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3월 16일(목) 오전 10시 1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 재산세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고 수도권 소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 기한이 삭제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경우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경되고 임대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쏘픽업, 코란도 밴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터미널용 토지 재산세가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50%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에서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최진각 세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무쏘 픽업, 코란도 밴등 차량이 종전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로 2000cc를 초과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자동차는 종전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타 임대사업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관계법 개정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관계법에 저촉 되거나 여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2.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저희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서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자치 입법안 심사 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에 맞도록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시공고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에는 주요내용, 의견제출부서, 홈 페이지 주소등을 명시하고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공청회 관계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입법안 작성은 자치법규의 입법안 작성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특히 자치법규의 알기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과 세분화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 입법의견 제출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필요한 경우 주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공고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서산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직자윤리법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 및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중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시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사 의뢰.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공표, 해임․징계 요청의 조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공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현행 「서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서산시 자치 입법안 심사 규정」으로 자치법규 입법 절차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관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용규정등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과 세분화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를 제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 명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순화시킨 사항으로 또한 안 제6조2항의 형사처벌 대상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에서 재적인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재적인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아무 이게 인원 제한이 없이 출석위원으로만 해놔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이 6분 밖에 안 되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아, 6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적위원으로 하니까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게 잘 가결이 안 되고 해서 이게 상위법부터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고치도록
- 오세호 위원
- 정족수는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지요.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 오세호 위원
- 해서 과반수 이상만 찬성해서 거기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오세호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
평소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에 따라서 보육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 등에 따라서 보육업무량이 폭증됨에 따라서 보육담당공무원을 보강하면서 지난해 8.31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개발부담금제, 이행강제금부과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도록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업무수요를 일반직 지도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4명에서 4명이 증원한 948명으로 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에 4명을 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내역은 일반직은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합해서 6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을 증원하면서 기능직은 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하는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분장하고 있는 사무의 명확화를 위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 읍․면장을 읍․면의 하부 행정 기구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항만개발지원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면서 부 읍․부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에 3개 규정이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올립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출산장려정책의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으로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 개정 시행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 등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게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기능직을 일반직 및 지도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명이 증원한 948명으로 조정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절, 보강하는 데에는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분장사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만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충청남도의 업무계통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건설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 이관하고 부 읍․면장 신설로 읍․면의 하부행정기구로써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몇 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9페이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9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예. 기본급이 보면 인원이 10명이거든요. 10명 이죠?
그리고 또 10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 보면 거기는 9이거든요. 10인가요? 9이죠?
9명이고 또 상여성과급 보면 9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10이 맞는 건지 9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봤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 총무과장 노상근 기본급 부분 있죠. 기본급 부분은 뭐는 10명인데 거기에서 세모 표시한 게 3명 있잖아요.
-
그러니까 총 10명 중에서 감이 3명 이거든요. 그러니까 증 7에서 감 3명을 빼면 총 4명이 되거든요. 기본급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도 여기에서 6명에서 3명을 빼면 3명이 늘어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6이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6에서 3빼면 3이라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직급보조비는 그것이
- 김완경 위원
- 4명을 증원한다면서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밑에 성과상여금도 10에서 3빼면 7이거든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7에서 3명을 빼면 4명. 성과상여금은 맞고요.
- 김완경 위원
- 4명 맞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7에서 3빼면
- 총무과장 노상근 총 증원이 4명이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아니지. 10이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9에서 10급이 감이 3명이잖아요. 감이 3명이고 6,7,8급이 6명, 지도직 7명 그러니까 7명이 늘고 3명이 줄었기 때문에 총 4명 차이가 맞죠.
- 김완경 위원
- 7명에서 3을 뺀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이해가 안가서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조례하고 상관 없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먼저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발령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부면장이 기구 발령은 됐는데 이 소속 직원을 통할하고 지휘 감독의 근거 규정을 그동안 못 마련해 놨어요.
-
그래서 이번에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무분장을 그러면 읍면장이 못 하나요? 지금 현재.
