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5.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9.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4.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장)
5.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7.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8.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9.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업무제휴나 협약 등 체결 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시의회 보고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검토 보고 의견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들어볼까요?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들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들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70개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들어도 상관 없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MOU 양해각서,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체결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특이조항도 MOU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현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이 사항에 있나요?
현재 전국 80개 정도 되는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왜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은 물론 듣지 않는 것은 좋으나, 의원님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설명 고맙습니다, MOU나 MOA를 체결할 때 그 내용 중에 의회에 의결이 있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MOU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MOU 자체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협약이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 안효돈 의원
- 예,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명기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주요 내용이 ‘시장의 고유 권한 아니냐, 이걸 침해할 우려가 있다.’ 얘기했는데요.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체결하는 협약이나 아니면 합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제한적이기는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나머지 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회에 그냥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공유재산이나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과정을 2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이런 걸 하는데 미분양되었을 경우에 서산시가 일정 부분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될 때 와서 설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늦었다,
예를 들면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롯데건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분명히 비용이 수반될 거라고 예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런데 나중에 의결을 받으러 예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 뭔지 들어보자고 하시면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시장의 고유 권한, 시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고유 권한에 대한 영역을 현재 의회에서 침범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니까 현재 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본 건과 관련된 부분을 통과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져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반대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내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이의 있는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술수를 부리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한 걱정까지도 하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겁니다.
- 안효돈 의원
-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안효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안효돈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안 듣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듣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중에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 나왔으면 저는 일단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검토 의견…
- 강문수 위원
- 저도…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검토보고서 안에는 검토 의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으셔서 뒤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듣는 것은 안효돈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가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준비되신 게 있으면 나눠주시고, 저희 검토보고사항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법무부서의 의견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그걸 보면 아까 안효돈 의원님께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사항이 아니라 그 위에 업무제휴나 업무협약 관계…
제6조를 보면 그 관계까지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업무제휴나 이런 걸 할 때까지 사전에 받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법제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제처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답변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는 언제 검토 의견을 받으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거는 세종시에서 2013년 12월 16일에 한 거고…
- 위원장 이경화
- 2013년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김해시 것은 2021년 8월 10일에 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해시에서 받은 거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2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까지 좀 주시죠.
2022년도 거 위원님들 주셔야죠.
김해시 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거 카피해서…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법무팀 검토 의견에서 제6조 제2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제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의원님들 가지고 있으신 조례 안에 뒤에 부분에 관련 법규에 나와 있어요.
제8호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까 안효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든 게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업체든 다른 지자체든 맺었는데 예산이 수반돼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 없이 맺어진 다음에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남들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MOU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행정은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고 다 시작부터 의회의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행정에 너무 융통성을 없게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한 가지…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오히려 부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좀 경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업무협약이나 업무제휴가 서산시에서 1년에 몇 건이 발생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빈도수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일어나는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업무가 경직된다고 그러면 말씀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업무제휴나 협약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을…
- 위원장 이경화
- 이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를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 단계를 거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같이 협의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1년에 가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예산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전 승인하는 절차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업무제휴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사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에’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사전이 아니고 그 뒤에서 얘기하는 체결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그러한 얘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업무제휴도 하고, 체결도 다 한 상태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업무제휴도 하고 협약도 하고 다 체결한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설명을 또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위험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가는 것도 더 맞겠다.
만약 이 부분을 그대로 제휴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감정적인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일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됐는지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미리 의회한테 얘기 안 해서 다음에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얘기했을 때 안 되면 어떻고,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어떠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정책간담회나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도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 될지 몰라도 그 사안이 의원님이나 시민한테 이견이 있을 것 같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방자치법」이나 침해 요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따져서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합니다.
거의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건 조금 이견이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 만들었냐는 이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모든 부분은 다 설명이 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 업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설명하고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전에’라는 이 문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듯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끼리 잘 논의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잘 감안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해정을 하다 보면 가끔 비밀을 요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놓으면 결국은 모든 협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행정에 너무 경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강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든지 의회와 상의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잘되고, 그게 다 잘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제가 답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안효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없는 예산들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법령과 조례에 없는 예산.
그다음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인데요,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의회한테 준 권한이에요.
우리가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6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6조 제1항에 보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체결하고 사후에 그냥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된 협약이나 저거는 그때 사전에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주신 그 사례는 2021년 건데요.
