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7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
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4.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5.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8.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안원기 의원
- 의사일정 제1항,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 안원기 의원
- 과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건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건과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라 음암면 부산리 475-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도농교류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물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로 만료되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설물 관리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수의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수행 관리 능력, 시설물 관리 상태, 위탁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마을 연장 요청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부합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마을 법인 ‘초록꿈틀마을’을 수탁자로 하는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료 구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라 부석면 월계2리 일원에 조성한 개복숭아 가공실, 재활용 집하장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탁 적정성 6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마을 주민의 참여 의지가 높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하는바 민간위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주식회사 월계 개복숭아 마을 농업법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료 무상 민간위탁 동의 건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및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59호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동걸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마을법인 초록꿈틀마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음암면 부흥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또한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라 완료된 시설물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5년간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 서산시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 내용대로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매각을 해서 정말 민간에서 위탁이 아닌 진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 앞으로 시설물이 존치하는 한, 어느 정도 계속 재위탁으로 법률이나 이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매각 내지는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마을에서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역 주민, 단체, 마을 주민들, 4개 마을이 합심해서 현재까지 성과를 이뤄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안착된 부분이고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계약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기 단체에 매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 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했었던, 과연 매각 절차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지금 시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 효용성, 효과에 대해서 지금 시는 5년간 재계약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시기가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 매각을 했을 때하고 그때 5년이 돼서 하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생각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러나 정작 목적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반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동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미 그 취지를 넘어섰다고 하면 매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다각도로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상 용도 폐지 수순도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든지 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들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수익을 보면 주로 숙박료나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서 그 수익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거의 수익이 발생된…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수입도 해서 소소한 부분은 유지보수로, 그 이득분으로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이게 운영하는데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팔봉에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 부분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고, 거기는 또 부지가, 땅이 서산시장명으로 되어 있지 않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장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수익 구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구태여 자기들이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비까지 들이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은 한번,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팔봉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와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자가 왔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왔었고 했는데, 그게 권역별 사업으로 2011년도에 한 사항이라 거기만 달랑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봉산 권역 사업으로 해서 4군데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거기만 팔아버리고 매각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업 목적 취지에도 안 맞는 부분이라, 저희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 말씀하신 사항, 대외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업 목적에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저쪽에 무슨 독살 뭐도 있고 그렇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는 구조는 아닌 같고, 저온저장고 부분이 수익 구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산시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한테 이관을 해 달라, 아니면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절약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부분들은 기한이 있나요, 권역별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특별하게 어떤… 보조 기관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게 당초에 이런 것을 2011년도, 이 당시에 설립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지 관리 차원에서 10년 이상 계속 저희들이 고쳐주고 뭐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살펴보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자부담은 몇 %를 해야 되나,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에서 안고 가야 되나 하는 사항이 좀 의심스러운… 저 자신도 많이 봐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약서상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이나 도나 무슨 해당 부처에 세밀하게 파악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수익을 봤으면 고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상태가 조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조금 애매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수익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생활 SOC로 봐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다, 그런데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독립 시켜서 매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질의응답을 받아보든지 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부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 일부분 수익 발생되는 부분을 떼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암면 부흥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휴게시설 증축 및 증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신고 대상이나, 「건축법」상 가설건출물의 범위로 인정하여 휴게시설의 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24조 제2항 제11호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용이나 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원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경비용 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안을 받아왔으나 휴게 경비용 시설물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할 시 규모 제한을 받지 않아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안은 7월인가 8월에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약간 무리함이 있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과 경비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을 조금 가지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이 개정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경비원, 또 이분들의 휴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했는데.
사실은 전체 면적에서 무슨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컨테이너를 놓더라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가능한 점을 지금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체 의견 필요 없이, 지상 1층, 그다음에 연면적 30㎡ 미만,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물론 이분들이 컨테이너 같은 게 싫어서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의원님,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해서 경비용 휴게실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그 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그 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상으로는 사실 휴게 경비용으로 30㎡ 미만이라고 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중에 비슷한 조항이 제6호에 나와 있습니다.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호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써 연면적 10㎡ 미만,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에 나오는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라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보면 취지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두는 것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제6호에 경비용으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왜 범위를, 면적을 10㎡ 이하로 제한했느냐 하면, “이것은 조금 오래 둘 수도 있겠는데?”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두기는 두되 면적을 제한해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과정 중에 가설건축물, 우리 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 제16호를 끌어온 것이죠.
