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8일(수) 10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함으로 김맹호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동물 및 동물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적용의 범위, 안 제4조에 관리기관의 임무, 안 제5조에 사체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비용의 청구, 안 제7조에 보상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정취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서산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동물 및 동물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서산시장이 관할하는 데가 32호하고 29호선을 보면 어디까지 시장이 관할하고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국도나 지방도는 도시계획이 서산시, 옛날로 따지면 서산읍의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서산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32호선을 예를 들면 편하게 애향삼거리까지가 시장이 관할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9호선은 청지천까지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청지천에서 조금 더 나가죠. 수석동.
- 김기욱 위원
- 소탐산?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관할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반영하려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이걸 하고 계신데.
그럼 관할 외는, 사실 거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애향삼거리에서 32호선이 예를 들어서 서산IC까지, 이렇게 되면 다 서산에서 관할하는 줄 알아요. 거기도.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관리기관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직이라든가 아니면 주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주간에는 저희 도로 보수원, 수로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처리 하고요.
야간에는 당직자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관리청이나 홍성 종건소에 신고를 한들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제설작업이나 이런 때는 상시 보수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보수원들이 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도로보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IC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급하면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생겨도 가서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럼 윤영득 의원님!
시장이 관할하는 것을 관내로 바꿔야 하지 않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이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관할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관할.
- 도로과장 이창영
관리하는.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관리로.
지금 3조에 보면 관할로 되어 있어요. 관할.
- 전문위원 김지환
먼저 드린 것.
오늘 놓은 거죠 이게.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것을 바꿨으면 먼저 검토하라고 준 것하고 오늘서 바꿔주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검토하라고 준 것은 관할로 됐거든요.
그럼 오늘 이것을 주면 나는 먼저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것을 관리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렇게?
- 윤영득 의원
- 현실적으로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 한계라고 하기보다 내부적으로는 명문적으로 그럴 수 있어도 시장이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
그리고 7조에 보면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면 누구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되는 부서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생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념물이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축 등은 축산과에서 처리를 하고, 폐기물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환경생태과나 여기에서는 수의사...
- 김기욱 위원
- 알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 김기욱 위원
- 수의사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럴 겁니다. 아마.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준다면 치료비를 줄 수 있는 수의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뒤에 보면 치료는 또 있어요.
보상금하고 치료비는 또 다르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까지 사체처리나 이런 데에 대한...
- 김기욱 위원
- 해서 보상금 나간 것 없죠?
- 도로과장 이창영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김기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사전검토 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4조2에 보면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노선별로 책임제가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의무로.
- 유해중 위원
- 의무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로 다시 규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지금 목적은 꼭 이것만을 위한 순찰이 아니고요.
그분들 주목적이 도로보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도로의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분들이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동안은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제규정으로 해서 수시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 놔야 하고 또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 의무가 예를 들어서 사체가 도로에 발생돼서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저희한테 책임이 부과됩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처리를 안했어도 갑자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했다.
이때는 저희가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순찰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켜 놓으면 책임한계가 광범위해지죠.
- 유해중 위원
- 책임한계도 광범위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단순 순찰해서 어떻게 보면 순찰이 의무적으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일하시는 순찰자들이겠죠. 여기는 순찰...
지금은 도로보수원이지만 여기에 법적으로 순찰자가 되는 것인데, 순찰자들에 대한 확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도 더...
- 도로과장 이창영
더 추가적으로.
- 유해중 위원
- 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서 사실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다음은 6조인데요. 비용청구에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소유자가 확인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주로 유기견이나 이런 쪽인데 이런 동물 쪽에 해당되는 건데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대개 야생동물이 주로 도로에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로드킬은 주로 야생동물이거든요.
- 유해중 위원
- 로드킬이 돼서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집에서 기르던 가축, 개나 이런 것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로드킬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소가 뛰쳐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역주행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나면 결국은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기르는 개나 이런 것들이 길로 나가서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앞 범퍼가 깨졌다.
지금 그런 경우에 개 주인한테 우리가 범퍼 값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해 놨어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문위원님!
이게 교통법규나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전문위원 김지환
일종의 원인자부담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대상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가다가 운전자가 자동차로 치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사고, 피하든지 아니면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옆에 인도로 가던 보행자를 칠 수도 있고, 가축을 피하다가.
그렇게 됐을 때 교통법규나 이런 측면에서 교통법이나 이런 법에서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맞냐 라는 거죠. 조례상에.
- 전문위원 김지환
이 처리비용,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비용이라는 것은요.
부상이나 사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2차적인 것까지는 아니죠.
이 자체가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인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사체처리나 부상동물일 경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아, 그러니까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만 한다.
- 전문위원 김지환
그렇죠, 부상치료나.
- 유해중 위원
- 부상치료, 그러니까 그 동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부상치료나 사체처리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다.
- 전문위원 김지환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차적인 것은 아니다,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 전문위원 김지환
예.
- 유해중 위원
- 법률적인 검토가 된 건가요?
- 전문위원 김지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