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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4.16 수요일)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6일 (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9명)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9명)

5.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_회계과)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0시 3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4월 16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분)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9조에 한 부모 가족의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출생 확인 신청 등을 위한 법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용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97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들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2.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9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한석화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1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관련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 장서 중 훼손되었거나 개정판으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를 포함해 장기 비대출로 폐기되는 도서 중 일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서산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폐기물 감소 효과와 자원 절약, 그리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안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폐기 자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시민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99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선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폐기물을 감소하고 자원 절약은 물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그전에 선거법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게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을 좀 읽어드리고 자료로 남기려고 하거든요?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등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 대상 자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 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며,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귀문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도 읽어주셨지만.

먼저도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여쭤봤잖아요.

그 선거법 괜찮냐고 했더니 다 조사해 보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정수 의원
예.

가선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지난 정책 간담회에서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선관위에 다 고문을 좀 받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 좋은 조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9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시장의 희귀 질환 관리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희귀 질환 지원 대상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최동묵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600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5.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경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98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발행한 서산사랑상품권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상품권을 지역 내 소비로 전환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발행 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 연장 조항 신설과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총 2개 항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발행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간 설정에 대한 유연성 부여로 사용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용률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효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현재 발행할 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5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것은 그렇게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한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분들이 계셔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상품권이 2019년 8월부터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70억 원을 지류로 발행했습니다, 해서 쭉 왔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난… 년수가 2019년도, 2020년도가 거의 해당되는데요. 발행한 게.

2019년도 상품권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이정수 위원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1억 3천, 2020년도가 한 2월 정도까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니, 7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미사용 된, 어떻게 보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아직은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죠.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양이 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돼서 2억은 회수할 수… 2억은 사용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발행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연장되는 것을 알아서 사용이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이라고 하면 5년 내에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이 금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0억을 발행했는데 1억인 거고 2020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했잖아요?

몇백 억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데 뒤에 발행한 것은 사실 모바일이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을 모바일로 발행하기 때문에 지류는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연장되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기간에 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무한정 늘어지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뒤에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못 쓰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텀을 주고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기교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한 3년, 4년 됐을 때 5년… 딱 5년이라고 계속 홍보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7.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해 관리함으로써 무단 점유를 근절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데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토지 1,095필지로.

도유지가 259필지, 시유지가 836필지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해당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4개 법인으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충청남도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642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수탁 기관에 수납하는 변상금의 10%는 성과 수수료로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도청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5월 중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교부 시 해당 금액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시비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무단 점유를 근절하고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여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 징수의 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위탁 사무가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여기까지인 거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제안 설명 들을 때 처분에 관련된 것도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처분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하고 변상금 부과 징수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게 되면 그간에 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2023년하고 24년도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업체에 줘서 실태조사까지만 실시하도록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 자체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비쌌고요.

지금 제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거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필지당 한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에서 좀 저렴해졌다는 것하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태조사나 변상금 부과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그것까지는 없나요?

그냥 저희 생각이 그렇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업체에서 실태조사하는 것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충남 인근 다른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충남 11개 시군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특별법과 관련돼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부분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특별법으로 보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특별법에 해당되는 법인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세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고.

금년 하반기 해봄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서산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는 2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둘째,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하고 총 26개의 세부 사업 중 각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해봄센터 내 1층에 교육발전특구센터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인 AI 디지털 체험실 운영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으로 공개 모집 후 3년간 민간위탁 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일반 사무 3명, 교육과 기기 관리 1명입니다.

아울러 AI 디지털 체험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까지이며, 관내 초·중학생의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교사 인솔하에 단체 이용하며 1일 1회에 한해 개별 신청 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말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 관리 운영 위탁입니다.

해봄센터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등록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해 긴급 돌봄, 임시 돌봄, 주말 돌봄을 할 것이며, 차량 운행과 급·간식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돌봄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자격 요건에 준해 공개모집 후 5년간 위탁할 것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10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5명, 시간제 4명입니다.

향후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정규반 4개, 긴급 돌봄 1개 반, 총 정원 약 100명의 규모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9월 준공될 예정으로 개소 후 임시 긴급 돌봄으로 우선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해봄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7월 추경 예산안의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민단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 발전 특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AI 디지털 체험관, 이런 것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평일 운영 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1일 1회, 10명 내, 개인별 신청 후 체험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이랑 연계해서 이걸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일단 그것은 기본 형태로 잡은 거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조금 시간적인 것이나 횟수는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1일 1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광명시를 작년에 갔었어요.

