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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제1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3월 17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방금 이창배 의원님과 윤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서산시의회 제4대 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정들었던 의사당을 떠나면서 펼쳐왔던 의정활동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과연 제가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을 펴겠다고 다짐하던 초심의 마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일련의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력하나마 저는 서산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평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면서 수백건에 달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산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서산시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서산시의 각종 공사에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여 건실공사의 큰 획을 그으려고 노력한 것 또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모든 일에 있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부하여 강력한 추진력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반드시 성사되리라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여생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이나 의정활동을 통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현명하신 서산 시민여러분의 너그러운 관용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큰 틀 속에 서산시를 위한 대변자로써의 오직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마음으로 살아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저에게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 12년을 청산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시민여러분에 대한 고마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항상 마음 속에 고이 간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는 것으로 신상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서산시의회에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4년 동안 정들었던 서산시의회를 떠나려 하니 회자정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이 헤어짐은 또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서산시의회에서 몸은 떠난다 해도 항상 서산시의회와 시청에서의 좋은 추억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더 큰 애정으로 이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시민여러분의 크나큰 성원과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수같이 흘러온 세월 제가 지난 4년전 시민과 약속한 대로 초심은 잃지는 않았는지 시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는 신심을 다해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의정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 저의 의정 자세와 발언 내용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는 안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저 때문에 혹시라도 속상했거나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제 의정활동에 시작은 한글명패사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글명패를 2002년도에 사용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본받아 1년 후인 2003년에 명패를 한글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평소부터 한자를 마치 우리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정의 행태에 대해 매우 안쓰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국적불명의 한자를 행정용어로 마구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우리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어려운 한자어는 배운 사람만이 알게 되는데 어떠한 행정 용어는 배운 사람 조차도 모르는 것이 있을 정도이니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글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조례 심의 때 일일이 저는 이를 지적하면서 쉬운 우리글 사용을 주장한 결과 한글프로젝트팀 사업을 끌어내었고 지난 559번째 맞이하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단체로부터 한글지킴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민 모두를 빛내는 일이었으며 의정활동의 큰 성과였습니다.

아무쪼록 5대 의회에서는 의원님 모두가 한글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굳이 한자를 써야 한다면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하심이 법적으로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AB지구 경작지에 대한 피해농어민의 권리 찾기에 몸을 던졌던 일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대산항 개항과 함께 있을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에 입학하여 배워 얻은 지식으로 시 의정에 활용한 일과 장학금을 받았던 일 그리고 WTO체제하에서 시름하고 있던 농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직접 친환경농 벼농사를 지은 일 등은 두고 두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 두 차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 철두철미한 준비와 다녀와서는 기행문 작성과 자료 번역을 통해 연수보고서를 손수 작성해 그간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혹평을 받고 있던 공직자의 해외연수에 새로운 문화를 심었다는 호평 속에 연일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연수보고서 주문이 쇄도하여 즐거운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농민에게는 희망을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이라는 구호와 함께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앞장서 지방자치 초유의 주민서명을 통한 청원에 의한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습니다.

10여년간 아파트자치관리 자치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부락과는 달리 시의 지원이 전무했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으며 서산시의 상징새인 까치가 우리지역을 나타내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바꿀 것을 제안해 천수만에 찾아온 철새인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를 상징새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제가 사는 영진크로바 아파트 벽면에 이 새의 캐릭터를 그려 넣어 언론의 주목과 주민 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내내 시청구내식당을 이용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공직자와의 정담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찾았던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말썽이 있었던 의장단 선거 즉 원구성시에 선거 방법의 개선, 속기사의 채용 요구,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구축 건의 그리고 업무추진비 건의 등 의회내에서의 개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15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서산 시민 여러분께 돌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었던 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4년 동안 의원 뺏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권위를 탈피하자고 외치면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의원의 뺏지가 너무 권위적인 형상이고 지방자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0년초에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지방자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국회의원의 뺏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지금까지 연장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둘레로 하고 그 안에 한자로 ‘의’ 자를 넣은 것입니다.

이는 국정을 다루는 국회에는 어울리는 휘장이지만 지방의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뺏지를 규정하는 시정의 하나인 규칙도 각 지방의회별로 따로 따로 제정 되 있으나 전국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사문화의 하나인 획일주의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이를 깨어야 합니다.

지방마다 특색 있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상징인 뺏지를 왜 바꾸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마치 금뺏지를 달기 위해 의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서산시 마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위해 열 두분 의원들로부터 찬성 발의를 받아놓고도 임기내내 이를 성사시키지 못해 끝내 아쉽습니다.

이제 5대 의원들에게 기대를 해보는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해미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문제, 양대동 인진면 모월에 걸쳐 있는 간척탑 집단민원 그리고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서산터미널과 서산시청사 이전 문제 등 많은 난제들로 남겨 놓고 떠나는 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 모순을 인식하고 오랜 세월 시민운동과 언론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4대 서산시의회에 당선되어 제도권이라는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제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그 대상과 주체가 주민이기에 지방자치의 완결은 행정자치가 아닌 궁극적인 주민자치어야 합니다.

주민이 행정경험이 없고 무지하다는 이유로 주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정치가 유리처럼 투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행정과 정치는 주민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 특유의 사업과 정책을 펼치는데 늘 상위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저해하는 상급기관 및 단체의 과잉간섭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서산시의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서산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행정자치가 아닌 주민자치로써의 완성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두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동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정 절차법 등 관련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육시설 출산장려정책 등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지방공무원 총수를 4명이 증원한 948명으로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읍․면장을 읍․면의 하부행정기구로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된 지방세법 및 자동차법의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6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자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제정된 조례 중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산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국가보훈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및 유가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현행 월 50만원이하 에서 월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본소 근무, 근무일수, 진료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신상발언을 하여 주신 이창배, 윤철수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1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유병욱,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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