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30일(목)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입니다.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의장 문기원
-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하여 9월 2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현 문화원 건물의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문화원 신축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신축에 필요한부지를 매입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취득재산 내역은 서산시 읍내동 512-2번지 1,885㎡의 지목은 전으로매입 예정금액은 2억5천만원이며, 매입시기는 금년 하반기중 매입코자 하려는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매입.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원 신축부지 서산시읍내동 512-2번지의 전 1,885㎡는 현문화원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서산문화원 신축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신축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해당되어 '99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전원 "없습니다" 함)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7일, 제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부결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21일의원간담회를 갖고 동 안건을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조항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도의 표준화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건설국의 산업과와산림과를 통.폐합하여 농림과를 신설하고, 도의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기구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대강의 사무로 규정하고,제17조중 "통.반운영조직, 지방행정의기초사무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로 하고, 별표4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 조례 개정의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과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마지막 결단 시점에 있어서 행자부와도에서 구조조정을 완료하려는 독촉을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기구정원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시가 1국1과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4, 5급 신규정원 편성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별도 승인절차를 받아서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안될 때에는 재정적 역인센티브는 물론 증설되는 신규정원 승인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1국1과에 대해서는 기구운영상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야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규정에 의거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창배 의원 거수)예, 이창배 의원님.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9월 9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다는 그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이 의회는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아까 구조조정설명 내용에 지침, 어떤 지시, 내용 등 운운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설명도 해야하고 답변도 해야합니다.
적당히 대통령령에 우선하는 법이나 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말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령보다 그 밑에 있는 우선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와서 이 안을 제안설명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을 좀 기만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몹시 서운합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묻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하지 마음이 내키는대로 이러한 답변이나 물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 문제가 대통령령이 '99년도 8월 30일자로 제정이 완료되서 5조 4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자로 공포시켰는데 공포당시에 부칙 1조에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별표에 있는 구분신설 문제는 9월30일 이후 9월 1일부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개과 즉 3개국 17개과가 존속되어 있는 데에 한해서는 현재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게 2000년도연말까지 해소할 문제를 미리 풀은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재량권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복리증진이나 신변보호 차원에서의 보탬이 된다면 모르나 거기에 보탬이 안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지적을 갖다 하나의 아집이나 독선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은 시민의 권익이나 모든 권익을 보호해야할 차원에 있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개정된 법령이 우선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정말서류상, 법령상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지 적당히 지시, 지침 이러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이상이 되는 시.군.구는 9월 9일자 이후에 17개과, 3개국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1개국을 신설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17개과가 현재 불행 중 다행으로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으면 이것은 전화위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왜 미리 집행부 무엇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하는데 거꾸로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우리는 법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된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99년 7월 27일자 중도일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원 등 각종 중앙지원 때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기재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때 역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했는데, 왜 이게 서산이 해당이 됩니까? 9월 9일자로 풀었잖아요.
9월 9일자로 3개국 17개과로 존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해놓고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조건으로 그러는 것인가.
이것은 법리이론에 의한 근거를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 70년도 연말에 과잉, 따지면 행정사무로 인해서 인구가200여명 197명인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부재자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에는 잘하는 것도 지방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못하는 것도 이익을 볼때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참 산림과문제가 부결되서 오늘까지 온 것이 전화위복이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이창배 의원
- 의장 문기원
- :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이 자리를 빌어서 우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자료의 제출 미흡으로 인해서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문과 그리고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더욱더 협조를 다 함으로써 우리 시정이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 또한 경제계, 사회계 모든 부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구조조정은 어느 면에서는 법을 떠나서 하나의 통치적인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판단을 시장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과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함으로써 우리국가와 또한 우리지역 서산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소임이라고 통감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선거직으로써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하나의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도 무시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의 지침과 또한 상부기관의 지시에 성실하게 수행을 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문과 불신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또 잘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정이 원만히 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 겸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총무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은 대통령령이 규정으로 개정이 되서 9월 9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 9월 30일 이후에는 1국1과가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굳이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6월15일자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19일자로 산림과와 산업과가 통폐합하는 것으로 도와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9월 9일자로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기히 행자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폐합하는 이유도 우선 저희들이 행자부와 모든 것이 협의가 되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기구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아서 1국1과를 증설해야 하는 등 시기가 남았습니다만, 그 시점은 행자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년말쯤이나 1월중이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추후에 1국1과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때 증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기구인력 조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역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불이익을 받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은 지침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침에 조직개편 추진지침으로 지시가 된 사항으로 향후 지방조직방향에 있어서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또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역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연기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구조조정이 좀늦어져서 교부세가 타시.군에 비해서13.2%가 감되었는데 연기군의 경우에는16.5%가 감소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분명히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촉구했는데 보통 본의원이 첫번째하고 지금하고의원생활 6년째 들어갔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때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시간만, 장소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질문이나 요구에 적당히 넘어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소는 개인 이창배대 총무국장 이상호씨가 입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다.