타 시·군 의회의 조례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6호에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써 건축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휴게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없어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떡해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안원기 의원
- 그것은…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전국아파트연합회나 서산아파트연합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휴게 노동자들에 대한… 아니,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실을 짓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만들어 주셔서 어찌됐든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죠?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과장님.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지금은 본 부위원장이 대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은 구조나 용도, 기간 한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또는 조례상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본 휴게시설이 임시성으로 볼 수 있는 경량 가설 구조물이고.
또한 한시성으로 기간을 가지고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현재 휴게, 공동주택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오버 해서 설치를 단지에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건축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잠시만요.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한시적, 임시적 시설로 보셨죠?
경비 노동자가 한시적, 임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건축물의 구조 용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시 시설로 분류한 것은 구조나 용도나 존치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경비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휴게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휴게실을 가설건축물로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그동안 다뤄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은 허가 기간이 어떻게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3년 이내에서…
- 안효돈 위원
- 3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년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안효돈 위원
-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실효 시까지는 연장을, 모든 가설건축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신고는 별도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거 좀… 저도 우려가 되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한번 질의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저희 자체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체 변호사요?
이것을 좀 관련 부서에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시행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저희도 여러 시·군에 확인을 해 본 바 문제되는 사항을 확인한 지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서산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가 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경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은 전기나 수도를 끌어오면 안 되잖아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전기나 수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은 아니고 전기·수도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즘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농막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건데, 전기·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정화조까지도 설치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행위 신고 절차를 이행할 때… 김수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제 이름은 문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6분)
4.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5.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직을 지정하여 특별회계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본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징수관, 재무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투자유치과장으로, 수익금출납원 및 지출원은 산단관리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제2회 추경 기준 3억 1,902만 4,000원이며, 현재 회계 업무는 회계 부서 재무관과 지출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은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특수목적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주) 설립에 서산시가 현금 출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시에서는 20%인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기간의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공공 출자자인 서산시, 건설 출자자인 SK에코플랜트 및 원화건설.
민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 출자자인 주식회사 대희, 그리고 PF 및 자금 관리가 가능한 재무출자자로 구성되며, SK에코플랜트에는 책임 준공 의무와 서산시는 20%의 지분 및 26.67%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시가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표사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상법 제331조 규정과 정관 및 주주 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책임 준공 확약 이행 사업으로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향후 SPC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여 보상 협의회 구성 등 토지 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지난해 11월 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시 논의 끝에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심사 보류 이유는 산업단지 계획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과다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20일자로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고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계획 면적 9만 3,700㎡에 54.5% 수준인 5만 1,069㎡로 축소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축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많은 조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의안번호 제256호,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의안은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2년 11월 1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2년 11월 28일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9만 3,700㎡에서 5만 1,069㎡로 축소되었고.
또한, 2022년 12월 12일 서산시 조례 제1757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아울러 2023년 7월 20일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 1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서산시의 적정 규모의 자본 출자는 필수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SPC를 구성함에 있어서 서산시 지분이 26.67%잖아요?
의결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에서 산업시설 용지가 64.7%고요.
공공 및 지원시설 용지가 35.3%인데, 요즘 이게 산업단지 분양에 관해서 조금 이견이 생겼어요.
이게 근로자들 복지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용지를 조성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장을 많이 가지고 가야 들어오고, 이것을 분양하는 데 분양률도 높고 소위 얘기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인데, 근로자들이 정작 일만을 위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복지 쪽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단지에서는 점심을 먹자고 하려고 해도 1시간 거리를 나와서 먹어야 되고, 그 이용에 관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결국은 산업용지가 일하는 일터로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의결권에 관한 문제로, 그렇다면 이것이 한번 구성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지분율을 가지고 복지 향상을 위한 조정을, 의결권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 말고 지원시설용지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의결권에서 서산시가 현재 26.67%인데 이것을 좀 더 높여서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2가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다만, 작년에 제출됐던 안 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지원시설용지를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부분들이 아마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도 약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가 약간 늘어났고요, 비율상으로.
