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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7.21 월요일)

제1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2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2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제7대 지방의회에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맨손어업 신고 처리에 관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 권한 위임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맨손어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해양수산과의 맨손어업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조정`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맨손어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중에서 여기 서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분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지, 맨손어업 신고 자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맨손어업은 그동안에 60일 이상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동안에는 서산 본청에 있는 수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신고 처리건수가 472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00여건이었고, 금년에는 그보다 많은 한 5,4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대산, 지곡, 팔봉이라든가 각 15개 읍`면`동에서 고루 분포돼 있는데 시청으로 오셔서 시민들이 신고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신고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체를 위임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죠. 맨손어업신고는.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황을 통계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류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맨손어업 신고가 급증한 것뿐이지. 유류피해가 나기 전에는 사실상 맨손어업을 신고한 것이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에는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허베이 유류파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몇 년만에 한 번씩은 해상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때에는 보상의 대상자가 맨손어업자로 됐기 때문에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더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일부 조례 개정안 내용이 사실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조정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읍`면`동에서 맨손어업을 신고하면 처리해준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맨손어업 대상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여기를 보면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하지 않고 어업을 아까 뭐라고 했죠? 50일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조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에서 수산업을 취급하면서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조개를 판다 그러면 조개 파는 사람을 맨손어업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인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수산업법 제4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손어업신고자는 서산시 관내 구역이죠. 구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판매 행위를 하는 조개 상인분들은 엄격히 얘기해서 맨손어업 신고권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맨손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취미삼아서 예를 들자면 저녁에 가면 해락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써 연간 60일 이상 나가서 했다고 하면 자가소비를 위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60일 이상되면 신고의 대상자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봐서 이분은 그렇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60일 이상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잘 아시다시피 출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기준을 60일을 둔거지 어쩌다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행정 처리에 있어서 그런 뭐라고 할까 융통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1분)

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 건과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서산농협 보유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서산농협에서 읍내동 하나로마트 후문에 위치한 시유지 3필지와 구 서산농협 남부지소 건물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대지 4필지를 교환 제시한 사항으로써 기부체납 건물 811㎡, 감정가격은 1억 2,300만원이고 교환으로 토지 4필지 1,300㎡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산시에 교환 요구한 물건은 읍내동 하나로마트 뒤 토지 3필지 957㎡입니다.

