주차료를 안받고, 또 나중에는 물건을 사 가지고 온 근거가 있으면은 또 주차료를 안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결국은 그 법원하고 동광라사 사이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부시장에 매출기능이나 즉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익의 증대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그 문제는 하루에 최고로 손님이 46명입니다.

46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500장까지 주차권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1일 400장, 500장, 그러면은 차가 500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500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동부시장에, 동부시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잠깐 잠깐 차를 대는 것이 들어 왔다, 나갔다 어떤 상업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눈에 띄는 특별한 수익의 증가는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참고인 최연용 외면상으로 볼 적에 저희가 물건을 내릴 적에 상업차가 와서, 도․소매차가 와 가지고 물건을 내린다든지, 싣는다든지 이런적에는 5분, 10분 우리는 무료로 돈을 안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이한 현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주차장을 설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그 지역 말고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에서는 임대를 주었으니까 건물주가, 즉 시청, 우리 시에다 너희들임대료 받고 우리한테 장옥불하 했으니까 주차장을 해달라 지금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할만한 곳은 거기를 빼놓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 법원 쪽이 저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법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또 할지,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할만한 곳이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료화 되고 있는 그 주차장을 동부시장조합에게 무상으로든, 그전처럼 수의계약식으로 일부, 지금은 이것이 주차 수익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쪽을 수의계약식으로 해서라도 동부시장조합에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저희가 꼭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이 내정가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입찰가격이 1억3,600만원입니다.

저희도 입찰하러 왔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주차비를 받기 위한 주차장이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주었으면 그 주위에 도로나 아니면은 세를 주었으면 그 앞에 앞마당 정도는 우리가 쓸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어야 되지, 앞마당 따로, 건물 따로 세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할 곳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동부시장안에 지금 나이가 고령화되어서 80세를 넘은 사람이 어쩌다가 여지껏 갖고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문을 닫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문을, 셔터를 내려놓은 집이, 상업을 못하는 집도 있는데,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권 보상이라든지,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쪽으로 몰쳐가지고 돈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차장 문제는 일단 동부시장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 즉 지금 기존 유료주차장을 수의계약식으로 해서라도 달라라든지, 지금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명확한 지금 요구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듣다보니까, 단지 우리한테 임대를 주었으니까 건물주 당신들이 주차장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확보,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소방도로 확보는 동부시장의 중앙슈퍼에서부터 마을금고까지가 8m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나, 더듬어 보면은 도시 새마을 가꾸기 할적에 시로부터 언제든지 시에서 요구할 적에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에서 그런 각서를 쓰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16동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32명이 그쪽에 각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있지만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후로 얼마전에 충청남도 화재위험 경계지역 제1호로 지정되가지고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 동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경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 행정에 소방도로 확보를 요구합니다.

박상무 위원
말씀 중에 아까 각서를 16동에 대해서 32명이 써 주었다고 했거든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 각서는 보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못 보았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맨 먼저 한 사람한테.

박상무 위원
말로만 각서를 써 준 것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다 그것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그쪽 우리 동부시장 쪽 가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었다 하는데, 이렇게 되고난 뒤에도 전혀 무슨 시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무슨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없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동부시장 할 때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그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에 물건사러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그것 깨끗한 옷입고 다니시는 분들 동태꼬리, 생선 비린내 옷에다 다 뭍히고 해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태 미루어지고 아직 못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관리 및 시장 사용료 징수 위탁 계약서를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 하셨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신상인 위원
활성동장님과 계약하신 이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동부시장 터미널에서 시장 입구까지 노점상이라든지, 리어커상 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거기는 동부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신상인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참고인 최연용 예, 안쪽으로 들어 와 가지고요, 옛날 동부슈퍼 작은 사거리 그 간판 있는 거기서부터 동부시장 구역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 그것은 아주 시에서 적절히 거기를 해 주어야 동부시장도 저희들이 산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부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주민의 의지는 강한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시장내에도 동부시장조합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감시․감독할 권한도 주었지 않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신상인 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선 시장 상거래 문란 행위, 시장의 도로변 무단 상품 및 적치물 방치 행위, 또 시장 진입 가로내 무단 상품 진열 및 리어커상 또는 잡상인의 판매행위 이것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참고인 최연용 저희 사무실에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사용료도 받고 잡상인들이 마이크 틀고 들어오면은 막아주고 하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그것을 걸고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에서 동부슈퍼, 우리 동부시장 입구까지 오는 동안에 리어커가 지금은 현재 22명입니다.

