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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2차 본회의(1995.01.04 수요일)

제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 4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7.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8.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9.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7.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8.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9.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보류 되였던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안 외8건과 상정되지 못했던 서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1건등 총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05분】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7.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8.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9.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 제2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제3항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안,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제5항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6항 서산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7항 서산시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안, 제8항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9항서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안, 제10항 서산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안등 10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는 절차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부 : 금번 서산시의 총무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정부입니다 의장단 선거로 밤늦게 까지 심신이 피로하실텐데 의회 첫회부터 의원님들께 조례상정이란 부담을 드리게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보건소설치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하며,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로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수가와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고시한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설치 조례안을 방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은 내용이기때문에 이유는 생략을하고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내에 두도록 함. 협의회는 각 통.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총회와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두도록 함.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0인 이내 감사 1인을 임원을두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 대한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 폐지로 대산출장소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 그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산지역안의 석유화학공단의 조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대두되며 행운항만청승격, 대죽공단조성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됨에따라 대산지역과 지곡면 도시계획구역안을 관장할 대산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함. 대산 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 폐지로 관련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하여 본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골자로는 사무소는 서산시 읍내동514번지에 두도록 정하도록 되있고, 사무소에서는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과 문화회관 시설 임대 및 사용허가,문화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수납, 입장권검인 및 매표관리 기타 문화회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했습니다.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소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창 의원 긴급동의)

조계창 의원 : 총무국장님께서 조 례안을 설명 하시는데 제안 이유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하도록 긴급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찬교
: 조계창의원님의 의견의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조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골자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부 :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두도록함.

나. 사업소의 위치는 서산시 수석동 산95-1번지로 함.

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쓰레기를위생적으로 매립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도록 함.

나. 사업소의 위치는 서산시 양대동774번지에 두도록 함.

다. 사업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쓰레기 위생적 매립.방역소독등을 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만14세이상 20세까지로 함

다. 고용직 공무원의 면직은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정원의 개폐 또는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감원의 된때,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 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만 면직이 됨.

라. 고용직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되, 일반직 공무원의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하는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은 다른 법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

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문화재 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요원, 부녀상담원, 농기계 교환원, 결핵객담 관리요원,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사등으로정함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시장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등징계를 행하는 권하는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함.

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정함을 골자로 함.

다음은 서산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며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도록정함.

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함을 골자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조례,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말까지기 시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기존 시.군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서산시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 의회에서다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된것이고,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안등 4건은 지난 '94년도 8월3일 법률로 공포 되었습니다만, 통합시 의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결하여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사전의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이유는 기구설치는 '94년말 이전에끝내야 했고, 통합시 의회구성은 '95년 1월 원구성 이후 이기때문에 설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절차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보고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 준비단에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한 사항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의장 !
의장 박찬교
: 예, 김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 김진오 의원입니다. 본건 어제내용이 보류 되었고, 오늘 관계 국장님으로 부터 소상한내용을설명을 받았고, 또 준비단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한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김진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재청하 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제10항 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0분 정회】

【오후 2시 42분 속개】

11.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의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합의를 한바와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결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5명,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9명으로 위원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관기의원, 김환욱의원, 박영웅의원서경원의원, 윤찬구의원 등 5분, 총무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진오의원,박영웅의원, 우상훈의원, 윤찬구의원, 이병섭의원, 이재병의원, 정진국의원 등 7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김관기의원, 김재경의원, 김환욱의원, 서경원의원, 손연복의원, 유규일의원, 이창배의원, 조계창의원, 최은우의원 등 9분의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6분】

12.서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시전에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요령을 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의원님들께서 배정받으신 좌석은 가, 나, 다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발언대 앞의 우측부터 가, 나, 다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좌측의 의회사무국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바로 그옆에 설치되 있는 기표소에서투표용지 뒷면의 지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한글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이 해당소속 상임위원회의원이여야 하며, 또한 성명의 글짜가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투표요령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해야 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경원의원, 우상훈의원, 윤찬구의원, 최은우의원등 3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지명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관기의원님, 김재경의원님, 김진오의원님, 김환욱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이병섭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정진국부의장님, 조계창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서경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6매중 서경원의원 13표, 윤찬구의원 2표, 박영웅의원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수한 서경원의원이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관기의원님, 김재경의원님, 김진오의원님, 김환욱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이병섭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정진국부의장님, 조계창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서경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6매중 우상훈의원 14표, 이병섭의원 1표, 박영웅의원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의 및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우상훈의원이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에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관기의원님, 김재경의원님, 김진오의원님, 김환욱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이병섭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정진국부의장님, 조계창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서경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워님, 최은우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6매중 김재경의원 7표, 최은우의원 6표, 조계창의원 3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김관기의원님, 김재경의원님, 김진오의원님, 김환욱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유규일부의장님, 이병섭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정진국부의장님, 조계창의원님,박찬교의장님, 서경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 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며, 이제 투료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15매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중 김재경의원 7표, 최은우의원 3표, 조계창의원3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없으므로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인 김재경의원과 차점자인 최은우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관기의원님, 김재경의원님,김진오의원님, 김환욱의원님, 박영웅의원님,유규일부의장님, 이병섭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정진국부의장님, 조계창의원님, 박찬교의장님, 서경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최은우의원님,
의장 박찬교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중 김재경의원 10표, 최은우의원 4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경의원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등 3개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당선되신 3분의원의 당선인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우선 감사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고 땅을굽어 일말의 헛됨이 없음을 자부로하며, 출발했던 우리 초대의회 운영도어언 4년, 이제 새로은 통합 서산시의회 초대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골고루 대변하는 중심체로 그 기능과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코자하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님 여러분은 물론모든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 다음은 우상훈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우선 감사한 말씀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통합시.군을 위해서원구성을 하는데 함께갈 수 있었습니다만, 쥐꼬리만한 감투욕심 때문에결국은 모양이 흩트러 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 의정활동을하는기간동안에 한점부끄럼 없이 이번일을 거울삼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껏 협조해 주실때, 저 나이는 어립니다만, 제가 희생해서라도 통합 시.군의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기화로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의회에서 나이를 먹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다음에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감사합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우리 서산시.군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서이번이 첫걸음이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상임위원회는 위원님도많으시고 관할하는 업무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므써,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리라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세분의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긴급을요하는 일부 조례를 의결하는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

○불출석의원(1명) :

  • 손연복의원

○참석공무원(7명) :

  •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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