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2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2.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산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정의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안전청구권자 및 안전청구 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9조는 안전청구 방법과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6조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산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우종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16조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보면 본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종재 의원님의 발의하신 우리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제16조 비용 부담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법률에 보면 제62조 비용부담 원칙에 보면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이 법이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 혹시 다른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말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법률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경우 외에는 그냥 다른 법률에 없다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법 또는 제3장에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 1항에서 따른 재난방지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각 부담한다.
다만 46조에 따라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담한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2조 비용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에도 보면 12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안전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이 있어요.
1항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어요.
다만, 제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했어요. 캔으로 했어요.
여기는 우리 시민 조례는 머스트로 했고요.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상위 법률하고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는 하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인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보면 제20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등 했어요. 제1항 법이라 함은 여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제12조 2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2호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자 이런 안전진단 대상 등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1조에 안전진단 비용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행령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그리고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법률 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실시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캔으로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시 조례는 머스트로 했고 이런 다른 법률이나 법령 등에는 캔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청주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서산시와 같은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요.
청주시만 청주 시민의 안전청구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제18조 비용 부담해 가지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종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 서산 시민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의 취지도 우리 시민에게 권익과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이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하고 개인 의견을 표명합니다.
- 우종재 의원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진단 사항만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비용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이 있어요.
- 임재관 위원
- 예, 받았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러면 내용 관련 검토 관계되는 예를 들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법 제30조 시행령 제38조 재난관리책임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법 제31조 시행령 제39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즉 행정기관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등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이런 조례에서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도에서 검토한 것은 지금 임재관 위원님이 검토한 그런 시비 부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시에서 서산시에서 예를 들면 안전점검 하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재난관리법 30조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자체가 동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공공분야 재난예방법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된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이 비용을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돼서 본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고 지금 내용이 제16조에 여기에 다만 단서로 재난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발의 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5도의 강진이 일어났다 해 가지고 구조물에 안전진단 이게 진짜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건물인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것을 공동주민들이 서산시에 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장은 안전진단 기관을 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다 그럼 그 비용을 서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에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조례는 그냥 시설주체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해 가지고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에다가 그렇게 수정하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우종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우종재 의원
-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종재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6조에 시설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은...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소유자가 거부했을 때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재관 위원님과 우종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우선 법의 조례는 법의 기본적으로 위임이 있어야 하고 체계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재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조례 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법 취지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현재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서는 이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30조에 안전점검은 공무원이나 자문기관,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건축물은 건축사라든가 전문가, 대표자라던가 건축관련 전문가 이런 분과 공무원들이 같이 육안으로 안전점검은 비용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그러나 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에 필요한 그 비용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16조 관할에서 이것도 비용부담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비용은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안할 경우는 행정기관이 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법적으로 대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나는 경비 들여서는 않겠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위험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않겠다고 하면 비용부담하기 때문에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원우 과장님!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2조 균형부담원칙 보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재관 위원
-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했어요.
다른 법령 규정에 있으면 그 법을 따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있지요. 있으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거는 이 조례랑 별개 문제라니까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왜 별개 문제예요? 다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여기 조례취지에 있지 않습니까? 정한 게...
- 임재관 위원
- 아니 62조에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62조는 그건 글쎄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재난 제정이유가 재난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한다고 제정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만약 2천 세대 되는 곳에서 태풍이라든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 기초가 잘못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재난으로 볼 거에요? 아니면 대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문가 하고 공무원 하고 육안 안전점검 해서 이거는 대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금지명령을 합니다. 서산시장이
금지명령을 하는 데도 금지명령접근금지명령을 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그리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안 할 경우 시에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한테 행정 대집행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거는 맞는데요, 이제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진짜 안전한지 않은 건지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에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냥 육안점검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우종재 의원
- 저기 임재관 위원님!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재개발법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것은 제가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지금 16조 말미에 지금 도에서 검토한 대로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자문위원 비용 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안에 삽입하는 부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단서 다는 단, 주민의 부담이 되는게 경감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방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2.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출연금 보증 승인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규정을 하고 추후 존치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융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직책들이 바뀌어 짐에 따라 위촉 대상을 변경된 시책에 맞춰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현재 총무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로 한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전체 의원님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고 상공회의소의 변경규칙에 따라 기획관리팀장으로 개정을 하고 또 개별 은행의 여신담당과장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담당과장 또는 차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만을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 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용기관에서 편리하게 보증서를 받아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써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1년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인 12억원을 총 5년 동안은 60억원을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일반 시중은행에서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서 손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한 기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2차 보전을 2% 까지 충남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과는 별개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드리오니 모쪼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의 승안안 요청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코자 서산시와 협약체결이 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이자 일부를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에서 2차 보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한다는 것은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된 년도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자원조성이 5년 걸리고 이러는 사항은 10년 정도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고, 다만 운영해 봐 가지고 또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 다만 조항을 넣고 단서조항에 넣어서 한 번에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등급을 10등급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거든요. 대신해서 그 보증서를 갖고 시중 아무 은행이나 가서 필요한 대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보증서를 끊어주면 아무나 끊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용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보통 10등급까지 나누는데 8등급까지는 그걸 보증서를 끊어서 적용을 해주고, 9등급 10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카드 돌려막기 해 가지고 그 한계점을 초과한 파산신청에 갈 정도에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9등급, 10등급이 해당 되거든요.
그분들만 빼고 그 이상은 전부 보증서를 해 주는 거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지원 대상 중에서 여기 보면 서산시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1, 2개월이 됐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이 서산시만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소를 두고 대상자로 한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이제 법에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의 범위 해 가지고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것은 종사원도 10인 이하,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시 근로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라 하면 통상 1년 이상 넘은 사람을 상시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하긴 뭐 갑작스럽게 1, 2개월 사이에 다른데서 빚진 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할 리는 없을 테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자격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1년 이상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종사를 한 거지요.
- 임재관 위원
- 잘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