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화)
의사일정
1.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1.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5월 20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5월 21일에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04회...
- 가선숙 위원
-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 위원장 한석화
- 예,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지금 기타 안건에 4건 있잖아요.
3페이지
- 위원장 한석화
- 예, 3페이지에
- 가선숙 위원
- 3페이지, 기타 4건 있잖아요.
본회의 소관 4건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최동묵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2건 하셨잖아요.
무단 배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하고, 649호선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계속 현대오일뱅크도 이것도 그렇고 몇 번째인가요?
올리는 거, 건의안?
- 위원장 한석화
-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안이 재반복 됐을 경우에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나요?
- 가선숙 위원
- 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몇 번째인가요?
- 이정수 위원
- 10번은 될 것 같은데요.
- 의사팀장 김남중
7번째인데요.
이게 한 회기당 한 회기에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올릴 수 없지만 회기가 달라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9대 의회 끝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 의사팀장 김남중
매 회기마다 발의하시면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럼 이거 누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 이수의 위원
- 먼저 번에 투표해서 부결됐잖아요.
- 가선숙 위원
- 그렇죠, 아니 10명이상 안 되면 부결이죠.
- 위원장 한석화
- 부결돼서 못 하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으로는 한 회기 지금 지난번에 303회 때 나왔는데 그때가 지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하면 또 할 수 있다.
- 가선숙 위원
- 9대 때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석화
- 예, 그래서 회기별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선숙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가선숙 위원
- 의원님이 계속 알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피곤함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같은 당 의원이라 저는 할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회의 가서 정책간담회 때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그 말 못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함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되면 또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 드렸던 건 너무 궁금해서, 그럼 9대 때까지 계속, 이제 9대 때 몇 번 남았나요?
우리 회기가
- 의사팀장 김남중
보통 한달에 한번 꼴로 보시면 됩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럼 내년 6월까지가 9대죠?
8월달 회기 끝나고, 10번 남았네요.
이거 10번 동안 계속 올리는 거네요.
- 위원장 한석화
-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현재의 조례나 현재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팀장님 설명을 들었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이거 위원회 의정활동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위원회 의정활동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거는 의원님들 전체 있을 때 정책간담회 때 한번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근거있는 걸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계속, 어쨌든 이거는 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장님도 거부를 못 하시니까 그냥 올리시는, 이게 다 의장님 컨펌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는 항상 속으로 계속 올라와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개인 사견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존하는 어떤 현재의 법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