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2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취지에 맞게 자가용 승용차 소유 세대는 행복택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학생, 장애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행복택시이용대상 배제 예외조항 신설을,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별도 서식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예,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는 행복택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학생, 장애인 세대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관내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예,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이 설령 필요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녹색어머니회라는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조례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부적절 할 수 있고, 또한 조례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유사한 활동을 하는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요.
다만 위원님들 간에 신중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와 답변 끝나고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와 답변을 하시고요.
질의와 답변 끝난 다음에 끝나고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정회를 하고 잠깐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중 좀 고성이 오고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의결을, 토론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의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은 분명히 저는 거수를 해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발언 동의를 받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는 도중에 본인이나 잘하라는 그런 의사를 비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든지 우리는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가지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서산시...
- 안원기 위원
- 잠깐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위원님.
속기록에 남는데 회의하고 좀 말씀하시는 게...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속기록에 남게 하고 싶어서요.
- 위원장 안효돈
- 남게 하고 싶어서요?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생각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회 중에 자유로운 토론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듯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참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뒤 에 저한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부끄럽고 참 추한 일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에 대한 충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좀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충돌은 가능한데 이걸 개인적인 위원님 개인 개인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인신공격 같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회의 심도 있게 하시느라고 열띤 토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