분명히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15만 시민 앞에 답변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가 법을 정해놓고 법을 이행치 않는 다는 겁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도 그것은 다 소용없고 그냥 적당히 내용적으로 행정편의상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을 가져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지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법에 엄연히 개정이 되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에 대한 법정개요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효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없어진 법령은 없어진 것이고, 새로 제정된 법령은 제정된 것입니다.
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 사형 그래도 재판관들이 20년형 했으면 사형할 수 없고 20년형입니다.
무기징역 살다보니까 20년형으로 살인자가 무기징역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지났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의원을 어떻게 알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법에 공포되었는데 불이익을 준다,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그럼 현 중앙정부는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임의로 불이익을 줍니까? 의회가 무엇 하는데 입니까, 여기는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이상 안되고 10분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것 녹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문책합니다.
이것은 가.부 잘잘못이 아니라 의회전체 의원을 놓고 모독하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한다, 왜 이것을 그냥 놔두고 빨리 국을 신설해서 국장 만들고 과장 올라가고 계장 올라가면 내가 볼 때는 한 11명 정도는 승진합니다.
구조조정의 뼈아픈 그 어려움을 겪고일어나서 하나의 승진의 잔치를 베풀어야할 서산시가 왜 자꾸 놓고 되씹음니까, 이것은 아집입니다.
하나 예를 들을께요, 노래는 작사 작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군가 부르면 안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 신뒤 유행가 불러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는 죽은 노래, 군대에서는 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작사 작곡이 잘못되서 지금노래를 잘못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법이 공포되었는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단 20일의 유해기간이 있어 오늘까지라면 모르는데 9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왜 그 법을 역행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로 서산시가 그 법을 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늘리는 것은 늘려도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월 9일날 공포되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 안보았어요.
아무리 먼저 어떤 법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어도 재헌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결되고 안되고 간에 의회를 모독하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사문서 된 그러한 문서에 기준해서 소급해서 의회에 이런 문제를 내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했다면 이런 것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9일날 공포된 것 21일 날 본 간담회에 이것을 내놓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은 날짜도 볼줄 모르는 줄 아세요. 9일인지 20일인지, 그러니까 동문서답식으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솔직히 대답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얼버무려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이 공포가 되어서 법을 이행치 않는 것이 아닌데, 왜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7월 19일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행자부에 협의가 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끝나고 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1국1과가 증설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심층 검토를 거쳐서 1국1과를 증설하려는 것이지, 저희들이 법을 이행하지는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미 7월 19일자로 산림과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행자부의 협의가 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게 하고난 이후에 나중에 1국1과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걸쳐서1국1과를 증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방자치법상에 저희들이 조직관리 지침시달을 보면 행자부장관이 필요시에 지방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취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등 지침을 시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구조조정의 아픔 속에서 여러가지 고충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시에서 나름대로 1차 산업분야인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고충을 십분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계속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해야 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형법정주의원칙에서 시효소급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해요.
