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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10.18 금요일)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8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3.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 장애인복지관 건립

-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5.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시장제출_회계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0시 1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2분)

1.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호에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와 제4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호에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보코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자대상은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을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현금 출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출자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보강 및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집행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선헌적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입니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출자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4년 10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5년 7월 출범예정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출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정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또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써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원론적인 질의, 이게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개정으로 3항에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검토를 우선 했잖아요.

그동안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023년에 17건의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되었고, 2024년은 19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혹시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여쭤보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총 6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 상에는 제가 별도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전체 사업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19건은 보면 우선은 그 공중화장실 변기에 손잡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안심하단가림막 설치 이것도 역시 안전하고 또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정수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 건수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별도로 안전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당 부분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결산에 대해서 모니터링 추가항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것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만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만 관여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 의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해서 가는 부분이 편성에 관한 부분만 관여를 하다 보니까 편성하고 끝이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떻게 결산이 되는가, 그러니까 성과가 뭐가 나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모니터링을 할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합한 데이터를 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모니터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12조 제4항 보면 시장님께서 장애인다문화 등 이렇게 좀 계층별로, 참여가 어려운 계층들을 또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기에 참여는 그동안 어땠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주민참여위원, 현재에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20분인데 12분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일부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에서도 요구하는 것처럼 소외계층이라든가, 성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추천을 의뢰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활동하신 분, 청년단체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보니까 서산시에서 이제 온라인 참여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것 같고, 또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개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수강생 모집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서부권, 중부권 나눠 가지고 한 30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3월 달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가 말 그대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모르거나 또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경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담당관님께서 주신 답변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도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이 성공적으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경화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게 개선의 목적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집행과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한 것과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회계라든가 세무전문가들이 아닌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어느 정도 요구적인 사항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상 오래 공직생활 했던 분들도 있고,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직능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쪽에는 전문가이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차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 같은 데, 운영위원을 가거나 하면 거기에서도 결산을 해요.

그래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예산서, 결산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받으시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이게 볼 수 있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능이 될 거다.

진짜 선헌적으로 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놓고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라든가 그런 것도 수시로 들어가서 내가 좀 배우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실 수 있지만 더 다양한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거는 위원회의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쪽이 틀에 박혀 있으면 재단하면서 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수시로 내가 가서 결산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12조 4항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제 청년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도 괜찮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은 저희는 우리가 선발하기 보다는 일단은 희망자를 공모를 통해서 받고 혹시 이제 받은 분들 중에 해당 그 쪽을 대표할 만한 장애인 쪽 대표할 만한 분이 안 계시다 하면 관련 부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는 이렇게 장애인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있는데 각각 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관계 소관 부서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문호를 다 개방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농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지면 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반적인 사항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문항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안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 문구가 바뀌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행자부의 권고사항이죠?

문항 권고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4번 문제,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나오신 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3.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시청사가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해 6월 28일 서산시 시청사 건립 최종입지가 서산문화원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26년에 착공예정인 서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시청사 건립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걸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산시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청사입지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사기금 현재의 금액하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현재의 청사기금 확보액은 7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올 추경에 정리추경에 한 2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선 1천 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또 매년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적립을 통해서 2030년까지 부분을 시설비나 투자비를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사기금이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어떤 장기계획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나 200억이라는 막연함 것 보다도 일정 부분은 뚝 떼서 확실한 기금을 관리를 해서 목표하는 대로 빨리 건립이 돼서 흩어져 있는 행정력이나 또 그 민원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의 역할을 부탁 드리면서 청사건립기금 하고 선정위원회 폐지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는 한 번 할 수 있는 게 5년이고 그 다음에도 또 존속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신득

필요시에는 또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은 폐지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아니지만 전 담당관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하셨던 게 지켜지지 않았고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 준 또 하나의 조례가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선정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조례로 법으로 담는 이유는 그 법 집행이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폐지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으니까 또 폐지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제가 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은 직접적인 추진은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관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들 아시는 분 또 아시고 그리고 회의록에 다 담겨져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법이라는 게 집행이 될 때는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5.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서산시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간을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존속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원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종합복지타운건립 계획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신축 후, 해당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 향후 노인 인구증가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사업을 종합복지타운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안 제10조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입법계획수립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법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0월 중 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 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2,235억 5,460만 원의 0.02%인 2,682만 7천 원을 예산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명동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시장제출_회계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시장제출_체육진흥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은 서산시 시청사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및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서산시 시청사 건립을 제외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건물과 토지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 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쪽 사업개요입니다.

