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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9.13 월요일)

제9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24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무덥고 지루한 날씨였습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신상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도 7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종합민원과가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함에 따라 종합민원과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무분장에 의하여 조정된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로 하려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7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공포됐다는 것은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아뇨?

정부가 공포했다는 거요? 서산시가 공포했다는 거요?

전문위원 최창용 서산시가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공포한 것을 뒤에 와서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최창용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이창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시나 공포됐으면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중단 시키라는 거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공포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따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조례는 또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아니 개정을 해도 공포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갖고 따져야 하지? 공포해서 공고돼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여기서 다시 얘기한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게 아니라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요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공포되기 전에 이런 것을 골반을 세워서 우리가 도합되게 해 놓고 나서 사후에 거치니까? 7월 21일날 공포했는데 지금 9월달 아닙니까?

형식적인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대처를 했어야지?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왕 늦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윤규 위원
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됐나?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해도 공포하고서 하게 되어 있나? 조례가 있을 것 아니요?

우리 자체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구?

이창배 위원
우리 규칙에 지금 정윤규 위원님 말씀대로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형식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잘못을 여기서 가결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조례에 있을 거 아뇨?
이철수 위원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가 타이밍을 놓친 것?
정윤규 위원
그런 규칙이 있을 것 아뇨?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동시에 하면은 더 좋지요.
이철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늑장대우를 한 거예요?
이창배 위원
사실 여기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쳐다봐야 할 이유가 없지?
이철수 위원
이전에 어떤 사안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어떤 위원회에서 다룰 건지는 우리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하튼 늦었더라도 하긴 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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