사형언도를 받았어도 살인법이 폐지되었으면 무기징역 내지는 석방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보고했어도 법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상부기관에서도 법이 바뀌었어도 그냥 집행해요, 아니 법이 바뀌었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같은 것 법원에서 하는 것도 법이 바뀌면 판결한 법도 다시 번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전에 상부에 보고했다고 해서 보고를 한 체면이나 아집,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법으로써 보장된 과를 없애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맞는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위 행자부나 중앙은 위법에 관한것은 자기네들 권위의식에서 모든 행정명령을 하달합니까.
안되잖아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요.
어떻게 해서 국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시효불소급이나 법정재의원칙을 몰라요참 딱하십니다.
여긴 의사당입니다.
암만 지방의회라 해도 의사당에서 어떻게 법에 위배되는 얘기를 해요.
법에 맞지않는 얘기, 단 17과 이내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시장님의 재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해야할 차원에서 굳이 줄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얘기인데 그런거 저런거 줄이고 안 줄이고 이전에 어떻게 이안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집행을 미루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해야한다니요. 이건 말이 않되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서산총무국장이 대통령령 우선합니까. 내무부하고 약속한 게 대통령령 우선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안맞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여기는 의사당이예요.
국장님이 한마디 한 것이 나중에 녹화되면 전시민이 다 압니다. 의사록에 남고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
우선 의원님들께 총무국장 답변이 미진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부실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9일 공포한 법이 대통령령이 오늘 시점으로 보면 이창배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을 7월 19일부터 해서 오늘 지금 토론이 되는 이 조례 자체가법으로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이 되면 다음 2차단계로 또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기구 및 정원을 지침으로 정해서 하도록 법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으로 내린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위임을 받은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을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지침으로 우선 시달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 및 기구에 관한 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은 작년 6월인가 후에 통과가 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지침을 가지고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민을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십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지침, 법에 위임을 받은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7월 19일자 기 조례가 올라갔던 내용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오늘도 토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 23조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내용 지침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에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 답변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에 의해서 시정을 하는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초법적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언제까지 해내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9월 9일자 검토된 대통령령에 보면 산림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산림과는 12인 이하 과는 존치할 수 없음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오늘 결정이 나면 제2 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1개과를 다시 증설을 하고 국을 증설을 할 때 그때 의원님들이 다시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9일자 발표내용으로 봐서는 산림과는 도저히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 문에 앞으로 신설을 하게 돼도 산림과는 법에 12인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산림과에 증원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산림과자체가 인원을 증설한다든지 또 다른 과의 업무를 떼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산림과 업무가 특유의 단독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구조조정지침에 분명히 유사과를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이 같은 과정에서 같은 결재과정이라든지 해서 처리가 되면 민원인도 오히려 혜택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이 조례가 결정이 된 뒤에 다시 증설을 하는 과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 과를 선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조율을 해서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9월 9일자 공포가 되었는데 왜 시행을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의원들 또한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힘든 사안입니다.
너무나 고민스럽고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아무런 하자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공인으로서 15만 시민에 대표자라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지침서가 6월 15일날 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97년도 12월 인구기준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는 15만 이하가 되기 때문에 16개과로 해야된다 해서 1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지침서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월 15일자로 지침이 내려올 때 그 당시에도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7월 1일자로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다.
15만이상이 2년 지속됐을 경우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9월9일자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법에 의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1년 이내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일자로 1개과를 증설할 경우가 생긴다면 구조조정을 올해하고 내년에 가서 해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년 이내에 1개과를 줄이고 또 늘립니다. 참으로 이것은 행정낭비이고 시민한테 엄 청난 불신을 얻을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남도나 행자부에 이런 서산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지 만약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남도에 직책이 누구이며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또 행자부의 어떤 직책의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9월9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개정안 입니다.
9월9일자 공포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개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개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오늘도 또 설명하는 부분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령에 대한 법조문 하나하나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인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월9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별표4에 있는 인구기준 15만 이상 20만 이하는 3개국에 17개과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구기준은 몇일자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9월9일자로 인구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기준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법적해석을 했더라면은 어디에 의견을 제시했고 어디에서 해석한 부분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구조조정자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17개과에서 16개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최소기준을 만들어주고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규모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서산시가 1차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얼마나 작은 행정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우리 서산시의 현실과 조직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검토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의견제시를 해보니까 어느 자치구는 어느 자치단체는 15개과를 둘 수 있는데 스스로가 13개과로 운영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 자치구입니다.
