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7. 윤철수총무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4.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대산골프장사업 예정지를 비롯한 각종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와 인접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는 물론 사업계획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되어 당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철수 총무위원장에 사임의 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원입니다.
-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도 7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중 종합민원과가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함에 따라 종합민원과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무분장에 의하여 조정된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로 하려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철수 의원입니다.
-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지면 청구제네스 아파트단지 전입이 완료됨에 따라 과밀리의 발생으로 원활한 행정추진이 곤란하여 이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인지면 둔당2리 내 청구제네스 아파트 단지 499세대를 둔당4리 17반으로 신설 조정함으로 현행 21개리 84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개리 101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위 사항을 참조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6월 5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발족되었으나, 주민생활의 편익에 따른 소규모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상설기구화 즉, 여유기구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설기구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여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5급 1명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지방행정사무관 1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6.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복식회계와 별도의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실질손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하수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고, 안 제9조,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13조,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서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25조를 안 제26조로 하고 안 제2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7. 윤철수총무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13일 윤철수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사임동의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불출석의원(1명)
- 의원성두현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1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수도사업소장 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