사무분장을 누가 하죠?
- 총무과장 노상근 사무분장은 읍면장이 하죠.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러니까 부 읍․면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통할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이 발령할 때 부 읍․면장을 발령 했던데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발령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직위만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통할권을 그때 같이 정비를 못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 통할권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수시로 사무분장할 때 계장이 보통 3,4개 있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면장이 임의로다가 사무분장을 그때 그때 할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발령을 내야 되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이 부면장으로 임명한다고 이렇게 발령 통지내는 것 같던데.
- 총무과장 노상근 부면장은 보직을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임용권자가 그렇게 하고서 업무분장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읍․면장이 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럼 부면장은 직책가지고 담당이 틀릴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노상근 부면장은 직책 보직을 줬고 총무 업무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 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바꿉니다.
-
그 외의 사항을 읍․면장이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 부면장을 시장이 임명 했다 이거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사무분장은 면장이 한다면서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부면장으로 시장이 임명 했지만 사무분장할 때 그 부면장이 직책을 안주고 산업계장이라든지 민원계장 시킬 수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읍․면장이 업무를 줄 때 법령 이외의 사항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부면장은 부면장한테 총무업무를 주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 되 있거든요.
상위법령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못 건드리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사무분장을 강제규정이라고 봐야지. 면장의 재량권이 아니잖아요.
그 이외의 사항은 면장이 하는 거죠.
- 정윤규 위원
- 아니 타 계장을 말하자면 총무담당을 하고서 같은 임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
법령에 위배되요.
- 정윤규 위원
- 부면장직을 위촉하면서
- 총무과장 노상근 묶어져 있기 때문에요.
- 정윤규 위원
- 같이 갈 수는 없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저희들이 지금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자체내에서는 부면장직을 못 주겠네.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요. 임용권자가 시장이 하도록 되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티오만 있지. 면장이
- 총무과장 노상근 부면장은 안 되죠. 부면장은 시장이 임용을 해야 되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면장이 사무분장권이 없다고 해야 맞지 않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부면장에 대한 사무분장권이요?
- 김완경 위원
- 예.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요.
- 김완경 위원
- 지금은 면장이 사무분장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 다른 직원들.
-
다른 재무계라든가
- 김완경 위원
- 부면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왜 다른 직원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부면장은 시장이 부면장 직책을 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이 개입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못 건드립니다.
- 정윤규 위원
- 면장이 사무분장을 못한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면장이 부면장을 다른 계장을 보직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부면장 자체로다가 보직이 순환되야겠네요. 따지면 그런 거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부면장끼리요?
- 정윤규 위원
- 예.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른 읍면으로 발령이 되거나 본청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보통 일반 계장보다 부면장이 상향보직이기 때문에 직급은 같더라도 징계 사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업무 형편에 따라서 같은 직급으로 발령은 가능하죠. 바꿀 수는 있죠.
- 정윤규 위원
- 그럼 과거의 부면장과 현재의 부면장의 차이는 뭐죠?
- 총무과장 노상근 과거의 부면장은 업무를 지휘 통할권만 있었고 실무업무를 담당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업무를 의무적으로 끈 달아준 게 그게 틀립니다.
- 정윤규 위원
- 과거에는 그러면 부면장이 업무분장권이 없었다는 거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업무분장권은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담당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
총무 업무를
- 정윤규 위원
- 지금도 총무 업무를 강제로 시켜야 된다? 지금은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정윤규 위원
- 안할 수 도 있겠네요. 만약에 부면장이 읍면에서 업무를 안주면 그냥 부면장 직책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런데 총무 업무는 하도록 되어 있죠. 부면장이
- 정윤규 위원
- 하도록 되 있는 것이 강제 규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강제 규정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읍․면장이 아까대로 업무 분담할 때 부면장한테 업무를 안 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요. 강제 규정입니다. 총무업무는
- 정윤규 위원
- 강제 규정에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먼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 정윤규 위원
- 평상적인 상식에서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규정으로?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총무담당을 부면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앞으로 읍․면에 부면장의 역할이 대단히 클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같은 계장이라도 직급이라도 지금은 어떻게 발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발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대로 큰 징계라든지 어떤 파장이 있어서 보직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공무원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없는데 보직할 때 어떤 면에서 부면장하다가 어떤 면으로 갔는데 금년에 가서 보직 못 받고 산업계장이나 재무계장을 맡는다. 이럴 때에 직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럼요. 인사할 때 그런 게 다 고려가 되죠.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정윤규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런데 읍․ 면 동장님들 의견을 평상시에 많이 듣습니다.
