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6일(수)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3.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7명)
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4월 16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조정과 합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안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조정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2.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내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도로나 농경지 등에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한편, 시 차원의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관내 지역에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해 농촌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어 방치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9분)
3.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의 등록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체유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반려견의 성숙한 장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및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동물등록대행자 및 장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적용 범위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시 발생하는 등록비와 반려견의 사체 유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최영규님으로부터 반려동물 미등록과 사체유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항이며, 세금으로 반려동물의 등록비와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복지향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부합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황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를 말하나요?
아니면
- 문수기 의원
- 예, 이수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에는 5종류 정도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개만 해당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개만 한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사체를 갖다가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에게도 많이 적용을 해야 되지만, 굳이 또 반려견까지 정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문수기 의원
-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반려견을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 문수기 의원
-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수의 위원
- 사람도 제대로 우리 재정 상 제대로 보호도 못하고 있으면서,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장례비를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문수기 의원
-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만 5천, 추산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 이사가거나 이랬을 때 신고하고 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추산으로는 1만 3천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가 우리시에 반려견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대비 1,500만 명이 넘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도 제대로 못 하는데, 동물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직접 의견을 받았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의 방점은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체를 유기하고 암매장하고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지금 위해가 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에 초점을 둬서 사람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동물 지원하는데 돈을 써서 되겠냐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나, 제가 만든 조례의 방점은 환경 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그래서 등록비와 장례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등록률을 제고를 하고, 지금 등록률이 떨어진 상태고, 등록률을 제고를 해서 등록을 유도해서 서산시가 관리 거기 안에 반려견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서도 나와있듯이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쪽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 문수기 의원
-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비슷한 조례들을 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인데요.
그 조례들의 대부분 지자체는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곳들입니다.
비용,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1년 예산이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록비, 장례비 포함해서 1억이 들어가지 않고,『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동지역과 인지면 지역, 수의사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곳만 의무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면지역은 또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줄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서산시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범위를 줄이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줄이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버린다, 선헌적 조례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1년 예산, 이 비용 추계대로 전부 다 등록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 비용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답변석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등록 반려견이 몇 건이나 되죠?
- 축산과장 차선준
축산과장 차선준입니다.
우리가 전산상에 등록된 거는 지금 11,200건, 그러나 시스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나 아까 문수기 의원님 말씀하듯이 추정으로 했을 때, 1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외에 지금 이거는 등록한 반려견이고요.
그외에 개를 뭐 어떤 반려견 등록은 안 했다도 하더라도 키우는 숫자는 대략 혹시 파악이 가능할까요?
- 축산과장 차선준
그거는 가축 통계나 반려견 그런 통계에 그런 것에 조사가 빠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질문을 하면, 질의를 하면요.
지금 현재의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27년도부터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잖아요.
지금 현재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 등록을 다 할수가 있어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이 사람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해당되는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6건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들이「서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다.
이런 어떤 그 의로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이런 장례비 지원이 있고요.
야생동물의 피해의 지원 조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신체상에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서산시가 할 역할을 다 못했을 경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장례비고요.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장 화장 지원금 지급, 그러니까 생장을 해서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장 개장을 해서 화장 후, 납골당 봉안당으로 가겠죠.
이런 경우에 지원 해주는 지원 조례가 있고요.
동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매장지원금 50만 원, 그다음에 화장지원금 20만 원 이거는 관련 시행규칙에 있고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보니까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에 소요되는 장례비,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소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 장례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서산시에 검토해봐야 할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하는 장례비 지원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거노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면 키우는 자체도, 사실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있는 분들, 소위 있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한 사람이 4마리, 5마리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분들은 반려견에 투자하는 비용이 몇백이든 이런 거를 가리지 않아요.
미용비만 해도 한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환경 문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이 조례의 물론 중요성을 공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고려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서산시 반려견 장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수기 의원
-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확인해보니까 예산 지역하고 천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반려견들한테 장례비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수에 따라서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면 서산시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차선준
축산과장 차선준입니다.
현재 애완견 사체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페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연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야산에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장제비 지원을 통해서 모든 반려견의 사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체처리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두 가지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제출된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기르던 반려견이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주시고요.
문수기 의원님 이 생각은 어떤가요?
- 문수기 의원
- 1년여 가까이 이 조례를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우선 계층 관련된 범위를 줄이면 어떻겠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최초에 이 조례는, 조례에 담긴 내용 중에 진료비가 있었습니다.
