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17일(수) 9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0분)
1.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승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범죄 예방 및 사회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민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범죄 예방 및 사회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고맙습니다.
(9시 34분)
2.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운영비 등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명확히 지원 범위에 대해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 대상 활동으로 취약지역 범죄 예방 절차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가출인 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 그 밖에 방범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정하였고, 지원 범위로는 방범초소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방범활동용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범죄 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방범대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우범지역 자율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38분)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통합브랜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선정된 상징물 조례 개정을 규정하여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통합관리하고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도시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작한 심벌마크를 브랜드마크로 변경하였으며, 전용 색상, 전용서체, 시그니춰, 그래픽모티브, 장식문양을 시그니춰, 엠블럼, 캐릭터로 통합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 제7호를 각각 별표 1과 별표 2, 별표 4와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 게양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민의견 수렴 관련 조항을 시민 의견 수렴은 시민 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난번 정책간담회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안은 1998년 10월 12일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경된 내용이 많아 조문이 복잡하여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서산시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지원해 오던 정보화마을의 지속적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시설장비 예산 등의 지원과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화분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IT봉사단 구성과 운영 그리고 IT봉사단에 대한 소정의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IT봉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재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국내외에 서산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로 시기, 문장, 디자인이미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서산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보화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네요. 비용추계.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5개년 계획 후에는 완전히 다 마치는 겁니까? 이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경상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대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변경되거나 어떤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경상적인 사항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목표 년도는 몇 년도까지 전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세우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한 게 상수도 맨홀 뚜껑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기에 그것이 교체 없어져야 교체되고 파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적인 거, 시기라든지, 어떤 관공서의 간판, 마크, 우리 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하는 것만 비용추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맨홀 뚜껑 같은 것은 거기에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5차 년도까지 20년도까지 해 놓고 금액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로 서산시 것을 다 교체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나온 것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다 일시에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많은 재정 부담이 있고 그래서 상수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어떤 영구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때 가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추계를 안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추계도 지금 안 정한 상태에서 일부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급한 것만 이게 6억 원인데 이것도 완급을 가려서 아주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심벌마크가 그려진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기존에 우리 서산시에서 쓰고 있는 심벌마크입니다.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직원들 수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현 시장 말고 전 시장까지는 직원수첩에 이 심벌마크가 그냥 서산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현 시장 체제에서는 해 뜨는 서산이라고 직원 수첩에도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조례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 표기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행정표기 시그니춰가 있고 브랜드표기 시그니춰가 있는데 행정표기 시그니춰는 통합브랜드마크 서산시가 시그니춰가 로고가 가미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 시그니춰는 통합브랜드에 해 뜨는 서산 그게 들어간 두 가지 표기로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표기는 공문서라든지, 대외적인 상징물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서산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홍보용 이런 시그니춰 브랜드표시는 그것은 해 뜨는 서산 일부 이렇게…….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공문서 상에 나가는 부분도 해 뜨는 서산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쓰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 놓고 썼어야지 지금 이런 사항이 그대로 조례를 하나도 개정 안 해 놓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통합브랜드가 상징물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러한 부분 하나 하나를 다 체크를 하면서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50분)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5522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조례의 미 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255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의 5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15종이 이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국 통일 표준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표준수수료와 상이한 20종은 표준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개정하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수수료는 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련 수수료 3종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수수료 납부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무료를 요청한 바 이를 반영하여 무료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미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게 마련되었나요? 기준이.
지금 요금 부과되는 게.
- 세무과장 이정주
아!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이전에?
- 한규남 위원
- 예.
- 세무과장 이정주
그 전에는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각 민원마다 수수료를 정하고 있거든요.
각종 법규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 서산시 조례에 다시 정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기 부과하는 것 보다 인하된 게 많이 있잖아요. 과목이, 세목이.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민원인들한테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에요. 바꿔 얘기하면.
- 세무과장 이정주
하여튼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기존 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조금 차이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교해 보면 당초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도 있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되었었나요? 처음에.
- 세무과장 이정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상이한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 하겠다 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 놓은 거와 차이가 50%를 넘는 것은 그것은 법령위반입니다.