-
많이 듣고요. 지난번에도 부면장 임명을 할 때에 직접적으로 뭐는 않지만 포괄적인 의견을 가급적이면 들어서
- 정윤규 위원
- 들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꼭 그 지역을 아는 직원이 본청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는 총무담당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면장 일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읍․면․동을 전부 포괄적인 업무를 다 하는 거에요. 그 사람이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럴 때 가서 생소한 사람이 갔을 때 6개월이나 1년을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그 지역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를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노상근 가급적이면 지역분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상
- 정윤규 위원
- 거기에서 그 자체 면이나 동에서 못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담당들은
- 총무과장 노상근 읍․면장이 발령은 않더라도 추천은 할 수 있죠.
- 정윤규 위원
- 아, 추천은 할 수 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이제 그걸 놓고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같은 면에서 타 계장이라도 부면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럼요.
- 정윤규 위원
- 자꾸 변화가 되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지.
- 총무과장 노상근 직접 임용은 서산 시장이 하는데
- 정윤규 위원
-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용을 할 수 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이 사람이 일 잘한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러니까 읍․면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전체의 인사 운영상 옳고 그른 것은 여기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죠.
-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확실하게 가야지. 부면장을 하다가 산업담당이나 뭘로도 갈 수 있다는 거에요?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 오세호 위원
- 문제라는 게 뭐에요? 징계 먹을 짓을 했나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요. 징계를 먹었다든가
- 오세호 위원
- 그렇지 않으면 같은 상위담당급으로 인정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죠.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2분】
6.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 8월 4일 제정 공포 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물품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직무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증품의 취득절차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서는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교수,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기준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 지급 기준을 안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김지영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증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출납관과 사전 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령하고 기증자에게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도록 기증품 취득 절차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 하는 등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 또는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8.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법원청사에 새로 개관되는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기관단체 평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 2항에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평생학습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학습센터와 학습관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을 계절,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2항에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나누어 전일근무 또는 주중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내 평생학습 관련부서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심의 사항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학습센터 및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지방세의 징수예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강사의 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개정 신설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 제 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4조 초․중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교육장을 경유치 않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 2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본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게 되어 있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예산규모 및 지원액을 확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이 되어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로 변경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서산시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습센터와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신설하며 학습센터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우수강사를 확보,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따라서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의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하여 교육 개선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코자 2005년 1월 28일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 집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행 보조금 신청시 초․중등 교장이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던 절차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 간소화했고 과다한 사업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본 예산 편성 전에서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 개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본 조례과 같이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나 다만 교육청에서 국․도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비로 지원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오세호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걸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우선순위가 국비대응사업을 우선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막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교육 경비 성질에 맞는 사업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교문이라든지 당장 교사 증축하는 문제는 안하도록 했고 교육청에서 또 교육청 자체로 해야 될 사업을 교육경비로 들어오는 사업을 제한을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경유치를 않고 시에서 직접 제출받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 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받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이중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이 잘 되야 될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신청이 오면 국비로 할 것, 도비로 할 것 가리지 않고 막 요청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줄 때 국비로 해야 될 거냐 도비로 해야 될 거냐 성질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추진이 되야 될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그간에도 고등학교는 우리시에서 시장이 직접 받았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그 받을 때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때와 직접 받는 것과 또는 교육청에서 받는 것과 장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고등학교는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받을 때 장점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좀 편의성은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무슨 특수사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심의위원님들 위원님들 중에 계시지만 심의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교육장이 우선순위 제일 앞에 놓고 학교장이 신청한 것은 말미에 놓고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교육경비와 무관한 사업도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게 많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을 경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교육청을 경유하라는 뜻은 국비 사업이 포함됐는지 또 사업의 성격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견 제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직접 받아서 교육청의 의견을 사전에 묻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장점이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항상 심의 할 때 보면 우선순위를 넣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시장한테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할 수가 없죠. 조례에 사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먼저도 교육청에 충분히 얘기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안하도록 했는데도 고집을 자꾸 피워서 ○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0.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병욱 보건과장 유병욱입니다.