디지털 체험실을 해놨는데, 그게 물론 디지털 체험실을 하면 장비, 기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최저 10명이고 팀으로 따지면…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어떤 장비와 기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원적인 면에서 에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체험실에 오면 담당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쨌든 최소화해서 체험 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기, 장비를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비를 최적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횟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AI 디지털 체험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추진 중인 사안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AI 부분이 들어가고 메타버스 부분이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초·중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는 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또, 별도로 디지털 강의실까지 마련해서 체험도 하고 디지털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차이를 두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일단 저는 이렇게 주말에도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학교랑 연계해서 그냥 1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말에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솔직히 갈 데가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백분 이해를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짧게 운영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주말에 하겠다는 개념보다도.

일단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등 중심 6개 부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강의실도 계획 중이라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말씀하셨는데, 6개 부스에 1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한 부스당 10명?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6개 부스 다 쓰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나 20명이 들어오면 부스별로 쭉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게 짧게는 30분이고 1시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별로… 어쨌든 일반 어디 돈 내고 하는 디지털 체험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를 거기에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도 한번 대화를 해 봤는데, 어쨌든 대형 LED 스크린을 우선 설치할 거고요.

또, 그 외에 간단하게 하자면 디지털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서대랑 지금도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UAM 모빌리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서대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UAM 모빌리티도 한 부스 정도 할 거고.

또, 나머지 디지털 강의실은 그런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디지털 강의실은 별도로 학교가 됐든, 우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별도의 어떤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려고.

좀, 복합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에 맞는 체험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지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인원에 달라지는데, 운영 인력이 지금 센터장 1명에 일반 사무가 3명, 교육 및 기기 관리가 1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반 사무 보시는 분들은 교육을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일단은 그 특구 센터가 디지털체험센터까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 관련돼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사무가 3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를 갔는데, 거기는 1개 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은 좀 과다한 것 같고.

이경화 위원
1개 팀이면 몇 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4명인가 있더라고요. 팀장이 하나 나와 있고, 4명이.

그러니까 거기는 요즘 보면 디지털 체험이라고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10명이든 20명이 오면 걔들 그거 씌워주고, 이게 일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별 내용도 없는 것을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라든가 그런 디지털 LED 스크린이든, 그런 것을 정확히 이용하면 거기에 콘텐츠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교사가… 물론, 지금 1명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변화는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단순 일반 사무라는 게 회계라든가 관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씌워주거나 콘텐츠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운영 인력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운영 인력이 지금 1명이고 사무가 2명이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3명으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 3명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3명.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무 인력에 최소한 1명 이상은 디지털 체험실에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특별한 자격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것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든가 개발하는 업체, 여러 군데를 컨택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운영 인력 표기만 봐도… 그러면 그만큼의 규모는 아니에요.

일반 사무 3명을 둘 만큼의 규모가 아닌데, 교육 및 기기 관리… 기기 관리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교육에 몇 명, 이렇게 운영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일반 사무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AI 디지털 체험교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체험하면서 교육을 받는… 뭐죠?

더하기 빼기,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핸드폰을 운영은 하지만 이 핸드폰을 앱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가까운 거리에 우리 교통 앱 같은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단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책으로부터 받았던, 텔레비전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이 아니라, 받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AI 디지털 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를 6개 정도 순회한 다음에 끝 쪽에 디지털 강의실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또… 이것에 대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도 컴퓨터가 됐든 설치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에 대한 마무리겠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교육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이거 운영하는 데 5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사실.

서해안안전체험센터도 그렇고, 보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아까 인력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교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이 따라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교사, 선생님들은 애들 인솔만 할 뿐이지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 초등학교인지 까먹었는데 교육청에서도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것을 과연 디지털이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만 하는 거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있어요, 거기 학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 어쨌든 인력적인 면,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이경화 위원
이거 고민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과 체험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발자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여기에서 뿌려지는 걸로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체험도 재미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서대와 연결돼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을 좀 더 넣어서 아이들이 접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강문수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제9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강문수
이런 곳이 우리 서산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글쎄, 정확한 곳이라든지… 몇 개소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문수
이 부분이 시장님의 어떤 센터의 필요성, 이런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이렇게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다음에 한번 그것은 알려주시면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강문수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구나.

어쨌든 위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아, 이 부분은 일반 수의계약도 된다.” 하는 느낌으로, 이 내용은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는, 이 2가지 위탁 사항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것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김용경한석화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3명)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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