스스로가 현실에 맞게 자기 자치구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는 지금 지침에 의거 법령에 의거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우리 서산시는 이러한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과를 하나 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연구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이 오늘 만약의 경우에 부결이 됐을 경우 승인되지 아니하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회의장에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부시장 김광우 : 예
- 의장 문기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조조정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시기에 1개국을 줄일 때 저희가 그 시점이 인구기준은 통계법에 나와 있는 연말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기준에 14만9천4백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가지고 구조조정 당시에 전년도 연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시에는 15만 2백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시장.
군수협의시에 자료를 가지고 지사님께 직접 건의드리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그때당시에는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만부이사관으로 둘 수있는 규정이 2년이 경과 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구조조정지침에 그것은지방자치법 아까 보고드린대로 23조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지침상 구조조정지침상 2년으로 그 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9월9일자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침에 안 맞는 부분이 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서부터는 1개과1개국을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다만 지방자치법 23조에서 위임을 받은 지침에는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있는 인원가지고 기구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금방 무슨 과를 늘린다 줄인다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9월 9일자 공포한 대통령령에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해야 맞습니다.
법의 해석으로 하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구해를 받고 행자부지침이 초법이라든지 행자부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23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있을뿐더러 지시를 안따를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계도 7월 19일자 올릴 때 당시는 저희가 1개과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것만 생각만 했지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하든지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9월 9일자 공포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7월 19일자로 올린 조례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다시 철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2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당시에는 거론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행자부실무선하고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한 것으로는 반은 TO가 있는 그러니까 과장 TO가 5급이 있는데는 협의를 거쳐서 과를 증설할 수 있고, 4급은 반드시 내무부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준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2개과내지 3개과를 줄려서 운영하는 데가 한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테고 신준범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해서 축소하는, 적은 기관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아픔 속에서 과까지 줄려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봉급이 보통 저같은 경우 구조조정 작년에 한 5백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봉급 깎였다는 소리 않습니다.
여기다가 구조조정 지시에 의해서 하기도 바쁜데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정상적인 구조조정이 된 후에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좋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으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경우는 아까 잠깐 먼저번에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과만은 바로 증설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산림과가 부결이 되도 산림과는 9월9일자 대통령령 개정된 법에 명문화가 12인 이하는 존치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에 지금 민원하고 업무량이 많은 건설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업무를 판단을 해서 업무성격이 같은 업무를 묶어서 거기서 1개과를 증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에 시민을 위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원실에 과를 증설하느냐하는 방법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지 시장님 결심도 안난 사항입니다마는 제선까지는 대화가 되고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다시 내일이라도 다시 조례를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9월9일자로 발표된 내용전부 조문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서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제5조4항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설합니다.
특별한 경우 밖에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산림과 폐지문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과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산림과가 타당이 가장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산림과를 산림을 소유한 시민이 많은데 시민을 없으이 여겨서 산림부서를 없앤다는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설할 때도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곧 바로 오늘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뒤에 전부 해석하기는 시간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이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의원
- : 본 의원은 원래 오늘 질의에 나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나서게 되서 정리되지 않은 말씀을 혹여 들이게 될지 몰라서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하나하나 짚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시장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데 지금 현재질의 답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제안이유도 그렇고 지금 또 여기 나와서 질의 답변 중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시장의 의견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견을 갈음해서 듣는다면 아차하면 오늘 이 의결행위가 절차적 하자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로가 저희 동료의원께서는 법적하자가 있는 그러한 제안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물었고, 또 지금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 국장께서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 분명히 법적 절차에 입법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규명을 짓고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규명을 짓고 해야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 상태에서 저희 본 의회에선 가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나름대로 방금 해석한 것이라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것은 충분히 얘기됐으리라 보고 반대로 지금 답변에 나섰던 우리 집행부 측 답변으로보면 지방자치법 23조2항 조직관리지침의 시달부분에서 그 관련해서이게 합법적인 제안이다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규모의적정화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행자부장관이 합니다.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이라고 하면 물론이안이 서산시의 2차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때는 분명한 것은 23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안을 시장은 해야 됩니다.
