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9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2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민원인이 있어서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정하였고,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에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진행 내용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초선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환지방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 도시과장 조영학
환지방식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전체 땅을 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수용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구획정리, 옛날 구획정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들어가는 면적을 거기에서 감하고 또 사업비를 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용지라든가 사업비를 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남는 땅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감보율이 50%다, 그럼 내 땅이 100평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50평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나대지나 논으로 있던 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도 확보 되고 공원도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지 방식이고 최근에 하는 방식은 절충식이라고 있어서, 그것은 환지를 감보율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절충식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대략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할 때, 환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치가?
- 도시과장 조영학
대개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50% 정도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이 원래는 땅이 같았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예천2지구 같은 경우 상업지구도 일부 반영합니다마는 근생시설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감보율 같은 경우도 대로변, 그러니까 원래 땅은 똑같았는데 대로변에 받는 사람하고 뒷골목에 받는 사람하고 감보율이 차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보율, 어디 많은 데는 결과적으로 감보율이 60~70% 가는 데도 있고 적은 경우는 40%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고생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예천지구 도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법규에 부합되도록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제정목적이 완료되었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이 폐지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님이든 전문위원님이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시 40분)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실과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고쳐달라든지 아까 말씀들 하시던데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들 하십시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추가로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죠.
- 전문위원 김을래
추가로, 오늘 내일 사이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유해중 위원
- 기간이 언제 까지죠?
- 전문위원 김을래
원래 오늘 채택하면 끝나는 데요. 내일 모레 23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면 집행부로 넘기기 때문에 있으시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해 주시면...
- 유해중 위원
- 그럼 앞으로 보충자료도 첨부해서 추가할 수 없나요?
- 전문위원 김을래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때 보충자료도 가능하고요.
- 유해중 위원
- 자료를 보고 보충자료 추가할 수 있나요?
- 의사직원 김철호
예, 그때 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유해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 게요.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료가 추가로 안 되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철호 주무관도 방금 언급을 했는데, 이 목에 넣지 말고 서면자료로 요구하면 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자료에 넣지 않아도 되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그것은 개인 유해중 위원님한테만 딱 가는 거예요. 여기에 공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별도 문제인데요. 서면자료 요구를 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15일, 아니죠?
- 김기욱 위원
- 10일.
- 이연희 위원
- 10일이요? 그럼 10일 안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나요 ?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윤영득
- 받으셔가지고 10일 내에 오면 받아서 본인만 보시는 거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검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윤영득
-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죠. 일단은 유해중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사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일까지, 내일 오후 3시까지로 해서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