그전에는 10명 정도 있었는데 많이 늘었는데 가운데에서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갓에 금을 그어놓고 조금 나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그러느냐 저것 좀 치게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체질이 나 못 살면은 나나 혼자 못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 세금 100원내면 나는 150원 나왔다면 저 사람은 왜 100원 내는데 나는 150원이냐 하는 그 식인데, 그것이 저희들도 항상 시장을 들어다니다 보면은 그런 불미한 일이 많고 리어커상들 이라든지 잡상인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되고 해서 굉장히 지나다니기가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동부시장 내에 그런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판매행위는 최대한으로 기왕 감독관이 있고 사용료를 받으시니까 거기서라도 정리 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래 중심지가 되지?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서 다른 곳 또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죠.

앞으로 더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최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옥사용료가 우리 지역이 좀 높다, 다른 지역은 낮은 곳도 있는데 어디가 우리 장옥사용료가 우리 서산시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참고인 최연용 조사는 안해 보았고 당진쪽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보다 사용료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예산, 당진도 똑같이 우리하고 25/1000고, 홍성은 50/1000이고, 보령은 25/1000+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민원서류 내용대로 장옥사용료가 우리보다 낮은 곳이 있다든지 하면은 참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소방도로에 가설 건축물이 축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당시 행정기관에서 축조한 것입니까? 개인들이 한 것입니까?

참고인 최연용 개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준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고, 대신 그 소방도로 한 것은 가건물을 지을 때에 시에서는 언제든지 철거하라면 철거하겠다 하는 각서를 쓰고 지었답니다.

그 당시에 지은 사람 얘기가.

위원장 이완복
각서를 쓰고 지었건 뭐 했건 공공재산에다가 본인들에게 가설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위원장 이완복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시장 조합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동부시장 관계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최 조합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이 47년 전에 이렇게 하나의 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칸당 얼마씩이나 지급하고 했는지, 내가 듣는 얘기로는 시중에서 상인들의 얘기는 그때 당시 논 4마지기를 팔아서 한 칸당씩을 임대하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당시와 현재의 비율로 해서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최연용 예, 1947년도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시장을 옮길적에 네구탱이에다가 말뚝만 박고 함석만 올려놓고 한 칸에 2만환씩 시한테 납부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만환은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큰 금액이라고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는 쌀 한가마니에, 쌀 한 짝에 1,400원입니다. 1,400원인데 2만환 나누기 1,400원 하니까 약 15가마가 나와요.

그쪽에 당시 연봉이라고 따질 수 있는 머슴살이 상일꾼이 쌀 3가마 받았다는 거예요. 56년도에. 그러면 15가마 나누기 3가마 하면 약 5년 됩니다.

5년치의 연봉을 다 털어서 한 칸씩 사서 들어간 것 이예요.

그래서 그 5년 금액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5년 지금 최저 임금 70만원씩 따지면은 70만원×12개월 하면 840만원입니다.

곱하기 5년하면 4,2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쌀값은 1,400원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다 우리가 팩스로 받았고, 물가지수는 2.9였고, 지금 현재 2002년도 물가지수는 99. 약 100 포인트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가만있어요. 잠깐요, 몇 년도라고 했지요?
참고인 최연용 56년도요.

47년 전, 56년도입니다.

권창제 위원
또, 다음에는 명의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부시장 상인들이 바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문제죠?