신청사의 위치는 읍내동 517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은 57,249㎡이며,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심의 시 서산시문화회관 이전 건립 시점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1단계로 서산시문화회관 부지를 제외한 46,496㎡의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청사 동별관으로 이전하고 서산시문화회관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석남동에 조성 예정인 가칭 문화예술타운으로 이전한 후, 2단계로 문화회관 부지 10,753㎡의 청사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10억 원으로 보상비 289억 원, 공사비 1,143억 원, 기타비는 278억 원입니다.

보상비는 탁상감정에 의한 금액이고 공사비는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현황입니다.

23년 6월 28일 서산문화원 일원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8월 14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9월 27일에 충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4일 충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사업수행 방식 결정 및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5년도부터 토지 등 보상추진과 설계공모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6년 10월에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4월 시청사 입주 후 23년 5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시청사 건립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물신축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협소하고 노후한 현 장애인복지관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해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될 토지 및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은 4111.8㎡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216억입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8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협소하고 노후관 현 복지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고품격 문화시설 거점조성에 필요한 토지취득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석남동 286-13번지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13만 5,434㎡입니다.

총사업비는 420억으로 이는 토지매입비, 조성공사비 등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에 대한 금액이며 시설건립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려는 시설은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문학관까지 총6개 시설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토지 117필지 중 기취득한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05필지와 국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면적은 11만 396㎡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비용은 271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는 약40억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추정방법에 따라 토지매입비의 15%를 적용한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연구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설문조사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작년 5월 최종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용역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8월 14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6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7년 중 타운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대상지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칭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매입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목표는 장애인 전문체육인 양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452.2㎡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 1층에는 배드민턴 6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역도연습실,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보치아코트와 VR실 등 다양한 크기의 프로그램실을 설치하며 3층은 시장인체육회 사무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22년 9월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반다비 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30억 원을 전액 지원 받았으며 2023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공건축계획용역을 통하여 시주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착공,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은 문체부 반다비 체육관 건립행사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은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인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읍내동 517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2024년도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2024년 9월 27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승인안은 현 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1.8㎡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5년 5월 28일 제3차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예술의전당 문화원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분원,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화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4년 8월 14일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전문 체육인의 양성과 아울러 비장애인과 삶의 격차를 완화시켜 장애인의 사회적 정서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4년 9월 25일 제5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첫 번째로 서산시 시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물어보려고요.

지금 10월 14일날 시청사 건립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지선정으로 선정된 서산시 읍내동 517-1번지잖아요.

그 주위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 주민 분께서 오셔 가지고 신청사 주위 분이신데 아니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이미 다른 곳에 선정 됐었는데 당신들도 모르게 왜 저희 집 주변으로 했냐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7대 때 제가 위치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활동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6명 중에서 제가 한 명으로 찬성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중단 됐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위치 선정하다가 제가 그날 그 주민 분 말씀을 듣고 참 이게 홍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갑자기 이완섭 시장님 오시면서 위치가 선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설명을 안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지 않으면 계속 말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청사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년간 이 부분을 진행했고 작년 6월에 최종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러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코로나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잠정 중단됐다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최종입지가 선정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설명을 해 드렸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입지에 포함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을 한 다음에 추진부터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서 토지주, 건물주들, 세입자 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또 청취는 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문화회관 몇 평이죠?

회계과장 최신득

문화회관이요?

10,753

이경화 위원
10,753?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인가요?

회계과장 최신득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신득

5만 7,249㎡ 중에 1단계로 4만 6,496, 2단계 문화회관 부지가 10,753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753이 부춘동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인 거죠?

회계과장 최신득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 빼고 문화회관만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신득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이경화 위원
묶어서만

회계과장 최신득

2개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당연히 문화회관은 시유지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신득

예, 그 다음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일부 국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죠?

554㎡, 200평이 좀 안 되는 평수인데

회계과장 최신득

554㎡

이경화 위원
이게 저희가 사야 되네요.

6억 6,480만 원을 나중에 주고 그렇죠?

당연히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6억, 7억 가까이를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입장에서 왜 이거를 못 봤을까?

아마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선정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당연히 시유지라고 생각해서 시유지 면수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에 잠정적으로 탁상감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잠정감정가이기는 하지만 평당 계산해 보면 220만 원, 23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문화회관 것 빼고, 문화회관은 그래도 360만 원, 396만 원 정도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평당으로 할게요.

이게 이해하기 좋으니까 22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에요.