또, 서산시가 1,000㎡를 별도로 확보해서 그 지원시설용지에서 녹지를 일부 먹어서 1,000㎡를 확보해서… 물론 녹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녹지도 늘어났는데.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사실은 녹지 부분이 축소되고 다른 쪽의 면적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안 늘어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위치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근로자 복지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가 승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더 늘리자, 이런 부분은 사실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있는 용지 내에서 최대한 지원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사 결정, 그러니까 시가 갖는 의결권은 원래 현재도 시는 지분의 20%를 주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26.67%의 의결권을 더 확보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 나가기 위한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대표 사가 어떤 공적인 이익보다 너무 사적인 이익에 치우쳐서 전횡할 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권이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4분의 3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67%를 가짐으로 해서 4분의 3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주주가 다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자체가, 우리가 총 50억에 대한 20%, 10억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에는 이것도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서 공신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성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은 시가 지분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의결권에 관한 문제로, 만약 50억에 대해서 조금 지분율을 높여서 강화한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목적으로 분양을 우리 시에 많이 기업을… 소위 얘기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이 세수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아까 서두에 나왔었던 이야기로, 복지 향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만으로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결국 SPC는 이것이 전부 다 분양이 된다고 하면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자 비율을 조금… 어차피 아까 그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높이고,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시가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더 감… 조금 보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어떤 것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현재 20%는 당초 최초에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협의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과반수 가까이 많이 확보하기도 사실은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고충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녹지 비율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요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서산시가 재정 부담을 안고 SOC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부대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건설되고 기업은 와서 돈을 벌고, 또 부가적으로 서산시는 거기에 재정을 쏟아 부어서 다른 시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건설할 때 입안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정을 좀 줄여서 결국에는 참여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종국적으로 보면 시가 전부 다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공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난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SPC에 출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 하고는 다른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투자가 거의 1조쯤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칫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20%를 투자했으니까 이익이 남아도 20%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게, 이 3섹터 방식이 가장 오해의 여지도 있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PF를 좀 원활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선분양이 가능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2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대산 같은 경우에 분양산업단지가 대죽일반산업단지, 97년 정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공공에서 했었죠, 충청남도에서 했었는데.
분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 석유화학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다음에 분양 산업단지로 그 위에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는 거의 분양 산업단지이기는 했지만 주인이 거기에 다 있었죠, 조성하기도 전에.
그러면 3섹터로 하기는 하는데, 대산3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수요자가 있었고.
그런데 최초로 분양산업단지를 하면서 실수요자가 정해지지 않은 산업단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SPC 50억짜리를 설립하는데, 이 50억을 어디에 써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50억, 그것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PF를 일으켜서, 사실은 PF 자금을 주로 쓴다고 봐야 되고요.
50억도 사실은 내내 그 인건비라든가 SPC 돌리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인을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주로 사용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토지 보상이나 이주 대책비,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은 이것으로 사실 다 하지도 못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것과는 별도인데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PF를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 업무를 SPC에서 보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투자자가 별도로 하느냐.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은 SPC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일은 SPC에서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이주 대책이나 보상에 관한 문제를 주민들과 협상해야 될 텐데, 이 협상의 주체가 SPC가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작용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서산시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보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아까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SPC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해산하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무슨 이득을 남기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입주할 기업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혹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고 하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SPC에 대한 것, 아까 발언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제가…
- 김용경 위원
- 서산이 20% 내고 이익을 가지고 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SPC가 50억짜리인데 우리가 10억을 내서 20%를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 김용경 위원
- 아니, SPC는 투자를 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 사업에…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속기를 위해서 좀 질서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SPC는 50억이 들어가지만 실제 공사비는 1조 원쯤 들어간다.