참고인 최연용 예.
권창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묵시적으로 해 오다가 2001년도에 하나의 장옥 사용자와 전대자 간에 소송사건 관계로 지금 다시 묵시적인 것을 없애고 하나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시 당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시장조합에 가보니까 이렇게 명의이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굳이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 타 시․군은 어디서하고 있는지, 또 그 반면에 조합원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안해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없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최연용 예, 명의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권리금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 되는 방법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권창제 위원
그러면 되긴 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참고인 최연용 지금 현재 어제께도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만약에 경우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시에서 공개로 인터넷에 아니면은 게시판에 서산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었을 적에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상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사람에게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갔을 적에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1956년도에 2만환이라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행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인수인계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 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천 같은 곳이나 충청남도에 제가 전화를 해 보고 알아본 결과는 전체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 관행적으로 명의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최조합장님께서도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조합에서는 시장내의 질서를 과연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내 소방도로 이런 곳은 입구는 그만두고 장옥내 주변의 정돈을 조합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최연용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동부시장에 들어가면은 동부시장내의 질서가 내가 봐도 그렇게 잘 썩 되어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도로라든지 다니는 곳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해서 사실상은 소방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는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반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질서를 안지키면서 우리들만 하느냐 이런 말도 내가 많이 들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 자체내에서 먼저 정말로 깨끗이 해 놓으면서 참 도로라든지, 노점 불법 내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진입로라든지, 다른 쪽에 들어오는 곳도 전부 그러한 무질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도 현지에 나가 보겠지만서도 자체가 스스로 정화를 해 가면서 동부시장에 발전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을 조합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최연용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또 한가지는 장옥세가 그동안에 1000분의25를 내다가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약 70~80호 점포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장옥세를 거부해서 개개인으로 안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걷어 가지고도 우리 내지 말자고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최연용 그 문제는 2001년도 12월 30일까지 동부시장 일원의 전체적으로 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옥 가진 사람도 차양이 길게 나왔으면 자르는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까지 가도 하나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그 신뢰성 문제가 됐고, 또 장옥세 그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임대인이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임차인한테 사용료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서면 결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옥세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동안 장옥세는 칸당 연중 얼마씩 내셨지요?
참고인 최연용 한 칸당 22,000원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장옥세를 이렇게 납부해 가지고서 시에서 시장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1년에 얼마씩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연간 칸당 22,000원씩 내는데, 이것을 시에 납부하지 않아요.
참고인 최연용 예.
권창제 위원
그러면 시장 조합내에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참고인 최연용 근래에 우리 동부시장조합에 투자한 것이 옥상이 새가지고 방수를 한 것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시에서 본인들의 건물을 고친 것입니다.

본인의 건물을 고친 것이지, 우리한테 큰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임대인이 해야할 일이니까요.

권창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권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인 최연용 위원장님!

저희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아까 조합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다 결론을 못 냈는데요, 그 감독관이 두 명 계시다고 했는데 두 분이 감독을 하시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시죠?

참고인 최연용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감독하기 이전에 사용료 징수하기에 급급하다, 감시․감독은 제대로 않는다는 여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한, 단속한 사항, 연도별로 몇 건을 하셨나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 하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구두로만 하고 그 자료는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인 최연용 그리고, 시장내에서 가건물이 생긴다든지, 불법 건물이 포장을 여의치 않게 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옛날에 쓰던 가건물을 기존에 있던 것을 늘려서 새 셔터를 단다든지, 이럴적에 보고를 받아서 시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신상인 위원
실적으로 비치해 놓은 사항은 없군요.
참고인 최연용 예.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과 현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것은 일단은 우리 시장 조합측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불가하다,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연구, 계획 수립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렇게까지 동부시장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요구하는 사항과 처리해 주는 시와의 의견의 불일치, 즉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까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저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장옥사용료 인하요구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를 주었다라고 보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저희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 가치에 적을 두던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토지이던 건물이던, 또 그곳의 소위 얘기하는 상권, 장사가 잘 안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도 지금 절대 불가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인근 시․군과 유사한 어떤 그런 시장의 현황을 감안해서 또 그들과 연계해서,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지금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옥사용료 인하를 전체적인 부분으로 요구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좋아서 아니면 왕래하는 일반 시민들, 고객들이 많아서 장사가 좀 더 잘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은 선별해서 장옥사용료 인하도 가능한지 한번 이것은 답변 해 주실 수 있는데까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따라서 장옥세 인하를 하는데 선별해서 등급을 주어 가지고 인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이사님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았는데, 사실상 등급을 주어가지고 장옥세를 인하한다고 볼 적에 등급 선별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등급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없이 그동안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내리는 것이, 인하를 한다고 볼 적에 말썽의 소지가 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등급을 정해서 차별화해서 사용료 인하도 요구해 보자, 아니면 그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참고인 최연용 예, 저희 나름대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고요, 또 네 번째 저희 주차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여지가 없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 나눈 법원에서부터 동광라사 주변,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의 활용이 아니고서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차해 주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료, 장옥세를 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요구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마땅한 그런 현재 유료주차장 말고는 지금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화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활용 아니고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또 지금 동부시장조합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수의계약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특별하게 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또 그런 요구사항도 아까 말씀 들었을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들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그 문제는 그게 공개입찰로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 시장조합에서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의회하고, 시청에다가.

