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8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윤찬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세요.
-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5일, 성두현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동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완복 의원, 간사에 박상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점차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휴가철에 부득이 동부시장 민원 조사 특위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시점에서 몇 가지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산시 생활폐기물 종합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산 소각장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의 한사람 이였습니다. 입지선정이 되기 이전에 대상 후보지의 매입 결정을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 이전에 후보지가 결정되었다는 사항으로 결과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야기했고, 두 번째, 대상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와 후보지 토지주변매입과 법정시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 문제, 세 번째로, 대상 소각장 후보지 주변에 전국산업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산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민이 함께 알아야 하며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산 소각장 추진은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추진되고있는 제2산업단지와 소각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각장은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고, 산업단지는 모두가 유치하려는 시설로써 선호하는 사업과 기피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2산업단지와 소각장을 함께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서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미래의 발전된 서산을 만들고자 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용역사업을 보면 용역사업이 종합적이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용역결과 생산된 의견제시는 우리시의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고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전락되므로 인하여 용역하면, 돈 버리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용역사업은 어떠합니까?
지금 진행되고있는 제2산업단지 입지선정용역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중간 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서산의 균형발전이나 여건 고려를 통한 미래의 서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그 중 한 곳을 선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서산시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계획이 어딘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허가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이 어딘가를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산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그저 읍․면․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더 나은가라는 평가를 하는 이런 평가방법을 통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5가운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군데가 선정이 됐다할 때 그 지역을 허가 받고자 할 때에 허가문제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 할 것입니까?
또한 그 때가서 또 용역을 주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것입니까?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제2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선정하고 그 지형 중에 허가나기 제일 쉬운지역, 그 다음에 비용이 가장 적게드는 지역을 선택하라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용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A․B지구 생태공원화 사업 용역입니다. 좀 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8천만원의 용역을 들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 회의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지적도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착수보고에서 가장 기본적이 문제가 이렇게 치뤄졌습니다.
보존과 개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충실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인간은 무시되고 보존과 자연만이 존재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AB지구를 보면서 우리는 서산에 있는 AB지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의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공원화 한다는 의미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는 개발과 보호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존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 보존을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개발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할 부분인데 지금은 자연생태만을 생각하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각 시․군단체별로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서산시가 문제인지 아니면 건교부에 방침이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각 시․군을 비교해보면 2억 8천에서 125억까지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50억입니다. 인근 당진은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12억가지고 모든 용역결과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50억입니다. 또한 평택 같은 경우는 125억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예산의 편중이 이렇게 차별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산시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어있는지 아니면, 평택이 잘못되어있는지, 아니면 인근 당진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져야될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50중에 33억이 항공촬영 비용입니다. 항공촬영을 해야만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다라면 전국이 똑같이 항공촬영을 다 해야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리원에 5,000분의1 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전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항공촬영를 하지 않고는 적성평가를 할 수 없다는 도시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국이 똑같이 다 항공촬영을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서산자치단체, 당진자치단체, 충남에 있는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항공측량을 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항공촬영해서 우리 서산에 맞는 도면을 서산에 내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두가 항공촬영을 해야되는 의견이라면 이 부분은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로 서산종합발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서산발전계획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얼마나 착실하게 서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법률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기이전에 서산종합발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내용을 도시계획법에다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될 것입니다.
하니만 지금 우리 서산시는 도시계획법이 먼저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서산발전계획은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현재추진중인 용역사업 또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용역추진으로 돈 버리는 용역, 휴지조각으로 되어버린 용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재검토를 통하여 현실성과 서산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현재추진중인 사업들이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2산업단지 입지선정, 두 번째로 AB지구 생태공원화 사업,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네 번째로 서산시 발전계획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용역의 근본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연구 재검토를 통하여 서산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책임은 모두 접어 두고 서산의 미래, 나아가서는 서산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며 다소 어려운 당부이더라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 의장 윤찬구
- 예.
- 이창배 의원
- 발언할게 있는데요.
- 의장 윤찬구
- 지금 발언은 안됩니다. 미리 내야합니다.
- 이창배 의원
- 5분 발언이 아니라 긴급하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의장 윤찬구
- 신상발언입니까?
- 이창배 의원
- 아니죠. 이 심의에 대한 발언입니다.
- 의장 윤찬구
- 예,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성연출신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제가 여기나와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신준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안 제2산업단지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산업단지는 각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각 읍․면이 시급하게 동의 자기지역에 이런일을 할 때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맞춰서 신청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 읍․면․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용역비가 반이상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런걸 막으려면 사전에 그 중요한 안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경합을 시키지말고 타당성 있는 장소에 타당성있는 조사를 해서 장소를 정해야한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하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안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대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조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래야 맞고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고 경제성있게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가져다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아무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안아요. 나의 맘에 안든다, 내 생각에 충족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 반대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서산시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이나 객관성 있게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뭡니까 최고 똑똑해서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괜찮다 해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추진된 문제를 지금 그것을 가져다 어떤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이게 추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아니고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싫어하는 굴뚝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굴뚝산업 쓰레기소각산업, 이 문제가 그것이 병행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이 주인이 싫어하더라도 이 굴뚝산업 소각문제가 절대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주민에게 피해가 사실 없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 싫어한다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이게 하나의 문제성이 있는 사업인 양, 그리고 제2지방공단이 큰 이권이 있는 양, 그것과 부합시켜서 이렇게 같이 가야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에서 2차 산업단지 문제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끌고 온 사업이니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시 04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부시장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입니다.
-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은 1956년 7월 18일 개설된 이래 서산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옥임대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 및 개발계획 등의 처리가 어려운 난맥상을 보임에 따라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청취와 협의, 그리고 현장조사 및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며, 특히 집행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사 범위는 첫째, 동부시장 개발계획안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 둘째, 장옥사용료 불납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 셋째, 동부시장조합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이며 5개 요구사항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장옥 사용료 인하,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 주차장 설치,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으로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박상무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서 권창제 의원, 신상인 의원, 윤철수 의원 이상 5명이며, 사무보조직원은 김세현 전문위원, 행정7급 김종민, 기능9급 문병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대상 기관 및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실시 대상 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로서 시 본청 중 동부시장
업무 관련 부서이며,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활성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별 조사계획 및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14일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행정사무 조사 개시, 8월 19일 동부시장 조합 관계인 진술청취, 8월 20일 동부시장 현장 조사, 8월 26일 수원․청주 등 선진 재래시장 비교 시찰, 9월 17일과 18일 관계공무원 등 관계인 진술청취, 10월 7일 제5차 위원회 개최, 10월 15일경 개최되는 임시회의시 중간보고, 10월 25일 제6차 위원회 개최,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17일 마지막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강평과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의결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본 조사계획 및 일정은 개괄적인 일정으로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선언을 하게 되며 조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없이 1문 1답식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언,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청취 등을 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하게 됩니다.
기타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그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우하여 통보하게 되며, 현지확인이 필요할 시 차량준비와 관계자 현지설명 등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완복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