-
저희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의무과를 합쳐서 세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보훈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과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7조에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문대비표와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오니 관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200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되어 그동안 동등하게 지급하던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하되,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성실근무는 물론 진료활동을 촉진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월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70만원 이하로 하고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실적에 따라 최대 월70만원, 65만원, 6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되 근무하지 않은 결근일수일과 연장근무일수를 제외한 일자를 일괄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등급은 월7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100%이상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2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100%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65만원을, 3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 미만인 자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진료실적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진료실적을 전년도 인구에 비례하여 산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는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한 자와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1차, 2차, 3차 등 부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유병욱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과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의 진료를 받을시는 그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18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할 경우 1년간 소요되는 추정예산 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일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자발적 근무지원을 유도하고 기존 공중보건의사의 타 지역 이동을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현행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관계없이 진료활동장려금을 월5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것을 보건소 근무 및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월70만원으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 진료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않는 자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의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죄송한데요. 이것은 수가조례 하고 다음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번이고요. 10항.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것은 법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지 제한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우에 관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지 자치단체에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래도 이게 법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다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유공자등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훈병원하고 그 다음에는 각 시군마다 지정 의료기관을 하나씩 지정해 놨습니다.
-
그래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산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산의료원에서 지정된 데서 진료를 받고 의료원에서는 진료를 하고 보훈처에 나중에 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 있고요. 현재 보건소에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 유공자 등이나 자녀들이 거의 다 건강보험내지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서 사실상은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본인부담금 소액이거든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 오는 유공자나 유공자 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녀 직장내지는 아니면 의료보호로 보훈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 유형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만 이용하고 시내에 있는 민간병원이나 보건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 라는 것은 1번과 2번의 유형에 안든 사람들 소수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을 그것이 아니면 이 분들한테 보험금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보건과장 유병욱 관련법에 따른 상위법 위반 여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42조 1항 및 2항에는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의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들한테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법령에 대한 위배는 아니고 우리시군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내에서 7개 시군이 이미 이런 조례를 통과해서 상위법령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해당 인원이 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지 해당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관내에 유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2천4백여명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죠?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면 본인부담금을 100%내고 진료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를 해당되는 유공자라든지 이 쪽에 해당 인원이 2천4백명 중에서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약 얼마 쯤 되느냐 이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소 이용한 분 중에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가진 분들만 이용을 했지. 면제를 받고 이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면제 안했더라도 대상자가 와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냐고요. 일년에 몇 명 쯤 된다 추정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작년도 인원은 4명이 왔었고요. 추정치를 보면 이렇게 감면 조항까지 해서 본다면 대상자 본인은 한 50명 정도 그리고서 그 가족들 한 50명해서 연간 백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대략 5백원에서 천백원.
- 의무과장 서성석 5백원씩 백명이면 5만원이에요.
- 김완경 위원
- 5만원을 감면해준다는 거에요? 5만원을 안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지요.
- 김완경 위원
- 그래가지고서 이게 생활이 안정 되고 뭐되고 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네.
- 의무과장 서성석 요구사항으로 이게 공문이 계속 그쪽 보훈처에서 옵니다.
-
와서 저희도
- 오세호 위원
- 이 숫자는 계속 주는 숫자죠? 새로 발생할 숫자는 극히 드물죠?
- 의무과장 서성석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줄지 늘지는 않아요.
