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회 제1차 본회의(1995.01.03 화요일)

제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 3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안

2. 의장,부의장선거

3. 제1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서산시공인조례안

6. 서산시의회공인조례안

7.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8. 서산시보건진요소설치조례안

9.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10. 서산시문화회관관이사무소설치조례안

11. 서산시상수도관이사업소설치조례안

12.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5.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6.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안

2. 의장,부의장선거

3. 제1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서산시공인조례안

6. 서산시의회공인조례안

7.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8. 서산시보건진요소설치조례안

9.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10. 서산시문화회관관이사무소설치조례안

11. 서산시상수도관이사업소설치조례안

12.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5.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6.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오후 2시 개의 】

의회사무국장 김광우 : 의회사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통합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이 통합한후, 열일곱분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장이 1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회 통합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재병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회의규칙을 의결한후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이 되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와 서산군을 통합하여 신생 서산시를 탄생시키고, 대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제1회 통합서산시의회의 첫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본인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의 우리 서산시의회가 그동안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체험을 되살려 알찬 성과를 거두어나감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지금으로부터 주재하겠습니다.사회를 맞게 되는동안 의장 선출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13분】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안

임시의장 이재병: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회의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명시된바가 없고, 의회 회의규칙에만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회 회의규칙이 있어야만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앞서 우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먼저 의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안은 동료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과 조문 낭독이 있고,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시.군에서 지금까지 준용되던 그규칙을 오늘 의결함으로해서 의장단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을 낭독 또는 질의, 응답을 생략을 하고 통과를 제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안은 서산시 설치준비단 예산 법제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재병: 지금 윤찬구의원님께서 서산시의회 규칙은 기 준용하던 규칙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2. 의장,부의장선거

임시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방금 의결된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의장 1인과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2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부의장 1인은 읍.면지역 의원중에서 또, 1인은 동지역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이미 각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우상훈의원, 유규일의원, 최은우의원, 정진국의원 이상 네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의장선거는 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행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차례로 한분씩 두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석은 임시로 읍.면.동순에 의하여 배정된 것입니다.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의 의회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바로 그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표소 내에 설치된 의원의 성명을 보시고,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행하며, 한분씩 차례로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의장 선거는 두번 행하게됩니다.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투표하실수 있도록 호명을 하겠습니다.존칭은 편의상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표 위원님들은 나중에, 그리고 임시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하실수있도록 나중에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재경의원님, 서경원의원님, 박찬교의원님, 김환욱의원님, 이창배의원님, 김진오의원님, 이병섭의원님, 김관기의원님, 윤찬구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유규일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임시의장 이재병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17매중 박찬교의원 11표, 박영웅의원 2표, 이재병의원 2표, 이병섭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찬교의원이 통합 서산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장선거를 하는 동안 협조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부의장 선거는 선출된 의장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출신 이창배의원입니다.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찬성 있습니까?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5분 정회】

【오후 2시 55분 속개】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순에 의하여 먼저 읍.면 지역출신 의원중에서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경의원님, 서경원의원님, 김환욱의원님, 이창배의원님, 김진오의원님, 이병섭의원님, 김관기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이재병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우상훈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최은우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17매중 정진국의원 6표, 최은우의원 4표, 조계창의원 3표, 손연복의원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경의원님, 서경원의원님, 김환욱의원님, 이창배의원님, 김진오의원님, 이병섭의원님, 김관기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이재병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우상훈의원님, 유규일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17매중 조계창의원 6표, 정진국의원 6표, 최은우의원 2표, 손연복의원 2표, 윤찬구의원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인 조계창의원과 차점자인 정진국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웅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동출신 부의장 선출이 1,2차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의원 : 재청합니다.
손연복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박찬교
: 정회 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0분 정회】

【오후 4시 10분 속개】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연복의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의장! 긴급 동의있습니다. 처음 1차 투표에서 무효표에 대한 고지를 분명히 않해주었고, 또 그에 따르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무효로 하고, 지금까지 한것에 대하여 새로 투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동지역 부의장 1차투표시 무효 2표를 발표하지 않았음을 정정 발표합니다.무효표를 발표치 않은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재투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장 소란)

