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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29 화요일)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화)


의사일정

1.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1.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9시 30분 개회)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1.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5월 20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5월 21일에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04회...

가선숙 위원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위원장 한석화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지금 기타 안건에 4건 있잖아요.

3페이지

위원장 한석화
예, 3페이지에

가선숙 위원
3페이지, 기타 4건 있잖아요.

본회의 소관 4건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최동묵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2건 하셨잖아요.

무단 배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하고, 649호선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계속 현대오일뱅크도 이것도 그렇고 몇 번째인가요?

올리는 거, 건의안?

위원장 한석화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안이 재반복 됐을 경우에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나요?

가선숙 위원
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몇 번째인가요?

이정수 위원
10번은 될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김남중

7번째인데요.

이게 한 회기당 한 회기에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올릴 수 없지만 회기가 달라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9대 의회 끝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남중

매 회기마다 발의하시면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수의 위원
먼저 번에 투표해서 부결됐잖아요.

가선숙 위원
그렇죠, 아니 10명이상 안 되면 부결이죠.

위원장 한석화
부결돼서 못 하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으로는 한 회기 지금 지난번에 303회 때 나왔는데 그때가 지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하면 또 할 수 있다.

가선숙 위원
9대 때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석화
예, 그래서 회기별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선숙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선숙 위원
의원님이 계속 알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피곤함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같은 당 의원이라 저는 할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회의 가서 정책간담회 때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그 말 못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함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되면 또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 드렸던 건 너무 궁금해서, 그럼 9대 때까지 계속, 이제 9대 때 몇 번 남았나요?

우리 회기가

의사팀장 김남중

보통 한달에 한번 꼴로 보시면 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내년 6월까지가 9대죠?

8월달 회기 끝나고, 10번 남았네요.

이거 10번 동안 계속 올리는 거네요.

위원장 한석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현재의 조례나 현재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팀장님 설명을 들었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가선숙 위원
어쨌든 이거 위원회 의정활동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위원회 의정활동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그거는 의원님들 전체 있을 때 정책간담회 때 한번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근거있는 걸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선숙 위원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계속, 어쨌든 이거는 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장님도 거부를 못 하시니까 그냥 올리시는, 이게 다 의장님 컨펌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는 항상 속으로 계속 올라와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개인 사견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존하는 어떤 현재의 법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이수의가선숙이정수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최은진

○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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