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14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 위원장 이완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이 점차 그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조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과 동부시장의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장옥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시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회피하는 일회성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행정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방문 등의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사기간 동안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고 5개월 동안 장기간 조사하게 되는 만큼 건강에도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완복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당면하고 있는 동부시장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러한 점을 같게 되었다는 것 저는 매우 뜻있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동부시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충남 서부권의 하나의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형마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퇴세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요즘 동부시장과 시의 여러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 조사 또 새로운 대안제시를 위해서 갖게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시는 동안 저희는 성실히, 그리고 자세히 여러 가지 도움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사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만 의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의 일정이 겹치고, 해외연수가 계획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가급적 조사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민원조사 관련 부서로써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될 관계인으로부터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자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제출,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선서!
-
본인은 서산시의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합니다.
2003년 8월 14일 소속 서산시 지역경제과, 직위 지역경제과장, 주민등록번호 56121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번호 생략) 김영수.
- 위원장 이완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8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8월 4일 제2차 위원회 개최시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고,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금번 회의시에는 이를 갈음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면요구 한 것이 어제까지라도 도착을 했으면 질문하시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아직 요청한 서면질문서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런 서류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검토도 안해봤고 해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