5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를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은 통일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정비하는 것은 잘하는데 뭐 3만 원하던 게 1만 원으로 지금 전국 통일되고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50%가 아니라 엄청 차이나는 거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57분)
6.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지원기관인 서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은 2010년 2월 18일 설치되어 위탁만료일인 2016년 3월 1일까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종사자 인건비인 위탁운영비 2억 1천만 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6억 9537만 3천 원으로 연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 537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2일 서산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았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 관리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서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대상자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 2월 중 의회의 동의안 의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제출취지는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조례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이 대한노인회 서산지회한테 위탁을 줬었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대한노인회 서산지회가 전문기관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전문기관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는.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지회가 법인이 아니고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중앙회 사단법인이니까 그 산하의 서산지회다 그렇게 보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이 현황을 보면 위탁운영비가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쭉 뽑았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탁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 2014년도, 2015년도 하고 오히려 2015년도가 줄었네요.
그런 내용이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위탁비는 인건비로만 넣고 그 전에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비, 기타 등 등 해서 넣다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이 기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기준 정립된 게 2015년부터 인건비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내지 일부 운영비만 포함돼 가지고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이게 지금 서산시가 여기뿐만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때에는 이 인건비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 2016년도 인건비가 3%로 인상이 됐다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위탁 내용 중에 인건비도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시니어클럽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건비 산정기준을 그렇게 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질문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상품을 제작해서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어디에 판로 관계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판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나름대로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수입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수입은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창출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참여자는 월 20만원씩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소득 창출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참여한 사람들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기존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되 그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은 참여하는 자들한테 돌려준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곧 공개모집 하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 임재관 위원
- 공개모집 나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번 말까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번 말까지. 지금 모집에 응시한데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한 가운데.
- 임재관 위원
- 어디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기 노인회지회에서.
- 임재관 위원
-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지금 모집된 데는.
- 임재관 위원
- 아니 공개모집하는 데는 어디 시청 게시판 앞에 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인터넷으로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인터넷으로.
그리고 2페이지 보니까 2016년 시장형 사업 2개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생활 전통공예 제조사업을 지금 덕송리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된 사항이고 생활목공예 제조사업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시니어클럽 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산액이 좀 증가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노인회 지회에서 CCTV 상시 관제사업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지원되는 게 있고 스쿨존 교통지킴이 사업을 노인회 지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활동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던 것을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전담기관을 옮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자격에 위탁대상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현재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말고도 이것을 신청하겠다는 단체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모르죠.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동안 들은 얘기 없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없고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본인 신청을 하면 수탁자 선정 심의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아니 수탁신청을 대한노인회 말고도 다른 데서도 올 가능성도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있죠.
- 임설빈 위원
- 그 전에도 그렇게 몇 군데 있었나요?
- 경러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데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었죠? 한 군데를 놓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번에도 결국은 한 군데 놓고 심의할 가능성이 높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모르죠.
- 임설빈 위원
- 뭐 이 달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단체들이 오고 싶어도 대한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공개모집 하는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 보다 다른 방법 채널을 통해서라도 많이 응모를 하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공개모집 절차라는 게 홍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참여 의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그런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 임설빈 위원
- 그 분들이 모르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절대 모르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관심 좀 갖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2페이지에서 3천만 원이 지금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스쿨존하고 CCTV 등 뭐 그런 부분이 이관돼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회 예산 3천만 원이 줄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노인 사회활동 사업비에서는 줄었지요.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보희
- 글쎄,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 쪽 부분은 그러면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시장형 사업이 사실은 이 부분을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장형 사업도 공익형으로 바꾸고 지금 현수막 가지고 마대자루 만들던 것 그것 시장형으로 해서 노인들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거 공익형으로 만들어서 나가봤더니 몇 장 만들지도 않고 그러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시장형, 공익형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익형이다, 시장형이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사업 선정할 때에 사업이 공익형으로 가야 되느냐 뭐냐 할 때 그때그때 바뀌어요. 또 그게.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형, 공익형 물론 그 전에는 시장형이다, 공익형으로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보희
-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중앙회에서 시장형으로 하던 것을 공익형으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자리 사업은.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공익형 하던 것도 중앙회에서 시장형으로 바꾸라고 하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면 본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