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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1.01 화요일)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맹영옥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께서 공동대표 발의 한 조례로써 지행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총무위원회 지행중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신여성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해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신여성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 중에서 태아의 경우는 초기에는 태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태아를 가졌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지행중 위원
태아를 가졌다는 그건 여성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철수 위원
그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지행중 위원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검진의 결과.

이철수 위원
예를 들면 검진 결과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죠.

지행중 위원
예.

이철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기 있는 조례하고 충돌되는 건 없나요?

전문위원 최영균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행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6분)

2.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설빈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께서 공동대표 발의 한 조례로 임설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각종 범죄와 탈선·학교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청소년 칭찬 수상대상과 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고, 칭찬받을 청소년의 수혜 및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학업부적응으로 학업유예 및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로부터 일탈한 청소년 중 선도 및 칭찬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나 집행부 의견은 기 제정 운영중인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를 삭제하고 기존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보완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유사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위원회를 보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이런 학생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개 청소년들이 범죄를 야기한 분들이 자기 과거를 드러내는데 상당히 꺼려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심의하고 그런 내용을 표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신상에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칭찬보다는 우리시에서 모범청소년 선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꼭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보다는 모범청소년들을 선정할 때 거기하고 같이 병합해서 자연스럽게 하자 라는 얘기가 됐네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오픈시키지 않고 추천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표창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임설빈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칭찬받은 청소년은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건 칭찬을 받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혜택인가요? 아니면 단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이용할 경우 칭찬 받은 학생이 소속된 단체가 전체적으로 무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생에 대해서만 무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임설빈 위원
그 학생 개인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데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임설빈 위원
현재는 지금 건설 중인 청소년수련관 거기 이용 시, 그리고 각종 청소년 행사가 있을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그런 행사, 공공기관에서 개최할 때 그럴 때 개인한테는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소속된 단체가 10명인데 문화회관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대관료가 3만원이다 하면 학생 1인당 3천원이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에 대해서 3천원 감면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돼야죠.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추천서가 있는 데요. 4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럼 추천을 할 때 사인을 하게 되면 뒤에 추천서 양식에 명단만 따로 붙여서 사인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임설빈 위원
예.

김보희 위원
따로 양식은 없고요?

임설빈 위원
예, 한 두 사람이 추천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0명 이상이 추천을 해줘야...

김보희 위원
10명 이상이 하는 양식이 뒤에 같이 첨부 돼 있지 않아서...

임설빈 위원
별도로 별지를 붙여서 합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서산시 청소년위원회가 있거든요.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도 현재 칭찬 조례안에 나온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청소년위원회에서 현재도 운영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데 칭찬조례안 유사한 위원회 두개가 존속 돼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부족 되는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하나로 기존 위원회를 보강하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설빈 위원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르고...

류관곤 위원
유사위원회거든요.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 칭찬 이 부분하고 보완을 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로 같이 귀속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네요.

임설빈 위원
그것도 괜찮죠.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류관곤 위원
왜냐면 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 두개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걸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청소년위원회.

임설빈 위원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는 모범청소년을 선발할 때 위원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칭찬 조례라 성격이 좀 다르죠.

류관곤 위원
전문위원님 청소년위원회하고 칭찬 조례 이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강하면 어때요? 청소년위원회로.

전문위원 최영균

제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 기능을 칭찬 조례의 기능과 합해서 기능을 보완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최영균

예, 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 이거죠?

전문위원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임설빈 위원님하고 상의 해보셨나요?

전문위원 최영균

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제 말씀드렸어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류관곤 위원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 드네요. 이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고 다시 보완 하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전문위원 최영균

그건 위원님들께서...

류관곤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임설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말이 지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청소년에 관해서 청소년위원회 조례가 있죠?

전문위원 최영균

예, 조례 제정 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조례 내용하고 다음 칭찬 조례 내용하고 검토 다 해보셨어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전문위원 최영균

그렇습니다. 기능이 약간 칭찬 조례 기능과 청소년위원회 기능하고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기능만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서 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기능만 통합한다 이거죠?