이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관리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23조2항을 따라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23조 2항을 따르셔야 되고 거기까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위기관이라고 해서 이 법과 령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안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 제일 말단 소위 기초단체지만 여기서도 법적해석과 우리 나름대로 능동적인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이라는 것은 이 최고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 2차구조조정안을 내려보낼 때에는 방향이 2국 16개과였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한 임의행정이 아니고 법치행정에 그대로 준수되는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9일자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로는 이 소위 23조2항에 의한 행자부장관에 위임된 소위 부령수준인 핵심은, 물론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23조2항 근거조항을 들어주신 것은 서로 법리 논쟁에서 논의를 간결이 하는 좋은 점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분명한 것이 처음에 2차 구조조정안을 권고안이 지침이 시달될 때는 부령수준에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치행정을 하시느라고 시장은 의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나 이 진행 중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위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참작하여라고 했는데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부령수준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표준안 지침하고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부령수준에 지침이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 9월 9일 시점으로 볼 때 이미 이 지침은 효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관리방향 지침을 관리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3국 17개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진행하는 담당관이나 행자부장관을 위시한 행정인들이 지금 대통령령이 분명히 수반인 대통령이 관리지침을 주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조속히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령수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수반이 대통령령이 9월 9일자로 발동된 이후에는 지금 지침은 무효화 되었고 그 지침이 지금 진행 중에 무효화 되었으므로 해서 이 제안사유가정부관리 지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안은 용도폐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의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적하자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각 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법에 의해서 잘되었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폐기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게 개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개인 형제간에 이사를 갈라고 하다가 여건이 바뀌어서 너 다음달에 가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것은 법이 공포되면서 될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법이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법 23조에 의해서 지침을 기 받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가정집에서 형제지간에 너 합쳐하다 다음에 합쳐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조례가 폐지되든 가결이 되든 다시 과를 증설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올라온 조례니까 오늘 까닥이 나는데 기왕이면 가결쪽으로 해주시면 전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내일 내안이 올라오면 산림과는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대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대안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또 대안을 만들 때 심도있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의원님께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 안이 폐기냐 이 안이 존치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장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안이 법적으로는 아직 존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 안이 존치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법해석 관계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지금 질의나 답변에 순서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도 명의원님이 먼저 하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도제가 먼저 질의했다가 중간에 끝기고 하니까 질의내용이 상당히 바뀌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에 대해선 전혀 나온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대통령령이 9월 9일 시행이 되서 그 부분은 뒤로 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게 없다고 할 때, 6월 15일자로 지침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구기준을 전년도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만이 않되기 때문에 1개과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2000년도 7월 1일자로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부시장님이나 그 이하 국장님께서도 그 설명을 자주 해왔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령이 내려오기 전에 그 당시 6월 25일날 전달된 것이 15만이 않되기 때문에 1개과를 줄이고 1년 뒤에 가서 2000년도 7월 1일자로 과를 늘리고 1년 이내에 과를 늘리고 줄이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우리는 해야만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했듯이 1차 구조조정당시에 '97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15만이하가 되었기 때문에1차 구조조정 당시에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 지침서가 내려왔을 때는 충남도나 행자부에 우리 서산시에 2000년도 가서는 2년 유예가 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 그리고 지금 명의원님께서 제의한 9월 9일자 대통령개정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에 지침서는 무효화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부시장님께 답변하면서법적인 문제 해석하는데 전부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서 대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법이 되었을 때 입법취지가 무엇인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이 왜 되었는가 어떤 의도에서 이입법이 만들어졌는가는 분명히 확인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논란이 없는 대상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 분명하게 입법처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시행하는 행자부에 대통령개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해석을 받고 취지를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속에서 그런 취지나 행자부에 입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한바가 없이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내가 해석해 봐도 이렇다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모두도 구조조정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분도 우리 서산시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전체가 존재해서 활기있게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구조조정 이중에서 우리가 최대한공무원 조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들도 해야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야될 곳은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법제처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개정령에 대한 법적해석은 공포한 9월 9일자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은 언제 되어야 되느냐 대통령 개정령에 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라면 9월 9일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확인했습니다.