의장 박찬교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정회】

【오후 7시 속개】

의장 박찬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장이 의사진행의 미숙으로 늦게까지 여러 의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투표 진행중 사정에 의하여 투표를 중단하고 정회를 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투표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동지역 부의장의 결선투표중 두분 의원님께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이 두분 의원님의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처음부터 투표를 다시 시작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의사계장께서는 투표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손연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조금전에 의장께서투표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몇차투표를 다시 하는겁니까?
의장 박찬교: 결선투표만 다시하는겁니다.
손연복 의원 : 오늘 진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찬교: 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연복 의원 : 오늘은 통합시의회 개원입니다. 개원식도 한 사실이 없고, 소집권자가 소집을 했으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진행한 사실도 없고, 지금 의장이 진행한 진행 사항도중요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모든것이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군통합은 소집권자가 있습니다.소집권자가 나와서 개원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동료의원님,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진행절차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법해요.
의장 박찬교: 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미 소집 요구하였고,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개원은 했습니까?
의장 박찬교
: 원구성이 된 다음에 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소집권자가 그러면 임석해서 진행을 지금 적법하게 하고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중요한 절차상 진행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소집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의장 박찬교
: 맞습니다.
손연복 의원 : 시장이 언제 나와서 소집권자로서의 절차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장 박찬교: 소집권자는 소집할수만 있고, 우리 의회는 의회 구성으로서의 모임을 가질수있는것 아닙니까?
손연복 의원 : 우리가 오늘 소집을해서 소집권자로 하여금 개원식을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걸로 압니다. 여기 절차에 보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해야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이나 모든 절차에 순서가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하나도 진행된것이 없잖아요?
의장 박찬교
: 오늘 하는것은 원구성으로 알고있고, 다음에는 개원식때에 의식 절차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그럼, 소집권자가 진행절차에 지금 원구성을 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구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에는 반드시 절차에 의한 진행이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소집권자는 소집만 해놓고, 나온 사실도 없고, 임석한 사실도 없고, 또 진행절차도 절차에 의해서 하나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의장 박찬교
: 현재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그럼,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를 계속하실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경의원님, 서경원의원님, 김환욱의원님, 이창배의원님, 김진오의원님, 이병섭의원님, 김관기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이재병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우상훈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최은우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17매중 정진국의원 10표, 조계창의원 4표, 무효 3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진국의원이 통합 서산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장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셨습니다.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부터 당선인사를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어라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영광이라고 생각되기에 앞서 책임의 막중함과 소명의식이 앞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결한 뜻을받들어 최선을 다해 의회발전에 공헌코자 하는 비장한 각오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순에 의하여 먼저 유규일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규일
: 역사의 흐름속에 오늘 시.군통합 의원의 원구성에 즈음해서 미력하고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지만 앞으로, 시,군 통합에즈음해서 우리의 시.군이 그동안에 갈라졌던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또한 5년동안에 이질감이 있었던 것을 되도록이면 같이 해소를 시키는 방면으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우리 의정사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다음에는 정진국의원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진국
: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원 여러분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좋은 결과를 남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지금까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셔서 의장단 선출을 마쳤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7시 40분 정회 】

【오후 7시 45분 속개 】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7시 46분】

3. 제1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찬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실 우리 통합 서산시의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와 설레임속에서 새 출발을하는 역사깊은 날입니다. 집행기관도 오늘부터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긴급을 요하는 원구성등과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된 임시회로써 오늘과 내일 이틀간을 금번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 49분】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도 하였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재경의원과 윤찬구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윤찬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 50분】

5. 서산시공인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5년 1월 1일부로 신생 서산시로의 발족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의결하여야될 조례가 바로 공인 조례일것입니다. 서산시 공인조례안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은우 의원 거수)

예, 최은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오늘 회의는 서산시의회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시회는 시장께서 소집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께서는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참석을 하지 않으셨을적에는 의장에게 서면보고를 통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교
: 예,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복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소집권자인 시장이 1회원구성할때도 소집공고만하고 나오지않았고, 본조례안도 소집권자인 시장이 나와서 이 안에 대해 설명하던지아니면 못나온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지 가결을 합니까?
의장 박찬교
: 오늘은 우리 서산시의 개청 관계로 여러가지 업무상 바쁜 관계로 못나오시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연복 의원 : 보고를 받은게 아니라, 서류로 제출이 됐습니까?
의장 박찬교: 서류 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손연복 의원: 서류 제출이 되지 않았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본 의원이 원구성할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의장 박찬교: 원칙적으로는 서류제출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받질 못했습니다.
손연복 의원: 그럼, 절차상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청내에 있는데 부시장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라고 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박찬교
: 여러가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 55분 】

6. 서산시의회공인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 6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공인조례도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7시 57분 】

7.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8. 서산시보건진요소설치조례안

9.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10. 서산시문화회관관이사무소설치조례안

11. 서산시상수도관이사업소설치조례안

12.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5.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 7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안, 제8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제 9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안, 제10항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업소설치 조례안, 제 11항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 12항 서산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 13항 서산시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제 14항 서산시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 15항 서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등 아홉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서산시 사업소 설치 조례안등 아홉건의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아홉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연복의원 거수)

네, 손연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제출자인 시장이 오늘 소집권자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괄 상정해서 어떻게회의록을 만든다는 겁니까? 회의록으로 그냥 일괄 상정하고 일괄로 하면 일괄로 됩니까? 유인물로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거지 이것 전부다 한꺼번에 다 됩니까?
의장 박찬교
: 사전에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소집권자인 시장은 없어도 됩니까?
의장 박찬교
: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의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내용을 오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장 박찬교
: 일괄 통과가 안 된다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제안설명이 아니라부분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알고 넘어 가야 될것 같아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할적에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될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박찬교: 의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의원 거수)

김진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 서산시 통합에 대한 오늘 원구성 이후 첫 회의가 되기때문에 제안설명등등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모임이라해서 부임한 시장이 임석을 해서 성의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책임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가 하는 선입감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들 일괄 조례안 처리하는내용등등은 일일이 검토도 사실 못했습니다.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괄 조례안을 통과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원활한.

(정진국의원 거수)

정진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지금 시기적으로 볼때 상당히 시기를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제의한 자가 제안설명을 안하고 질의를 안받을망정 부분적으로 의구심이 나는 쟁점적인 안이더라도 의구심이 나는 것에 대한질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 매어 못쓰는 것같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지,방금 김진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안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찬교
: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8시 10분 정회】

【오후 8시 20분 속개】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연복의원 거수)

손연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5항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 7항부터 제 15항까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8시 25분】

16.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 16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각 상임위원회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는 관련 규정으로써 위원회 조례안이 먼저 선행 의결되어야 합니다.이 조례안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을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위원회 조례안을 원원대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월 4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8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

○출석공무원(7인) :

  •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