전문위원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대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네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보강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류관곤 위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한만태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추가하고,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삭제하고, 제14조를 제8조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하셨으므로 본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3.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의결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맞추어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극대화로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된 바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과가 아닌 타 과 위원회로 갔을 경우 우리 공무원 중에서 수당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은 아예 공무원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과가 아닌 위원회에 들어가도 이제는 수당을 지급 못하게 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 말씀입니다.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한테도 수당을 지급한 일례가 있더라고요. 몇 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공무원들은 아예 줄 수가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월 17일날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공포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조례가 개정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당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행안부 예규를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위배되면 회수라든지 어떤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행안부 예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서산시 조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로써는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행안부 중앙정부의 지침이 우선입니까, 서산시의 조례가 우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따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감사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의 예규나 규정에 위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고 여하튼 그렇게 안 따른다고 해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기 기획관님에게 제출한 내용도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또는 충청남도에서도 지급 하는 사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월 17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서산시만 독립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국적인 거국적인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기 의회에서 발의해서 공포가 된 내용이 있다 라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을 거친다든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공포된 내용을 실시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 하겠다? 이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을 너무 간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 서산시처럼 조례가 개정 되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서 전부 다 개정을 해라 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3월 17일인가요? 개정한 이후로 하여튼 금년부터 우리 서산시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가능하고 어떤 위원회는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어떤 위원회는 수당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 전체 79개 위원회 그 중에서 해당되고 아닌 것을 서면으로 한번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다시 해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 과정 중에 있는데 일부 혹시 개정한 자치단체가 있나 봐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8조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월 17일에 발의 한 이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등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남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입 등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복지,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 및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중 석남동으로부터 추가 1필지 810㎡의 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건축공사비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당초 4,189㎡에서 810㎡가 증가한 4,999㎡로 당초 사업비 18억 8,400만원보다 6억 6,400만원이 증가되며, 설계 및 공사비에 있어서는 당초 30억 9,200만원에서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4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49억 7,600만원에서 66억원으로 16억 2,4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토지 처분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 및 경작자에게 처분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처분할 재산은 지곡면 중왕리 774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은 5,825㎡이고, 재산가액은 4,980만 3,750원입니다.

2필지 모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로 지역주민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하는 농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 처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 환경종합타운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로,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현청사 위치가 가장 합리적인 청사 위치라는 용역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래 노후화된 청사의 증·개축 등에 대비하여 청사주변 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건립 추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4억 8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유지 7필지 1,332㎡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 5필지 1,92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우선 먼저, 2012년도는 16억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2필지324㎡와 국유지 3필지 85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양대동 771번지 일원 양대동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지 자체 안정화 방안이 향후 토지의 이용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대동 753-44번지와 같은 동 755-9번지 2필지 13,609㎡의 매입과 더불어 그동안 청소차량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청지천 제방 양대동 753번지와 같은 동 753-29번지 2필지 4,057㎡와 환경종합타운 진입로로 사용하는 양대동 760-5번지 4,390㎡ 총 5필지 44,828㎡의 사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코자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총 5억 72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2008년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2010년 9월 환경종합타운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 외 인근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려는 국유지는 양대동 940-1번지 등 2필지 7,492㎡이며 감정가액은 1억 1,253만 7천원이고 처분하려는 토지는 양대동 814-1번지 3,743㎡로 감정가액은 6,026만 5천원으로 교환차액은 5,227만 2천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승인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석남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석남동 청사부지의 정형성을 확보하고 향후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태양열 및 지열을 통하여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30%를 감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지침 및 요구안을 검토한 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장기적으로 관리가치가 적은 지곡면 중왕리 774번지 외 1필지 답에 대하여 대부받아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조례,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서산시 청사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장래 시청사 부지의 집단화 및 정형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은 정비 후 30년간 사후 관리토록 규정되어, 정비를 함에 있어 사유지인 구거, 제방 등 매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금년 9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동사업 준공을 위하여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 외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여야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석남동 청사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준공한다고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 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014년도로 2년간 연장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조인호

먼저 토지매입 건에서 방금 제안 설명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을 추가로 810㎡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건 이해 가는데 지금 본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 지금 설계비까지 선 상태잖아요. 그럼 내년에 1필지 매입해서 내년에 설계까지 마치면 2013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데 왜 2년을 그냥 딜레이 시키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인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0㎡를 확보해야 대지의 형태가 완벽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까지 확보한 뒤에 설계를 착수해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2년도에 본예산 확보해서 토지 매입해서 설계까지 다 마칠 수 있잖아요. 토지 1필지니까, 먼저 그 분이 안 판다고 해서 매입 안 했던 거고 지금은 팔겠다, 그리고 사진 보면 이 쪽 대지 확보 경계선에 딱 집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설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왜 2014년도까지 가느냐 이거에요. 금년도 2012년도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회계과장 조인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입 과정에 단순하게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입이 된 후에는 설계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설계가 1년 이상 걸려요? 2012년도에 토지 매입하면 내년도에 다 설계까지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2013년도는 뭐하고 2014년도는 뭐하냐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제가 최대한 매입이라든지 설계를 단축해서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기를 잡은 겁니다.