이 문제는 동부시장에서 이 주차장을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동부시장, 재래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저희가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묵살이 돼버리고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지나왔는데 사실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차장이 되고 있으니까 본래의 목적을 복원시켜 달라 그런 얘기, 두 번째로 가능하면 우리 동부시장조합에서 그 주차장을 10분이나 20분정도 물건 내리고 싶어하는 것 봐줄 수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느냐 하면은 우리 조합원들한테 30분에 주차료가 400원인데 30분에 200원씩 주차권을 조합원들한테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권을 우리 상인들이 사다 놓았다가 상인들이 와서 차를 주차장에 댔으니까 그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200원씩 조합으로부터 상인들이 사다 놓았다가 200원씩 줌으로써 그 고객들은 그냥 무료로 쓰고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합에서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주차장은 우리 조합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무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나 지금 주차장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바뀐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만 별도로 해 달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요구도 그것을 그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할테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되도록 해 달라, 좀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제가 느껴 가지고 과연 이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만한 곳도 솔직히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과연 이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만한 것이 실제로 없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이것은 아주 절대 절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갖게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주차장설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되나 그것이 아직도 확실한 문제점을 다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참고인 최연용 지금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부시장을 위해서 건축법상 150여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럼 큰 예산을 세워서라도 옆에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더할 나위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래도 동부시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례라도 고쳐서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 노상유료주차장을 나름대로 동부시장에 보탬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차장을 건축법상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어디에다 마련해주든지 아니면 현재유료화 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특별하게 조금은 동부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별도에 배려를 통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중에서 소방도로 확보문제 가건물 12동, 16동입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가건물 16동을 무허가로 지으면서 시하고 각서가 써있다 그래서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겠다 그렇게 까지 내용으로 각서를 썼다고 그래서 아까 조합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만 말씀만 듣고 실제 각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참고인 최연용 그 각서는 시에다 제출했을 테지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잠깐 휴식기간이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각서는 없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민원인대 집행부에 어떤 신뢰성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또 이것을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하나의 큰 기점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각서가 받은 것이 없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조금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증거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예.
위원장 이완복
예, 다른 위원님!

2만환 냈다고 하는거 혹시 나이드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당시 내고만 말았나요, 혹시? 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참고인 최연용 그 영수증을 찾아봤더니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있던 사람 동부시장과 동부시장을 떠난 사람이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3세, 85세 정도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제가 그분들을 모셔놓고 비디오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서 녹취를 작업중입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증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2000년 12월 13일 날 시장한테서 받은 공문, 거기에 보면 진입로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1차 계도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년 10개월인데 그 공문을 받으신 후로 그 2년 10개월 동안에 행정적으로 어떤 거기에 조치를 취한 사항들이 있어요?
참고인 최연용 없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혀 없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위원장 이완복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바쁘신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증금이 20만환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시장문제가 사실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사실가장 중요한 것이 명의변경자체가 쟁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명의변경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2만환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때는 행정부서에서도 그냥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증빙 이런 것들은 보존 연한은 영구입니다. 이 행정재산에 가치라든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영구히 기록이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그런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 서류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불나서 탔다합니다. 물어보니까요.
윤철수 위원
그런데 단순히 구두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인정해주기가, 아니 조합장님이 생각에 그 56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조합장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양반들의 구두 진술자체가 과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담보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고인 최연용 서류가 없으면 사람이 인우보증이라도 서야죠.
윤철수 위원
글쎄 증거물이 없으니까 지금 답답한건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매각되면 그에 대한 서류나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겠지만 행정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증 서준 것이 영구적이거든요 그것이 영구보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기록보관소에 이런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쪽에서라도.

참고인 최연용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분도 했는데 서류는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대요, 불나서 탔다고 그래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불이 났었으니까 불나서 탔고, 그러나 분명히 돈을 2만환씩 낸 것은 사실이랍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부기록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접 의뢰를 해서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참고인 최연용 저희가요?
윤철수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구두로만 증언 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2만환의 보증금을 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그 당시에 서류를 가볍게 볼 서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고인 최연용 예, 그것은 우리 조합차원에서 한번 영구보존 정부 거기다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시청 부산의 정부기록보관소로 문서를 이송하면 이송한 목록이 다 있지요? 시에 보관하고 있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혹시 목록에 그런걸 찾아봤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 내용이 먼저 특별위원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영구보존문서는 이관을 하면 이관서류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동부시장의 관련된 서류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내용은...
위원장 이완복
제가 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보면 나중에 자기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지 모월리 간척지 그 문서가 전혀 서산시에서는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부기록보관소 부산가서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보니까 서산시에서는 그 당시부터 문서를 위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문서는 한번 저희들도 알아볼 테니까 혹시 우리조합에서도 부산의 정부기록보관소에 보면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해놨지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2만환을 문제가 상당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보증금 2만환 부분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것은 분명히 조합장님께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가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정부기록문에 대해 추적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도, 소위 불가능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또 안찾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들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이 구두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지는 명의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인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얘기가 돼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기왕에 이희집 계장 말이요. 제가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한 부분과 건축비를 부담토록 한 문서를 찾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세 번째 자료요청 중에 보면 자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89년 분시․분군과 95년 시․군이 통합되면서 문서이관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망실 또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성동에서 서류를 이관 받으셨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한때 활성동에서 관리를 하셨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금년도에 받은 것은...
윤철수 위원
활성동에서 이관된 서류 중에 일정기간동안 무상 사용토록 한 부분과 건축비를 부담토록 한 문서, 이거에 관련된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서너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서너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우리동부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그 건축을 축조하면서 그 당시에는 서산읍에서 관리했을 것입니다.

