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29일(수)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승인안 1건을 심사하기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1항'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문화원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를 확보 규모있는 문화원을 신축하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할 재산내역으로써 서산시 읍내동 515-2번지 한상량외 4인의 소유로 면적 1,885㎡ 즉 570평이며 예정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적도면 및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은 현 문화원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문화원 신축 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읍내동 515-2번지 전 1,885㎡에 예정금액 2억 5천만원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원 신축부지서산시 읍내동 515-2번지 전 1,885㎡는 현 문화원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서산시 문화원 신축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동 신축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99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산시의회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땅이 매입코자 흥정이라고 하나요?땅을 흥정을 시작한게 언제부터 흥정이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부지선정은 3월18일부터 부지선정을 하기 시작해서 매입계획이 4월 29일날 이루어졌고, 의원님들 간담회에 제출한 것이 5월 18일날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신축안이 수립된 것은 '99년 6월달에 되서 추가예산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3월 18일 날이 뭐가됐다고 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부지를 어디로 해야겠다고 선정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4월 29일날 매입 계획이 서있고 이게 작년부터 땅에 대한 흥정이 없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실질적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매입가격을 산정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지요. 감정금액 의뢰를 문화원 신축부지 저희가 지금 사고자 하는 곳이 '99년 7월30일날 했어요.
-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감정에 의한 가격이 2억5천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고시가격은 얼마예요 평당?
- 회계과장 한기택 : 글쎄, 제가 고시가격은 미쳐 빼지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44만원인데, 이게 고시가격은 얼마나 가나? 이 앞에가 우리 시 땅이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시땅이 지금사고자 하는 땅하고 시유지가 붙어서 280평이 붙어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570평하고 하면 850평이 되네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지요. 저희가 850평을 총 부지면적으로 보고 건폐율을 잡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거기가 건폐율이 얼마나 이게 자연녹지 아니예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자연녹지에서 20%밖에 못 짓는 것으로.
- 박영웅 위원
- : 800평에.
- 회계과장 한기택 : 850평 저희 시유지까지 합쳐서, 170평 나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200평도 안되네요.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거 좀더 싸게 살수없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도 감정한 가격이지 아직 물론 이게 회계과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접촉을 해봤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공시지가 가격보다 상이된 금액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감정한 가격대로 쉽게 팔아나 줄라나, 이게 그렇거든요 살라고 하면 더 버텨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이예요 토지주들이 한상량외 4인인데 소문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싸서 안팔겠다 하는 소문이들리는데 그런 소문 들어본적 없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글쎄, 쉽게 사지지는 않겠다 하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과장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할 때 44만원씩 잡혔었거든요, 이게 쉽게나 사졌으면 좋을텐데 되려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
44만원이면 위치도 좋고 도로 쫙 뚤려있겠다.
- 위원장 한정수
- : 토지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은 불협화음이 4인간에 오가는 얘기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은가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이 금액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해야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
어떤 방법으로든 이 금액으로 사지를 못하면 1년이 넘어서 해가 바뀌어서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는 수 밖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는 불가능 합니다.
해가 바뀌기전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모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