2022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2013년 정도에는 법제처나 다른 데에서도 이걸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하지 말라’는 아니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2022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결과가 ‘따라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2년 질의와 응답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전국에 한 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의 단체장 권한이 인사권이라든가 예산 편성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면 의회인데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이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늦은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도 하는 곳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부담이나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추세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효돈 의원님…
- 안효돈 의원
- 집행부에서는 좀 거북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가 2021년도 8월 김해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주셨어요.
2013년도 것을 참조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되면서 대폭 개정됐거든요.
2021년 10월에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사권이 독립되는 부분도 그때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법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8월 것과 의회에서 받은 2022년도 1월 종로구 것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효돈 의원님의 의견이 좀 더 현재와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의견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기 위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가는 방향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이거 짧게 하고, 의견 여기에서 듣고 저희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담당관님, 본 건과 관련해서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신 거죠?
현재 있었던 부분들은 2021년도에 어떻게 했더라, 그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보는 본 건과 관련된 부분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고 계신 거죠?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의결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라든가 다툼이 있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 조례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오면 좀 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물론 강문수 위원님…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2.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 소방업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반갑게 이렇게 뵙습니다.
현재 소방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은 법상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소방대법에는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신설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소방대법에 나와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필요한 소방대와 관련된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을 할 때 차량 지원 및 소요 경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국내 견학도 하면서 거기 워크숍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관리비 예산.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예산 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설되는 조항에 현재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의 정도, 그다음에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하고의 예산의 조율이 혹시 있었나요?
- 최동묵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현장에 도착해서 국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그간 서산시에서 아낌없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충청남도에서도 꾸준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자원봉사 갈 때 버스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존 조례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 그리고 또 추가로 하게 된다면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그리 과하지 않은 그런 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2조 제4호에 보면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게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과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소방대의 날 기념행사하고 경연대회.
- 최동묵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TV에서 보면 세계 소방관의 날 행사 이런 걸 보면 장비 장착하고 옥상에 빨리 올라가기, 그다음에 진압을 어떻게 빨리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이런 대회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소방호스를 얼마나 빨리 전개해서 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끄고, 어느 팀에서 빨리 하는지 그런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소방활동에 많이 도움되는 그런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궁금한 건 소방의 날 기념행사하고 경연대회가 별도의 행사로 치러지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같은 날…
- 최동묵 의원
- 별도로 치러집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별도로 2번, 2번 해서 4번 치러지나요?
- 최동묵 의원
- 예, 별도로 치러집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에서는 봤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7조에…
여기에는 일을 할 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캠페인, 견학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은 되고 있는데 조례에 더 담으시는 거죠?
- 최동묵 의원
-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하게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두텁게 이분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3.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 자연재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용어 정의하고, 조례 제7조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하며, 조례 제11조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익정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위임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은 관계 없는데요.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유실위험지구나 취약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에 이미 이런 행위를 해놓은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현황은 하천 6개소가 있습니다.
급경사지나 이런 곳은 아직 지정된 부분이 없고요.
앞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해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고, 지정한 후에 형질변경이나 이런 행위를 해서 더 이상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부분 많이 만나 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행정적으로 제한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보면 지구에 대한 정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 행정적인 그런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14가지 정도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4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일반 주민들의 불편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일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쪽에서 잘 만들어진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4.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장)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지역경제팀장 안민수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5년부터 충남도와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통해 시·군 사업자에게 채무보증 및 이자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규모 총 3,000억 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소상공인 수에 비례하여 15개 시·군에 추가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7억 7,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도 미확보 출연금 5억 5,7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규모는 도내 4번째이지만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 논산시 등에 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민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안민수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충청남도의 시·군별 보증 규모에 비례한 금융지원 출연금 책정에 따라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서산시 소상공인 규모에 맞게 출연금을 증액하여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보다도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46개소 집행률이 90.0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업체 선정은 연중으로 놓고 볼 때 언제까지 마감하는 거죠?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초에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대출한도 총 16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90.4% 정도가 대출이 시행된 상태이고요.
지금도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신한은행 2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출장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도 잔고가 있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맞습니다, 이 잔고 외에 충남도에서 올해 2,000억 원 규모로 자체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사업이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5.5% 했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변동금리가 5.5% 고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변동금리니까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에서 2.3%, 서산시에서 1% 해서 3.3%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이자로 책정되는 거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0.7%가 합산돼서 전체적으로 대출할 때 대출자가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5%에서 7% 말씀하셨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나요?
