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31분
의사일정
1.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
2.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
심사된 안건
2.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
(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1.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
2.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장 김선학입니다.
금번에 계획된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그리고 승인안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연설,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업무구상보고, 부의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원회 6일, 예결위원회 4일, 휴무 및 공휴일 8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조례 등 일반안건이 2일이고 예산안은 4일인데 조례와 일반안건이 많아요? 건수가?
- 의사팀장 김선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중간에 조례와 일반안건이 하루 심사가 있고요. 또 본회의 진행 중에 상임위원회에 조례가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조례심사 할 대상이 있어서 이틀간 심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건이 없으면, 예산안이 4일인데 5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에요. 조례 및 일반안건은 1일로 하고 예산안이 4일이면...
- 의사팀장 김선학
본회의 때 저희가 11월, 12월을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11월에 들어온 안건 중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이틀로 잡았는데 위원님들...
- 이철수 위원
- 작년에 며칠로 잡았어요?
- 한규남 위원
- 예산안이 며칠이었어요? 작년에 4일이었어요?
- 의사팀장 김선학
작년도 4일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날짜가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된 날짜를 다 채워놨나, 어떻게 됐죠?
- 의사팀장 김선학
예, 같이 포함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포함했는데, 그 날짜를 다 채웠느냐 남느냐...
- 한규남 위원
- 남지... 그 회기 일수 말씀 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님은? 회기일수야 남지...
- 의사팀장 김선학
전체 회기일수는 남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남으면 마지막이니까 예산안 하루 더 하지 뭐. 빡빡할 것 같은데. 예산안은 복잡해요.
- 한규남 위원
- 예산안은 4일만 하기 진짜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21일에 끝나나요?
- 의사팀장 김선학
23일에 끝납니다.
- 이철수 의원
- 날짜 남았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 한규남 위원
- 상관없지.
그러면 부의된 안건 의결하는데 2일로 잡혀 있네요? 안건은 2일로 할 필요 없잖아요?
- 의사팀장 김선학
안건 의결은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30일에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1일로 잡았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 166회 부의된 안건...
- 의사팀장 김선학
이틀 잡은 것은 저희가 본회의 때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원회를 그날 같은 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날짜지 별도 이틀은 아닙니다. 두 번이라는 개념이죠.
여기에 보면 12월 22일을 보시면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원회 1일을 잡은 것은, 저희가 전체일수는 30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9일이죠.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정회를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 한규남 위원
- 하루 24일까지 늘리려면 토요일이라 안 되고 12월 24일이 토요일이에요. 23일이 금요일이니까. 그날 회기로 날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기회의는 11월 25일로 개회한다고 정해졌으니까 24일로 당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부족하다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예산안 심의는... 뭐든지 다 중요하지만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조절해서 필요하다면 늘려야죠.
이 회기에 맞춰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늦게까지 우리가 6시에 안에 맞추려고...
- 위원장 김보희
-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9시 43분부터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3분 정회)
(9시 49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