감정가격은 시유물건이 10억 7,097만 3천원이며, 서산농협 물건은 9억 1,049만원으로 차액은 1억 6,048만 3천원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유지는 사유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써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토지이며, 서산농협에서 교환 요구한 토지는 인접토지가 서산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환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자활센터 등의 행정 목적 활용을 위해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교환은 교환 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 차액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한 교환가액 1억 6,326만 3천원을 시에 납부할 경우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인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가에서 창업할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 및 제조공장을 확보해야 하나, 관련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가 어렵고, 또한 제조 공정과정은 상당한 기술과 습득 기간이 요구되고 농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공모설립 계획에 의거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농업기술센터 내 5천㎡ 부지에 약 천㎡의 공동가동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가공시설, 창업보육지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조달 계획은 총 사업비 25억원 중 도비 50%인 1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갹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취지는 첫 번째 시유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과 관련 하여 서산농협에서 읍내동 하나로마트 신축 부지와 연접한 시유지 3필지와, 서산농협 구 남부지소 건물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한 대지 4필지를 교환 요구한 사항으로 교환대상 시유지는 사유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이며, 서산농협의 교환 대상 토지는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고 있어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가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환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은 농업인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가의 개별창업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에 따른 공장 건축물 확보 어려움과 소량제품 샌산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창업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삼농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공모설립 계획에 따라 농업의 산업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을 두 건으로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총무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같이 동참하셨는데요. 진입로 확보 관계는 지금 현황 그대로 계약하실 때 단서조항에 넣어도 된다고 농협측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거 삽입해서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게 지금 농협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맹지가 되지 않도록 조항에 넣어서 주차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 제가 가서 몇십명 만났습니다. 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부 동부시장 상인들은 서부시장 주차장 확보해 주는 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알고 있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당초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로마트가 확장하면서 그걸 동부시장에서 오해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용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큰 상권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떤 여론이 된다면 동부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 농협 측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남부농협 지소 있죠? 교환할 대상 물건 거기에 지금 활용 방안은 의회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과 똑같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말씀이 철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개진이 되서 저희들도 그 방향을 재활용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석남동 현재 동사무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남부지소로 간다는 자활센터 그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석남동사무소를 당초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 석남동사무소가 좀 잔여지 매입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고 했는데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차에 지금 자활센터는 내년 3월이나 4월 이전에 조치가 안 되면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남부농협 자리를 그쪽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항간에는 지금 남부지소 자리 그 자리에다가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긴다는 얘기가 일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후보지 한곳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장 갔다 온 후에 민원인 한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꼭 이걸 이야기 좀 해달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승인계획서에는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읍내동 113번지 지금 은하장 모텔입니다. 바로 시유지랑 경계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진입하는데 은하장 모텔하고 주민들하고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있나 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은하장에서 바리게이트를 해놓은 걸 봤거든요. 그 부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규남 위원
그거 한번 우리 시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분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번 현장 확인하고 경계를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 확인 결과 대지에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교환 대상자 중에 기부체납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하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더라고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현재 서산시가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지출해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 현재 건물에 2개 단체든지 3개 단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럼으로 써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교환하는 성과가 거기에 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면 거기를 쾌적한 주차장으로 해서 이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상인회에서 연락 오기를 농협에 주차장을 자꾸 해 주면 농협이 자꾸 활성화가 되고 날개를 달아주는 식 아니냐, 그러면 우리 상인회에서는 동부시장 쪽에서는 장사가, 지금 잠시 농협이 쉬고 있는데 그 일대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다른 상인들이, 그런데 농협이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매장을 크게 해 준다면 우리 상인회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올 것이다, 지장이 온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 쪽에도 주차장을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기는 어렵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동부시장하고 붙어 있는 땅이 주차장할 만한 땅이 있나봐요, 그 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줄 수는 없나요? 농협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니까 상인회측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주차장 용지로 쓸 만한 대지가 좁으면 주차장으로 별 효과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커야 면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있다고 합니다. 7, 800평 땅이, 큰 땅이 동부시장하고 붙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행정재산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소 또한 미관을 상당히 흐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잠가놓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방치가 돼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가 하나의 공동작업장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작년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내놨던 사항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 옆에 있는 시유지는 반드시 주차장 용지로 쓸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계약 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부지소가 시유지 교환을 기부체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목적으로 바꾸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자활센터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산시 공유재산승인안 중 서산시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이라고 하면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산물가공센터를 하면 시제품만 한다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시제품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도 구상이 돼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이 예를 들면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쌀 종류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가공센터라는 것은 기계 종류가 거기에 품목별로 맞는 기계를 전부 들여놓을 수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품은 다양한 품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기본사항 예를 들어서 분말 또 착즙, 또 농축 이런 시설을 어떤 품목이든지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품목이 들어올 경우는 세척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만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공통적인 사항을 시설하면 마늘이 되든지 생강이 되든지 쌀이 되든지 어떤 품목이 왔을 때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품을 거의 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기계설비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하는 단계에서 어떤 쌀 종류를 놓고 가공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 부분에 연구 관계라든가 제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제품에 따라서 이게 안 될 때도 있겠죠? 이런 관계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시제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년 동안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전문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기계를 운전할 사람 해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공기사까지.

우종재 위원
그러면 기계에 따른 인력, 또 가공 연구에 따른 인력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종재 위원
두 사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인력은 생활기술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동안 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되고 나면 기계를 운전할 기사, 또 가공품을 연구 개발할 직원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은 확보를 해서 가공센터를 하긴 하는데 인력수급 관계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승인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인력을 써야 되고, 기계관계도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도 기술원에도 가공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박사까지는 아니고요. 대학 졸업하면 공무원 자격시험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연구직도 마찬가지고요. 박사 수준이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공무원 채용 기준에 들어가면 가공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가공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많이 농사를 짓는 마늘이라든가 생강, 쌀 이런 쪽을 가공하신다고 했는데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면 마늘을 열 접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다, 그런데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농가에서 거기까지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집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 별도로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대량 생산시설은 두 품목 정도 해서 연중 가동이 되도록 하고요. 이 쪽 교육 창업이나 소량 생산품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늘 한 열 접 정도 또, 아로니아 몇 십 ㎏, 블루베리 몇 십 ㎏, 사과 몇 십 ㎏, 소량 생산하는 농가도 가지고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을 해서 반제품 내지는 완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기술수준이라든지 생산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농가에도 가공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업 보육이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대농 농가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소농 농가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소농 농가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마늘 열 접 정도 농사짓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서산에 소농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된 건가요? 소농 농가들이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은 경지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1차 농산물 생산으로 끝나는 농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인드가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농가는 가공을 하려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농업대학도 1개 과정을 설정해서 1년짜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소량 생산한 농가도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는 와서 실습 또는 연구 또는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소농 농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서산시 공유재산승인안 중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동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9분)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19개 실과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10일전까지로 돼 있나요?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보희
그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급적이면 10일의 기한을 두지 말고 미리 주시면 살펴보기가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분)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3명)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회계과장 조인호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병수
  •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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