진료비 지원하는, 그런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조례에는 진료비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한 마리 뿐만 아니고 여러 마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반려견을 최소한 키운다고 하면 특수한 신체적인 무슨 자기 장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이되는 것 아닌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최초에 진료비까지 넣었는데,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가정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고민 끝에 진료비 지원은 빼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등록비 4만 원, 내장형칩 그것도 이제 목걸이형이 있고, 내장형칩이 있는데 목걸이형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등록을 할 때만 목걸이를 하고 그외에 목걸이를 빼고 다니니까 이 개가 정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내장형칩을 박은 반려견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관련된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료비는 빼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려견 장례시설이 서산에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외부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장례비를 반려견 장례시설에 연계해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다가 아, 이 반려견 장례비를 그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는 시설이 없는데, 우리 시 세입인 돈이 다른 지자체에 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토를 통해서 반려견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서류와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조례상에 반려 견주에게 돈을 지원하게 있어서 그 돈은 반려 견주가 우리 시에서 소비하게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이 고민을 통해서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진료비나 등록비는 뭐 큰 예산도 아니고, 또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셩펑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취미로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취미도,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이 지나서 개가 정말 수명이 다할 때 쯤 된다고 하면 본인이 처리하기 부담스러워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등록비도 시에서 대주죠.
장례비도 시가 대주죠.
그러면 시한테 다 떠미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고요.
또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구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토끼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서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농산물 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될 때, 여든 야든 했던 얘기가 그럼 무법, 배추법 다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조례를 더 바람직하게, 알차게 만들어서 시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범위를 일부 축소해서 조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견주들의 인식은 생명입니다.
이거를 취미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각은 취미로 생명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반려견 이외에 거북이, 뭐 지금『동물보호법』상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다른 동물들에 대한 형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조례로써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으로 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하신 범위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굳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이야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 말씀 드리면 이미 대전광역시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견, 시민 전체, 주민 전체를 대상해서 반려견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조례가 아니더라도, 광주 남구나, 서대문구나, 수원시 작년부터 1년 내지 2년 한시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반려견들을 암매장하거나 사체나 유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4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도 보이지만 등록비가 1년에 5,500만 원 정도, 장례비가 2,300만 원 계속해서 꾸준히 추계대로 잡힌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예산 문제보다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등록비나 장례비 지원하는 사업과 조례를 통해서 반려동물 견주들의 인식개선과 등록률 제고를 통해서 환경, 사체 유기하고 암매장하고 이런 것들 방지하는 선도적인 서산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거론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중앙언론에서 서산시를 주시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기사가 나서 서산시에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구나, 오늘 심의를 한다는 기사도 엊그저께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녹여내서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수기 의원님 취미로 개를 키운다니까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사람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마당에 밖에다 개집을 지어놓고 취미로 키우는 분들이에요.
투견하기 위해서 키우는 분들 서산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취미로 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한, 두 마리키우는게 아니라 하우스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등록 요청하고 장례비 요청을 하면 안 해줄 거냐,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부분적으로 의정 활동해 가면서 심사숙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조례를 가결시키도록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기 의원님 언론 말씀하셨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저보고 세창아파트 근처에 와 있는데 이 반려견 화장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자체 또한 차량 이동하면서 화장을 할지언정 서산시 관내 어디에선가 차를 세워놓고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냄새가 날 테고, 주변도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보라고 했는데 볼 일도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드린 말씀이 무색하게 몇 군데 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비, 장례비 살펴 봤어요.
서울특별시 약자에 서울시에서 15만 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지원금이 없어요.
이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할인하는 제도를 대전시에서 하고요.
천안시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장례비 지원했던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례가 있고요.
업체가 있던, 이 업체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1인당 1회 한 마리에 한정해서 최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반려견 전체에 대해서 20만 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없더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메모를 해봤고, 문수기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다가 좀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 비슷한 것을 좀 드리고 싶다.
뭔가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뭐 어쨌든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예산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용으로 지금 개를 기르고 있다는 분들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수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사실은 많이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사실 전반적으로 묶어서 해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고, 그냥 주변 땅에 묻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매립하는 상황인데 사실 환경 오염에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문제다,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장례비가 현재 얼마나 들어요?
실제 문수기 의원님이 파악해 보셨을 때?
- 문수기 의원
- 장례시설이 관내에는 없고 제가 파악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하가 20만 원
- 한석화 위원
- 최하가 20만 원?
- 문수기 의원
- 예, 최하가 15만 원인데가 있는데 거기도 15만 원 받지 않고 20만 원을 최하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만 원부터 반려 견주 의사와 옵션같은 게 붙으면 800만 원까지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양이를 기르는 그런 분들께서 많이 있으시고 나중에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형평성 문제나 앞으로 등록비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장례비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화가 돼서 우리가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 사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실 텐데, 등록을 많이 함에 따라서 장례비도 그 예산도 많이 증가는 될 거다.