이 자료에 주신 것은 대출금리가 2.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서 만약 최대 7% 하게 되면 3.7% 정도 되니까 우리가 출연한 이 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이자율이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부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2.3%, 우리가 1%이지만 그런 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변동금리가 세지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그건 협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시중, 일반적인 금리보다 3.3%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받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 대출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70% 넘는 사람들이 사채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 질문이…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원은 해 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 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민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
5.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7.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여성가족과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6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조례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서산시 및 상급기관의 점검 등 연 9회로 과다하여 횟수를 감축,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9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간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관장을 제외하고 상근 4명과 계약직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민간위탁금은 5억 1,8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거점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써 해미, 고북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이리모영카페 개설 후 면 지역 거주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78호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간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2년 5월부터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약 7만 5,500여 명의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셨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20명과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민간위탁금은 20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 제공, 열람, 대출을 해 주는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교양·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여성가족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는 성연면 소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3층 건물로 증축하고 있는데요.
43.5% 정도… 4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준공 예정일이 내년 몇 월쯤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8월쯤이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이정수 위원
- 비용추계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1차 연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집기라든지 사무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2년 차, 3년 차 하면서 조금씩 늘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추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이정수 위원
- 차이가 1년 전에…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은 해미면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하게 되면 우리가 집기하고 비품들을 다 구입하면서 직원들을 동시에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해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고요.
다음 해에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력을 9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9명을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 관장님 포함해서 팀장 1명, 팀원 7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일단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성연면 주민들 대부분 인구가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밀집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테크노밸리에서 성연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항상 그쪽에서 받는 민원 중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단지에서 성연면까지 가서 하는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게 되어서 지난번에 심은주 팀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할 때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인수인계할 때 얘기 들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성연 도심지, 신축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민원발급기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과 관련된 쪽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 부분이 현재 여성가족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민원실로 이첩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히 얘기하는 관공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잘 하지 않고요.
터미널에 해놨다가 다시 회수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곳은 공군 부대 같은 군부대 속에 있는 그런 쪽에…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오스카빌아파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시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2km 정도 뒤로 돌아가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해달라는 요청을 이정수 위원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이행되지 않고 검토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추진해 주신 중간에 이정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연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공공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충분히 이런 민원발급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된 부분이…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설치 및…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 아닌가요?
- 위원장 이경화
- 설치 및 운영 조례 먼저.
- 강문수 위원
- 예, 설치 및 운영 조례죠?
- 위원장 이경화
- 민간위탁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민간위탁은 그다음이던가요? 처음에가?
됐습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민간위탁을 해온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서대학교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6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은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소재지는 해미에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해미면 성지3길 33에 있는 이 부분을…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민간위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서산시에는 공신력 있고 이런 큰 사업을 수행할 만한 청소년 전문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취지도… 사업 내용에도 청소년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게 만약 다른 시나 아니면 전국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에 그런 사항을 규정해서 그동안 위·수탁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해미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좋은 단체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방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시설에 가서 보면 무슨 재단이고 큰 게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적인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복지재단을 할 때 문화복지재단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모시기 위해서 3번, 4번 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이 특별히 모시고 온 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우리는 필요하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고 있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단체보다는 청소년의 집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용역 관련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동의안이 올라온 게 사실 조례상에는 3개월 전에 동의안에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개월 조금 덜 남았죠?
이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서산에는 청소년 단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지재단 정관에 담은 게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복지재단은 아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으니 복지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청소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는 타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늘어나야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성연에도 문화의 집이 하나 생기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또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할 가능성이 100%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청소년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서산시에 필요하다는 게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청소년 시설들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서산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산시의회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엄중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의견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럴 예정으로 있고…
저 혼자 예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강문수 위원님도 그렇게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번에도 복지재단에 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나서 3년이에요.
3년 동안 하실 건데,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단체를 서산시에서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3년 말고 계약상에서 ‘단체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2년이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 않나요?