행자부에 확인을 하니까 지침서를 시달 할 때 대통령개정령도 같이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개정령에 인구기준에 상태는'97년 12월말 기준으로 생각하고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개정령 법만 놓고 해석할 때는 인구기준이 9월 9일이고 행자부에서 입법을 취지했던 행자부의 입장은'97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제기할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의 답변에서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97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15만이 못되는데 그 이후에 15만이 넘어서 바로 우리 처럼 1년 이내에 1개과를 줄였다 다시 늘리는 이런 병폐가 생기는 자치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탄력적 적용을 해서 존치를 시킨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뭐냐면 어째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어려운 상황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저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나 자신도 챙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구조조정의 대상인 우리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특히나 챙겼어야할 부분입니다.
지금도 답변을 하면서 이 구조조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2개월여가 지난 동안에 행자부나 법제처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인 한번 안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행자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구조조정 꼴찌입니다.
그 당시에 2단계 구조조정하라고 지침서 내려주니까 아무 이상없이 하겠다 해놓고 지금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자부에서도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하고 지금 국감에 자료주고 해서 서산시 1개과 줄이는 것으로 자료정리 다해서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그런 사정을 하면 어떻하냐고 우리 행자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런 사안이 있다면 미리 그런 상황을 얘기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행자부에서 그런 일을 알아서 해줘야 되겠냐고 이런 답변이 나옵디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않고 지침이니까 법이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법적 해석이나 기간을 놓고 볼때 개인적 해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확인을 했다면 어디 어디에 확인했는가 바로 그 부분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 기구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이 사전에 매끄럽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못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남기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신준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안은 신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해야할 사항이고 또한 의회에 상정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가 17개과로 하느냐 16개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9월 9일 공포된 법령에 의해서 1개과가 바뀌었습니다만, 다시 신법으로 하더라도 17개과 이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상은 안된다는 이러한 논리로써 이번에 상정된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신법에 의해서 17개과 이하로 하는 것은 15개과로 하든지 신준범 의원님께서 예도 들었습니다만, 15개로 하든지 14개로하든지 이러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7개 이상 18개나 19개로 늘리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않되지만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17개과를 할 수가 있는데 1개과를 더 줄리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줄리고 늘릴 때 행정능률의 저하 또한 행정의 낭비 이러한 것은 심도있이 검토를 해서 다루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를 기준하는 보고를 드리자면 서산시 인구가 15만이 넘은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기준을 따지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를 배정을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적용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을 받는데 95년도의 인구를 적용해서 우리가 '97년의 교부세를 배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 예산배정을 받는 시점의 인구가 '95년도보다 많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따져서 교부세를 배정을 했느냐 하는 당시 내무부의 요청을 하고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시점이 기준이 없다는 이러한 답변과 함께 저희들이 요구하는 교부해 줄 때의 시점으로 따져다오해서 71억원을 더 증액을 받아온 바도 있습니다.
그이후로 이제는 그렇게 내무부에서도 인구를 산출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전국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의 15만 이전을 언제부터 따지느냐 이후를 언제부터 따지느냐 하는 것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9월 9일법령 공포이후에 행자부라든지 또한 도라든지 이러한곳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과 물음을 주셨는데 물론, 신준범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 가운데 자문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본인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는 직원에서부터 시장까지 이에 대한 많은 질문도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자문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답변이나 도의 답변이 일반이 되었든지 또한 의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적인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의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답변을 받은 것은 9월 9일 신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신법령에 의해서 다시 조치를 해라 하는 이러한 지침을 받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자인 저로서도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신의원님의 충고에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준범 의원과 명노희 의원, 이창배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저로서는 스승과 같은 좋은 말씀으로 새기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한말씀 드리자면 제가 무능하고 부덕한 소치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한번사과를 드리면서 이러한 무리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다루로 안건을 다루는데 개인적인 사항이나 정치적인 사항 모든 것을 떠나서 또한 시정전체를 위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시장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감소할 각오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 거수)
예, 명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의원
- :
- 명노희 의원
- 입니다.