이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는 연립도 못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분말고 다른 분의 말씀이세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어디가서는 지금 살고 있는 거보다도 못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감정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그러면은 더 우리 메인 투자비가 더 드는 거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난 어디 가서 이만한 땅을 살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자리잡고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게 좋아서였는데” 라고 해서 아마 협의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적 있나요?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청사 뿐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때 최고 걸림돌이 되는 게 보상비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많은 금액을 희망을 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정가, 감정평가라든가 적정가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판단에는 공익사업이라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일정 부분은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 사익이 그만큼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겠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시 주도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문 1동 신축 부지 외에 학교진입로 있잖아요?

현재 지금 거기도 25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350만 원, 4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도저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최종은 거기의 처분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일정 부분은 공익을 위한 사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들으면서 맞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익이 공익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신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이경화 위원
중간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2번 정도 하셨는데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최신득

어쨌든 공익을 하려고 하면 사익이 재삼의 침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경화 위원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건 시정질문에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에 앞서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회계과장 최신득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많은 오랜 시간도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용을 해야 된다.

강제수용을 한다라고 해도 절차가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이거보다는 예상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사죠.

이 정도 평수는 살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익이 침해되지 않게끔 많이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보상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신득

예,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장물은 안 빠져 있나요?

회계과장 최신득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이주비라든가 영업보상비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최신득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이경화 위원
아니요, 빠져 있다고 다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적어 놨거든요.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황리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최신득

영업손실 보상은 세무서에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일을 하는 것과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은 “그거는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그대로 일 할거야, 나는 영업할거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화하실 때 너무 일 너무 추진하는 입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들으면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비용은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요.

그 영업을 하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딱 영업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예,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 장애인복지관이 30년 됐잖아요.

옮기는데 지금 왕정리 쪽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체육관 옆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시내 쪽에 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부 쪽,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미 그쪽 왕정리 쪽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하고 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들 몇 분 말씀은 이런 휠체어 타지 않은 장애인 분들은 버스라든가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장애인콜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많이 해소를 시켜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줘야 할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한테도 그런 호소를 하길래 말씀 드렸는데도 좀 그 분들은 저한테도 야속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의견 제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듯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관계 과에서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순환버스로 해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6인승 카운티하고 대형버스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순환버스로 돌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이해를 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왕정리 이 쪽 부분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러 것들이 들어 오거든요.

정해져 있는 토지에 이게 많은 게 들어 오는데 들어올 때 법정주차 대수만 이렇게 반영을 해요.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느 한 곳은 주차장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땅을 사려고 그러면 이 가격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유분이 또 없어요.

테크노밸리 특징이 여유공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뭔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두 분이 딱 이렇게 계시니까 그림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 회계과장님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들 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된 건 한 5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서 시유지만 할 수 없어서 지금 개인사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하면 개인사유지 가지신 분이 피켓팅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이 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토지주 동의 없는 서산시장 일방독주 문화예술타운 중단하라!” 그러면서 이 분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농사도 개인사업도 하시는데 “조상 대대로 살아온 문전옥답, 서산시장 삽질행정에 내줄수 없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유지 확보를 하려면 일단은 이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화예술타운이 그 쪽으로 간다는 것 알고 이제 그 분들은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싼 값에 매입하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서 거주도 하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신들은 농사 편하게 짓고 살고 싶은데 더군다나 몇 대째 계속 대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예, 문화정책팀장 김기석입니다.

아까 시청사 건립 등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등 소유주들이 문제가 지금 가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타운 그 내에 토지주 분들이 한64명 되세요.

64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석남동 주민들 토지보상대책위가 구성이 일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도 만나고 해서 지금 추진과정에 대한 오해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는 긍정적인 건 다 이해는 하셔 가면서 당장 본인들이 손해보는 건 걱정이 많으신 건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토지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시에서도 내세우고, 토지주 분들이 원하는 분들 내세우고, 또 도까지도 내세워서 2인이나 3인들 감정평가서 동원하는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약속 드리는 건 저희 시에서도 감정평가서를 할 때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 같은 걸 받을 때 최대한 시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걱정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부담은 갖고 계시지만 서운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게 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신현우 과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개인병원 진료가 예정이 되어 있으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나오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뭐든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 분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라든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오해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승인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먼저 예술타운 최종입지 선정하고 난 뒤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1차 기존부지 74,972㎡를 했어요.

이 안에는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어떻게 되나요?

