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8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현장 시찰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거나 완료되어 빈틈없는 행정수행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취합을 하여 집행부에 통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청명한 날씨 속에서 지난 10월 7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산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금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총무위원회위원장김용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 시행에 따라 동 업무의 역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를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97년 9월 1일부터 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도확정 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써, 동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2.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병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목적 규정과 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서산시안에 소재한 자로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하며, 융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자금사정을 다소나마완화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촉진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중소기업육성의 독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제정안 제13조4항 1호의 상임위원회 "의원 1인"을 "위원중 1인"으로 하고, 동항 5호의 "서산상공회의소장"을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동항 6호의 "충청은행지점장" 을 "충청은행 서산지점장", 동항 7호의"농협중앙회 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으로 하며, 제13조5항의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조례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임기간"으로, 제18조 2항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정안 제5조 중 "이차"를"이자에 대한 차액"으로 하고, 제13조4항중 1호의 "해당상임위원회 의원1인"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동항5호의 "서산상공회의 소장"을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며, 동항 6호의 "충청은행 지점장"을 "충청은행 서산지점장"으로 하고,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 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으로 하였으며, 동조 5항중 "잔여기간"을 "잔임기간"으로, 제18조 2항중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 부과징수조례"로 하고 산정기준이란 용어 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부과기준"으로 하며, 점.사용료 징수에 있어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점.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 하더라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 제2조"산정기준"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사용료의 수입은 부과와 징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산정 기준이라하면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써 지침정도에 불과하는 효력밖에 없고, 부과기준이라 한다면 행정청과 주민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법규의 성질을 띄우게 되므로 "부과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제6조 "이미 납부한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점.사용료는 기간에 직결되어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데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점.사용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항의 제명이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이라고 규정해 놓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본문규정은 논리상모순이라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중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 하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5회 의회 임시회를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