장시간 오래 되서 간단히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본인이 의원님들의 협의된 데로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알아보는 중인데 회의가 속개된다고 해서 급히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사전에 제가 제기 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얘기하기를 당연히 23조2항 대통령령 조직관리에 관한 23조2항에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에 따른 장관의 지침은 새로 9월 9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제가 답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선통화입니다만, 그런데 자기도 더 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럽시다 하고 지금 대기중 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법무담당자하고 저하고서로 해석상에는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착오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된 법리가 맞다면 지금 서산시에서 시장명의로 제안된 이 조례안은 개정이유가 합당치를 못하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물론 법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쓰임새 있는 우리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상식과 나름대로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게 애매모호 할 때는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이상 다른 이론이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때는 우리가 이것을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17개과를 존치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법령적으로 서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회 의원으로서의 해석과 제가 자문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께서 이 법리가 맞은지 안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상당한 진행에 문제가 있고 다른 방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령수준이하의 23조2항에 관리지침이 대통령령을 개폐할 수 없다라는 담당자의 해석과 본의원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규명하지 않고 의결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양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
명노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절차상의 하자나 또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일반논리상 본인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과를 산업과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은 일단을 여러가지 구구한 해석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행정자치부와 통화한 내용은 일단은 이 구조조정안을 끝내고 다음에 또 법령에 의해서 증과를 하든지 더 줄릴 것이 있으면 더 줄리든지 이것은 검토에 의해서 차후에 살필 사항이다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산시가 방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과의 상한선을 두고 더 줄릴 수 있는 검토가 된다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더 줄릴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수 있고 상정을 올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17개과의 상한선을 가지고 고수하는 것은 저도 물론 법으로 허용되는 과를 구태여 없애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아집으로 인해서 산림과를 기왕에 상정을 했으니까 꼭 관철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으 로오해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해명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구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산림과를 아끼고 또한 사랑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중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대로 존치해 두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고 검토도 했습니만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 12인 미만인 과는 새법령에 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자면 상정된 안을 처리를 하고 다시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함께 다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법령의 위배라든지 절차상의 하자의 의미는 타당하고 정당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린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검토를 다시 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다시 없애야 될 과가 생긴다든지 하다면 17개과 이하로도 더 올릴수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서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본의원이 자꾸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고 작고 의회이고 조례도 역시 지역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몇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답변 여러가지로 많이 좋았습니다만, 사실 이 과를 줄이는 기준문제 가지고 저도 많이 서울에도 알아보고 알아 보았는데 '90년말 그때 행정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인구에 관한 기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그 당시에 15만미만인 곳은 참 과를 줄이고 15만 이상인 곳은 과를 3국17개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그 문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분분하고 여러가지 지역에 15만이상이 넘는 시.군.구가 생겼기 때문에 참 복잡한 사실이 나오니까 조금 2000년 말을 소급해서 '99년 9월 9일로 한다해서 이 사실 법안이 실질적으로 7월부터 입안에 들어가서 8월 30일날 이게 완전 입안이 다 되어서 국무회의에 걸쳐서 9월 9일날 공포된 대통령령입니다. 입안을 누가 했느냐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법제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8월 30일날 결정될 당시에 그 후에 국무회의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했습니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0년도 연말에 구조조정 결정된 것은 계속 진행중이다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으로써 어떠한 일이 결정되었다 해도 과정에서 갑론을박하다보면 그게 결정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에 법이 바뀌면 결정된 사항도 바뀐 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칙입니다.
신법과 대치될 는 신법에 따라야 하지대치해서 갈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정제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 공포가 되었는데 소급해서 자꾸 '97년도 연말 진행 이라고 하니까 결정된 사항도 대법원에서법이 바뀌면 그 판결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판결도 안나고 결정도 안되 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당시에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건 제가 각할때 참 법논리로써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크고 작고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대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상위법에 대치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에 어떻게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지침이나 뭐가 우선할 수 있습니까.