굳이 계약을 3년으로 가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게 조례에 그렇게…
- 위원장 이경화
-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년에서 다른 데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청소년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8.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2021년 1월부터 3년간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서산생활문화센터는 호수공원 1로 22, 동방빌딩 6층에 위치하여 다목적실 및 무대, 동아리연습실, 북카페 및 홀 등을 갖추고 연면적 264㎡의 규모로 2014년 9월 준공, 개관하여 현재 ㈜서산문화재단 직원 2명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적 방문객은 금년 상반기 중 2만 2,000명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며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이며 수탁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약 740만 원이 증액된 1억 1,440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 조건의 부합, 위탁 지속의 필요성, 수탁업체의 적정성, 개관적 성과평가 결과 등 4개 항목에서 ㈜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절차 및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공기관 재위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10월 중 의원정책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4년 본예산에 위탁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11월경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서산문화재단과의 재위탁 추진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생활문화센터가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위탁기간과 임차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위탁하게 되면 위탁기간은 2026년도까지로 편차가 생기는데 임차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계속 임차기간하고 위탁기간하고 잘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한 번 정도는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2025년도 이후에 사실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임차 계약기간이 2025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재계약을 맺으려면 2025년도인데 6월 중에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거든요?
계약을 맺을 때 현재 저희가 2026년도 12월 말까지 재위탁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과 다음에 계약할 때 같이 맞춰줘야…
- 조동식 위원
- 맞췄으면 좋겠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맞췄으면…
이거 월세는 없나요? 전세만 들어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전세가 4억 5,000만 원 정도.
- 조동식 위원
- 전세가 4억 5,000만 원 정도고요?
여기가 평수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64㎡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64㎡요? 싼 건 아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죠, 호수공원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날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다목적실이 있고, 동아리연습실이 있고, 동아리방이 있고, 북카페와 홀이 있잖아요?
이용실적은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6월까지 문화재단에서 통보해온 방문객 이용수를 보면 약 2만 2,000명, 6개월 동안 사용이 약 2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실적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성연생활문화센터가 1개소가 더 개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동에 있는 단체들도 성연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분산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현재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생활문화센터는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여기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보면 이 사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법대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서 2명의 직원을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 강문수 위원
- 문화재단에서 보내서 2명의 직원이 그쪽에 가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건 위탁관리…
- 강문수 위원
-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내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사무실인 거죠.
파견은 다른 기관에 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것 자체도 문화재단의 사무실이라고 봐야 하죠.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문화재단에서 그냥 위탁해서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내용 잘 알았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도 문화재단에서…
- 강문수 위원
-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가 지날수록 조금, 조금씩 전문성이 가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현재 파견된 2명의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단의 직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 강문수 위원
- 문화재단 직원.
그런데 공무원이 현재 문화재단이 몇 분이나 가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2명이 파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2명이 가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2명을 거기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도 충분히 감안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여기 써주신 대로 이 안에 보면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이 안 남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며칠 늦었는데 9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2개 남았으니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9.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전국도서관대회 참석으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셨기에 황동희 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동희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팀장 황동희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황동희입니다.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5조 제4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의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독서문화 장려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를 추가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제공 증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의 독서 진흥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8월 8일 입법계획 수립 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을 위한 주요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립도서관 황동희 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 관련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현행화하고, 서산시 도서관 실정에 맞게 서산시민의 독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거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 선거법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 관리팀장 황동희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선거법에서는 뭐하고 얘기하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떻든 우리 기관에서 오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을 지원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혹시 저촉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팀장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끝나셨나요?
- 강문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동희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부석면)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석면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해누리 행복센터 개관 후 주차장을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이용객들이 함께 사용함에 따라 주차면 수가 부족해 부석면 소재지의 주도로인 취평2길에 불법주정차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석면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 및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쪽 사업 개요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총 2필지로 부석면 취평리 357-1, 359-2번지이며 취득 면적은 3,631㎡로 추정 가격은 약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2024년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누리 행복센터의 개관으로 심해진 주차장 부족 문제와 주민 안전 위험요인인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과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부석면 해누리 행복센터 개관 후에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이용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과 부석면 소재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오픈식할 때 참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한테 천상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센터가 입주한 지 얼마나 됐죠?
-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준공식을 했거든요?