서산읍 당시에 분 시가 되기전에 읍 당시에 그 서류가 있으면 서산읍에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년도에 서산시․군, 태안군이 분시․군이 되면서 그 공문서 관련공문서가 서산군청에서 직접이관을 시켜줬거나 아니면 서산군으로 그 공문을 그것을 비롯한 모든 공문이 군청에와서 되었다가 관할시․군으로 나눠줘야 됐을 텐데 그 과정에 들어 있었나 없었나 조차도 사실 우리는...

윤철수 위원
아니, 계장님 옛날 군 시절, 읍 시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현씨와 서용원씨의 민원이 발생됐을 당시가 99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99년도에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의 말이에요.

활성동에서 서류를 이관받을 때 이거와 관련된 서류를 서너건 본적이 있대요. 이 관할 당시에 활성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당시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지금 이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 이후에 담당하시게 돼서 거기에 대한 눈에 안보이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한번 연결을 하셔서 이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는지, 또 그들한테도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서류를 찾는데 적극성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최연용 지금 시에서 우리가 75년도에 건축당시 화재를 나고 우리 자부담으로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완복
75년도가 몇 차에 불났을 때예요, 1차요? 75년도 불난게.
참고인 최연용 그게 3번째 났을 땐가요. 지금 현재 브럭으로 지을 적에 75년도에.
위원장 이완복
그게 몇 차 분인지는 모르고?
참고인 최연용 2차네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증빙서류는 기부체납은 증빙서류도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서에 다 알아보니까 시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구두로 해서 그냥 말로전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 사실이다’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증빙서류를요. 기구채납 했던 서류가 됐던, 당시에 2만환 보증금 문제가 됐던, 조합측에서 그것을 서류로 증거로 입증할 만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부시장에 관건은 그야말로 동부시장상인들이 그동안에 화제가 났던,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면서 나타났던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세를 살면서 많이 투입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명의변경도 일종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데 저간에 깔린 뜻이 그것이거든요, 사실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행정부서에서 그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월리 지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보관문서가 없다고 그래서 직접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가서 직접 마이크로필름을 뽑아가지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찾는데에 대해서 찾는 것에 대하여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최연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1950년도에 칸칸당 2만환씩 보증금을 낸것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 것, 자부담으로 불이나서 재건축할 적에 기부채납 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달리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니까요.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4번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계속 화재발생 후 다시 장옥을 개축을 할 때는 전부 상인들이 다시 또 부담해서 해가지고 기부채납 한 겁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위원장 이완복
계속이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는데 하여튼 서로 충분히 알건 알고, 또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 서로 입장을 정리해서 좋은 해결방안 내지는 모법 답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몇 번인가는 시청에 시에 질의나 요구사항을 보낸 것이 있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 중에서 사용자 명의변경요구를 하면서 타 시․군 구체적으로 당진하고 보령, 예산의 예를 들면서 명의변경을 거긴 자료에 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내셨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입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대천조합장하고 가끔 통화도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명의변경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령일랑 끌고들어가지 마시오”참 우수운 얘기로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당진하고 예산도 우리 조합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서로 불만에 대해서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이 5가지를 일단 요구하셨단 말이죠. 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동부시장을 진짜 재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이 5가지를 관철해서 시에서 다 수용을 해준다면 동부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많은 발전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해주는 것이고 도로기능을 유지시켜주고, 명의변경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된 사람이, 80이 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털고 나가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상여메는거와 똑같이 동부시장도 밤에 방범자가 있는데 방범자 설사람이 굉장히 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령화돼서 그래서 이 5가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동부시장발전에 큰 영향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조금은 여담입니다만 이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먹인다면 배려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상인 분들하고 아니면 조합원들과 많은 대화를 또 고민을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순위를 따지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첫째가 명의변경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명의변경이고 다른 것은 순서가 정하기가 어렵네요. 다같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박상무 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급한 것이 명의변경이다. 말씀 알겠고요. 지금 장옥사용료를 불납하고 있지요, 지금 몇 개월 째?
참고인 최연용 8개월 째.
박상무 위원