지금 예산 추산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을 거다.
우리 지금 현재 서산시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을 걱정하고 어쨌든 반려견의 어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좋겠다.
그럼 이 조례를 살리되 한 가구당, 한 두, 두 두, 어떤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어쨌든개를 식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고 하니까 한 가구당 한 마리라든지 이런 어떤 지정선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 비용이 지금 최하가 20만 원이라고 하니 그러긴 한데 이 장례 비용을 조금만 더 내려서 이 조례를 살려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문수기 의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당 마리 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었어요.
의견 수렴하고 할 때 한 가구당 한 마리 할 거냐, 아니면 두 마리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세 마리는 우리시 예산에서는 어렵다.
최소 장례비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지원에 자꾸 방점을 둬서 예산을 우리가 갖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여러 마리를 키우더라도 한번에 동시에 다 죽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최소 장례비 20만 원과 등록비 4만 원 지원을 통해서 얻는 이게 조례를 만들면 비교 형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제정된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갖는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도 지원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제고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제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제가 그 예산 금액을 말하는 이유는요.
예산상의 형평성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동물들을 반려동물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려 견주에게만 한 가구당 세 마리가 물론, 반려견도 어떤 생명이 다하겠지만 계속해서 안 기르는 집들도 있고 반려견을 안 하는 집도 있고 고양이를 다른 동물 기르는 집도 있는데 한집에서 네 마리, 다섯 마리 계속해서 죽을 때마다 지원되는 것은 예산상의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금액을 자부담을 본인들이 하더라도 서산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려본 거예요.
예산 금액의 방점이 아니라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린 거예요.
- 문수기 의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반려묘 하고 반려견 이 정도 되는데 그부분은 사실은 조례 제정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거는 했는데 형평,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을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저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우려가 스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인 반려묘를 여기에다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안 된다라기보다 반려묘까지 집어넣게 되면 정말로 이 조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다, 등록 대상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좋겠다는 생각 끝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만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 올해 임기 안에 5마리가 순차적으로 해서 다 죽었는데 한 마리만 지원하겠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한 마리는 장례비를 지원을 받아서 화장을 하겠지만 4마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견수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키우지만 그 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죽게 되면 현실적으로 20만 원, “이거를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해서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사람으로서 갖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 이게 주변에 너무 많아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웃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 한명 기르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애정과 온 사랑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아이 한 명 양육하는 비용 이상이 들더라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떠났을 때 우울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지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어쨌든 서산시에서 일부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아이 하나 양육하는 것보다 더 들여서 애정을 들여서 떠나면 우울감을 안고 우울감에 힘들어 하는 그사람들이 그거 정도는 감수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애정을 들었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몇 프로 이렇게 하고 내가 세 마리를 했는데, 아니면 여기에 1년에 하나에 한 가구에, 이렇게 하든지, 1년에 한 가구당을 구체적으로 좀 풀이를 해 둬야, 전체적인 예산의 다른 어떤 아까 여러 고민을 하셨잖아요.
반려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가장 방점은 문수기 의원님이 환경 문제에 좀 이 부분에서 방점이 크신 것 같아요.
그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갖고 이 조례가 잘 발의돼서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구체화 더 시켜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반려묘나 다른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이게 알려졌을 때, 다른 부작용 없이 가지 않을까?
집행부는 앞으로 만일에 1가구당 한 마리든, 1년에 어떻게 한 마리든 구체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 생활폐기물 종량제로 묶었을 때, 왜냐하면 동물등록비를 이거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막 이거를 홍보를 하다 보면 많은 동물들이, 장례비가 일부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이 등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강력한 어떤 집행이 되고 이런 거를 가시화시키고 실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좀 해서 환경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양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세부화해서 만들되, 집행부에도 그거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지원 범위가 20만 원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고 장례비는 반려견 1마리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차 년도에는 7,800, 2차 년도에는 8,600, 5차 년도에 대략 1억 1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이 정도 규모로 정해놓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처리해야 될 두 수가 많으면 지원금이 좀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이 예상대로 간다면 20만 원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마리 당 20만 원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늘어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분명히 등록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처리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예산을 묶어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정한 지원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조례예서 규칙에 위임하지 않아도 규칙은 별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2시 2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지역으로 인정한 가로림만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확대·등재 관리하기 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촉진과 글로벌 해양생태관광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 목적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보존·관리에 관한 시장·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비 보조 및 출연금 지원 사항,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세계유산 등재와 이와 관련하여 홍보 및 공로자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보다 더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우리 고장의 가로림만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충돌에 대해서 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면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고 등재까지 하나, 보존 관리에는 관한 조례 해서 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게 보면 가로림만이 이제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가로림만 전체 면적은 91.56㎦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약 91만 평방미터인가요?