- 강문수 위원
- 2022년도 11월 그때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강문수 위원
-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계시점에서부터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당연히 설계시점에서 다 검토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행사를 가서 보면 팔봉면도 마찬가지고, 음암면도 마찬가지고, 지곡면도 그렇고, 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정말로 거기에서부터 500m 떨어져 있는 큰 곳에 대놓고, 길거리에 대놓고 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읍·면·동에서 필요한 주차장 매입을 요청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하는 거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되면 검토하셔야 하는 거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훌륭한 면장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또다시 이렇게 주차장까지 확보하시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면장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이런 거 하나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 당연히 만들어져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이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청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작년에 면사무소가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면적도 욕심껏 했어요, 1,100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상당히 넓은 평수 같은데.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 부석면 청사가 당초에는 앞에 있던 청사가 신축해서 뒤로 오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면적도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고, 해누리행복센터 주차면도 청사를 통합해서 부지 면적을 개설하면서 강제로 주차면 수를 맞춘 거거든요?
말씀하신 바대로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근거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주변에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게 있고, 부석에 보면 도로가 차선이 없는 그런 도로라서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 소요 대수를 외부로 빼야 하는데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복지센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사용을 겸해서…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청사에 있는 면수 중에 절반 정도는 주민들이 대고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도로변 주차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구석구석 가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복잡합니다.
이 가격은 탁상감정 예측가격이죠? 정식으로 감정해봤나요?
- 부석면장 김종민
탁상감정이 6억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민원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6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예산은 6억 5,000만 원 올려놨어요.
- 조동식 위원
- 지금 보면 평당으로 하면 6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해누리행복센터가…
- 조동식 위원
-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적정 가격인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해누리행복센터가 60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뭐로 되어 있죠?
- 부석면장 김종민
지금은 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석면에 가면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복지센터, 새누리행복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그리고 앞에는 자율방범대도 있죠.
성냥갑처럼 아주 모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행사라든지 뭐가 되면 도로까지 주차를 쭉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석면에는 농업 인구가 많은데, 농사용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그간에는 땅을 팔아야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그런 게 여건이 안 맞다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사고의 위험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한해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주차장 기반시설을 만드는데는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부석면장 김종민
이게 1,100평인데요, 예산팀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6억 5,000만 원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매입비만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100평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 필요한 정도의 주차장 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자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비 중에서 일부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이외에 더 많은 예산은 사실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전에 있던 부석면사무소는 철거됐나요?
구청사가 철거되고 신청사가 됐는데, 앞쪽에 있던 구청사가 뒤쪽으로 신청사가 왔죠.
그래서 철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구청사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부석면장 김종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오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광장에 주차선을 구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면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총 54면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54면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건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대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는데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신 사진도 있는 토지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집에 관련해서 건물이 있는 곳을…
- 부석면장 김종민
359-3번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쪽 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요.
주민자치센터가 멀다고 해서 분명히 민원이 오면 앞에 부분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행되다가 사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진행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10월 5일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59-3번지가 해누리센터를 신축할 때 여기를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건물을 균형 있게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매도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중간에 매도를 철회했거든요?
제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이경화
- 예, 말씀은 들었고요.
- 부석면장 김종민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암에 걸리셔서 차마…
거기에서 요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해달라고 요청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은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게 도의적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속되어도…
요양 중이신 분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무례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에 대한 계속성으로 하면 훨씬 이 토지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신 지도에서 보면 아무래도 조금…
- 부석면장 김종민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해도 사실 주차하는 면수는 얼마 안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지만 두 필지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되는 거죠.
토지로 보면 사실 여기가 더 비쌀 거예요.
- 부석면장 김종민
거기가 해누리센터할 때 60만 원선대였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지금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 부석면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 선에서 토지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는 좀 더 비싼 거죠?
전인데 비슷하네요? 여기는 대지일 텐데?
- 부석면장 김종민
비슷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토지도 사실 나와 있는 게 400평짜리가 있었는데, 거기도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쪽에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토지도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주차장은 조금만 멀어도 안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멀다’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사더라도 이건 분명히 또 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던 걸 계속 추진하고 이 2필지가 이 안에서 앞에 있는 1필지만 하고 그 토지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주차장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하시는 분은 없고, 민원인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해소해드려야 하니까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오늘 의결되더라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357-1번지와 359-2번지인데요.
359-2번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0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30대가 안 됩니다.
357-1번지를 사게 되면 여기에 80대 정도가 플러스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필지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택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357-1번지를 하는 것이 훨씬 서산시 부석면 입장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가는 사람들과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해누리행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추진하실 때 공감대는 형성됐으니까 저희가 이걸 부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사실 안 하시더라고요.
끝나면 안 하시는데 그래도 더 고민해서 내년에 토지 사실 때 신중하게 하고 1년 뒤, 2년 뒤에 또 사겠다는 이야기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부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