- 김완경 위원
- 이걸 너무 이렇게 말이야 생활 안정이라고 하면
- 오세호 위원
- 어디까지 가족으로 보는 건가
- 보건과장 유병욱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쪽은 손자까지고 일반 유공자는 자식까지고 그리고 일반 훈장이나 어떤 부분에서 유공한 것은 당사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게 아까대로 이렇게 너무 과장하게 하지 말고 아까대로 예우 차원에서 뭐 한다는 쪽으로 해야지 돈 5만원해 주고 너무 치사한 것 같네.
- 보건과장 유병욱 그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못해 주니까 그것도 민원으로 발생이 됩니다.
-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눴잖아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 김완경 위원
- 보건소하고 시보건소까지 따지면 16개 정도 되나요?
총 몇 개 인가요?
- 보건과장 유병욱 본소는 3명이 있습니다. 1개소에 3명 그리고 10개 지소에
- 의무과장 서성석 장소는 지소 10개, 본소 하나
- 김완경 위원
- 보건지소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등급을 볼 때
-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 10에 본소 하나고요. 기관은 의사수는
- 보건과장 유병욱 개인별로 활동한거에 따라서 31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진료소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진료소별 평균 진료실적 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별 평균진료라고 했으니까 전체 의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따로 개인별로 하나요?
- 보건과장 유병욱 본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본소가 좀 어려우니까 기피를 합니다.
-
그래서 본소 근무하는 분들은 1등급으로 하는 걸로 했고 지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진료실적 3년간의 평균 실적을 목표에 두고 지난 분기의 실적이 그 목표치의 100%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분류해서 70만원 전액을 줍니다.
그리고 목표치 50~100%는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2,3등급 나눴는데 13개를 한다면 보건소는 1급 주고 그러면 읍․면․동을 불 때 2급은 몇 개고 3급은 몇 개고 지금 추정치는 없어요?
- 보건과장 유병욱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실적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추정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 보건과장 유병욱 작년도 보면 한 3개소 정도가 3등급이고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7개는 2등급이고?
- 보건과장 유병욱 그리고 대부분이 1등급이고 2등급 정도가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는 1등급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50%가 B,C로 분류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흡연구역이 지정을 하게 됐는데 서산 시내에서 기관이나 단체나 건축물에 총 우리가 서산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이 몇 개나 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정 대상이 한 700개 이상 됩니다.
-
한 720개 정도
- 김완경 위원
- 720개?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일단은 다 됐어요? 표시 다 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경험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직 부과한 업소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 잘 안 되 있는 것 같던데. 과태료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표시 이런 것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자판기를 실천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업소도 표시 있잖아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표시를 한 것이지 그 안에서 흡연했다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그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봐야 적발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시설 구분표시요.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으로 어떤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공무원이 보고서 전체 직원인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시라기보다는 지도요원을 저희들이 일용직을 뽑아서 1년에 상․하반기해서 업소를 다니면서 붙여도 주고 그렇게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현지에 나가서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이 700개를 지도요원이 몇 명이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해서 한 40일씩 40일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공중보건에도 실적에 따라서 된다고 하더만 포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보건소 직원을 활용해서 신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단속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일용직 둘을 둬서 와가지고 없다고 하면 아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글쎄 어떤 경우라든지 불법사항을 720개를 2사람이 40일 동안 다녀서 단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어딘지도 모를 것 아니야. 그 사람이 일용직이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어떤 구역에 표시를 할 때 단속대상이라는 것이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 의무과장 서성석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글쎄 제 생각에는 보건소 적어도 우리시청 공무원 전체가 하면 좋지만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보건소 직원이라도 직원만이라도 평상시에 가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떠나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사람을 실적을 줘서 어떤 인사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상을 준다든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실적을 갔다가 과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계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계장이 봤을 때 그걸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하면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일용직 2사람 가지고 맡겨서 너희가 가서 해라 할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서산시 만큼은 이것이 자꾸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전체공무원이 안 되면 보건소 공무원이라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일용직 가지고는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시는 취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