74,972㎡에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당초 면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처음에 7만 4천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지금 현재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지역은 다 거의 90%가 시유지가 더 확장이 된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사유지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그러니까 사유지가 참, 사유지가 확정이 된 부분이고 현재 갖고 있는 지금 7만 2천에 지금 여기 시유지라고 포함된 지역만 빼시면 프로테이지(%) 가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계산해 보죠.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지금 그 아까 7만 2천 정도에서 2만 5천 정도만 시유지 기취득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화 위원
7만 4천에서 2만 5천 정도, 그럼 4만 9천이네요.

7만 4천에서 2만 5천이니까 3분의 1만 30%만 시유지네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예술타운 입지선정할 때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더 점수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저희가 후보지가 당초에는 10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3개로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들로 애초에 선정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조건에서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유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곳이

이경화 위원
여기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82%를 지금 사유지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경제성과 접근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다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공통 부분 있고 확장성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확장성이라는 거는 땅을 사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맞습니다.

땅을 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타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모아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입지 선정해 놓고 제한지역을 했을 때, 기존부지 7만 4천 거기에서도 3분의 2가 사유지인데 나머지 그 6만 얼마죠?

6만 7천인가요?

거기 6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 이거는 거의 100%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화예술타운 조성하는데 토지의 82% 이상이 사유지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인가요?

20% 나오죠.

다른 데는 40%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0% 그래서 부족해서 이 땅으로도 충분히 몇 개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야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으면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건폐율 같은 거를 따져 가지고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건폐율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아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 40%가 된다고 그러면 땅값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시유지 있는 곳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시유지 있는 곳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개 후보지가 다 시유지를 포함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유가 있는 곳이었고 다 시내에서 지근거리에 거의 거리상으로 다 비슷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나머지 3개로 최종 좁혀졌을 때만 얘기를 해요.

애기를 해서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최종 좁혀졌던 것이 온석동 부분하고 저 쪽 지금 현재 농업, 중앙고등학교 인근 부분인데

이경화 위원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고등학교 인근 부분도 중앙고등학교 인근 부분이더라고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거의 다 농지였습니다.

농지였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보다 땅값이 세, 네 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면 좀 더 넓은 데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민원 이런 거를 떠나서 서산시에서 이 처음에 문화예술타운을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들, 그 안에서 있었던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맞는 정보들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확장성은 내가 처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을 하고 플러스, 플러스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부터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화예술타운, 문화예술회관, 지금 현재 우리 용어로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시청사 지으면 헐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큰 데로 이전하고 싶으니까요.

당연히 옮겨야 되고, 오래도 됐고 시설도 품격있는 문화도시에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옮겨서 다시 지어야 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 더 많이 소비되는, 드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앞에 부분은 해야 돼요.

7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하겠는데 6만에 대한 6만 7천인가 그럴텐데 6만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돼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제가 당초에 위원님도 전에 몇 번 질문을 해 주셔서 추가되는 도입시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예술타운이라는 문화시설을 집적화 시켜서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는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모이게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제 예술타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이라든가 이제 가시화 되가면서 이왕에 가졌던 확장성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일부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시설만 7만 정도만 먼저 매입을 해서 만약에 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되는 시설을 나중에 더 추가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또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바에 지금 할 때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가시화된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만큼 또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근거리는 훨씬 더 지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가 확장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면적을 추가해서 추가된 시설, 추가 도입되는 시설 가시화 됐을 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제가 유도한 건 아닌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도입시설 연차별 건립에 따른 연차별 사업부지 확보, 이거 자료에 주셨어요.

지금 한꺼번에 하신다면서요?

연차별 사업부지확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연차별 사업확보라는 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땅이 넓다 보니까 한번에 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화 위원
그럼 단계별로 보상이 가면 그때 또 감정을 또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을 일시에 다 해놓고 그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고 저희가 26년도에는 도시계획 그 관리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도 수용이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추가도입시설인 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착수가 되서 먼저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그 뒤에 1년 안에는 다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되는데 2년, 최대한 수용절차까지 시설결정이 수용결정이 되면 1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 27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7년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1년 전에 감정가와 그 뒤에 감정가는 달라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도 하나 들어오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그 분들이 수용을 할까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저희가 수용이라...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내가 돈을 늦게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강제 수용이나, 공영개발 강제수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놓고 공탁에 일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본인들이 1차적으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 절차까지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하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왜 협박처럼 들리죠?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아니 협박이 아니라 정확한, 그 소유자 분들이 정확한 행정의 추진상황을 알아야 오해도 없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부지에는 시유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시유지를 다 있는 곳으로 10개를 했다고 했으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것들 분산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 옆에 땅을 사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수용을 하겠다.