한규남 위원
설계 공고해서 한 기간이 얼마에요?

회계과장 조인호

저희들이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한규남 위원
내년 안에 설계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공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왜 13년도, 14년도까지 가느냐 얘기죠.

회계과장 조인호

그건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 과정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설계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공기는 2014년도 5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도 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2014년까지도 갈 수 있다 거기까지...

한규남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3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석남동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었죠?

회계과장 조인호

현재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대로 존치했다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이거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각하고 이 땅을 확보하는 걸로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로 쓴다고 안 했어요?

회계과장 조인호

지금 들어가는 데가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류관곤 위원
애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중왕리 토지매각 관계는 법령에 보면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면적이 초과될 경우라든가 여타의 법령을 보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과 협의 내지는 경매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 민원이 없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원칙은 이 면적을 초과한다든가 여타의 규정에는 기득권을 인정 않고 경매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단서조항을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농지법상 5년 이상 대부한 자에게는 1만㎡ 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지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느냐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마찰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산시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매각할 발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가 원해서 한 건가요? 지금 임대주가 원해서?

회계과장 조인호

임대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연초에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매각을 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석남동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에너지효율1등급 취급이 의무화 됐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등급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계과장 조인호

그게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해미면사무소 짓는 사항도 있고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1천㎡이상은 에너지1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지열 이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감독...

회계과장 조인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서 우리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인데 수도과 옆에 직원주차장 뒤 단독주택하고 수도과 앞에 ENG, KCC 페인트 건물 그게 꼭 지금 시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청사 계획으로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항간에 보면 우리 서산시가 매년 보면 시청사 주변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청사 뒤 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굳이 이렇게까지 매년 비싼 가격을 지불해가면서 토지를 매입할 바에야 근본적으로 시청사 이전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매년, 이거 잘못하면 청사로 쓰기 위해서 서산시 땅 다 사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 청사 주변 한번 봐요. 과거에 축협 식당 자리 축산과하고 수산과 자리도 시가 매입을 했고 그런데 바로 옆에 남아 있는 게 외과병원 하나 있고 약국 하나 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그것까지 다 매입해야 돼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눈에는 서산시가 마치 주변 땅이나 매입하는 시로 비춰질 수 있어요. 매년 보면 청사주변 토지매입 계획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굳이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까지 시내권 한복판에 있는 땅을 사서 청사로 확장하면서 교통난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인호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청사 건립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사를 하자면 한 630억 정도의 거대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년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외부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주변 토지를 매년 조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시가 굳이 청사주변 토지를 매입 안 해도 시민들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굳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청사 주변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다급한 건지 다시 한번 더 재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가 매년 연차적으로 시청 주변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산시에.

회계과장 조인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매입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빈약한 상황에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속담에 헌집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헌집은 매년 고쳐도 헌집입니다. 절대로 새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은 매년 하면할수록 자꾸 더 좁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주변 토지매입 계획은 우리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조인호

류관곤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용역결과를 봤을 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확보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시청사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서 변경 승인을 요구합니다. 청사주변 토지매입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 서산시가 여러 가지 산재돼있는 시급한 문제에 예산 투여해야 될 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치 않은 예산을 지양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므로 해서 류관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들이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한 명쾌한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완급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성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이 3필지가 있는데요. 먼저 변상금을 5년치 9,800만원을 낸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또 변상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대부료도 1,500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봐서도 국유지 같은 것은 조속히 매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가 개인 사유지를 점유해서 공공용지로 쓰면서도 많은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소송을 당해서 해결책도 안 세우고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자꾸 사기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과도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총 얼마에요? 이자까지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파악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산시에 소송 들어온 것, 또 우리 서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다음에 이것은 유보했다가 승인하는 걸로 할 것을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방금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도 타당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할 때는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큰 데미지를 안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에 데미지를 안 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금액이 엄청나다 이거죠. 이자까지 다 물어가면서 자꾸 땅은 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안 갚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인호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철수 위원
이게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내년도에 또 계획이 돼 있는 필지가 있고 그 후에 또 살 필지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딜레이 되면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4항부터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의 건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요구합니다. 청사 주변 토지매입 부분에서 사유지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국유지만 잡종재산만 승인 해 주는 걸로 변경 요구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 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류관곤 위원
14억 9,500.

위원장 한만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2012년도 토지매입 요구의 건 중 사유지2필지에 대한 매입의 건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사유지 2필지에 대한 매입의 건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0분)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도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 기관은 16개 실과사업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4명)

  • (서산시청) (2명)
  • 회계과장 조인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장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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