8개월 째입니까. 이 장옥사용료를 불납시에는 진짜 관계규정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가서는 사용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자가 임차인한테 의무를 다하고 임대료를 받아야지 임대자가 임차인한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나 시에서도 몇 차례 계고장 받으셨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세법이 있고 또 나중에 가다보면 법령에 의해서 사용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시정질문 때에도 조합장님 오셨었죠?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제가도 기억하기로는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전혀 낼 계획이 없으시다, 사용료는?
참고인 최연용 사용의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용의사가 없는게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들이.
박상무 위원
사용료납부에 대해서 당분간은 전혀 납부할 계획은 없다.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이 서산시유재산 이잖아요, 그죠?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시유재산 이라는 것은 서산시민의 재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아까 명의변경이 가장 시급한 그런데 명의변경 허용자체가 그런데 지금 명의변경부분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이 시유재산관리, 그러니까 동부시장도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시유재산관리에 상당히 느슨했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굉장히 느슨했었다 한 50년간, 그 느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느슨하게 했는지, 애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이유가 동부시장 조합원들한테 결국은 그 이익을 결국 주기위해서 이게 느슨하게 하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연용 동부시장조합원들한테 득을 주었다. 지난번에 서용원의 사건으로 일이 터졌을 적에 113명 이였었습니다. 전대해주고 전대한 사항이 113명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인수할 적에 시로부터 앞으로는 인수를 만약에 한다고 볼 때는 명의변경이 다시는 안됩니다. 이런 어떤 고시도 안해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실 수효자가 써야만 허가를 해준다니까 인수를 했거든요. 또 한번 그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왜 그때 그런 얘기 않고 해줬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시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변경을 해주기 전에 결론은 처음부터 법대로 56년부터 했더라면 감안해서 안사서 들어왔을 거 아니냐, 안 들어왔을 거 아니냐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얘기도 생각도 해봅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명의변경에 관련돼서 동부시장 자체가 아무런 증거없이 그냥 구두증거만 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에 있는데 정부재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현행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명의변경을 허용해줬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서산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연용 어떤 재산권을 인정하고 명의변경 해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윤철수 위원
서산시민들이 그렇게 상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드세요? 전혀.
참고인 최연용 사서들어온 금액이 있으니까요.
윤철수 위원
사서들어온 금액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상인들이 근본적으로.
참고인 최연용 왜 상인들이 불법이에요.
윤철수 위원
불법행위를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사유물이라고 한다면 편하게 얘기합시다 사유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있으면 말이죠, 건물주한테 세를 얻어서 이 사람이 산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권리금이라 한 것이 인정이 됩니까 우리 현행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고인 최연용 일반사회에서.
윤철수 위원
사회에서요.
참고인 최연용 최소한도의 보증금 정도는 권리금이라고 간판 값, 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권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 봐야죠.
윤철수 위원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한다고요.
참고인 최연용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권리금, 상권 즉 자리 값, 또 아니면 간판 값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게 행정집행이라는 게 원칙과 형평에서 벗어나면 행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동부시장이 50년간의 역사속에서 이루어 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행정집행에 집행부에서도 느슨하게 대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상인들도 상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했지만 임의적으로 내부적, 암묵적으로 이런 거래들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 양쪽에 사실은 어디가 문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한군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양쪽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다면 아까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청도 하셨고요. 이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여론수렴이 다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시장 조합측에서 재개발을 요청하는 이런 건의문도 서산시에다 제출을 했고, 서산시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했는지 뭐 무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도 맡겼고,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렇지 않아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문제는 아까 동부시장에 주차장문제라든가 소방도로문제라든가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라는 말이죠.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서 빌미로 걸고 나오는 것은 명의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까지 야기 시키기고 있지 않느냐, 아까도 박상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가지 조항이 문제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가는 쪽으로 원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떤거든지 가장 큰 문제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부수적인 사항들이지 재개발도 아니고, 아니 재개발일 수도 있고, 또 5가지조항 그중에 명의변경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만 4가지 조항부분도 첫 번째 조항에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제기하는 문제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산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명의변경을 가능케 한 가능케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4가지 조항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조사특위는 특위입니다만 물론 민원이 5가지조항 중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명의변경 문제만 가지고 우선 문제해결을 우리가 관건을 가지고 나가야지 다른 얘기 백날 해봐야 시간만 자꾸 허비할 것 같아요.

