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8일(수)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신뢰받는 지방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일정한 행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안 제23조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 ‘통상적인 관리의 범위’는 국민권위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각각의 중복되는 조문을 하나로 정리하고, 의원의 성실한 회의 출석과 경조사 등 금품수수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17조2항에 보면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김보희 의원
- 온천지라고 하면 목욕탕이잖아요.
사우나에 가면 얼음물도 팔고 박카스도 팔고 하는데 거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팔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라 하면 또 우리지역의 관광지가 아니고 외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서산관내가 아닌 것을 보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김보희 의원
- 그리고 이 조례는요. 원래 기존에 있던...
- 위원장 김기욱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있던 것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 김보희 의원
- 유흥시설을 갖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 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의원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김기욱
- 지금 2개를 하나로 합쳐서 강령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16조에 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 김보희 의원
-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도 지금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다 공직자이시기 때문에요.
퇴직하기 전까지 또 우리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산시청 공직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한, 회수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지금 제가 한 것도 우리 방금 답변한 것처럼 연수를 가면 마일리지를 개인으로 다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도 총무에서 갔다 왔고 우리 산업건설에서도 내일모레 가는데, 쭉 가다 보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삽입시켰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김보희 의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원 출석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결석계 제출, 또 경조사 등의 통상적인 관례 범위. 그런 것.
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서산시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그래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상입니다.
예, 장은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은순 위원인데요.
16조에서 항공마일리지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를 갈 때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다니면서 쌓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 김보희 의원
- 일례를 들어서 미국을 갔다 온다 하면요.
그 마일리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돈 한 20만원 되는 포인트가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만 포인트 정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포인트는 남겨둬야 해요.
왜냐면 나중에 감사가 요구가 되면요. 그 감사에서 다 나중에 회수조치 되는 사항이고 아마 공직자 분들은 징계요구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분들은...
- 장은순 위원
- 개인적으로 다녀온 것은 뺀다는...
- 김보희 의원
-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서산시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조례에 걸맞게 활동하시고 해서 서산시가 더 발전하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