수용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유재산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이거를 다 승인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공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를 승인해서 다 제안해 놓고, 그 분들에게 이렇게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니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다른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뭐 예산에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공유재산에서 승인 해놓고, 예산에서 또 뭐 하고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좀, 고민 좀 위원님들께서 제가 정책간담회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걸 같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문화예술타운 최종입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1차, 2차에 걸쳐서 한 부분도 시기적으로도 6개월 이상, 7개월, 8개월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처음부터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1차로 같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는 토지소유자 일부 사전협의라고 했는데 이거 1차 지정에 대한 거지, 2차 지정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산시가 행정하는데 되게 시청사도 그렇고 문화예술타운도 그렇고 토지매입을 다 그냥 통틀어 보니까 감정가로만 500억이 좀 넘고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시의 재정형편 상 이런 게 과연 맞는 시의 행정의 방향인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의견을 같이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러면 현재 위원님 하는 거는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의결할 때

위원장 강문수
지금 현재 우려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있는 승인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까 일부 승인,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보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냥 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경화 위원
이거는 이거 할 때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이거 할 때만

위원장 강문수
글쎄, 이게 정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앞에 부분들 다 하고 뒤에 것들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위원장 강문수
지금 이제 건 별로 승인처리를

이경화 위원
지금 아직 아니니까...

위원장 강문수
예?

해야지, 이제 해야죠.

이경화 위원
이거요?

그러면 제가 잠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정회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급적이면 오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회의 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4일 날 본회의가 있지요.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행정복지문화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 3일, 3, 4일 정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심사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저기 정회 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넷째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2시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그냥 가시기도 좀 그렇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이 성연면에 왕정리 일원에서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요.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이제 사업개요에서 보면 주요내용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다목적체육관이랑 헬스장, 역도연습장, 보치아코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 중에 진짜 장애인 지금 서산시 장애인 등록 인수가 한 1만여 명 되죠?

1만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이 운동치료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치료 목적에서 정말 중요한 시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수영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도 25m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게 저희가 도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VIP주니어클럽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저희들이 먼저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지금 들어갈 그 시설을 결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반다비 체육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같이 있잖아요.

연계하는 그런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성연면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직접적으로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황만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는 가끔 이제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고 좀 비좁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이 지어지는데 있어서 왜 이 시설에는 그만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시설물 배치를, 재배치를 해보자는 얘기시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수영시설은 꼭 들어가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영으로 통한 이제 운동재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시에서도 도비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또 아낄 수 있고 전체적으로 1만 여명의 그 장애인 분들이 정말 우리 복지 실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강력하게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체육센터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반영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정수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도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5월 달에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27년 완공이면 그 개관이 27년 12월인데 그래도 28년도 초에 할 것 같아요.

지금 27년도 12월 달에 시운전 및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28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보치아코트도 지금 하는데 보치아코트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론볼이라고 이 비슷한게 실외에서 하는 론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게 반다비체육관에 들어가는데 그에 못지 않게 론볼도 지금 서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항상 3위 안으로 성적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작년 먼저 대회 때도 3등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1등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치아코트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론볼같은 거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치아코트가 생기면서 론볼, 실내 실외 비슷한데 실내, 실외 구분되는 거니까 걸맞게 론볼구장도 연습장도 잘 해서 그 선수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체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치아는 실내경기고 론볼은 실외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실내로 해서 보치아가 2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금산장애인체육대회에 갔는데 관계자들이 론볼 이야기를 하시더라요.

다음에 그런 체육시설을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론볼장 설치하는 것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울림체육관이 지어졌잖아요.

지어지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유재산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를 10월부터 또 한다고 했으니까 설계공모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그것도 어울림체육관도 이제 장애인탁구라든가 이런 같이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넣어야 되는 것, 그리고 여유공간 다목적체육관이지만 이건 큰 공간이고 이게 하나 하나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다목적실 같은 것도 배치할 수 있게끔 참고하시고 의견 수렴을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 잘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쉬운 게 비슷한 돈으로 뽑았는데 다른 지역하고 서산시 하고 건물해 놓은 것 보면 죽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추가가 되는 비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부족하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우리 이정수 위원님 하고, 가선숙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반다비 체육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원안가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활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그 쪽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건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
강문수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이성노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장준호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6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회계과장 최신득
  • 세정과장 한명동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문화정책팀장 김기석

○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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