이 특위에 효율성이라든가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향도 얻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명의변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문서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먼저 안현씨가 서산시한테 보낸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과거 서산읍에서 인계받은 서류의 보관을 어떻게 하여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는지 궁금하며, 이런 서류는 영구보관문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시에 시에서 답변하기를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존하고 있으며”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안현씨 그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가 전대차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불법전대차라고 하겠지요 그 자체가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모든 불법전대차에 관련된 그 기록물들이 서산시에서 분명히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관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을 해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건이 되는 이 문제 해결에 단서가 되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명의변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인 최연용 서류가 없으면 인우보증이라도 쓴다든지 사람이 그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집으려는 심정에서 인우보증이라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봐야 할 부분들이고, 하여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해결은 싶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그 당시 56년도에 증언한 분 있잖아요. 증언하신 80넘으신 분 그 세분을 여기 증인으로 모시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까, 혹시?
참고인 최연용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관련된 서류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은 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참고인 최연용 정확하다 틀림없다라기 보다도 저희는 그 문제 그분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게 대개의 경우가 나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하고싶지 않고 유리한 것은 자꾸 이용하고 싶은게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뭐 집행부도 그렇고 제가 애초에 특위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집행부와 상인간의 문제가 명분과 실리를 분명히 양쪽다 찾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집행부도 명분을 잃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실리만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평행선으로 계속 간다. 또 이쪽은 실리는 잃고 명분만 찾으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또 평행선 그을 수밖에 없다 해결이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세분의 증인이라는 분이 그 얘기에 대해서 조합측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단지 끌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신뢰라고 한 것은 이쪽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주는 서산시민들한테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뿐만아니라 이상으로 나가면 법에까지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회가 사실은 초법적 기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집행을 형평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했을 때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이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모든 자료들은 객관성이 우선 담보가 돼주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산시한테 정부기록물보관소 여기에 보관이 돼있다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꼭 찾아야되는 아마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인 최연용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조합과 상인들과 시와의 해결하지 못했던 산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의회까지 오다보니까 저희도 지역에 한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에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 무 자르듯이 과연 명쾌한 결론을 낼지 상당히 고민도 많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늘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고 그 유연성이야말로 우리 서로가 전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우리 시장조합상인들 대표해서 조합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은 방법만 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 문제 현 자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동부시장위치에서 우리 상인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위치로 이전을 이주를 해준다면 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참고인 최연용 전체가 다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동부시장 조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시장상인 우리 동부시장을 적의한 충분한 납득할만한 위치로 혹시 이전이나 이주를 해주겠다 하면 응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참고인 최연용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상가 있잖아요. 이 상권을 다른데로 만약에 위치를 바꾼다 다른데로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가줄 용의가 있겠는가.
참고인 최연용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박상무 위원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명의변경이 제일 중요하고 기타 보면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수년동안 안고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금방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던지는 얘기이니까요. 혹 만약 터미널이 이전을 만약 터미널이 어디로 바뀌다 해도 현 위치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전하거나 이주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제 생각으로는 터미널이 이주하기 전에 동부시장이 어떤 변화가 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터미널이 이전하기 전에 여기가 먼저 해결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어야된다.
참고인 최연용 예.
박상무 위원
예, 있는 그대로 상의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동부시장 조합에서는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하는 하고자하는 그런 한시적인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간설정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연용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만 2001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공문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하나 실행을 안했어요. 이 5가지요구 사실은 시에서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가 됐던 뭐 했던간에 5가지 중에서 다 5가지 해야된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줘야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에 시 행정기관에 신뢰성이 지난번에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놓고 못했기 때문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라도 하는 것을 보일적에 우리는 장옥세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장옥세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자 성의것 적극적인 자세로 어느 부분까지 가시적으로라도 노력한 흔적내지는 결과가 있을 시에는 장옥세를 납부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시장조합에 대표로써 조합장님께서 언제까지 못박혀 있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참고인 최연용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 기간설정은 없고 또 앞으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향후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최연용 이 관철이 안됐을 적에는 2차 단계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2차 단계라는 것이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예, 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저기 위원님들 말입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오후에 하고 별로 없으면 조금 더 시간 걸리더라도 오전에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조금 더 해서 오전에 종결을 하지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럼 말씀하세요.