세제곱?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91㎦, 90ha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90ha 중에 서산시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1 정도이고, 태안이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1 정도이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서산시가 조례로 이거를 묶어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 적에 서산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가로림만 전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태안군하고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고 그것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서산시는 가로림만 등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태안은 약간 소극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런 소위 조례에 대한 충돌은 없을까?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 저희가 현재 등재 추진중입니다.
등재와 또 등재가 된 다음에 관리도 해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로 묶어서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등재까지 하고 그다음에 등재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지금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갖다가 조례로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없느냐?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등재가 된다면 그때 수정할 사항
- 김용경 위원
- 그때 가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김용경 위원
- 좋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두 번째로는 해당 경계 문제인데요.
가로림만 전체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태안 쪽에서 아직 반대는 아니시고 보류, 보류인 상태이고, 저희가 조례로 만드면서 서산시 관할 구역에 대한 약 3분의 2 정도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면적 표시가 없으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면적 표시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문의를 해서 태안과 서산시 경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지역내로만 현재 등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자체에 그게 수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혹시 충돌에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나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담당관님 우리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조례를 심의 의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법적 문제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가로림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림만이 아니고 서산시 가로림만이기 때문에 유네스크 등재도 서산시 서산 갯벌로 이렇게 등재를 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적에 겹쳐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소위 분할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는 일절 없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 전문위원 신현식
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제5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요.
3항 2호를 보면 위촉직 위원해놓고, 다음 라목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임명하고 위촉은 분명히 다른데 위촉위원 해놓고 뒤에 풀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해 보이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3항 2호 라목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천인, 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이례적이거든요.
그냥 다목에 있는 것처럼 그밖에 세계유산 및 생태환경, 교육, 관광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라목은 좀 뭔가, 라목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목에 다 들어 있는데 구태여 라목을 왜 뒀을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이 세계유산 등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지정을 하기가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 이 조례가 의결이 되더라도 좀 더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작성을 해뒀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가, 나, 다 조항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포함시키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면 20명 이내의 정원인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대개 1항에 20년 이내의 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위촉직 위원해 가지고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해놔서 이게 지금 문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어느 항목이?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항 2호에 위촉직 위원이 있잖아요.
위축직 위원에 임명하는 사람으로 해놓는다고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임명하는 사람까지 위촉에다 포함시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나목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 항 내에 가, 나, 다, 라목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분도 계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위촉하는 사람도 있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위촉 또는 임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개 보면 1항에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된 또는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위촉직 위원에서 밑에 이렇게 나눠 보니까 위촉이랑 임명이 혼동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하여튼 그거 검토 좀 해보시고요.
라항 같은 경우도 이거를 꼭 둬야 하는지, 하여튼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촉직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놓쳐서,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항에 있잖아요.
참여지자체 공동분담이 있어요.
6개,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비 발생 비용이 6개 공동분담으로 나와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2차 년도 5월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 나, 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2단계 확대등재추진 3개년 운영비와 세계유산 연구지원 사업 및 세계 유산 등재에 따른 사업비 발생비용을 참여 지자체(6개) 공동분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기초지자체도 있고요.
광역에서도 6개 광역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공동으로요.
저희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 김용경 위원
- 전남이나 전북 여기는 이미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등재되어 있어도 추진단을 운영하는 자체도 2단계 추진하는 광역단체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 등재가 되어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공동분담이 왜 나와있는가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준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서산시만, 기초단체만 부담하지 않고 광역단체가 같이
- 김용경 위원
-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미심쩍어서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2조 정의에서 보면 세계유산, 법 그다음에 “잠정목록”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놨는데요.
이 조례의 전체가 사실은 명사인데 실질적인 사업명을 가로림만 갯벌 세계 유산 등재 이렇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서산시장은 책무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시장이라고 해도 서산시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가로림만 갯벌 세계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조례를 인용하지 않고 그냥 시장은 세계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유산이 어떤 세계유산인지 여기 정의에서 특별법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로림만 조례명을 놓고 이하 세계유산이라 칭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세계유산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특별법에서 세계유산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하나의 법으로만 표현하자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유산이라는 그래서 명사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 자체는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여기에서는 세계유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에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서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처럼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이 있으면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이라든지 어떤 그 전체 명사에 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닐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게 세계유산이라는 정의를 2조 1항에서 하는데, 그 법에 나온 등재된 목록에 대한 유산이라고 말한다라고 세계유산에 대한 정의를 한 사항인데 그 법이 처음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하로는 간단하게 법이라 칭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