않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법을 만들때는 정할때는 먼저 있던 법과 대치되는것단, 상호 대치되는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정하는가 하니 단서를 붙입니다.
단,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중인 15만이상의 시.군이라 할지라도 진행중인곳은이것을 끝마쳐야 한다 하는 단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슴깊이 뉘어쳐야 합니다.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세웠으니까 관철시켜야 한다하는 하나의 아집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때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12인 12인하는데 새로 기 설치되는 과에 한해서 6급이 4인이상 필요로 하게 되었을때 사무가 12인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했는데 지금 이 과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속 집행부에서 과를 들고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과는 11명입니다.
그러면 사전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11명도 좋다.
지금 앞으로 다시 집행부에서 이 과 조정을 줄리거나 늘릴때 이러한 조건으로 산림과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다시 어떤 구조조정 이외의 방법으로 과를 조정할 때 올라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놓고 구조조정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참 아주 의원들이 전날 뒷날도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9월 9일날 공포가 되었는지 21일날 올라와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도 않고 덮어 놓고 미룰려고 했을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 제 생각에는 도저히 지방자치법 제23조가 현재 서산시 15만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개정법령 5조4항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어려우냐 지금 만인이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시민들도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법에 역행하는 대통령령에 역행하는 이게 그냥 줄리고 늘리는 것이라면 역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23조 문제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95년에 준농림지역 풀었고 '97년도에 다시 묶었고 그런데 '95년에 풀은대로 조례를 만들었다 '97년에 묶인대로 조례로 개정안했는데 `97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안됐다고 해서 하나라도 허가해준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배 안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지방 여기에서 안됐다 하더라도 그걸 안해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23조를 이행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연되서, 위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밀고 나가겠다는거예요.
어떻게 편의주의 입니까.
집행부에, 아집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기에서 사실상 자체가 상실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해야할 가치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또 대답해 달라고는 안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궁한 대답을 하고 동문서답식 우이독경이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참 집행부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렇게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적당히 의회에 나와서 대답하는 데가 아닙니다.
한마디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담입니다만, 노래를 부를 때 작사작곡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군가 작사 작곡해서 초상집에 조문가는 사람보고 거기 가서 그거 부르라고 하면 안돼요.
거기에 맞는 것을 주고 부르라고 해야죠. 그렇듯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사실상 원치않습니다.
왜. 시원치 않은 답변을 하면 또 화가 나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 임덕재 의원
- : 의장.
- 의장 문기원
- : 예.
- 임덕재 의원
- : 이거 사전에 조율이 된 대로요 여기에서 갑론을박 따질 이유가 없어요, 표결로 가결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김환성 의원
- : 의장 보좌를 똑바로 해요.
- 의장 문기원
- : 아니 무슨 말씀이요.
- 김환성 위원
- : 아니 어떤 1인에 2회 질문기회 밖에 안주고 10분이상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3회까지 자꾸 발언권을 자꾸 주시고 어떻게.
- 의장 문기원
- : 사전에 양해를 얻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의원
- : 서산시 회의규칙이 2회이상 10분이상 시간을 발언권을 안주기로 됐잖아요.
- 의장 문기원
- :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드렸습니다.
- 김환성 의원
- : 의장님이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똑바로
- 의장 문기원
- : 예. 잘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무기명 투표로 할것을 제의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대현 의원,신준범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가대현 의원과 신준범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장인희 : 의사담당 장인희입니다.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와 제47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순에 의거 투표를 하시는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부를 원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유규일 부의장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최옥용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문기원 의장님, 가대현 위원님, 신준범 의원님.
- 의장 문기원
-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전원 "예" 함)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표중 가 8표, 부 7표로써,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8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지적과장 유제선, 산업과장 서삼동, 환경보호 과장 남규종, 건설 과장 윤병규, 사회지도 과장 지영구, 기술보급 과장 이희농
○ 방청객(5명) :
- 경찰서정보과 형사 서영모, 대전매일기자 문형상, 동양일보기자 안서순, 국도일보기자 김종익, 서령신문기자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