윤철수 위원
지금 주식회사 동부시장법인이 언제 설립을 했지요?
참고인 최연용 99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않나네요.
윤철수 위원
99년도에 설립을 하셨어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년도 2월 17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참고인 최연용 아 그래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윤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를 만든 목적을 보면 서산시장하고도 시장 번영회 내지는 자치회라고 대상은 동부시장법인을 선택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주된사업이 5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 시장재개발사업, 노상주차장관리사업,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징수사업,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법인이죠?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주식회사를 한 의도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장옥이라고 하는데가 일단 여러 가지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저의는 이건 일부는 우리 것이다 이 장옥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단법인이나 이런 형태를 가지않고 친목회 번영회 이런식으로 가지않고, 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을 한 의도가 그거였지 않겠습니까 혹시?
참고인 최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참고인 최연용 예, 법인구성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차장관리를 하니까 일반 친목단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무서에서 저한테 세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세금 소득세를 조그만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 더 넘게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피해를 봐도 대표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 법인구성을 하는데 도시내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내진흥법은 품목이 같아야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재산이 개인재산이 3분의2이상이 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식회사를 했는데 주식회사를 함으로써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조합원들한테 어떤 득이 있을 때 분배를 한다 이렇게 유도해야만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시유재산에 임대를 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식회사로 간 의도도 일단 일정정도는 우리 것이다라고 판단으로 생각했던 저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장재개발 사업을 마치 내재산을 마음대로 재개발하듯이 목적의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위한 건의사업이라고 하던가 사업목적자체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재개발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하는 주치적 사업으로 기록이 된거란 말이에요, 목적자체가 목적에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참고인 최연용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5가지목적이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 물론 할 수 있지요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그런데 시장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두 번째 목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의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 문제는 우리 의제하고 조금 뭣하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맙시다.
윤철수 위원
아니, 명의변경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정관에 보면 대전일보에 1년에 한번씩 결산공고를 하게 되어있지요?
참고인 최연용 예.
윤철수 위원
결산공고 하신 자료 있으세요, 혹시. 해마다 하셨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정관에 보면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해야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게 부칙에 나오고 “당회사의 공고는 대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 대전일보에 기재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지금 거기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사용료 징수사업, 그것이 징수사업 그것이 수익사업이시죠? 그거 외 다른 또 사업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
참고인 최연용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없지요.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식금액이 한주당 1만원씩 해가지고 발행한 총수가 2만주를 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참고인 최연용 5,380만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신문에다 공고해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참고인 최연용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공고만 하고 자체적으로 조합원들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그 뒤로 주차장에서 수익사업이 안되서 주차장세금이 않나오기 때문에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래서요. 아까 주식회사 동부시장법인이 법인으로써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면요, 사실이게 해마다 이루어졌어야되고 이게 주식회사라는 말은 자기 필요한때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될 일들을 하나도 안한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주식회사 동부시장법인을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야기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식회사를 기왕에 법인을 왜만듭니까? 행정기관에 이런데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법인설립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작업들을 안하고 계시다는 거죠.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번 저자상인이나 기타 4가지 종류의 상인들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3가지부류, 3가지부류에 형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동부시장법인을 대표적인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로써 인정을 할 것인가, 또 서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그것을 공신력이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담보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법인의 정관에 나와있고 정관에 있는 행동을 하나도 안하고 나 필요한 요구만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그것도 공신력이 문제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용 조합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참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8월 26일로 예정된 재래시장 견학일정과 9월 17일로 예정된 제5차 위원회회의 일정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먼저 8월 26일 재래시장 견학일정 협의사항은 대상지로 수원 팔달시장, 청주 육거리시장을 견학하고 참석범위로는 본 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집행부에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실무자 등 3명을 동행 출장토록 하고 동부시장 조합 측은 5명 이내로 참석견학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차 회의일정은 9월 17일 오전10시로 하고 증인은 지역경제과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아닌의원(2명)

  • 의장윤찬구의원이철수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4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건설과장 김형래,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 참고인(1명)

  • (주)동부시장조합장 최연용

○ 방청객(19명)

  • 서산시 동문동 1006-12 이순관외 18명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