그래서 그 1조 원에 대해서 서산시가 20%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잘못 들으셨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PC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8.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호, 제252호, 제266호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관, 재무관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도시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도시계획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입법예고와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관, 재무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도시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도시개발사업팀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입법예고와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도로시설 관리용 자재 임시 야적장의 사용 종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 등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와 연접한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시설관리소와 연접하여 야적장 부지 6,078㎡를 추가 조성하고 진입도로 소로2-90호선의 일부 부정형 한 선형을 정형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의안번호 제251호,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 제시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원만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1분)
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이며, 대상 시설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전체로, 2012년도에 준공한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시설은 제외됩니다.
용역비는 연간 82억 2,200만 원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기초 금액은 산정됩니다.
현재 용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식회사 이산과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동 도급으로 관리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민간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 서산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1개소, 서산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1개소, 차집관로 44.56km, 중개펌프장 2개소, 소규모 오수펌프장 24개소 등입니다.
위탁 기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기간 1년 연장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현 관리 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용역비는 2023년 기준 연간 82억 2,200만 원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기초 금액이 선정됩니다.
다음은 위탁 연장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인력 및 장비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 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현 관리 대행 용역 업체와 용역 기간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제안 이유는 양은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5일 제출되어 8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주식회사 이산 및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1년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동의안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한데, 본인이 관심도 있고.
또,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건조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통 보면 이게 30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태안화력으로 전량이 갔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현재는 태안화력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은 태안화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대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관리 대행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든 우리 시는 대행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슬러지를 태안화력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태안화력과 계약을 해서 일부…
- 김용경 위원
- 그 계약을 우리가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저희가 해서 일부 돈은 받고 있습니다.
돈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슬러지를 처리할 데가 만만치 않아서 현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무상으로 거기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안화력에서 받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게 외면 거꾸로 지금은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소위 용역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그 슬러지는 지금 돈을 주고 그쪽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아니, 태안화력 하고도 먼저 번에 저희와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돈을 받고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을 걔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2년 동안은 저희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소위 얘기해서 비용을 추가로, 처리 비용을 추가해서 재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서산시가 어쨌든 간에 이 용역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만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태안화력으로 직접 하기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은 돈을 받고 하는 형국인데,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또 무상을 넘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돈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직은 그렇게는 안 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서산시가…
결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 처리업에 대한 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감안한 것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현재 저희가 위탁 기간은 총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2년 계약을 하고, 또 2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1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해서 1년이 남은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내년 정도에는 설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이라고 꼭 확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 안효돈 위원
-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이 업무가 다 이관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다 이관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산하고 서림이 용역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2군데.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산이 지역 업체는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이산이 지역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본사가 안양인가 어디에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산하고 서림하고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산하고 서림에서 각각 자기 지분만큼, 전부 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관련된 시설에 사람이 가서 배치돼서 근무하는 데가 있고 배치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배치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배치된 데는 저희 서산 처리장 하고 대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하고 서산?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시설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고민 안 해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고용이 승계가 되면 이분들 직위가 공무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되는 건지.
그런데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남아서 자기들이 시설공단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업체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숙련된 노동자를 좀 다른 데로 배치하고 싶을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산이나 예를 들면 서림의 소속은 안 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산이나 서림 입장에서 볼 때는 숙련된 기능이 있는 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싶겠죠.
이게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인력 때문에 시설공단이 설립됐을 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겠다.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아직 시설공단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업체들은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 근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T/F팀은 구성이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T/F팀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중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검토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 1년 연장, 여기에 넣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고용 승계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이 업체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
자칫 잘못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그 처리장마다 숙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업체 측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조치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그것에 대비를 하셔라, 이 뜻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여튼 그 T/F팀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남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제안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하므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인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요.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 9쪽에 보면, 2023년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2023년도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계측기 점검 일지 부재라든가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 일지 작성 부적정이라든가 시료 부적정, 수질 모니터링 정비 고장 일지, 작업 복장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해서 부적정이 나와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 완료가 됐습니까,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매년.
- 이수의 위원
- 아, 자체적으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나왔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 조치했다는 뜻이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체적으로 검사하신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